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대물변제 받은 의류를 얼마에 판매하였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90 선고일 2010.12.06

청구인이 대물변제 받은 의류는 이월 및 반품의류이고 인수 후에도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여 상품성이 없어 덤핑판매한 것으로 보임

주 문

00 세무서장이 2010.2.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43,760원 (당초의 고지세액은 14,544,670원이었으나 2010.7.9. 경정감결정되었다)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의 의류 공급가액을 6,395,454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6.15.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0000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7.9.30. 폐업하였다. 청구 외 00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기간 중에 (주)a(이하 “a”라 한다)로부터 채권금액 110,609천원의 60%인 66,366천원에 상당 하는 의류(이하 “쟁점의류”라 한다)를 대물변제 받았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대물변제 받은 쟁점의류에 대해, 업종 매매총이익율 23.5%를 적용 하여 환산한 매출액 86,751천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44,670원을 2010.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7. 00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 였고, 00지방국세청장은 ‘이월 및 반품의류를 정상가로 판매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실제의 판매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의류의 판매가액을 대물변제 받은 66,366천원으로 결정하여 고지세액을 9,343,760원으로 경정감결정 하고, 그 결과를 2010.7.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의류는 이월 및 반품의류이고 인수 후에도 창고에 15개월 동안 장기간 보관해와 정상가의 10%도 안 되는 상품성이 없는 의류로서, 청구 외 b, c, d 등 3인에게 7,035천원에 덤핑판매하였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의류의 판매가액을 대물변제 받은 금액으로 결정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일로 인해 10년을 가까이 힘겹게 운영해 오던 하청봉제(미싱) 공장을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되었고, 현재는 실업자로서 월 25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주위의 도움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의류가 정상가의 10%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쟁점의류를 b 등 3인에게 7,035천원 판매하였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구입시점 및 물품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실물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의류 공급가액을 대물변제 받은 금액으로 볼 것인지,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상의 금액으로 덤핑판매된 것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을 포함한 a의 채권단과 a가 2007.4.9. 작성한 합의 서에 의하면 ‘총 채권금액 825,456천원 대해 상품으로 채권금액의 6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모든 채권을 변제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a에 대한 채권(약속어음) 총액은 121,699천원으로 나타난다.

2. a를 조사한 강서세무서 조사반의 복명서에 의하면, 2007.4월경 a의 자금사정으로 발행어음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을 포함한 매입처에 발행한 어음 825,456천원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재고품 493,000천원을 안덕신외 6명의 채권자(청구인 포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신고누락 수입금액 448,181천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브랜드명 상 품 명 재고수량 단가(원) 총금액(원) 잭커스 폭스트리밍 5,500 36,000 198,000,000 SWEET BE 하운드 투스 3피스 1,200 55,000 66,000,000 벨뱃 2피스 1,500 22,000 33,000,000 에질리 프리미어 울코트 2,300 36,000 82,800,000 GI최범석 양피 재킷 900 52,000 46,800,000 리포터 양피 코트 800 83,000 66,400,000 합 계 12,200 493,000,000

3.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확인서, 합의서, 주식회사a채권․채무액및복안 등을 보면, 채권단 채권총액은 82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그 중 청구인의 채권은 122백만원(14.8%)으로 나타나며, a로부터 채권단이 인수한 물 품은 폭스트리밍 코드 등 7개 품목으로 총 12,900PCS(총제조원가 511백만원)로 이를 293백만원에 덤핑처리한 후 각 채권비율로 분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로는 위 표와 같이 12,200PCS(총제조원가 493백만원)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청구인의 몫은 73백만원(공급대가) 상당액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의류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월 50만원의 보관료를 지급하였다며 청구 외 e(011-9759-00000)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a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쟁점의류를 청구 외 b, c, d 등에게 7,035천원에 덤핑판매 하였다며 각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b(011-737-0000)은 서울시 강동구 000에서 1988년부터 2004년까지 00 양행이라는 제조업/의류임가공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임이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으로부터 의류(스타일 A,B,C별) 총 2,300PCS를 2,155천원에 인수하였다고 확인하였고, c(010-7547-00000)은 서울시 성동구 000에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00섬유라는 제조업/섬유임가공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으로부터 의류(스타일 A,B,C,D 별) 총 2,500PCS를 2,380천원에 인수하였다고 확인하였고, d은 서울시 중구 00에서 1992년부터 현재까지 00테이프라는 도매업 /의류부자재(부업종)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203-60-0000)임이 확인되며, 2008.1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의류(가죽잠바) 500PCS를 2,500천원에 인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의류를 정상가(인수가액 73백만원)의 10%도 안 되는 가액으로 덤핑판매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확인서, 합의서, 주식회사a채권․채무액및복안 등을 보면, 채권단이 대물로 인수할 의류 전체를 제조원가 대비 평균 44%의 가격으로 덤핑처리 한 후 채권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월 및 반품 의류인 쟁점의류가 인수된 후에도 수개월 동안(청구인은 15개월 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창고업자는 1년 동안이라고 확인하였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이월 및 반품 의류로서 창고에 장기간 보관되어 온 의류는 상품가치가 없어 Kg단위로 덤핑 거래되는 것이 의류시장의 현실인 점, 청구 외 b 등 3인이 쟁점의류를 7,035천원에 인수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의류를 정상가(인수가액 73백만원)의 10%도 안 되는 가액 으로 덤핑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의류의 공급가액은 청구인이 대물변제 받은 금액이 아닌 실제의 판매가액인 7,035천원(공급대가)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의류를 인수한 청구 외 b 등 3인 및 창고 대여업자 e에 대한 제 세 과세사실 여부 등의 확인은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