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전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91 선고일 2010.12.1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 할 수 없고 전부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자료상 확정자인 (주)☆☆ 서울경기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9.2.18. 매입세금계산서 1매 20,727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부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72,727원 매입세액공제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의한 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2010.6.10. 부가가치세 2,898,73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0. 이의신청을 거처 2010.1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동 법 통칙 5-7-3(허가사업의 사업등록)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또한 동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부가세법 제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교부하면서 불과 2개월 전에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정상적인 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 일일이 출하소까지 가서 유통경로를 확인하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으며, 이는 상거래 관행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동 법 통칙 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의하면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인터넷 뱅킹(농협: 2009.2.18 20,000,000원, 2009.2.19 2,800,000원 합계 22,800,000)으로 송금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자료상 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이다. 또한 쟁점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거래, 그것도 처음 거래를 하는데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거금인 매입대금 22,800,000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4대 정유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대하여 의심없이 거래하였고, 출하전표 상의 주요 기재사항인 온도 및 환산수량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의심하지 않고 매입하였다는 점을 갖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업자라면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청구인의 2009년도 2월 유류매입 및 대금송금장부에서 보듯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유류단가는 ℓ당 1,036.36원(20,727,273원/20,000ℓ)이고, 동 기간 주 거래처인 ∎∎석유로부터 매입한 유류단가는 ℓ당 1,045.45원(20,909,090원/20,000ℓ)으로 이는 주 거래처인 ∎∎석유보다 ℓ당 9.09원(1045.45원-1036.36원)저렴한 가격이며, 비율로 보면 0.869% (9.09원/1045.45원) 저렴한 가격이다. 이와 같이 0.869% 정도의 저렴한 가격차이를 두고 청구인이 다른 거래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그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국심2009전3082, 2010.5.4.)하다고 판시한 것과 같이 청구인이 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매입은 전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전액 가공매입으로 확인되며, 유류저장탱크 및 출하소도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거나 허위장소이며,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 또한 허위이거나 조작되었기 때문에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전액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다.

  • 나. 청구인이 저렴한 가격에 대해 의심없이 거래한 점,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매입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상의 주요 기재사항인 온도 및 환산수량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 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한 세액

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 항 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생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삭제(2002.12.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이하생략)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00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 복명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쟁점거래처가 ○○시에 제출한 석유판매업 등록 관련서류에서 유류저장시설로 신고한 ○○시 0구 0동 1-1 소재 유류저장탱크 임대인(주식회사 00인더스트리)에 대하여 확인한바,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탱크로 사용하거나 유류 운송차량이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저장탱크를 사용한다면 기본임대료 외에 임대차계약상 요율표에 의한 화물보관료, 할증료, 하역비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거래처는 매출출하전표상 출하처를 경기도 ★★시 00면 00리 347-1 소재 ☆☆에너지 00출하소로 발행하였기에 00출하소에 출장․확인한바, 동 장소는 주식회사 󰁲󰁲에너지 ★★지점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장의 진술에 따르면 유류저장탱크 3개를 쟁점거래처에 전대하고 있다고 있으며 실제 사용 여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탱크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자체인 ★★시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쟁점거래처는 또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100% 교부받았고, 저장장소가 허위이며, 국내 4대 정유사및 2대 수입사(∎∎석유, △△석유)에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 상의 운송기사 및 차량번호와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같은 날짜에 동 매출처(주유소 등)로 도착된 내용이 전혀 없으며 쟁점거래처로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없어 쟁점거래처의 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신고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기 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유류매입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계 2009 1기 확정 320,189 597,160 917,351 862,419 5,493 ∎∎석유: 839,060 쟁점거래처: 20,727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입증서류로 세금계 산서 1매, 거래명세표 1매, 판매 및 인수확인서 1매, 청구인 명의 농협통장 사본, 쟁점거래처가 2008.9.22. 00광역시장에 등록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세무서장이 2008.12.8.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의 농협통장 앞면(통장가입일: 2008.12.8.) 사본, 소개인 손󰁲 수 차장의 명함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작성일자 2009.2.18, 공급가액 20,727,273원, 세액 2,072,727원으로 품목은 초저유황경유로 수량은 20,000 단가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 및 인수 확인서를 살펴보면 출하일자는 2009.2.18. (08:30) 번호는 401115, 고객 및 도착지는 ◈◈주유소, 제품은 초저유황경유로 되어 있으며 출하량은 20,000ℓ 그룹과 온도 및 환산량은 **로 되어 있다. 또한 출하처는 ⃟⃟☆☆에너지 00출하소, 출하구분은 경기도 ★★시 00면 00리 347-1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송정보에는 경기△△아4135 권△훈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 명의 농협 사업용계좌 411075-++-000000에서 2009.2.18. 20,000,000원, 2009.02.19. 2,800,000원 총 22,800,000원이 쟁점거래처로 이체된 내용을 알 수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00 유공사가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2009년 1월~6월분 석유거래 입․출고 현황 자료 를 조회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ℓ) 거래년월 제품명 입하량 입하처(구입처) 출하량 출하처 200901 무연보통휘발유 24,000 ∎∎석유(주) 16,826 공란 실내등유 38,000 31,199 보일러등유 11,999 11,316 경유(0.001%) 56,000 89,438 200902 무연보통휘발유 8,000 15,174 실내등유 24,000 30,657 보일러등유 15,999 12,471 경유(0.001%) 95,999 89,275 200903 무연보통휘발유 15,999 18,337 실내등유 8,000 16,017 보일러등유 8,000 11,350 경유(0.001%) 79,999 102,716 200904 무연보통휘발유 20,000 16,827 실내등유 11,999 8,621 보일러등유 11,999 12,633 경유(0.001%) 117,999 101,656 200905 무연보통휘발유 15,999 18,790 실내등유 4,000 5,353 보일러등유 8,000 9,089 경유(0.001%) 93,999 106,293 200906 무연보통휘발유 18,000 17,205 실내등유 4,000 4,452 보일러등유 8,000 8,186 경유(0.001%) 108,000 101,734 합계 무연보통휘발유 101,998 103,159 실내등유 89,999 96,299 보일러등유 63,997 65,045 경유(0.001%) 551,996 591,112 ※ 국세청통합인증시스템-과세자료제출법-입력시스템-조회/정정-058(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거래상황 기록 자료) 5)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 및 대표이사 이◈준, 박∎원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관련 거래처가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단지 자료상과 거래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복명서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도 자료상들로부터 수수한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정하고 있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유류저장탱크 및 출하소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유류저장탱크 및 출하소는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는 허위장소로 조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로 볼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00 석유공사가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2009년 1~6월분 석유거래 상황기록 자료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내역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실제 거래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고액의 첫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