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업체가 폐업한 2006.12.31. 이후 위 합의각서를 작성한 2007.7.14. 이전까지도 합의각서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과 DD불교대표이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업체가 폐업한 2006.12.31. 이후 위 합의각서를 작성한 2007.7.14. 이전까지도 합의각서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과 DD불교대표이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AA광역시 BB군 BB읍 CC리188 소재 청구외 DD불교 대표 (이하 “DD불교대표”이라 한다)에 대한 2007.2기-2009년 2기 기간 중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DD불교대표가 전국의 승려와 불교신자들에게 판매 한 승복대금을 자신 명의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는 바, 동 계좌에 입금된 조사대상 이전 과세기간(2005.1.1.~2007.6.30, 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의 입금액은 DD불교의 개업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EE공예(* 18-02-1****)에서 발생한 것임이 밝혀져 EE공예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EE공예의 전 과세기간과 DD불교의 2007.1.3.-2007.6.30. 까지의 과세기간은 청구인과 DD불교대표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과세기간동안 쟁점계좌입금액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1,628백만원을 EE공예와 DD불교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2005년 1기외 부가가치세 93,571,76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공동사업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과 DD불교대표에게 각 고지하고, 청구인에게는 공동사업기간 중 청구인 지분(50%)에 관하여 2005년부터 2007년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337,580원 합계 130,909,340원을 2010.7.6.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9.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9.7. 기각되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업자등록내역과 정정 사업장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기간 대표자 비고 정정전 정정후 AA BB BB CC 188 EE공예 12-02- 98.10.01-06.12.07 정 정50% DD불교대표50% AA BB BB CC 188 DD불교 21-14- 07.01.03-07.07.13. DD불교대표 AA BB BB CC 188 DD불교 21-14- 07.07.14-현재 DD불교대표 DD불교대표
□ 고지세액 내역 (단위: 원) (기재생략)
EE공예는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DD불교대표와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고 사실상 DD불교대표가 경영을 하였을 뿐 사실상 청구인이 EE공예를 경영하여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EE공예는 청구인과 DD불교대표가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전액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EE공예는 2006.12.28. 폐업하였고 이후 DD불교대표가 쟁점업체를 차려 불교용품소매업을 하여 왔음에도 폐업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과 DD불교대표는 사실혼 관계의 사이로서 청구인명의로 1998.10.01.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 말경 DD불교대표와 서로 결별하기로 하고 2007.1.3. 쟁점업체2의 대표를 DD불교대표명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청구인과 DD불교대표가 십수 년간 사실혼 관계로서 동업해온 사실을 서로 인정 하여 2007.7.14. 재산과 부채를 각 1/2씩 분할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2007.7.16. 공증하였으나, 청구인과 DD불교대표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이해관계로 분쟁이 생겨 청구인이 DD불교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청구인과 DD불교대표는 합의각서에 기재된 대로 사실혼관계로서 동업한 사실에 대하여 두 사람이 서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도 서로간에 불합리한 것이 없어 이를 인정하여 판결을 한 바 있음 따라서, 2005.1.1~2007.7.13까지 쟁점업체2와 쟁점업체1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DD불교대표가 공동으로 사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과세기간 종합소득세를 각 1/2씩 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6.12.30>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서울고등법원 2004누19042, [2006.10.27] [요지]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공동으로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이유] 공동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공동사업자 모두가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담세력도 공동사업자의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여 공동사업자에게 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단독사업자와 비교할 때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ㆍ소비하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ㆍ지배하는 사업자’가 그 납세의무자인 반면, 소득세는 사람의 수입 사실에 착안한 수득세(收得稅)의 일종으로서 ‘소득을 얻은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또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법규과-4373, [2006.10.18]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청 자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례별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 및 비율, 책임부담문제 등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본통칙 14-0…2 【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2004.02.19 번호개정)
○ 서면1팀-1611, [2006.1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EE공예와 DD불교에 관한 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DD불교 에 관한 조사사항
(1) 개황
○ 상호: DD불교 ○ 대표: DD불교대표 (-***)
○ 사업자등록번호: 21-14-
○ 업 종: 도매/불교용품
○ 조사 유형: 일반세목별조사(부가세조사)
○ 조사연도: 2007.7.1~2009.12.31
(2) 조사내용
