청구외법인의 매입과 매출이 가공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사업장, 유류저장시설의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청구외법인의 매입과 매출이 가공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사업장, 유류저장시설의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2002.10.25. 개업하여 ○○시 ○○구 ○○동 000-36번지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1기에 청구외 주식회사○○코리아(현재 법인명은 주식회사○○솔루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62,440,000원(공급가액 56,763,636원, 세액 5,676,3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9.1. 청구인에게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0,299,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 에너지주식회사와의 거래분으로 출하전표(
○○ 저유소 출고분)의 도착지(
○○ 도
○○ 시
○○ 면
○○ 리)와 상이하다. 3) 청구외법인에 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장○달의 200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달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2. (생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이하 생략)
○○오일뱅크 2008.4.30. 인천80사 1716 장○○
○○에너지(주)
○○저유소 20,000ℓ 20,000ℓ 청 구 인 청구외법인 80-1716 " 쟁점사업장
• 40,000ℓ 10) 2009.6월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임대차계약 이후 사용한 적이 없음
- 나) 유류저장 시설물은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
- 다) 39개 업체(청구인 포함)는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 온라인 송금 증빙을 제시하면서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유류 매입자료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위장)거래 확정함
- 라) 청구외법인은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가 없고, 유류저장소나 수송장비가 없으면서 거래일 이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온라인으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 출금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여 실제 매입처 또는 무자료 유류 유류업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형적인 무자료 유류 유통거래의 하부(최후) 자료상에 해당됨 ※ 참고자료 ․상부(최초) 자료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만 발생시키고 폐업 ․중 간 자 료 상: 상부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하부자료상 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하부(최후) 자료상: 무자료 불법유류 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유소 등 소매 업체에 세금계산서 교부
- 마) 2008년 1기 확정 ~ 2008년 2기까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5,332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5,37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즉시 고발 11) 2009.10.15. ○○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결정된 불기소결정문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범죄사실: 피의자 국○○은 2008.4.1.부터 2009.1.30.경까지 청구외법인의 실행위자이고, 피의자 장○○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사)이며, 피의자 청구외법인은 위 법인이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의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4.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청구외법인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처럼 2008.1기에 쟁점사업장에 공급가액 56,763천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매출)”와 같이 59곳에 공급가액 5,377,963천원을 공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 199매를 발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의자들은 위 (1)의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처럼 2008.1기에 (주)전송에너지에서 공급가액 309,181천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매입)”와 같이 4곳에 공급가액 5,332,56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8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청구외법인의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피의자의 사용인인 위 피의자들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 나) 수사결과 및 의견
(1) 피의자 국○○은 각 거래처에 피의자 및 영업사원들을 통해 실제 거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으며, 거래 없이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이에 대한 자료로 거래통장 및 메모수첩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 또한 피의자 장○○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업무에 관여한 사실 없고, 자신이 실제 모든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3) 이에 피의자 국○○이 거래한 매출․매입거래처 63곳에 우편진술조서를 보내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44곳이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회답하였고, 7곳은 우편진술조서가 반송되었으며, 12곳은 회답이 없었다.
(4) 피의자 장○○은 처음에 피의자 국○○과 동업할 마음으로 명의를 대표로 한 것이나, 곧바로 그만두고 시골(부산)로 내려와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자 국○○과 부합된 진술을 한다.
(5) 피의자 국○○이 실제 거래하였다며 제출한 통장내역 및 각 거래처 60곳 중 대다수인 44곳이 실제 거래사실 있다고 회답한 것 등으로 보아 피의자 국○○이 실제 거래처와 거래 후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인정되며, 달리 이를 반증할 자료 없으므로 혐의 인정키 어려워 피의자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유류를 거래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임차한 사업장과 유류 저장 시설물의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실제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임대인들이 확인한 점,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출하전표는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뿐 실물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의 매입처들이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위 매입처들이 청구외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밝혀져 청구외법인은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저유소의 출하전표에는 판매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오일뱅크)로, 인수자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너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지 않고 매입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들은 청구인이 해당 유류를 구입한 증빙은 될지라도 동 유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증빙은 될 수 없는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