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보다 특별법적 지위에 있고, 우리나라 세법도 비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조약의 상호주의에 따라 용역수행지국의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지점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보다 특별법적 지위에 있고, 우리나라 세법도 비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조약의 상호주의에 따라 용역수행지국의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지점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8.10.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90,708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269,896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474,515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270,865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635,152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958,43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건설이라는 상호로 서울시 ○○구 ○○동 1688-1번지에 1971.5.31. 법인설립 후 기초토목공사를 영위하는 코스닥 등록법인으로 2007.2.13. 주식회사○○건설싱가폴해외지점(이하 ‘쟁점싱가폴지점’이라 한다)을 싱가폴 회사법에 따라 싱가폴에 설립하였다. 쟁 점싱가폴지점은 2007년 9월 ☆☆지질싱가폴 현지법인으로부터 싱가폴 Marina Bay sands intergrated Resort P/D공사(공사도급금액 2,506백만원, 이하 “국외건설공사1”이라 한다)와 2008년 2월 일본의 T◇◇ Co. 싱가폴지점으로부터 싱가폴 C-907현장 지하철역사 및 선로기초공사 중 말뚝공사(공사도급금액 43,433백만원, 이하 “국외건설공사2”라 하며, 국외건설공사1, 2를 합하여 “쟁점국외건설용역”이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싱가폴 현지에서 아래 표1과 같이 건설공사용역을 수행하고 싱가폴 법에 따라 싱가폴 정부에 GST(GOODS AND SERVICES TAX,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해당)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원) 과세기간 공사현장 적요 공사대금 영세율 불성실가산세 2007.1 싱가폴 (☆☆지질) Marina Bay sands intergrated Resort P/D 579,070,815 5,790,708 2007.2 〃 〃 1,926,989,660 19,269,896 2008.1 〃 〃 1,347,451,585 13,474,515 2008.2 싱가폴 (T◇◇) C-907현장 지하철역사 및 선로기초공사 중 말뚝공사 10,927,086,595 109,270,865 2009.1 〃 〃 21,063,515,269 210,635,152 2009.2 〃 〃 10,095,843,401 100,958,434 합 계 45,939,957,325 459,399,570 조사청은 2010.4.8.부터 2010.7.9.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싱가폴지점은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사무실에 불과하며 쟁점국외건설용역은 청구법인 한국본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국외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는 데 대하여 2010.8.10.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459,399,5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 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5. OECD모델 제5조제1항 이 조약의 목적상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일정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를 의미한다.
6.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1981.02.11]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9)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0)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1.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2. 기본통칙 10-0-1 【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 다음 각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13. 기본통칙 11-0-1 【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1998.08.01 개정)
14. 부가-439, 2010.4.7.국외지점을 둔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외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5. 서울고법 2009누1749, 2009.10.09. 귀속의 실질주의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행위의 효과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16. 2005.12.20. 공탁법인과-707 질의회답해외지점 등기절차 주식회사의 지점소재지는 상법 제317조제2항 제3의4호에 의거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는바, 국내회사가 외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외국지점소재지도 등조에서 정하는 지점의 소재지에 해당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수 있으며, 외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317조제4항 및제181조제2항에 의하여 본점소재지에서 그 지점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할 것임.
17. 부가4601-4476, 1999.11.05.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사업장과 당해 용역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8. 심사부가2002-9026, 2009.12.22.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쟁점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과세 당국이 상호합의하였고, 동 고정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1. 청구법인은 이건 심리자료로 싱가폴정부가 발행한 쟁점싱가폴지점등록증 원본 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2. 청구법인은 이건 심리자료로 싱가폴 정부가 발행한 GST과세대상 업체 등록증원본 (NOT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TAX(GST) REGISTRATION, GST Registration Number: F****D, Effective Date of GST Registration: 02 May 2007) 을 제출하였다. 3)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지질싱가폴 현지법인과 체결한 쟁점국외건설공사계약서 사본에 계약당사자는 ☆☆지질싱가폴 현지법 인과 쟁점싱가폴지점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란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다.(생략)
4.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T◇◇ Co. 싱가폴지점과 체결한 쟁점국외건설공사계약서 사본에 계약당사자는 T◇◇ Co. Singapore와 쟁점싱가폴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란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다.(생략)
5.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자료로 쟁점국외공사용역의 대가가 입금된 쟁점싱가폴지점의 외환은행 계좌의 입금증명원사본과 쟁점싱가폴지점이 싱가폴정부에 제출한 2007년,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사본, 쟁점국외공사기성청구서 사본 38매를 제출하였으며, 기성청구서에는 쟁점싱가폴지점 등록번 호와 GST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싱가폴지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6. 청구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싱가폴지점은 지점으로 등기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조사청간에 다툼이 없다.
