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의 양수도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여관업을 영위하였던바, 이를 들어 여관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의 양수도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여관업을 영위하였던바, 이를 들어 여관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0.9.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5,808,29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1591외 2필지 대지 357㎡ 및 건물 983.5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03.11.26.~2005.10.10. ***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이하 “쟁점여관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2005.10.1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방○진, 방○○(이하 각각 “방○진”, “방○○”이라 하고, 모두를 “방○진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건 양도를 청구인의 사업인 쟁점여관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후 방○진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가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후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던바,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방○진 등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의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0.9.1. 부가가치세 15,808,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임차인 승계조건임’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일반적인 계약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99.12.31, 2000.12.29>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방○진 등 간에 작성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나타나는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과세유형 상호 업종 기간 청구인 간이과세자 숙박업/여관업 2003.11.26.~2005.10.10. 이○○ 간이과세자 여관 숙박업/여관업 2005.11.25.~2010.6.20. 방○진 간이과세자 ***여관 음식 및 숙박업/여관업 2010.6.22.~ 방○진 일반사업자 부동산 임대 2007.1.10.~
3. 청구인은 이○○가 2005.10.25. **시 *구청장에게 한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였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3.11.26., 방○진 등은 2005.10.1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