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수행지국에 설립한 해외지점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200 선고일 2011.02.25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보다 특별법적 지위에 있고, 우리나라 세법도 비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조약의 상호주의에 따라 용역수행지국의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지점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8.10.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90,708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269,896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474,515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270,865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635,152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958,43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주식회사○○건설이라는 상호로 서울시 ○○구 ○○동 1688-1번지에 1971.5.31. 법인설립 후 기초토목공사를 영위하는 코스닥 등록법인으로 2007.2.13. 주식회사○○건설싱가폴해외지점(이하 ‘쟁점싱가폴지점’이라 한다)을 싱가폴 회사법에 따라 싱가폴에 설립하였다. 쟁 점싱가폴지점은 2007년 9월 ☆☆지질싱가폴 현지법인으로부터 싱가폴 Marina Bay sands intergrated Resort P/D공사(공사도급금액 2,506백만원, 이하 “국외건설공사1”이라 한다)와 2008년 2월 일본의 T◇◇ Co. 싱가폴지점으로부터 싱가폴 C-907현장 지하철역사 및 선로기초공사 중 말뚝공사(공사도급금액 43,433백만원, 이하 “국외건설공사2”라 하며, 국외건설공사1, 2를 합하여 “쟁점국외건설용역”이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싱가폴 현지에서 아래 표1과 같이 건설공사용역을 수행하고 싱가폴 법에 따라 싱가폴 정부에 GST(GOODS AND SERVICES TAX,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해당)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원) 과세기간 공사현장 적요 공사대금 영세율 불성실가산세 2007.1 싱가폴 (☆☆지질) Marina Bay sands intergrated Resort P/D 579,070,815 5,790,708 2007.2 〃 〃 1,926,989,660 19,269,896 2008.1 〃 〃 1,347,451,585 13,474,515 2008.2 싱가폴 (T◇◇) C-907현장 지하철역사 및 선로기초공사 중 말뚝공사 10,927,086,595 109,270,865 2009.1 〃 〃 21,063,515,269 210,635,152 2009.2 〃 〃 10,095,843,401 100,958,434 합 계 45,939,957,325 459,399,570 조사청은 2010.4.8.부터 2010.7.9.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싱가폴지점은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사무실에 불과하며 쟁점국외건설용역은 청구법인 한국본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국외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는 데 대하여 2010.8.10.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459,399,5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싱가폴지점은 싱가폴 회사법에 따라 2007.2.13. 법인설립과 동시에 GST과세대상 등록(우리나라 사업자등록과 같은 것임)을 한 청구법인의 독립된 해외현지 사업장이다. 쟁점싱가폴지점은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매기별 현지 싱가폴 정부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5%의 GST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매년도 말이 경과한 후에는 현지 싱가폴 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후 싱가폴지점의 회계결산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지점등기에 갈음하여 싱가폴 정부가 발행한 법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쟁점싱가폴지점이 청구법인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현지공사 현장사무실에 불과하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등기법상 등기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법상 등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2007.7.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2007.8.1.이후는 상업등기법으로 이관)이전 비송사건절차법 제155조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를 규정한 것일 뿐이며, 해외에 지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 나라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싱가폴지점은 싱가폴 법에 의하여 해외지점설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싱가폴 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싱가폴지점으로 등록하고(등록번호 TOFC**L) 그 나라에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FD)도 교부받았다면 쟁점싱가폴지점 은 싱가폴 법에 의한 지점등기를 한 명백한 청구법인의 해외현지사업장인 것이다.
  • 나. 쟁점국외건설용역은 쟁점싱가폴지점이 해외현지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제11조제1항제2호의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쟁점싱가폴지점은 ☆☆지질싱가폴 현지법인 및 일본의 T◇◇ Co. 싱가폴지점(이하 “원청사”라 한다)과 쟁점국외건설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기성 신청한 수입금액은 쟁점싱가폴지점이 한국외환은행 싱가폴지점에 개설한 계좌로 수령하였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쟁점국외건설용역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에 설립한 별도의 사업장인 쟁점싱가폴지점이 해외현지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이므로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국외건설용역이 아니라 국외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국외건설용역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국내사업자가 수행한 국외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본점과 지점의 회계처리는 본점집중회계 처리하는 경우와 독립분산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본․지점 회계처리방식의 차이를 두고 쟁점싱가폴지점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한국본사의 통제하에 이루어진 점을 이유로 쟁점싱가폴지점이 현장사무소에 불과하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본점집중회계제도는 지점을 독립된 회계단위로 삼지 않고 단순히 본점의 업무를 대행하므로 지점은 독립된 장부조직을 가질 필요가 없고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표 증빙서류와 함께 본점에 보고되어 일체의 기장을 본점에서 행하고 지점은 단지 비망적인 보조부를 기록하는 데 불과하며 이러한 회계제 도는 지점의 수가 적고 규모가 본점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 채택하는 제도이고, 독립분산회계제도는 지점을 하나의 독립된 회계단위로 보는 회계제도로서 지점은 본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장부조직을 갖추고 본점과는 별도로 지점 