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소명하면서 건축공사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미등록 건축공사업자에 대한 이건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경정고지 타당
청구인의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소명하면서 건축공사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미등록 건축공사업자에 대한 이건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경정고지 타당
1. 건축주 박○○가 당시 본인의 집에 세 들어 살던 가족 같은 사람으로 건축에 관계하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관련지식도 없다면서 당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던 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지 본인에게 위 대지에 집을 짓는 문제를 상의해 왔다.
2. 당시 본인으로서는 건축신축에 대하여 전문지식은 없었지만 직영해 건축을 하는 것이 남에게 도급을 주어 짓는 것보다 건축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마침 친동생처럼 지내온 고향후배(이@@)가 건축일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나 이들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에 이들을 소개하게 되었고 이들은 상방의 합의에 따라 박○○가 직접 집을 짓고 이@@이 집짓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3. 집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주 박○○는 건축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현장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고, 공사에 경험이 많은 이@@이 일부 주요부분 공사업자나 주요인건비 등은 현장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돈을 주어야 일을 시키기도 좋고, 나중에 하자보수 등도 받기가 쉽다고 해서 이@@을 통해서 현장에서 돈을 지불키로 하였다.
4. 그러나 건축주 박○○의 입장에서는 이@@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직접 이@@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꺼려하였고 이@@의 경우에도 당시 신용 불량자라서 은행계좌 개설이 불가능 하여 이들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본인의 명의로 공사비를 입금 후 이@@에게 전달하였다.
• 건축주 이○○은 청구인의 절친한 고향후배로 집 짓는 문제를 논의해 오기에 “네가 살집이면 마음에 들게 네 마음대로 직접 한번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조언하면서 위 박○○의 사례를 소개해 주었더니 직접 해보겠다고 하면서 도움을 청하기에 순수한 마음에서 이@@의 도움을 받도록 소개해 주었고 박○○의 경우와 같이 건축비 일부 입출금을 도와주었다.
1. 본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돈이 국내에 있는 토지 수용보상금으로 받은 20억원을 빌어 구입한 @@ 소재 농지에 대하여 2009.10.7 ~ 2009.11.17 까지 40일 동안에 걸쳐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를 받고 있었다.
2. 그 과정에서 2003 ~ 2007년 사이의 계좌추적조사를 받았고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일일이 돈의 성격을 소명하게 되었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유체물)과 무체물(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9.10.7.부터 2009.12.22.까지 부동산투기혐의로 ○○지방국세청에서 2003년~2007년 귀속 분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38,182,410원, 2007년 제1기분 25,798,180원을 고지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지방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아 래 - 소재지 건물 내역 사용승인일 건축주 명의 공사금액
○○ ○○ ○○ 160-1 단독주택 및 근생 4층건물(386.42㎡) 1층 89.73㎡(근생) 2층 109.34㎡(근생) 3층 99.16㎡(주택) 4층 88.19㎡(주택) 2004.12.21 박○○ 234,000천원 @@ @@ @@ 1148-5 단독주택(231.67㎡) 1층 126.16㎡ 2층 105.51㎡ 2007.6.18 이○○ 175,000천원
- 다) 위와 같이 확인함 2009.11.2. 이$$ 자필서명
3. 청구인 및 이@@의 총사업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상 호 업 태 종 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이$$ 부동산 점포 (자기땅) 2005.1.24 @@공인중개사 1991.2.20 1995.12.31 @@공인중개사 부동산 부동산중개 1995.12.21 1996.9.25 &&중개사사무소 서비스 부동산중개 1999.2.5 2000.3.22 이$$건축 건설 건축 2004.7.1. 직권등록
- 가) 청구인 상 호 업 태 종 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 1986.1.13 1986.8.31 &&종합건설 제조업 건물부착용 금속공작물 1992.5.10 1993.7.31 ^^건설(주) 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 1992.10.23 1995.6.30 &&종합개발(주) 건설업 일반건축공사 1995.9.1 1998.3.31 @@엔지니어링 건설업 일반건축공사 1995.9.1 1995.10.8
- 나) 이@@ (581002-1)
