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 할 수 없고 전부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 할 수 없고 전부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가. 청구인은 자료상 확정자인 (주)☆☆ 서울경기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9.2.18. 매입세금계산서 1매 20,727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부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72,727원 매입세액공제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의한 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2010.6.10. 부가가치세 2,898,73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매입은 전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전액 가공매입으로 확인되며, 유류저장탱크 및 출하소도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거나 허위장소이며,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 또한 허위이거나 조작되었기 때문에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전액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 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한 세액
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 항 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생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삭제(2002.12.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이하생략)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