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를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201 선고일 2010.12.13

청구외법인의 매입과 매출이 가공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사업장, 유류저장시설의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0.25. 개업하여 ○○시 ○○구 ○○동 000-36번지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1기에 청구외 주식회사○○코리아(현재 법인명은 주식회사○○솔루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62,440,000원(공급가액 56,763,636원, 세액 5,676,3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9.1. 청구인에게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0,299,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유류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 부부는 2002.10.25.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근 10년간 오직 앞만 보고 생계형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나이도 들고 주변에 대형주유소들이 등장하면서 가격 및 시설 면에서 불리한 청구인의 주유소는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2) 오직 이익을 남기는 것이 최종목표인 사업자가 구입단가가 싼 유류를 구하고자 하는 심정은 인지상정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오랫동안 거래해 온 유류운송업자인 청구외 장○○(이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믿을만한 싼 유류가 있다고 하여 한 번 거래를 터 볼 요량으로 구매요청을 하게 되었고, 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장○달이사(이하 “장○달”이라 한다)를 소개받아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등을 확인하고 유류를 받기로 하였는데, 유류운반은 믿을만한 장○○ 사장이 직접 입고하였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받고 대금을 계좌이체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통장사본, 출하전표 사본, 유류운반업자 장○○의 확인서, 청구인의 주유소 소장이 작성한 구매노트 사본․마감일보․일일재고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은행 자유예금계좌에 유류대금 62,440,000원을 전화 이체하였음이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장○○은 특수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특수화물’이라는 상호로 2003.8.11.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속 사업 중이며, 청구인은 장○○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장○○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라) 쟁점사업장의 일일재고조사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ℓ) 구 분 2008.04.21 2008.04.23 2008.04.28 2008.05.02 경유 137,000 124,000 98,700 120,700 전일대비 증감액 △13,700(2일) △25,300(5일) 22,000(4일)
  • 마) 쟁점사업장의 구매노트에는 ‘2004.4.30. 경유 1,561×40,000=62,440,000원, 업체 페트로’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유소 표준POS시스템과 마감일보(2008.4.30.)에 경유 40,000ℓ가 입고되었음이 표시되어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기울일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실물과 실행위자 및 실거래액이 명백히 있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법인 통장에 입금된 63백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자금에 대한 실대금의 흐름은 철저히 조사하지도 않고 단지 유류의 유통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청구인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는 인지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가 있다는 점과 출하전표가 상이하다는 이유를 들어 당초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9.10.30.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이 출하전표 수취 당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지 않은 점은 통상적인 관행상 실질 유류임이 확인되고 운반차량과 운반기사가 맞는다면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유류업계의 관행에 따른 것일 뿐이다. 5) 이 건은 유류 유통과정에 대한 문제점, 청구외법인의 자료상행위 등이 아닌 구매에 대한 입증자료, 관련자들의 진술, 실물과 거래대금의 존재에 대한 청구인의 객관적인 사실로 쟁점을 논해야 함이 당연하다. 6) 주유업계에서 오랫동안 종사해 온 청구인이 실물도 없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거액의 자금을 이체시키는 위험한 모험을 하겠으며, 마감일보와 영업소장 노트 및 POS 매입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자신 있게 제출할 수 있겠는가? 7) 위와 같은 입증서류와 대금관계의 진위여부를 명백히 밝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유류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거래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조사관서가 실시한 청구외법인의 자료상조사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8년 1기 및 2기에 실질적인 재화난 용역의 공급이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내역이 99% 이상이다. 2)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출하전표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운송장비가 없는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배부한 것으로, 함께 제출한 저유소 출고분 출하전표 또한 동일한 일자(2008.4.30.)에 발행된 청구외

