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이 적정한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95 선고일 2011.02.25

청구인이 상품권 매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품권 수불부 또는 매입 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청의 공소장 및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상품권 매입수량이 385,700매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결정은 정당함.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2.1.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게임장󰡓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한 자로 2005년 2기 ~2006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2기~2006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에 투입된 상품권 385,700매의 기대 배당율을 95%로 하여 산정한 수입금액 1,837,969천원 및 상품권 환전수입금액 105,190천원 합계 1,943,159천원에 대하여 2010.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08,803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4.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다.

1. 처분청은 ○○지방법원 ○○지원의 확정판결 및 한○○ 자신이 작성한 실사업자 확인서가 있음에도 ○○지방법원(사건번호 2010** ××××호) 소송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청 수사기록에 의하여 실사업자를 판단한 것은 같은 내용의 확정판결을 뒤엎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이렇듯 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신문조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 원칙상 단지 주장에 불과하고 법관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2. 법원 판결이 아니더라도 한○○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① 항에 의한󰡒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자󰡓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 한○○는 사업장소재지인 ○○도 ○○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에 거주하며 ○○도 ○○시 ○○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중이었음. 나) 한○○는 급료를 누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아르바이트 등 직원 들을 채용하고 급료 등을 지급함에 있어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였음.
  • 다) 상품권 및 돈통을 거의 대부분 한○○가 관리하였음.
  • 라) 한○○는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매입매출장이나 현금출납부 등 중요서류를 작성하여 어느 누구에게 결재를 득하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었음. 마)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게임장 설립자금을 한○○에 빌려준 게 아닌 투자 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한○○로 보아야 함(청구인 명의 임대차계약 및 기계구입 개입 또는 정산기록 확인 등 행위가 담보차원이 아닌 투자자 지위로 본다 하더라도 실사업자는 한○○임).
  • 나. 상품권 공급자에게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상품권 매입량을 385,700매 를 기준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1. 처분청이 쟁점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였음을 증명하는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 상품권 구입대금에 관한 증빙을 수집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수집하지 않았으며

2. 또한, 상품권공급업자 윤○○의 진술에 의하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수집한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판매현황 자료에 대하여󰡒상품권의 판매수량은 385,700매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측에서는󰡒이 사건 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위반 여부를 다투는 데 에는 상품권 판매수량 은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여 상품권 판매량이 385,700매 상태에서 그대로 피의자 신문조사가 작성된 결과 윤○○은 이 신문조서가 잘못 작성되었고, 실제의 상품권 판매량은 96,425매라는 확인서를 공증을 통해 확인하여 주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상품권 공급업자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또는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 상품권 구입대금에 관한 증빙의 수집없이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 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4. 한편, 상품권의 판매수량이 385,700매가 아닌 96,425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

  • 가) 원인 게임기 운영자가 자금능력이 있다면 상품권 1매당 환전수수료 10%인 500원에 대하여 운영자 400원, 환전소 100원으로 분배하여야 하나 자금능력이 없는 게임장의 운영실태를 보면, 구 상품권을 새 상품권으 로 리필해주는 개념(사실상 깡에 해당함)으로 상품권판매업자에게 운 영자이득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원을 지급하였으나(운영자 300원, 환전소 100원, 상품권업자 100원) 쟁점게임장에서는 영업이 극히 저조하여 상품권업자가 1매당 100원 을 받고는 교통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하여 쟁점게임장은 운영자가 이득을 취하여야 할 전액인 1매당 4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상품권 판매업자의 수불부상 실지매입량을 96,425매의 4배인 385,700매로 기록하였다고 윤○○이 진술하고 있다.
  • 나) 배경 상품권 판매업자 윤○○의 공증을 통한 진술서와 추후 제기되는 재판에서의 증인출석을 고려하고 있고, 쟁점게임장은 흥행성이 없는 아주 합법적인 게임기(일명 야마토 Ⅱ)도입 으로 손님이 하루 4~5명에 불과하였다는 것은 인근주변 상인은 물론 처분청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확보한 관련 예금통장(수익금이 거의 없음) 및 장부로도 확인 가능하며(수익은 커녕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임대보증금에서 삭감함) 또한, 한○○가 청구인을 고소한 ○○지방검찰청에서의 대질신문 수사기록에서도 하루 상품권 배출수량이 30~40매로 진술한 내용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고소인 및 피고소인간 다툼이 없었다.

