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택등을 평당2백여만에 신축했다는 확인서상 금액이 건축공사 수입금액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96 선고일 2010.12.29

청구인의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소명하면서 건축공사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미등록 건축공사업자에 대한 이건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경정고지 타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10.7.부터 2009.12.22.까지 ○○지방국세청에서 부동산투기혐의로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외 이○○(@@시 @@동 1148-5), 박○○(○○시 ○○동 160-1)에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 각 234백만원, 175백만원을 수취한 뒤 관련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직권등록 한 후 2010.7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38,182천원, 2007년 제 1기 25,798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10.10.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본건은 사실상 본인이 건축한 것이 아니며 건물주 등의 부탁에 의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본건 과세는 부당하다. 먼저 본인이 건축과정에 관여하게 되어 통장을 개설해 주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 나. ○○시 ○○구 ○○동 160-1 소재 상가주택 건물의 경우에는

1. 건축주 박○○가 당시 본인의 집에 세 들어 살던 가족 같은 사람으로 건축에 관계하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관련지식도 없다면서 당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던 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지 본인에게 위 대지에 집을 짓는 문제를 상의해 왔다.

2. 당시 본인으로서는 건축신축에 대하여 전문지식은 없었지만 직영해 건축을 하는 것이 남에게 도급을 주어 짓는 것보다 건축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마침 친동생처럼 지내온 고향후배(이@@)가 건축일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나 이들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에 이들을 소개하게 되었고 이들은 상방의 합의에 따라 박○○가 직접 집을 짓고 이@@이 집짓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3. 집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주 박○○는 건축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현장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고, 공사에 경험이 많은 이@@이 일부 주요부분 공사업자나 주요인건비 등은 현장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돈을 주어야 일을 시키기도 좋고, 나중에 하자보수 등도 받기가 쉽다고 해서 이@@을 통해서 현장에서 돈을 지불키로 하였다.

4. 그러나 건축주 박○○의 입장에서는 이@@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직접 이@@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꺼려하였고 이@@의 경우에도 당시 신용 불량자라서 은행계좌 개설이 불가능 하여 이들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본인의 명의로 공사비를 입금 후 이@@에게 전달하였다.

  • 다. @@시 @@구 @@동 1148-5 주택의 경우에는

• 건축주 이○○은 청구인의 절친한 고향후배로 집 짓는 문제를 논의해 오기에 “네가 살집이면 마음에 들게 네 마음대로 직접 한번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조언하면서 위 박○○의 사례를 소개해 주었더니 직접 해보겠다고 하면서 도움을 청하기에 순수한 마음에서 이@@의 도움을 받도록 소개해 주었고 박○○의 경우와 같이 건축비 일부 입출금을 도와주었다.

  • 라. 다음으로 본인이 건축공사를 하였다고 ○○지방국세청에 확인서를 해준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본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돈이 국내에 있는 토지 수용보상금으로 받은 20억원을 빌어 구입한 @@ 소재 농지에 대하여 2009.10.7 ~ 2009.11.17 까지 40일 동안에 걸쳐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를 받고 있었다.

2. 그 과정에서 2003 ~ 2007년 사이의 계좌추적조사를 받았고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일일이 돈의 성격을 소명하게 되었다.

