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88 선고일 2010.12.1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의 양수도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여관업을 영위하였던바, 이를 들어 여관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0.9.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5,808,29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1591외 2필지 대지 357㎡ 및 건물 983.5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03.11.26.~2005.10.10. ***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이하 “쟁점여관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2005.10.1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방○진, 방○○(이하 각각 “방○진”, “방○○”이라 하고, 모두를 “방○진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건 양도를 청구인의 사업인 쟁점여관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후 방○진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가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후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던바,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방○진 등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의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0.9.1. 부가가치세 15,808,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은 “***여관”이라는 간판과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여관업을 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방○진의 직업이 의사라 사업자등록을 방○진의 처인 이○○의 명의로 한 것일 뿐이다. 실제 여관 운영은 방○진 등의 지시를 받아 관리인 청구외 김○○(방○진의 외가친척)와 그의 처가 여관을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이○○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또 형식적으로는 이○○가 방○진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이○○와 방○진 간의 금전수수는 없었다.
  • 나. 또, 처분청은 방○진 등이 쟁점부동산 관련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하나, 2005.9.5.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의 내용대로 우리은행 대출금을 인수인계하였으며, 토마토저축은행의 근저당권 해지 건은 중도금 수수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건으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관련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매매당사자 간에 영업권, 시설물은 그대로 인도하면서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금 등은 잔금에서 전액 공제 후 매매대금을 정산 하는 등의 사항은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다.
  • 다. 결국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쟁점부동산의 매매형태와 양수인의 사업자 등록 과정 및 여관 관리 실태 등 일련의 정황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결정된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임차인 승계조건임’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일반적인 계약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인 방○진 등에게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시점에 매수인에게 건물 등 해당 자산만을 양도하였을 뿐 여관업 자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고 할 수 없다(서면3팀-445 2006.3.8. 등).
  •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는바, 당초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99.12.31, 2000.12.29>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방○진 등 간에 작성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매계약서는 토지부분은 청구인과 방○진, 방○○ 간에 각각 2매가 작성되어 있으며, 건물부분은 1매로 작성되어 있다.
  • 나) 토지부분 매매대금은 6억원이며, 계약일은 2005.9.5., 계약금은 6천만원이며, 중도금지불일은 2005.9.26., 중도금은 1억원이며, 잔금지불일은 2005.10.11. 잔금은 4억4천만원이다. 건물부분 매매대금은 2억6천만원으로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1억원 잔금 1억4천만원으로 지불일은 토지부분과 모두 동일하다.
  • 다) 토지부분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현상태에서 매매하며 은행융자금 575백만원을 매수인이 공유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건물부분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매도인은 영업허가권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인수하고, 건물의 모든 시설물을 현상태에서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계약서에 중개업자가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나타나는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과세유형 상호 업종 기간 청구인 간이과세자 숙박업/여관업 2003.11.26.~2005.10.10. 이○○ 간이과세자 여관 숙박업/여관업 2005.11.25.~2010.6.20. 방○진 간이과세자 ***여관 음식 및 숙박업/여관업 2010.6.22.~ 방○진 일반사업자 부동산 임대 2007.1.10.~

3. 청구인은 이○○가 2005.10.25. **시 *구청장에게 한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였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3.11.26., 방○진 등은 2005.10.1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가)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은행의 채권최고액 747,500천원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는 2003.12.1.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가, 2006.2.28. 이○○에게로 변경되었고, 다시 2010.9.20. 방○진에게로 변경되었다.
  • 나)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최고액 225백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은 2005.9.23. 등기말소되었다.
  • 라. 판단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방○진 등 간에 사업양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11. 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05.10. 방○진 등에게 여관업에 관한 건물,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사실, 방○진은 쟁점부동산을 양도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여관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배우자인 이○○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5.11.부터 이○○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과 동일한 상호로 여관업을 계속 영위하여온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방○진 등에게 쟁점여관업에 대한 영업권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함으로써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의 주장처럼 방○진 등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직접 여관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에게 임대를 주어 여관업을 영위하게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방○진 등이 일단 쟁점여관업에 대한 사업권 일체를 청구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들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