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92 선고일 2011.01.21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고, 계근표 및 운송기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물거래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부인은 정당함

1. 처분개요

청 구인은 ○○시 ○○구 ○○동 322-3번지에서 비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2기 과세기간에 △△금속(사장 변

○○, 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9매, 공급가액 1,987,897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 계 산서를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2009.2.17. ~ 2009.5.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2,169,72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2010.3.2. 청 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3,45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로 폐동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통장 으로 결제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상회라는 개인사업자로 고철 등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 년 9월에 주식회사 ☆☆ 비철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법인전환하여 현재 대표이사직에 있다.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인은 2008.7.7. ~ 2008.9.25.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8.10.1. ~ 2008.12.16. 기간 중 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425,316천원)을 각 수취하였으며, 나머지 2개 거래처와도 쟁점매입처와 동일한 형태로 거래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쟁점매입처의 예금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실매입처를 밝히지 않았고 쟁점매입처의 거래계좌내역을 분석하여도 물품의 구입과 관련된 거래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금융거래 역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변○○ 및 그 배우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바로 현금 출금하였는바, 이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쟁점매입처가 ○○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에는 매입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간도매상 및 고물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청구인 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일일장부 사본상에 구체적으로 매입처 및 매출처가 나타나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거래대금이 입금 즉시 분산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되어 금융거래 자체를 실물거래를 가장한 위장 금융자료로 보았으나,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회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 주변 금융기관에서 거래대금을 즉시 회수할 텐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쟁점매입처가 현금 출금하는 사실 자체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폐비철금속을 매입할 경우 계근을 한 후(5톤 이하의 물량은 자체적으로 계근을 하고 5톤 이상은 자체 계근을 할 수 없어 인근 퇴계원 컴퓨터계량업소에 계량을 의뢰하여 계근함) 일일장부에 수시로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실물거래의 가장 중요한 자료인 계근표를 모두 폐기하였고 거래일자별로 수기로 작성한 일일장부만을 재화의 구입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하여 조작이 가능한 수기장부는 거래 입증서류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노령인 청구인은 정규 계근표를 컴퓨터로 작성할 능력이 없어 이면지나 달력의 뒷면에 거래일자, 금액, 폐동의 품질, 납품자를 수기로 기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주고 그에 근거하여 일일장부를 작성하였으므로 거래 입증서류로 적합하지 않다는 처분청은 판단은 부당하다.

4. 또한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쟁점매입처와의 통화기록 및 청구인에게 물건을 운반한 운전기사의 통화기록은 통화기록 보관기간이 지나 청구인이나 쟁점매입처에서는 제출할 수 없으나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자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본다면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이 소명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실물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검찰에 청구인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및 청구인이 매출처에 재화를 공급한 것이 모두 실물거래로 인정되었으므로 가공의 매입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매입처의 변○○ 사장은 처음 청구인의 거래처 사장 소개로 왔다고 하면서 2008년 6월 경에 청구인의 사업장을 처음 방문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번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줄 테니 거래를 하자고 제의하여 2008년 7월에 처음 거래를 하게 되었다. 처음 쟁점매입처의 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변○○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변○○의 주민등록증을 비교하였고, 첫 거래 이후 청구인의 직원(최 상무)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에 1~2톤 정도의 고철이 창고에 있는 것을 확인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이후 계속 거래를 하게 되었다.

2. 쟁점매입처는 폐동이 확보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물건을 납품 받을 수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물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쟁점매입처 변○○ 사장이 직접 운전기사와 함께 와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계근을 한 후 물건의 질이나 계근량에 이상이 없는 경우 비계량화된 계근표(달력 뒷면이나 이면지에 일자, 물건의 품질, 계근량 및 물건의 공급자를 기록하여 청구인이 작성해 줌)에 확인하고 변○○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물품대금은 당일이나 2~3일 이내에 변○○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변○○이 물건을 청구인에게 직접 공급하였다는 것은 변○○의 확인서 및 같이 물건을 운송하였던 운전기사의 확인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을 확인하였고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실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변○○의 통장으로 이체하였으므로 혹시 쟁점매입처의 실지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존재 여부는 청구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대금을 이체하였다는 통장사본을 제시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으로부터 입금이 되면 변○○ 및 변○○의 처 명의의 계좌로 분산 이체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금융조작을 통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한 것이므로 동 금융거래내역은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시 계근 후에 작성하였다는 일일장부에 의하여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기로 작성 한 일일장부만 제시할 뿐 실물거래의 가장 중요한 자료인 계근표를 모두 폐기하였는바, 조작이 가능한 수기장부를 실물거래의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매입처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 폐동 등을 보관할 만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물품구입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서도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물거애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1993.5.1. ☆☆상회를 개업하여 고철․비철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9.18. 청구외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있다. 나) ☆☆ 상회는 2007년 이후 아래와 같이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연간 매입액이 5억원 이상인 주요 매입처는 2006년 1개, 2007년 4개, 2008년 7 개에 불과하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1,999 2,635 4,260 6,943 17,259 21,746
  • 다) 변○○은 2008.6.23. ○○도 ○○시 ○○읍 ○○리 345를 사업장으로 하고, 업종은 도․소매, 종목은 폐전선․재활용품으로 하여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개업일 이후 2009.3.9. 직권폐업될 때까지 총 4,163백만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부가가치세 18백만원이 결손처분된 상태이다.
  • 라) 청구인에게 고지된 국세 중 심리일 현재 부가가치세 397백만원 및 종합 소득세 1,180백만원, 합계 1,577백만원이 결손처분된 상태이다. 2)