7. 조사청은 이 건 심리자료로 청구법인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 본사에서 보관하였던 싱가폴지사 공사원가분석, 싱가폴 월별 수금보고서, 싱가폴지사 근로자 급여내역, 건설장비 싱가폴 반출관련 신고필증,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한 해외공사계약체결결과보고 공문, 조직도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생략)
8. 조사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 본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쟁점국외건설공사계약서 중 T◇◇ Co. Singapore와 체결한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란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생략)
9. 조사청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건설기계장비는 싱가폴해외공사에 투입될 장비 및 부대설비등을 현지시공 후 재수입조건으로 무상반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직원 한○○가 작성한 청구법인 내부결재 품의서에는 싱가폴 현장에서 사용할 장비 Cutter BC 30 & Crawer Crane(HS885) 등(3,712백만원)과 BG40 & BC40, Kelly Bar(4/74) 등(4,293백만원)의 공급업체, 수입금액, 결제조건, 납기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외국환거래영수증사본에 의하면 이에 대한 대금은 청구법인이 수입어음을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체전표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싱가폴지점으로 반출한 장비와 새로 구매한 건설장비를 본점 건설장비계정에서 싱가폴지점 건설장비계정으로 대체분계하였다.
1. 먼저, 청구법인이 용역수행지국에 설립한 쟁점싱가폴지점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5항 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94조 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사무소 및 영업소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관련 감독활동을 수행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이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법상 이러한 국내사업장 요건은 OECD모델의 국내사업장 요건을 그대로 계수한 것이며, 1981.2.11. 우리나라와 싱가폴 양자간 체결된 조세조약도 OECD모델을 표준으로 하여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6월을 초과하는 건축,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현장은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싱가폴지점은 고정된 장소에서 3년간 쟁점국외건설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쟁점국외공사 업무를 전담한 쟁점싱가폴지점 소속 직원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OECD모델제5조제1항과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싱가폴에 싱가폴 회사법에 따라 지점법인으로 설립등록을 하고, 우리나라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GST등록증을 부여받았다면 쟁점싱가폴지점은 싱가폴 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이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3호 에서 건설업의 경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 목적 등으로 체결된 양자간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보다 특별법적 지위에 있고, 우리나라 세법도 비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조약의 상호주의에 따라 체약국가인 싱가폴에 설립된 쟁점싱가폴지점은 국외에 설립된 독립된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조사청은 쟁점싱가폴지점은 쟁점국외건설용역을 수행할 시공능력이나 축적된 공사 노하우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통제와 지휘에 따라 쟁점국외건설용역이 수행된 점, 청구법인의 건설장비를 무상으로 쟁점싱가폴지점에 반출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국외건설용역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점과 지점은 동일한 인격체로 본점과 해외지점(고정사업장)을 구분하는 실익은 체약국가별 과세권행사를 위한 것이며, 본점은 해외지점에서 발생된 거래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쟁점싱가폴지점에서 수행한 쟁점국외건설공사가 본점의 지원․통제를 받았다거나, 본점의 면허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쟁점국외건설용역을 쟁점싱가폴지점이 수행한 것으로 보는 데 장애요인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싱가폴지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의 싱가폴지점과 ☆☆지질싱가폴 현지법인으로부터 쟁점국외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싱가폴 현지에서 쟁점국외건설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수행대가를 쟁점싱가폴지점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공사기성청구서가 쟁점싱가폴지점 명의로 발주처에 발송된 점, 쟁점국외건설공사계약서에 쟁점싱가폴지점의 법인도장이 날인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국외건설용역은 쟁점싱가폴지점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단지 청구법인이 쟁점싱가폴지점에 건설장비를 무상으로 반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싱가폴지점은 해외에 설립된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국외건설용역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외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국외건설용역은 국외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건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싱가폴지점에 무상으로 반출한 건설장비 또는 재화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대상인지를 확인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