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철거공사 용역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94 선고일 2010.11.08

청구인이 실제 대금영수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유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8.10.1.부터 ●●도 ●●시 ●●구 ●●동 162-5번지에 사업 장 을 두고 건물해체 공사를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12.31.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 손○○의 2009년 양소도득세 예정 신고 내용을 검토 하는 과정에서 양도 물건인 ○○시 ○○구 ○○동 639-6번지 소재 건물 의 철거공사 (이하 “쟁점철거공사”라 한다) 를 청구인이 20,000천원에 도급받아 2008.8.23.부터 2008.9.2.까지 공사 를 한 것으로 손○○이 소명한 양도소득 필요경 비 자료를 제출 받고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2009.8.18. 청구인의 관할서인 처분청 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철거공사 용역제공 대가를 매 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6.1. 청구인에게 2008년 제 2기 부가가치세 2,615,08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5.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이 건 건물 철거작업 완료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은 송금영수증 등 모든 서류가 대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어 어쩔 수 없이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여 당시 공사를 대행한 청구외 최○○에게 항의하였으나,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인부들의 임금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자기도 달리 방도가 없다고 하였다.
  • 나. 이 건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 시 청 구인이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시인하였다고 하나 그런 사실은 없었으며, 공사 완료 후 최○○에게 수차에 걸쳐 공사대금을 독촉하였으나 지불을 미루다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는데 필요하다면서 공사비 청구서, 주민 등록등본 1통, 공사내역서, 영수증 등 많은 서류를 요구하여 다 해주었을 뿐이고, 건축주가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는 20,000천원은 최○○ 가

○○ 도

○○ 시

○○ 면 소재지

○○ 주택개발사업조합의 철거공사를 하도 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30,000천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불하였으나 약속한 날부터 수개월이 지나도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이의 반환을 요구한 결과 차일피일 미루면서 200만원, 300만원 등 수차에 걸쳐 반환을 받다가 2008.11월 경 최종적으로 돌려받았을 뿐 공사대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사대리인 청구외 최○○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건축주 손○○이 청구외 최●●(청구인의 배우자)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공사대리인 최○○ 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공사대금 을 공사 대리인 최○○로부터 수령한 이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겠다고 하나,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과세자료해명 요구 시 청구인 이 건축주 손○○에게 발행한 철거대금 영수증 및 최●●에게 입금 된 은행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를 근거로 부과한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철거공사 용역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 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철거공사 내역(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 소재지 공사기간 금액 건축주 비고

○○시 ○○구 ○○동 639-6 2008.8.23.~ 2008.9.2. 20,000,000원 손○○ 건물철거공사

2. 공사비 송금 내역(현금입출금기 이용명세표에 의하여 확인) 거래년월일 거래금액 수취계좌번호 수취인성명 2008.9.11. 5,000,000원 *027624(

○○) 최●●(청구인 배우자) 2008.9.13. 5,000,000원 *027624(

○○) 최●●(청구인 배우자) 2008.11.26. 6,000,000원 *027624(

○○) 최●●(청구인 배우자) 2008.11.26. 4,000,000원 *027624(

○○) 최●●(청구인 배우자)

  • 라. 판 단 청구인은 건축주 손○○으로부터 건축물철거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지급 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 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 하면 서 동 제1호 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용역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동법 동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공한 이 건 건물 철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그리고 용역의 거래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은 “용역이 공급 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철거공사 용역이 2008.8.23.부터 2008.9.2.까지 공급가액 20,000천원 에 제공되었음이 처분청이 수집한 자료(청구인이 작 성하여 손○○에게 교부 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 대금영수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 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 는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 따라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