5. 결론

  • 가) 청구인과 한○○는 같은 체육인으로서 ○○○스포렉스에서 같은 동료 선배로서 친형제처럼 지내다가 청구인이 일본으로 유학(석, 박사 6년) 당시 귀국할 때마다 학비 등 정신적, 물질적 도음을 받은 관계였으며, 이후, 한○○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어 청구인에게 자주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결국 청구인은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한○○에게 게임장을 운영하게끔 도움을 주었으나 사업이 실패하여 한○○나 청구인 모두 고통속에 살고 있으며 나) 청구인은 현재 ○○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중에 있으며 조만간 ○○대 학교 전임교수로 자리잡으려 접촉중에 있는바 실사업자가 누구이든 간에 청구인이 국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제시한 상품권 매입수량에 따라 과세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 계약서 사본, 세븐게임장 직원 명부, 게임기 매매영수증, 실사업주 김○○ 자필 일일매출장부, 실사업주에 대한 사실 확인서 등 한○○가 고충신청 제출한 증빙 등에서 확인되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 나. 청구인은 실제로 매입한 상품권 수량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385,700매와 실제로 다르며 실제 상품권 매입현황에 따른 과세표준 경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품권 매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상품권수불내용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의 자료를 열람한바 거래명세서 등 증빙에 의한 매입수량 및 환전이익 분배액이 확인되고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및 기록, 증빙 등이 합리성 및 진정성이 있으므로 근거자료로서 구체성이 있고,○○지방 검찰청 ○○지청(2006**)공소장 등에서 확인되므로 공식적인 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는 과세자료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 및 상품권 환전이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② 쟁점사업장에 실제 투입된 상품권 수량을 96,425매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사업장소재지 상호 대표자 사업개시일 폐업일

○○시 ○○동 ***-* 2층

○○게임장 박○○ 2005.12.1 2005.12.1 (직권폐업)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대표자 박○○는 명의상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지방법원 ○○지청의 불법게임장 수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지인 한○○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밝혀짐에 따라 한○○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한○○의 고소에 따른 ○○지방검찰청의 수사내용 및 한○○의 고충신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

2.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내용은 처분청 복명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상품권 매입자료(상품권발행업자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 보고한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매입 현황자료) 내용 과세기간 수량(매) 금액(천원) 2005년 2기 465,400 2,327,000 2006년 1기 10,700 53,500 계 476,100 2,380,500
  • 나) 거래명세서 등 증빙에 의한 수사기관의 상품권 실매입수량 및 귀속자별 수입금액 내역 과세 기간 매입 수량 재고 수량 수입금액 상품권 투입액 환전이익 합계 한○○ 한○○ 김○○ 김△△ 윤○○ 박○○ 소계 05/2기 94,700 453,110 25,827 8,609 8,609 43,045 06/1기 209,400 1,001,913 57,109 19,036 19,036 95,181 06/2기 81,600 1,562 382,956 22,254 7,418 3,673 3,745 37,090 합계 385,700 1,837,969 105,190 35,063 31,318 3,745 175,316 2,013,285 (단위: 공급가액, 천원, 수량: 매)

• 상품권 투입액(당기매입수량-재고수량)×@5,000 ÷ 95% ÷ 1.1

• 국세청 하달 기대배당율은 95%, 배당률은 85%~105%로서 실제배당율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대배당율 95% 적용

  • 다) 상품권 환전이익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경품으로 받은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동 게임장 환전 소 에서 1매당 4,500원에 환전해주는 과정에서 1매당 500원의 환전수익이 발생하며 이 중 300원은 한○○ 수익이며, 100원은 환전소 공동 공모자 김○○, 김○○ 수익이며, 나머지 100원은 리필비(상품권환전소에서 모인 구상품권을 회수하면서 신상품권을 게임장에 공급하는 데 대한 교환대가) 로 한○○가 윤○○(2005.9.1~2006.8.15), 박○○(2006.8.16~2006.9.6)에게 지 급