독자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제도인 것으로, 본․지점 회계제도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회계처리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며, 본점은 항상 지점에서 발생되고 진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지점의 독자적인 의사 결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것임에도 쟁점싱가폴지점에서 행한 이러한 본․지점간의 모든 거래 및 업무처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지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현장사무소에 불과하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본․지점간의 회계 및 거래에 대한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8사업연도 합계잔액시산표 전산출력리스트에서 보듯 싱가폴지점 계정과 본점계정을 설정하고 본․지점거래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고, 결산기말에 있어서 미달거래의 처리, 내부 미실현 손익의 처리, 재무제표의 합산 등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본․지점구분기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심지어, 쟁점국외건설공사계약서 하단에 본사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부기하여 서명 날인한 것을 들어 쟁점싱가폴지점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청구법인 본사가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형 공사계약 특히, 외국과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에 대한 인지도 뿐만 아니라 신뢰도나 공사수행능력 등을 담보 할 수 없어 계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연서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 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공사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직접 서명 날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로템과 ◎◎물산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해외공사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쟁점국외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세법을 잘못 이해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0-1에서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청구법인도 베트남 등 해외에서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로템과 ◎◎물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인 ☆☆로템이나 ◎◎물산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가에 대하여 당연히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며, 쟁점싱가폴지점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의 싱가폴지점과 ☆☆지질싱가폴 현지법인으로부터 공사계약을 하도급 받아 싱가폴현지에서 지하철 도심선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싱가폴에 있는 외환은행 지점을 통해 국외에 있는 현지법인으로부터 용역의 대가를 제공받은 국외거래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싱가폴지점이 싱가폴 국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 보고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대금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판단한 것이다.
  • 다. 쟁점싱가폴지점이 쟁점국외건설용역을 독립된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제공한 것으로 국세청 부가-439, 2010.4.7.의 유권해석도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 부가-439, 2010.4.7.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을 설치하고 해당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질의회신 하였다. 쟁점싱가폴지점은 싱가폴 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싱가폴 정부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쟁점국외건설용역에 대하여 GST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적법한 납세지에 해당하고, 쟁점싱가폴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싱가폴 정부가 발주한 싱가폴 지하철 도심선 건설용역을 국외에 있는 원청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싱가폴 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는 국외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싱가폴지점은 쟁점국외건설공사를 독립된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재무재표에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있어 국외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이 계상 누락될 여지는 전혀 없음에도 국외에서 제공된 건설용역을 조사청이 자의적으로 영세율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싱가폴지점은 청구법인 법인등기부상 등기되지 않은 현지공사 현장사무실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제3호 는 건설업․ 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를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쟁점싱가폴지점은 청구법인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아닌 현장사무실에 불과하고, 쟁점국외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청구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인 서울시 ○○구 ○○동 1688-1번지인 것이다. 따라서 쟁점국외건설용역의 납세지는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한국본사 소재지인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국외건설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 나. 쟁점국외건설용역은 쟁점싱가폴지점이 아닌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행한 국외제공용역이다. 청구법인이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싱가폴지점은 2007.2.13. 설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규모의 토목건설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건설업면허나 시공능력을 갖추지 않는 해외현지 현장사무실에 불과함에도 쟁점싱가폴지점이 ○○분야의 ○○공법에 의한 토목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1983.3. 일본 삼신건설공업주식회사로부터 PIPE ROOF 공법도입, 1985.6. 일본극동강현 콘크리트진흥주식회사로부터 FRONT ROOF 공법도입, 1986.12. 일본 KAMO주식회사로부터 PCT공법을 도입하여 현재까지도일정액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법으로 동 분야에서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청구법인은 대구경대심도 만능굴삭기인 BG의 국내 최초, 최다 보유업체로 인정받아 BG공법으로 시공한 쟁점국외건설용역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쟁점국외건설공사 계약서에도 청구법인과 쟁점싱가폴지점이 공동 당사자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 양형규가 서명하였으며 T◇◇ Co.