○○ 에너지주식회사와의 거래분으로 출하전표(

○○ 저유소 출고분)의 도착지(

○○ 도

○○ 시

○○ 면

○○ 리)와 상이하다. 3) 청구외법인에 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장○달의 200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달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2. (생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저유소발행 출하전표가 전혀 없고 유류저장소나 수송장비가 없으면서 거래일 이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처 또는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대표자 장○○ 및 실행위자 국○○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2010.6.17. 출력한 청구인의 2008.4.30. 마감일보의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유류판매현황: 무연(휘발유) 9,600,056원, 경유 7,666,002원
  • 나) 유류수불현황 (단위: ℓ) 품목 전일재고 입고 출고 당일재고 무연 75,677 0 5,745 69,932 경유 93,718 40,000 4,692 129,026 보등 0 0 0 0 등유 101 0 0 101 3)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구매노트 사본에는 경유 40,000ℓ(62,44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8.4.30.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62,440,000원을 입금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유류 40,000ℓ(단가 1,561원)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공급받는자 보관용 거래명세서 및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청구외법인 대표자 국○○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발행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2010.8.3. 장○달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유류를 운반하는 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유류가 필요하다고 전화가 와서 본인이 청구외법인에 연락하여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장○달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다. 8) 청2010.7.29. 장○○이 인감증명(2009.5.19. 발급)을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08.4.30.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장이사로부터 ○○오일뱅크 ○○저유소에 경유 2차 오더가 내려지면 쟁점사업장에 수송하여 달라고 하여 수송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및 조사관서가 통보한 출하전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ℓ) 제출자 발행처 출하일자 수송장비번호 운반원 거래처명 출하지 수량 조사관서

○○오일뱅크 2008.4.30. 인천80사 1716 장○○

○○에너지(주)

○○저유소 20,000ℓ 20,000ℓ 청 구 인 청구외법인 80-1716 " 쟁점사업장

• 40,000ℓ 10) 2009.6월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임대차계약 이후 사용한 적이 없음
  • 나) 유류저장 시설물은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
  • 다) 39개 업체(청구인 포함)는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 온라인 송금 증빙을 제시하면서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유류 매입자료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위장)거래 확정함
  • 라) 청구외법인은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가 없고, 유류저장소나 수송장비가 없으면서 거래일 이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온라인으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 출금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여 실제 매입처 또는 무자료 유류 유류업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형적인 무자료 유류 유통거래의 하부(최후) 자료상에 해당됨 ※ 참고자료 ․상부(최초) 자료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만 발생시키고 폐업 ․중 간 자 료 상: 상부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하부자료상 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하부(최후) 자료상: 무자료 불법유류 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유소 등 소매 업체에 세금계산서 교부
  • 마) 2008년 1기 확정 ~ 2008년 2기까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5,332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5,37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즉시 고발 11) 2009.10.15. ○○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결정된 불기소결정문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범죄사실: 피의자 국○○은 2008.4.1.부터 2009.1.30.경까지 청구외법인의 실행위자이고, 피의자 장○○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사)이며, 피의자 청구외법인은 위 법인이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의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4.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청구외법인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처럼 2008.1기에 쟁점사업장에 공급가액 56,763천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매출)”와 같이 59곳에 공급가액 5,377,963천원을 공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 199매를 발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의자들은 위 (1)의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처럼 2008.1기에 (주)전송에너지에서 공급가액 309,181천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매입)”와 같이 4곳에 공급가액 5,332,56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8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청구외법인의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피의자의 사용인인 위 피의자들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 나) 수사결과 및 의견

(1) 피의자 국○○은 각 거래처에 피의자 및 영업사원들을 통해 실제 거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으며, 거래 없이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이에 대한 자료로 거래통장 및 메모수첩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 또한 피의자 장○○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업무에 관여한 사실 없고, 자신이 실제 모든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3) 이에 피의자 국○○이 거래한 매출․매입거래처 63곳에 우편진술조서를 보내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44곳이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회답하였고, 7곳은 우편진술조서가 반송되었으며, 12곳은 회답이 없었다.

(4) 피의자 장○○은 처음에 피의자 국○○과 동업할 마음으로 명의를 대표로 한 것이나, 곧바로 그만두고 시골(부산)로 내려와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자 국○○과 부합된 진술을 한다.

(5) 피의자 국○○이 실제 거래하였다며 제출한 통장내역 및 각 거래처 60곳 중 대다수인 44곳이 실제 거래사실 있다고 회답한 것 등으로 보아 피의자 국○○이 실제 거래처와 거래 후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인정되며, 달리 이를 반증할 자료 없으므로 혐의 인정키 어려워 피의자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유류를 거래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임차한 사업장과 유류 저장 시설물의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실제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임대인들이 확인한 점,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출하전표는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뿐 실물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의 매입처들이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위 매입처들이 청구외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밝혀져 청구외법인은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저유소의 출하전표에는 판매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오일뱅크)로, 인수자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너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지 않고 매입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들은 청구인이 해당 유류를 구입한 증빙은 될지라도 동 유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증빙은 될 수 없는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