○○ 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변○○은 2008년 제2기 매출액 및 매입액을 각 38억5,000만원 및 30억8,30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총매입액 3,083백만원 중 재활용 폐자원매입액이 3,011백만원으로 97.6%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일 현재 10백만원만 납부하여 197백만원이 체납상태이다.
  • 나) 사업장은 약 40평 규모로 폐비철금속을 보관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형태이고, 조사착수 당시 사업장에 폐동 등 도매업에 필요한 계근대 및 지게차 등의 시설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임대인 등에게 탐문한바, 변

○○ 이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폐동도매업은 업종특성상 대부분 현금거래이므로 상당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도 변○○은 개업 전에 동 업종을 운영하거나 종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7년도 중에 파산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동 업종을 영위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변○○은 2008.6.30.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후 매출대금은 전화이체 및 인터넷뱅킹과 계좌이체로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동 계좌로 입금된 대금의 대부분은 변○○이나 그의 처 김○○ 명의로 개설된 복수의 타 은행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20백만원 미만으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즉시 현금 교환하였는바, 이는 금융조작을 통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로 확인된다.
  • 마) 변○○은 중간판매상 및 고물상을 통해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매입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였다.
  • 바) ☆☆상회(청구인)는 변

○○ 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규 사업자와 고액거래를 하면서 사업장에 우연히 방문한 변○○으로부터 단지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여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내용과 실물거래의 가장 중요한 자료인 계근표를 폐기한 점, 변○○은 사실상 실매입처를 밝히지 못해 실물매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매출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상호 일치시킨 후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 사) 조사결과 변○○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개인들로부터 폐비철(동) 가공매입액 3,011백만원, 실물거래 없이 3,850백만원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쟁점매입처를 전액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거래처에 자료상확정자료를 통보하고, 변○○을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12월에 작성한 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작성한 일일장부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실제 매입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계근표나 운송내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나)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소명서 등의 내용을 대사하여 본바, 거래내역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불일치하였고, 쟁점매입처 역시 계근표, 운송내용, 매입대금 지급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실제 매 입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와는 통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거래사실을 부인하였다.
  • 다)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 대표자 변○○은 중간상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입처로 운송되는 물건을 인계받아 1㎏당 5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라) 청구인의 매출처인 (주)□□금속상사 외 11개 업체와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확인한바, 가공 및 위장거래 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 바) 조사결과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중 중간상을 통하여 실제 매입처를 은폐하고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을 대체시키거나 실거래처가 아닌 쟁점매입처, 소리금속자원, 용암비철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계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가공매입에 따른 과세자료를 파생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10년 2월 남양주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2010.4.9.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음이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상회를 2009년 9월에 법인전환하여 설립한 청구외법인이 2008.10.1. ~ 2008.12.16.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425,316천원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9.8.10.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8,050천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기각결정하였음이 심판결정서(조심2010서0766, 2010.7.9)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실물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국세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매입처의 대표 변○○이 폐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고, 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실제로 영업한 사실이 없으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점,
  •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구입하였음이 계근표 및 운송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매입으로 판정한 점,
  • 다) 청구인은 노령(1942년생)인 관계로 정규 계근표를 컴퓨터로 작성할 능력이 없어 이면지나 달력의 뒷면에 거래일자, 금액, 폐동의 품질, 납품자를 수기로 기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주고 그에 근거하여 일일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일 뿐 아니라 2007년과 2008년의 매출액이 각 172억원과 217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판명된 이상 선의의 거래당사자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