의 모든 문서에서도 청구법인의 임원인 양형규와 김도헌이 서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공사실적이 전무한 쟁점싱가폴지점이 430억원에 상당한 쟁점국외건설 ○○공사를 T◇◇ Co. 로부터 수주하여 직접 시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 회사조직내에 해외사업부를 두고 2008.8.1. 현재 소장2명, 관리3명, 공무2명, 공사7명 등 14명을 파견하여 싱가폴현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급여 등을 청구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내부문서인 전자시스템에 의하여 2008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매월 주기적으로 ‘싱가폴 **월 수금보고’를 현장 담당자가 팀장-임원-부사장-사장-부회장에게 보고하면서 본사 내부의 차장-상무-전무의 협조를 받는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고 통제를 받고 있는 점과 싱가폴 지사의 현지 경리 담당자의 2005.5.25. 수신메일 답변에 의하면 ‘본사 장부에 기장하기 위한 방법은 싱가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본사 회계시스템에 직접 전표를 입력한다’라고 하였고,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 경리 담당자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싱가폴지점이 독립된 장부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본사에서는 단지 지점의 회계처리내용에 대하여 본․지점 상호간 거래의 처리, 결산기말에 있어서 미달거래의 처리, 내부 미실현 손익의 처리, 재무제표의 합산 등 회계처리만을 하고 있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쟁점 국외건설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이 본사의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가 작성한 ‘싱가폴지사 시재현황’, 청구법인의 공사관리 담당자 강만호가 작성한 ‘공사개요․싱가폴 907기성(수금)현황․공사원가분석․공사원가분석(본사투입분)․2009년 4/4분기 현장배치인원 예정(안)’등의 문서로 보아도 쟁점싱가폴지점은 실질적으로는 싱가폴현장으로 분류되는 정도이며, 쟁점국외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청구법인 통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부장인 민경인이 작성한 내부문서인 싱가폴지사 및 현장 자금관리 문제점 보고에 청구법인싱가폴지사 및 현장의 자금집행 및 시재관리가 불분명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자금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기재된 내용{자산 및 부채현황, 자금시재관리현황, 미지급정산현황, 자금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시재관리, 미지급정산) 등}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싱가폴현장에 대하여 깊숙이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공사진행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해외공사계약체결결과보고에서도 청구법인이 입찰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계약지연사유서, 싱가폴현장 계약통보 및 실적신청 협의사항 등의 문서에서도 청구법인이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다수 있으며, 청구법인 공사관리담당 강만호가 작성한 2008년도 공사원가분석(본사투입분) 자료를 보면 중기부품 이체분 374백만원, 사유장비비 4,700백만원, 기능사원급여 498백만원, 직원급여 1,091백만원 등 6,674백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국외건설공사를 위해 청구법인 본사 장비나 중기부품 등을 쟁점싱가폴지점으로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출금액으로 신고하지도, 싱가폴 현장에 투입된 장비에 대한 임대수입을 계상하지도 않았으며, 싱가폴 현장에서 사용할 장비 Cutter BC 30 & Crawer Crane(HS885) 등(37억원 상당)과 BG40 & BC40, Kelly Bar(4/74) 등(43억원 상당)을 독일 바우어사로부터 구매할 때도(독일에서 싱가폴지점으로 운송) 청구법인 내부결재를 통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어음을 청구법인이 결제하는 조건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도 싱가폴지점이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해외건설분야에 진출하기 위하여 2006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로템과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베트남 투덕정수장 관로3차공사’를 시공하고 동 해외건설용역대가 1,979백만원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9.7.14. ◎◎물산으로부터Contract 486 for marina coastal expressway공사를 41,663백만원에 하도급 받아 쟁점국외건설용역 현장과 같은 국가인 싱가폴에서 공사를 진행중으로 21,438백만원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반면, 쟁점국외건설용역도 ☆☆로템과 ◎◎물산으로부터 수주한 해외건설공사와 똑같은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여 왔음에도 쟁점국외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 시 경리담당 상무 및 부장에게 사유를 묻자 하도급자가 국내법인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하도급자가 외국법인이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음 발생된 건이라 잘 몰랐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도급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여부를 판단하여 도급자가 해외법인인 쟁점국외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싱가폴 현지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인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고 자기책임하에 쟁점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물산으로부터 수주한 싱가폴해외건설용역의 대가도 실질적인 공사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아니고 쟁점싱가폴지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외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된 장비구입이나 기타 발생된 경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싱가폴지점이 싱가폴 정부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국외건설용역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 더욱이 해외공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기 위하여 납세지를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쟁점국외건설용역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의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국외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용역수행지국에 설립한 청구법인 싱가폴지점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와 쟁점국외건설용역의 제공자가 청구법인인지 청구법인 싱가폴지점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 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5. OECD모델 제5조제1항 이 조약의 목적상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일정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를 의미한다.