3. 쟁점게임장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사건번호: ○○지방검찰청 ○○지청 2006년 **제×××××
  • 나) 사건죄명: (1)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 관련인: 박○○, 한○○ (2)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 게임장과 상품권환전소간의 거래행위 관련

• 관련인: 한○○, 김○○, 김△△, 윤○○

  • 다) 사건 경위 일 자 사건 내용 2006.09.06

○○경찰서에서 게임기, 상품권재고 등 압수 2006.11.21

○○지검 ○○지청 → 박○○ 무혐의, 환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한○○, 김○○, 김△△, 윤○○ 공소제기 2007.01.17

○○ 지법 ○○지원 → 한○○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을, 김○○, 김△△, 윤○○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 4) 한○○가 청구인을 상대로

○○ 지방검찰청에 제기한 고소사건(2009** ××××) 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 김

○○ 는

○○ 도

○○ 시

○○ 동 ***-*, 2층 소재󰡒

○○ 게임장󰡓의 실제 업주였으며 2005.9.1.경부터 2006.9.6. 경까지 사이에 위 오락실에서 게임기 67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예시기능 및 연타기능이 추가된 야마토2게임기 8대를 이용하여 오락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음에도 고소인 한○○(49세, 남)에게 위 게임장 단속시 2006.11.21. 고소인을 실제 업주로 처벌받게 하여 2007.1.17.

○○ 지방 법원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5. 한편, 처분청은 2009.12.22. 한○○가

○○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제출하며 제기한 고충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0.2.8.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결정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한○○가 제기한 고소장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 201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2. 피고인: 김

○○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 윤○○, 김

○○, 김

○○ 와 공모하여 2005.9.1. 부터 2006.9.6.까지

○○ 시

○○ 동 ***-*번지에 있는 건물 2층

○○ 성인오락실에서 성인오락기 등 67대를 설치하여 운영하 면서, 예시 및 연타기능이 추가된 야마토2 게임기 8대를 이용 하여 불상의 이용자에게 오락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에 게 야마토2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권을 ○○시 ○○동에 있는 ○○ 공원 내 매점의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사행 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7. 청구인에게 상품권을 공급한 상품권 공급업자 윤○○은 ○○지방검찰청 수사당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상품권 판매수량이 385,700매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당시 수사기관에서 사행행위등 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은 상품권판매수량은 중 요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하여 번복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2010.6.3. 그 당시 신문조서는 잘못 작성되었고, 실제 상품권 판매수량은 96,425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의 공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청구인은 동 공증서류를 ○○지방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함). 8) 윤○○이 공증한 공증서류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내 게임기는 일반적으로 게임기(바다이야기)와는 게임방식이 전혀 다른 기기(코인을 사용하는 일본식 빠징코)로 상품권매출이 절대적으로 적었으며 쟁점사업장은 영업이 매우 부진하였고, 따라서 배출되는 상품권만으로는 환전수수료가 너무 적어 그 수익을 위하여 항시 쟁점사업장으 로 출장갈 수가 없어

○○ 게임장과 합의하여 배출되는 상품권 양의 4배로 리필비를 받는 조건으로 출장을 다녔으며 이에 따라 장부에는 실제 수량 인 96,425매보다 4배가 많은 385,700매로 기재하였다고 밝히면서 2005.9.4.부 터 2006.9.6.까지 쟁점사업장에 실제 공급한 상품권 구매현황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상품권 구매현황에는 환전수수료에 대한 분배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쟁점ⓛ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지방법원(사건번호 2010** ××××호)소송 계류중 인 사건에 대한

○○ 지방검찰청 수사기록에 의하여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것은 한○○가 ○○지방법원 ○○지청의 확정판결에 따라 실사업자로 확인된 사실을 임의로 뒤엎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이 건 심리기간 중 징구한 ○○지방법원(2010**××××, 2010.11.12.선고) 판결 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에 따라 벌금 15,000,000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구체적인 상품권 매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품권 수불부 또는 상품권 매입 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장(2006×××××, ×××××, ×××××호) 및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2006×××호)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실제매입수량이 385,700매로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상품권 공급업자인 윤○○의 진술 및 공증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 구매한 상품권 수량은 96,425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385,700매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