  • 가) 그 중에 박○○, 이○○과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는바 “무슨 돈이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건축비 중 일부입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공사비가 총 얼마냐는?”는 질문에 위 두 사람이 집을 지은 후 실제 들어간 공사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고 공사비가 많이 절감되었다고 기뻐하며 말했던 금액이 생각나 “잘은 모르겠지만 박○○씨 건물은 평당 200만원, 이○○씨 건물은 평당 240만원 정도씩 들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나) 이에 조사자는 임의로 건물면적으로 총공사비를 산정한 후 확인서를 작성해 놓고 서명하라고 하였고 나는 단순히 돈의 출처규명차원으로 알고 서명하여 주었다.
  • 다) 당시 오랜 조사에 너무 지쳐 있었을뿐 아니라 사돈간에 20억원의 큰 금액이 어떻게 증여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지 공증된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돈이 아님이 명백하게 입증됨에도 이를 증여쪽으로 몰고가려는 조사자들의 강압적인 태도에서 오는 막연한 과세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 너무 놀라고 있다(증여세 과세건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본인의 청구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 과세되지 않았음).
  • 마.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본인은 가족 같은 이웃과 후배를 도와주겠 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 건축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
  • 바. 본인은 오랜 기간 지방공무원으로 화성시 산하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으로 건축업에 대하여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다.
  • 사. 따라서 본인이 모르는 사람도 아닌 특별한 관계인의 집을 도급받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집을 짓는 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더더욱 본인과 같은 문외한에게 건축공사를 맡길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아. 일반적으로 건축도급공사를 한다면 사전에 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총공사비를 정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본건의 경우 공사계약서가 없음은 물론 공사비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입출금되었고 총공사비가 얼마인지 확정된 바도 없는바 이는 이들 공사가 건물주 직영공사임을 말해주고 있다.
  • 자. 만약 본인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축하였다면 본인이 직접 공사비를 하도급업자 등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자재를 구입한 거래처에 자재대금을 지급하여야 당연한데도 본인 계좌에 입금된 공사비는 입금된 그 때마다 이@@을 대리하여 설정된 이@@의 처 이##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 사실만으로도 이 공사들이 본인과 관계없음이 입증된다 하겠다.
  • 차. 본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처분청은 “본인이 제출한 확인서가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시 건물 신축을 해주었다고 확인서를 써주었음에도 이제 와서 그 확인서의 용도가 자금 출처규명차원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확인서 작성 당시 공사와 관련하여 평당 200만원, 240만원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주었다고 구체적인 금액 등을 진술한 점, 이@@이 처 이# 계좌로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한 점, 이○○이 하자보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 인이 주체적으로 건물신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 카. 그러나 건축주들은 자필 확인서의 경우 건축주 본인들이 직접 이@@의 도움을 받아 신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도 일정액의 수고비를 받고 건물신축을 도와주었다고 자필로 확인하고 있는바 위에서 진술한 정황 등을 살펴봄이 없이 이를 단순히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라 하여 배척함은 부당하고
  • 타. 본인의 확인서의 경우에도 조사자로부터 그 확인서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들은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수 억의 증여세를 과세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잠 못 이루던 그 상황을 고려한다면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 파. 건축비 평당가액, 이## 계좌로 직접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 이○○이 하자보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이유 등은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 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인에 대한 본 건 과세는 상황인식을 잘 못한 데 연유한 부당한 과세이니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들은 모두 사인간에 쉽게 작성 가능한 확인서들이며, 공사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받아 실제 공사업자인 이@@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나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없이 건물 신축해 주고 세무신고 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바 있었다.
  • 다. 이건 불복청구 시 그 확인서의 용도가 단순히 돈의 출처 규명차원이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 말로만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라. 청구인이 건축비용에 대해 평당 2백만원, 평당 2백4십만원 정도씩 들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건축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단순히 소개만 해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평당 2백여만에 신축해 주었다는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건축공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유체물)과 무체물(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9.10.7.부터 2009.12.22.까지 부동산투기혐의로 ○○지방국세청에서 2003년~2007년 귀속 분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38,182,410원, 2007년 제1기분 25,798,180원을 고지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지방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인적사항: 성명(이$$) 주소(경기 ○○ ○○ ○○ 135-13) 주민등록번호(451010-1) 당년 64세
  • 나) 상기본인은 아래 소재지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신축하여 주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는 없고 구두로 공사금액은 박○○는 평당 200만원, 이○○과는 평당 240만원으로 하여 공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소재지 건물 내역 사용승인일 건축주 명의 공사금액

○○ ○○ ○○ 160-1 단독주택 및 근생 4층건물(386.42㎡) 1층 89.73㎡(근생) 2층 109.34㎡(근생) 3층 99.16㎡(주택) 4층 88.19㎡(주택) 2004.12.21 박○○ 234,000천원 @@ @@ @@ 1148-5 단독주택(231.67㎡) 1층 126.16㎡ 2층 105.51㎡ 2007.6.18 이○○ 175,000천원

  • 다) 위와 같이 확인함 2009.11.2. 이$$ 자필서명

3. 청구인 및 이@@의 총사업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상 호 업 태 종 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이$$ 부동산 점포 (자기땅) 2005.1.24 @@공인중개사 1991.2.20 1995.12.31 @@공인중개사 부동산 부동산중개 1995.12.21 1996.9.25 &&중개사사무소 서비스 부동산중개 1999.2.5 2000.3.22 이$$건축 건설 건축 2004.7.1. 직권등록

  • 가) 청구인 상 호 업 태 종 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 1986.1.13 1986.8.31 &&종합건설 제조업 건물부착용 금속공작물 1992.5.10 1993.7.31 ^^건설(주) 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 1992.10.23 1995.6.30 &&종합개발(주) 건설업 일반건축공사 1995.9.1 1998.3.31 @@엔지니어링 건설업 일반건축공사 1995.9.1 1995.10.8
  • 나) 이@@ (581002-1)