6.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1981.02.11]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점
  • 다. 사무소
  • 라. 공장
  • 마. 작업장
  • 바. 광산, 유전,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 사.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및 조립공사 7)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9)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0)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1.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2. 기본통칙 10-0-1 【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 다음 각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13. 기본통칙 11-0-1 【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1998.08.01 개정)

14. 부가-439, 2010.4.7.국외지점을 둔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외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5. 서울고법 2009누1749, 2009.10.09. 귀속의 실질주의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행위의 효과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16. 2005.12.20. 공탁법인과-707 질의회답해외지점 등기절차 주식회사의 지점소재지는 상법 제317조제2항 제3의4호에 의거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는바, 국내회사가 외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외국지점소재지도 등조에서 정하는 지점의 소재지에 해당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수 있으며, 외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317조제4항 및제181조제2항에 의하여 본점소재지에서 그 지점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할 것임.

17. 부가4601-4476, 1999.11.05.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사업장과 당해 용역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8. 심사부가2002-9026, 2009.12.22.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쟁점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과세 당국이 상호합의하였고, 동 고정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이건 심리자료로 싱가폴정부가 발행한 쟁점싱가폴지점등록증 원본 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2. 청구법인은 이건 심리자료로 싱가폴 정부가 발행한 GST과세대상 업체 등록증원본 (NOT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TAX(GST) REGISTRATION, GST Registration Number: F****D, Effective Date of GST Registration: 02 May 2007) 을 제출하였다. 3)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지질싱가폴 현지법인과 체결한 쟁점국외건설공사계약서 사본에 계약당사자는 ☆☆지질싱가폴 현지법 인과 쟁점싱가폴지점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란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다.(생략)

4.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T◇◇ Co. 싱가폴지점과 체결한 쟁점국외건설공사계약서 사본에 계약당사자는 T◇◇ Co. Singapore와 쟁점싱가폴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란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다.(생략)

5.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자료로 쟁점국외공사용역의 대가가 입금된 쟁점싱가폴지점의 외환은행 계좌의 입금증명원사본과 쟁점싱가폴지점이 싱가폴정부에 제출한 2007년,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사본, 쟁점국외공사기성청구서 사본 38매를 제출하였으며, 기성청구서에는 쟁점싱가폴지점 등록번 호와 GST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싱가폴지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6. 청구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싱가폴지점은 지점으로 등기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조사청간에 다툼이 없다.

