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예금계좌의 명의 만을 빌려 주었을 뿐, 그 계좌에 입금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실제 귀속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은 위법함
청구인은 예금계좌의 명의 만을 빌려 주었을 뿐, 그 계좌에 입금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실제 귀속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은 위법함
청구인은 도 시 동 2-2번지에서 전통한옥 등의 수리 등을 목적으로 건축이라는 상호로 2007. 3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9. 12. 7. 사업실적이 없어 폐업하였던 자로 처분청의 전산출력된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합산과세자료에 의하면 2008년 제2기에 온라인 아이템 중개업체인 (주)*베이로부터 218,673천원의 매출대금이 입금되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 218,673천원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477,780원을 2010. 4. 4.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 3. 31.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 4. 29.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 6월 중 재조사를 실시하여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송○○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으나 실제 사업을 한 적이 없고,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실제 사용한 청구외 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사업에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판결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 등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될 사항이므로 청구인이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 통신비 지출 내역서 등의 증빙을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외 송○○을 실지 사업자로 판단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과세기간별 자료 발생 및 고지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별 자료발생액 경정매출과표 고지세액 고지일자 비 고 '07.2기 68,768 68,768 8,455 09.8.11 '08.1기 536,238 536,238 63,299 09.8.11 '08.2기 218,673 218,673 28,477 10.4.4 (이 건 처분) 계 823,679 823,679 100,231 2)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0. 4. 10.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현지확인 등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재조사 검토서상의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재조사 검토서상 확인(검토) 내용
• 청구인이 ** 소재 음식점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 한바, 당시 인력소개소 및 식당업주 확인서, 계좌개설 지점이 분당미금역인 점 등에 의하면 관련내용이 신빙성이 있음(확인서 별첨)
• 청구인의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계좌(우리은행 천호동 지점)의 명의인을 추적한바 “SONG *”으로 확인되어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원확인 요청을 한 결과, 청구외 송○○의 언니로 확인됨 ․ 송○○의 언니를 방문하여 조사한바 본인도 동생의 요구로 통장을 발급 하여 건네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및 사업관련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함(확인서 별첨)
• 청구인은 검찰청에 2009. 10. 4. 진정서(지방검찰청 지청 20형제 5호)를 제출하였으나, 피의자의 도주 및 행방불명을 사유로 2010. 1. 11. 기소중지처분 결정이 내려져 실사업자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음
○ 담당자 의견
• 청구인이 인터넷 및 온라인게임이라는 특수업종을 영위하기 어려운 점, 입금 당일 정체불명인의 계좌로 즉시 출금된 점 등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추정되나 실사업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청구인 스스로 예금계좌 명의를 빌려 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3) 청구인이 청구외 송○○에게 개설해 준 국민은행 계좌(이 사건 계좌)의 2006. 3월 ~ 2009. 2월 거래내역을 살펴본 바, 베이 외 1 곳에서 거의 매일 아이템 거래대금이 입금되고, 입금된 대부분의 금액은 입금 당일 또는 다음날 인터넷뱅킹으로 타은행 계좌로 출금되며, 입금처인 타은행 계좌의 명의자는 YINSH, ZHUTI***, SONG, 김□□ 등 주로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 나타나며, 위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중에는 아파트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역은
2007. 2. 27. 출금된 아파트 관리비 159,600원 및 대한도시가스비 2,150원과 2007.
4. 23. 출금된 대한도시가스비 1,490이며, 위 아파트 관리비 등은 청구외 송○○이 그의 어머니 김□자(39**-6**, 중국교포로 국세통합시스템상 이름 JIN QIN)와 함께 거주한 도 시 구 동 91 아파트 3동 2호에서 발생한 것임이 아파트 월세계약서, 아파트 관리비 부과수납현황, 대한도시가스비 요금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위 거래내역에 의하면 '06. 5월부터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기 전 달인 '09. 1월까지 매월 22일 경에 핸드폰 010-8-9(LG텔레콤)의 요금이 위 예금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었고, 그 출금내역은 총 33회, 1,475천원으로 월 평균 44,700원 이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이 경장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에 의하면 위 핸드폰 010-8-9*은 청구외 송○○의 모(母)인 김□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2009. 10. 14. **경찰서에 청구외 송○○으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피의자 송○○의 도주 및 행방불명으로 2010. 1. 11. 기소 중지 처분되었음이 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은행 계좌 (이 사건 계좌) 에서 출금 이체된 은행 계좌의 명의인인 청구외 김□□가 2010. 10. 3. 작성한 확인서
• 확인서 내용: 본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중국교포 송○○이 불법체류자로 국내은행개설이 불가능하여 중국가족들에게 송금이 안된다는 부탁으로 2006. 7월경 에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준 적이 있고, 그 당시 송○○이 권○○ 명의의 통장을 빌려쓰고 있다는 얘기를 송○○ 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으며, 권○○ 명의의 통장에서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입금 즉시 송○○이 출금하여 갔고, 본인은 2010년 초 경찰서 외사과 이모경사로부터 송○○의 사기사건(사건번호 20-01****호)으로 조사받은 바 있음
○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 (이 사건 계좌) 에서 출금 이체된 우리은행 계좌의 명의인인 SONG RE***(중국명), 한국명 송△△(송○○의 언니)이 작성한 확인서
• 확인서 내용: 김는 송○○의 모이며 나 송△△은 송○○의 언니로 어머니와 나는 송○○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 수 없어서 대신 만들어 주었으나 그 통장을 불법으로 사용할 줄은 몰랐고, 통장을 만들어 준 이후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며, 권○○씨를 얼마전에 만났는데 우리와 똑같은 피해자이니 선처를 부탁함 7) 이 건과 유사한 게임아이템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09.5월 ~ '09.8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종결복명서를 세무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2009. 10월 국세통합시스템에 게재한 내용에 의하면,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10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에 계좌 등을 등록한 다음, 중국의 대규모 게임방 등에서 생산된 게임 아이템을 국내 아이템 중개업체를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명의대여자 등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중국으로 자금을 유출한다는 것이며, 위 조사내용에 따라 실사업자는 중국내 게임방업자(조선족)들로 판단되어 중국 국세국에 통보토록 정보교환통보자료전을 작성하여 본청 국제조사과에 인계 조치 하고, 관련기관에 수사협조 의뢰하였다는 내용이며,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처로 나타나는 계좌명의인 “YINSH, ZHUTI”이 위 조사종결복명서에서도 언급되고 있어 위 계좌명의인은 중국내 아이템 생산업자로 보인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송○○이 중국으로 생활비를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청구외 송○○에게 예금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 주었을 뿐, 온라 인상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거나 이와 관련한 매출금액을 본인이 직접 수입한 적이 없고, 단지 게임아이템 판매업자로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음식점 등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저소득층 가정주부로서 인터넷상 에서 거래되는 게임 아이템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그 판매 금액으로 3년 동안 9억원을 청구인이 수입하였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게임 아이템의 판매금액이 당일 또는 다음날 아이템 생산업자로 보이는 중국내 조선족 명의의 예금 계좌로 출금되고, 또한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청구외 송○○이 자신의 모와 함께 거주한 아파트의 관리비 및 도시가스요금과 청구외 송○○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의 요금이 매월 출금되었으며, 청구인 외에도 청구외 송○○에게 유사한 방법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추가로 더 있고, 수사기관에서 청구외 송○○을 수사하고자 하였으나 도주 및 행방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예금계좌의 명의 만을 빌려 주었으나 청구외 송○○이 이를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 아이템 판매대금의 입금계좌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실질사업자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은행 계좌의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그 계좌에 입금된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행하여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