4.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며 건축주 및 공사업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2010.6월 박○○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 요약: “2005년 @@도 ○○시 ○○구 ○○동 160-1번지에 상가주택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현장소장을 소개 해줄테니 집을 직접 지어보라는 조언을 받고 직접 건물신축을 하였으며 공사대금의 일부는 청구인을 통해 지불하고 일부는 직접 지불하였고 현장소장에게는 한 달에 약 5백만원씩 15백만원정도를 주었으며, 이$$씨에게는 별도의 수고비를 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2010.6.24. 이○○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 요약: “2007년 경기도 @@시 @@구 @@동 1148-5번지에 주택신축을 하면서 청구인 에게 자문을 구하자 이@@을 소개해 주었고, 하자보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를 통해 공사비, 인건비, 자재대 등을 지급한 부분이 있으며, 현장을 관리해 주었던 이@@씨 에게는 약 12백만원정도의 수고비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 다) 2010.6.30. 이@@이 작성한 확인서 요약: “본인은 종합건설사를 경영하다 사업에 실패하고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으며 고향선배인 청구인으로부터 잘 아는 사람이 집을 짓는데 현장 일을 좀 해주라는 부탁을 받고 ○○시 ○○구 ○○동에 박○○씨 주택 및 @@시 @@동 이○○씨 주택 신축을 해주고 각 15백만원, 12백만원씩 받은 바 있으며, 일의 편의상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을 때도 있었으나 대체로 이$$씨 계좌를 통해 전달 받았던 사실이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011-258-**) (단위: 원) 거래일자 입금액 입금자 거래일자 출금액 수령자 2004.10.8 22,000,000 박○○ 2004.10.14 20,000,000 이## 2004.11.8 20,000,000 박○○ 2004.11.19 1,000,000 이## 2004.11.30 10,000,000 이## 2005.1.10 20,000,000 박○○ 2005.1.11 20,000,000 이## 2005.1.24 50,000,000 박○○ 2005.1.24 15,000,000 이## 2005.1.25 50,000,000 이## 2005.4.7 2,000,000 박○○ 2005.4.7 18,000,000 박○○ 2005.4.21 20,000,000 이## 2005.6.10 10,000,000 이## 2005.10.5 10,000,000 박○○ 2005.10.5 10,000,000 박○○ 2005.10.10 20,000,000 이## 2006.1.23 5,000,000 박○○ 2006.1.23 5,000,000 박○○ 2006.1.23 5,000,000 박○○ 2006.1.26 15,000,000 이## 2006.2.28 5,000,000 박○○ 2006.2.28 3,000,000 박○○ 2006.2.28 2,000,000 박○○ 2006.9.22 30,000,000 이## 합 계 177,000,000 합 계 211,000,000 2007.4.4 30,000,000 이○○ 2007.4.4 30,000,000 이## 2007.6.5 85,000,000 이○○ 2007.6.7 85,000,000 이## 2007.7.9 50,000,000 이○○ 2007.7.10 50,000,000 이## 2007.8.2 2,000,000 이○○ 2008.10.20 2,500,000 이## 2008.11.25 6,000,000 이## 2008.11.25 5,000,000 이## 합 계 167,000,000 합 계 178,500,000 라) 청구인은 박○○, 이○○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직후 이@@의 처 이# 이체하였다는 농협계좌(-*-**) 입출금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5. 2010. 12월 현재 청구인 및 이@@의 국세체납(결손) 내역은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불복청구 부가가치세 외 체납(결손) 내역은 없다. 세 목 납부기한 관할관서 결손일자 금 액 종합소득세 2000.12.31 @@ 2001.1.31 143,029,400 종합소득세 2001.5.24 @@ 2001.6.29 47,518,670 종합소득세 2003.12.31 @@ 2004.1.30 11,247,210 합 계 201,795,280
  • 나) 이@@
  • 라. 사전열람결과 청구인 및 처분청 추가 및 보완 의견 없었다.
  • 마.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향후배인 청구 외 이@@에게 건물신축공사를 소개해 주고 대금을 전달해 준 것일 뿐, 박○○, 이○○의 건물신축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자금출처조사 당시 입금액의 자금출처 소명과정에서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평당 200만원, 240만원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주고 송금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건축주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이건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자 당초 진술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나아가 이@@이 신용불량자라 하여 청구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이@@의 처 이#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한 점, 이○○이 하자보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도하여 건물신축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아 하청업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