7. 조사청은 이 건 심리자료로 청구법인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 본사에서 보관하였던 싱가폴지사 공사원가분석, 싱가폴 월별 수금보고서, 싱가폴지사 근로자 급여내역, 건설장비 싱가폴 반출관련 신고필증,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한 해외공사계약체결결과보고 공문, 조직도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생략)

8. 조사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 본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쟁점국외건설공사계약서 중 T◇◇ Co. Singapore와 체결한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란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생략)

9. 조사청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건설기계장비는 싱가폴해외공사에 투입될 장비 및 부대설비등을 현지시공 후 재수입조건으로 무상반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직원 한○○가 작성한 청구법인 내부결재 품의서에는 싱가폴 현장에서 사용할 장비 Cutter BC 30 & Crawer Crane(HS885) 등(3,712백만원)과 BG40 & BC40, Kelly Bar(4/74) 등(4,293백만원)의 공급업체, 수입금액, 결제조건, 납기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외국환거래영수증사본에 의하면 이에 대한 대금은 청구법인이 수입어음을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체전표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싱가폴지점으로 반출한 장비와 새로 구매한 건설장비를 본점 건설장비계정에서 싱가폴지점 건설장비계정으로 대체분계하였다.

  • 라. 판단 조사청은 쟁점싱가폴지점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현장사무실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국외건설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국외건설용역에 대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쟁점싱가폴지점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와 쟁점국외건설용역의 실지 제공자가 청구법인인지 쟁점싱가폴지점인지를 나누어 살펴본다.

1. 먼저, 청구법인이 용역수행지국에 설립한 쟁점싱가폴지점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5항 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94조 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사무소 및 영업소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관련 감독활동을 수행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이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법상 이러한 국내사업장 요건은 OECD모델의 국내사업장 요건을 그대로 계수한 것이며, 1981.2.11. 우리나라와 싱가폴 양자간 체결된 조세조약도 OECD모델을 표준으로 하여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6월을 초과하는 건축,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현장은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싱가폴지점은 고정된 장소에서 3년간 쟁점국외건설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쟁점국외공사 업무를 전담한 쟁점싱가폴지점 소속 직원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OECD모델제5조제1항과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싱가폴에 싱가폴 회사법에 따라 지점법인으로 설립등록을 하고, 우리나라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GST등록증을 부여받았다면 쟁점싱가폴지점은 싱가폴 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이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3호 에서 건설업의 경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 목적 등으로 체결된 양자간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보다 특별법적 지위에 있고, 우리나라 세법도 비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조약의 상호주의에 따라 체약국가인 싱가폴에 설립된 쟁점싱가폴지점은 국외에 설립된 독립된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조사청은 쟁점싱가폴지점은 쟁점국외건설용역을 수행할 시공능력이나 축적된 공사 노하우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통제와 지휘에 따라 쟁점국외건설용역이 수행된 점, 청구법인의 건설장비를 무상으로 쟁점싱가폴지점에 반출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국외건설용역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점과 지점은 동일한 인격체로 본점과 해외지점(고정사업장)을 구분하는 실익은 체약국가별 과세권행사를 위한 것이며, 본점은 해외지점에서 발생된 거래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쟁점싱가폴지점에서 수행한 쟁점국외건설공사가 본점의 지원․통제를 받았다거나, 본점의 면허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쟁점국외건설용역을 쟁점싱가폴지점이 수행한 것으로 보는 데 장애요인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싱가폴지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의 싱가폴지점과 ☆☆지질싱가폴 현지법인으로부터 쟁점국외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싱가폴 현지에서 쟁점국외건설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수행대가를 쟁점싱가폴지점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공사기성청구서가 쟁점싱가폴지점 명의로 발주처에 발송된 점, 쟁점국외건설공사계약서에 쟁점싱가폴지점의 법인도장이 날인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국외건설용역은 쟁점싱가폴지점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단지 청구법인이 쟁점싱가폴지점에 건설장비를 무상으로 반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싱가폴지점은 해외에 설립된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국외건설용역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외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국외건설용역은 국외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건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싱가폴지점에 무상으로 반출한 건설장비 또는 재화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대상인지를 확인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