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99 선고일 2010.11.22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청구인 제출의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발행한 것이 아닌 임의작성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2.24.부터 ○○도 ○○시 ○○면 ○○리 555-4번지에서 ‘◉◉◉주유소’(2009.7.31. 변경전 상호: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단, 2010.5.6. 부동산 임대업으로 주업종 변경)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789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세무조사결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2.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14,98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정당하게 구입하였고, 송금한 이체확인증에 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수취하였으며, 만일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지 아니하였다면 유류대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실물유류는 원매입자(청구외 ★★주유소 등)를 거쳐 청구인에게 유통되었고, 거래처에 대한 계좌이체 등 제시 자료는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역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장은 청구외 ‘(주)▣▣에너지’, 인도지는 쟁점매입처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중량, 인수장의 성명 등은 미기재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10.1.1.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2.24.부터 ○○도 ○○시 ○○면 ○○리 555-4번지에서 ‘◉◉◉주유소’(2009.7.31. 변경전 상호: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단, 2010.5.6. 부동산 임대업으로 주업종 변경)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현지확인 종결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매입처에 대한 2009.2기 확정신고분에 대한 추가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9.12월)에 의하면, 매출처 조사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인 ◆◆주유소 외 26개 업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각 매출처(주유소 등)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주문한 후 매입대금은 전액 계좌이체하였으며, 관련 증빙서류로 ◈◈산업(주), (주)★★에너지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및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류 운송기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이◉◉ 및 유류 원 매입자인 주유소 등을 통하여 확인한바, 매출처인 ◆◆주유소 등으로 실제 운송된 유류는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산업(주), (주)★★에너지 등의 저장소로부터 출하된 것이 아니라 정유사로부터 직접 출하되어 운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최◎◎ 등(신원미상, 유류 실 유통자로 추정)이 ★★주유소, ▣▣주유소 등 원 매입자가 정유사에 주문한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한 후 운송기사나 이◉◉에게 지시하여 그 유류를 정유사에서 출하되는 즉시 ◆◆주유소 등 쟁점매입처의 매출처로 운반시킨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유류운송 후 정유사로부터 발행된 출하전표는 이◉◉이 매출처인 주유소나 운송기사로부터 회수하여 최◎◎ 등에게 전달하고, 대신 매출처인 주유소에서는 ◈◈산업(주), (주)★★에너지 등의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전달해 준 사실을 이◉◉으로부터 확인함 상기 내용과 같이 실물유류는 정유사에서 원 매입자(★★주유소 등), 최◎◎ 등을 거쳐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인 ◆◆주유소 등으로 유통되었고, 쟁점매입처는 매출처에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단지 최◎◎ 등 실제 유류를 유통시킨 자를 은폐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쟁점매입처가 매출처인 ◆◆주유소 외 26개 업체에 유류매출 명목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판단됨’

4.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0.9월)에 의하면, 매출처 조사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인 ◆◆주유소 외 13개 업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각 매출처(주유소 등)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주문한 후 매입대금은 전액 계좌이체하였으며, 관련 증빙서류로 (주)▣▣에너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및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처인 ◆◆주유소 등으로 실제 운송된 유류는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주)▣▣에너지의 저장소로부터 출하된 것이 아니라 정유사로부터 직접 출하되어 운반된 것으로 확인되고, 최◎◎ 등(신원미상, 유류 실 유통자로 추정)이 원 매입자가 정유사에 주문한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한 후 운송기사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이◉◉에게 지시하여 그 유류를 정유사에서 출하되는 즉시 ◆◆주유소 등 쟁점매입처의 매출처로 운반시킨 것으로 보이며,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주)▣▣에너지는 정유사나 당초 정유사에 유류를 주문한 주유소(유류 원 매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 또한 유류운송 후 정유사로부터 발행된 출하전표는 이◉◉이 매출처인 주유소나 운송기사로부터 회수하여 최◎◎ 등에게 전달하고, 대신 매출처인 주 유소에서는 (주)▣▣에너지의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전달해 것으로 판단됨 상기 내용과 같이 실물유류는 정유사에서 원 매입자, 최◎◎ 등을 거쳐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인 ◆◆주유소 등으로 유통되었고, 쟁점매입처는 매출처에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단지 최◎◎ 등 실제 유류를 유통시킨 자를 은폐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쟁점매입처가 매출처인 ◆◆주유소 외 13개 업체에 유류매출 명목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판단됨’

5.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정당하게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 쟁점매입처 및 운송자 청구외 김◆◆ 사이에 작성된 2009.12.21. 자 유류공급(납품)확인서 사본, 청구외 (주)▣▣에너지 발행의 2009.12.21.자 출하전표 사본, 쟁점매입처 발행의 2009.12.31.자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쟁점매입처 발행의 2009.12.21.자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각 사본, 우리은행 발행의 각 이체확인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21.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무연휘발유 16,000리터(L)를 (주)▣▣에너지로부터 출하 받아 운송자 김◆◆를 통하여 배송 받았으며, 2009.12.23. 그 대금 23,968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쟁점매입처의 계좌(계좌번호: 농협 105-01-29****)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살펴보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닌 (주)▣▣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로서 인도지는 쟁점매입처로 되어 있고, 탱크번호, 온도, 중량, 출고번호, 인수자(기명날인) 등의 사항이 미기재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저장시설도 없이 다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역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쟁점매입처가 매출처에 유류매출 명목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닌 (주)▣▣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로서 인도지는 쟁점매입처로 되어 있고, 탱크번호, 온도, 중량, 출고번호, 인수자(기명날인)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