○ 위 DD불교 대표가 중국 등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영세업체를 통해 임가공한 승복을 전국 사찰의 승려와 불교신자 등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대표명의 계좌(농협 ***071-52-1@@@@@)로 송금받은 후 아래와 같이 매출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 이 과정에서 쟁점과세기간에 추가로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별도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매출누락을 적출함
□ 매출누락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신고금액 입금액 신고누락액 비고 조사대상연도 2009.2기 37 161 124 쟁점외 2009.1기 32 119 88 2008.2기 31 104 73 2008.1기 25 117 92 2007.2기 32 143 110 소 계 157 644 487 기타연도 05년~07.1기 44 1,672 1,628 쟁점과세기간 나) EE공예에 대한 현지확인 내용
○ DD불교의 전 사업장인 EE공예는 개업일인 1998.10.1.부터 청구인이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2006년 말경 청구인과 DD불교대표이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EE공예의 상호를 DD불교, 대표를 DD불교대표명의로 전환한 후 2007.7.14.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후 재산분할에 관한 이견으로 다툼이 생겨 청구인이 DD불교대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판결문(대법원 2009다*)’은 “처분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합의(합의각서)는 원고(청구인)와 피고(DD불교대표)가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이루어 진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인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 그 곳에서 함께 운영하던 DD불교의 영업을 피고가 도맡기로 하면서” 라고 하여 ‘합의각서’의 내용대로 청구인과 DD불교대표가 재산분할 전까지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터잡아, 처분청은 청구인과 DD불교대표가 최초 EE공예를 신규 개업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사업내용에 대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로서 동업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 다) 위 조사결과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정정 내역 당 초 정 정 상 호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공동대표자 지분율 대상기간 EE공예 (18-02--1**) 청구인 (520203-1**) 1998.10.01 (2006.12.07) 청구인 DD불교대표 50% 50% 1998.10.01~ 2006.12.07 DD불교 (21-14--3) DD불교대표 (620717-2****) 2007.01.03 (계속사업자) DD불교대표 정용안 50% 50% 2007.01.03~ 2007.07.13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DD불교대표의 동업사실에 기초하여 쟁점과세기간 중의 신고누락 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 및 DD불교대표를 공동사업에 의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고지금액 전액을 각인에게 고지하였으며,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50%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 고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비고 청구인 130,908 93,571 37,337 DD불교대표 136,761 43,190 합 계 174,098 93,571 80,527 2) 합의각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청구외 DD불교대표는 16년 전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7.7.14.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재산문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2007.7.16. 이를 공증하였다. [합의각서] ①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AA BB군 BB읍 CC리 188 대 635㎡(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를 1/2씩 독립등기로 분할함에 동의하고 협조한다. ② 본건 토지에 설정된 은행부채를 1/2씩 나눈 이후 시점부터 분할등기한다. ③ 현재 본건 토지상의 ‘DD불교(불교용품점)’의 동산은 DD불교대표 명의로 영업 중이므로 DD불교대표이 계속 영업하고, 기존 채권·채무 및 거래처 일체를 DD불교대표이 인수하여 운영한다. ④ 지금까지 십수년간 사실혼관계로 동업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혼 및 동업을 파기함에 있어 DD불교대표는 청구인에게 토지·건물의 임대료 및 생활비 명목으로 향후 4년간 월 100만원씩을 매월 15일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임대차계약서는 4년간 생략한다. ⑤~⑥ 생략 라. 판단 청구인과 DD불교대표는 십수년간 사실혼 관계로서 청구인 명의로 1998.10.1. EE공예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6년 말 경 서로 결별하며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DD불교대표는 동업해 온 사실을 서로 인정하여 재산과 부채를 각 1/2씩 분할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2007.7.14. 작성한 사실이 있고, 위 합의각서 이행에 따른 다툼으로 인한 민사소송판결문에서도 합의각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DD불교대표가 동업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인정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에서 “EE 공예를 청구인과 DD불교대표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 는 주장은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과정의 사실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며, “공동사업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소득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동업을 인정하여 재산을 1/2씩 분할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청구인과 DD불교대표가 작성하여 공증한 합의각서의 내용과 배치되며,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인과 DD불교대표간 공동사업을 한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전액 과세하였다는 주장은 공동사업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각인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청구인은 처분청이 EE공예가 폐업한 이후 DD불교에서의 사업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도 부당하다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EE공예가 폐업한 2006.12.31. 이후 위 합의각서를 작성한 2007.7.14. 이전까지도 합의각서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과 DD불교대표이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