4.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며 건축주 및 공사업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2010.6월 박○○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 요약: “2005년 @@도 ○○시 ○○구 ○○동 160-1번지에 상가주택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현장소장을 소개 해줄테니 집을 직접 지어보라는 조언을 받고 직접 건물신축을 하였으며 공사대금의 일부는 청구인을 통해 지불하고 일부는 직접 지불하였고 현장소장에게는 한 달에 약 5백만원씩 15백만원정도를 주었으며, 이$$씨에게는 별도의 수고비를 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2010.6.24. 이○○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 요약: “2007년 경기도 @@시 @@구 @@동 1148-5번지에 주택신축을 하면서 청구인 에게 자문을 구하자 이@@을 소개해 주었고, 하자보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를 통해 공사비, 인건비, 자재대 등을 지급한 부분이 있으며, 현장을 관리해 주었던 이@@씨 에게는 약 12백만원정도의 수고비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 다) 2010.6.30. 이@@이 작성한 확인서 요약: “본인은 종합건설사를 경영하다 사업에 실패하고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으며 고향선배인 청구인으로부터 잘 아는 사람이 집을 짓는데 현장 일을 좀 해주라는 부탁을 받고 ○○시 ○○구 ○○동에 박○○씨 주택 및 @@시 @@동 이○○씨 주택 신축을 해주고 각 15백만원, 12백만원씩 받은 바 있으며, 일의 편의상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을 때도 있었으나 대체로 이$$씨 계좌를 통해 전달 받았던 사실이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011-258-**) (단위: 원) 거래일자 입금액 입금자 거래일자 출금액 수령자 2004.10.8 22,000,000 박○○ 2004.10.14 20,000,000 이## 2004.11.8 20,000,000 박○○ 2004.11.19 1,000,000 이## 2004.11.30 10,000,000 이## 2005.1.10 20,000,000 박○○ 2005.1.11 20,000,000 이## 2005.1.24 50,000,000 박○○ 2005.1.24 15,000,000 이## 2005.1.25 50,000,000 이## 2005.4.7 2,000,000 박○○ 2005.4.7 18,000,000 박○○ 2005.4.21 20,000,000 이## 2005.6.10 10,000,000 이## 2005.10.5 10,000,000 박○○ 2005.10.5 10,000,000 박○○ 2005.10.10 20,000,000 이## 2006.1.23 5,000,000 박○○ 2006.1.23 5,000,000 박○○ 2006.1.23 5,000,000 박○○ 2006.1.26 15,000,000 이## 2006.2.28 5,000,000 박○○ 2006.2.28 3,000,000 박○○ 2006.2.28 2,000,000 박○○ 2006.9.22 30,000,000 이## 합 계 177,000,000 합 계 211,000,000 2007.4.4 30,000,000 이○○ 2007.4.4 30,000,000 이## 2007.6.5 85,000,000 이○○ 2007.6.7 85,000,000 이## 2007.7.9 50,000,000 이○○ 2007.7.10 50,000,000 이## 2007.8.2 2,000,000 이○○ 2008.10.20 2,500,000 이## 2008.11.25 6,000,000 이## 2008.11.25 5,000,000 이## 합 계 167,000,000 합 계 178,500,000 라) 청구인은 박○○, 이○○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직후 이@@의 처 이# 이체하였다는 농협계좌(-*-**) 입출금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5. 2010. 12월 현재 청구인 및 이@@의 국세체납(결손) 내역은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불복청구 부가가치세 외 체납(결손) 내역은 없다. 세 목 납부기한 관할관서 결손일자 금 액 종합소득세 2000.12.31 @@ 2001.1.31 143,029,400 종합소득세 2001.5.24 @@ 2001.6.29 47,518,670 종합소득세 2003.12.31 @@ 2004.1.30 11,247,210 합 계 201,795,280
- 나) 이@@
- 라. 사전열람결과 청구인 및 처분청 추가 및 보완 의견 없었다.
- 마.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향후배인 청구 외 이@@에게 건물신축공사를 소개해 주고 대금을 전달해 준 것일 뿐, 박○○, 이○○의 건물신축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자금출처조사 당시 입금액의 자금출처 소명과정에서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평당 200만원, 240만원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주고 송금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건축주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이건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자 당초 진술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나아가 이@@이 신용불량자라 하여 청구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이@@의 처 이#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한 점, 이○○이 하자보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도하여 건물신축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아 하청업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