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은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해당되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쟁점채권은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해당되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세무서장이 2010.8.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환급세액 결정처분은, 청구인이 신청한 대손세액 4,881,379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5.12.23. 개업하여
○○ 시
○○ 구
○○ 동 00-5번지
○○ 빌딩 3층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 트레이딩(2010.1.25.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 53,695,172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대손세액(4,881,379원, 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공제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0년 8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대손세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10.8.11. 청구인의 신고금액에서 쟁점대손세액 4,881,379원을 차감한 7,905,324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쟁점대손세액은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임이 확인됨에도 단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청구외법인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하여 이를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
가. 청구인이 임의로 포기한 쟁점채권과 관련된 쟁점대손세액은 채권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대손세액공제 관련 법규인 2007.4.17.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제1항 제11호에는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2) ‘채권의 조기회수’, ‘채권 일부의 불가피한 포기’, ‘부당행위 적용’ 등 불확정적이거나 상충된 내용을 담고 있어 2010.4.30. 개정된 같은 조항에는 삭제되었으며, 부칙에서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녹취록, 확인서, 내용증명 등을 제시하며 채권의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 일부를 포기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임의 채권포기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제한하고 있는 법 취지하에서 일반적인 채권추심절차 진행 후 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이 2010.1.25. 결손처분 되었으므로 결손처분일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결손처분일 전에 당사자 협약에 의해 채권의 일부(쟁점채권)를 받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포기한 쟁점채권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도 아닌 것으로, 이미 받지 않기로 약정하여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쟁점채권을 청구외법인의 결손처분을 대손사유로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쟁점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환급금액에서 차감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 15. (생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각호 생략)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생략)
7.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생략) 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생략)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5)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10. (생략)
11. (삭제)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8)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1) 제1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23,729,880원정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승인하고 금반 동 채무를 이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였다.
(2)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2009.1.31.까지 89,491,952원을 변제하고, 2009.4.30.까지 134,237,928원을 변제키로 한다.
(3) 제3조(이자) 없음
(4)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5)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할 대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진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6)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2.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채무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4) 2009.4.1. 청구외법인 이사 엄○○이 작성한 확인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액: 80,542,756원
(2) 변제기: 1차(2009.5.31. 26,000,000원), 2차(2009.6.30. 26,000,000원), 3차(2009.7.31. 28,542,756원)
(3) 인수인(이○○)은 청구인에게 앞(청구인의 확약서)의 기록한 약정에 따라 변제의 책임을 지겠음 9)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10.8.10.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복명서(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에는 ‘당기 대손세액공제 신청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은 2009년 발생한 매출채권(134,237,930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한 임의포기 분으로 확인되므로 대손세액공제 부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대손세액 공제 검토서’에는 ‘청구인은 2009.5.1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 134,237,928원 중 40%인 쟁점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는바, 채권포기일자가 청구외법인 직권폐업 이전인 점, 채무인수인(○○물산)이 존재하는 점, 채권포기 사유가 법률상 원인에 기하지 아니한 점 등 채권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임의적인 포기이므로 청구외법인의 결손처분(2010.3.9.)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신청은 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채권의 대손확정일을 2010.1.25.로, 쟁점대손금액을 대손세액으로, 대손사유를 파산으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