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86 선고일 2010.11.15

쟁점오피스텔의 주민등록상 최초 거주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743번지 ◉◉◉ 714호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005.5.10. 취득하면서 같은 해 7.6.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분 매입세액 7,524천원을 공제하여 이를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2006.2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면세사업(주택임대)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2010.9.1. 청구인에게 2006.2기분 부가가치세 11,244,618원(가산세 3,720천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차인이 사업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임대를 하였는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관리는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사업장 사용여부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여 가산세까지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가 2006.12.11. 주민 등록을 전입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박◆◆는 쟁점오피스텔에서 2006.12월 중순부터 2달여간만 거주한 자로서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인바, 박◆◆가 2006년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주민등록등본 상 각 거주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바, 연도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등본상 실거주자 비고 성 명 주민번호 전출입일 성 명 주민번호 전출입일 2006 ~2008 김◉◉ 74 -1 ‘06.01.01 ~’06.12.31 박◆◆ 79** -2 ‘06.12.11 ~’08.04.10 ‘ 07 귀속 수동부가가치세 신 고서상 임차인 이 확인되지 않음 최▣▣ 80 -1 ‘08.01.01 ~‘08.12.31 2009 최▣▣ 80 -1 ‘09.01.01 ~‘09.12.31 조◈◈ 외2인 78 -2 ‘09.01.15 조◈◈ 사업자등록번호( 4 -21-1)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의 임차인과

○○ 구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주민등록전출입내역상의 실제 사용자간에 차이가 있어 해당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선 확인한바,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임차인 기록내용은 실제 거주사실이 없 는 허위 기재사항임이 확인되었다. 성명 전화번호 통 화 내 용 김◉◉ 042-526-** 세무사무실 근무자로 사업자가 세입자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 기재함 최▣▣ 02-2082-** 청구인과 사제관계로 학생 때 주민번호를 불러드린 적은 있으나, 대전에 거주한 사실은 전혀 없음

  • 나. 또한 쟁점오피스텔의 최초 사용자인 박◆◆(박○○로 개명)와 면담 시 ‘쟁점오피스텔을 거주목적으로만 사용하였고,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1년 동안 계약하여 사용하였으나, 주민등록은 2008년 상반기에 퇴거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한 바 있다.
  • 다. 국세통합시스템 검색 결과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에서 최초 사업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위와 같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차인을 임의기재 하였고, 실제 임차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오피스텔이 쟁점과세기간 중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재화의 공급 】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자가공급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ㆍ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81조의15에 따른 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 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9.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 하 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및 청구인에 대한 2006.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05.5.10. 분양받아 2005.7.6. 일반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하고, 고정자산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의 건물분 매입세액 7,524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고정자산 매입금액 75,240천원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0.9.1. 청구인에게 2006.2기분 부가가치세 11,244,618원(가산세 3,720천원 포함)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에 대한 오피스텔 기획점검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인 비교표 연도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등본상 실거주자 비고 성 명 주민번호 전출입일 성 명 주민번호 전출입일 2006 ~2008 김◉◉ 74 -1 ‘06.01.01 ~’06.12.31 박◆◆ 79** -2 ‘06.12.11 ~’08.04.10 ‘ 07 귀속 수동부가가치세 신 고서상 임차인 이 확인되지 않음 최▣▣ 80 -1 ‘08.01.01 ~‘08.12.31 2009 최▣▣ 80 -1 ‘09.01.01 ~‘09.12.31 조◈◈ 외2인 78 -2 ‘08.09.19 ~‘09.01.16 조◈◈ 사업자등록번호( 4 -21-1)

○ 위 비교표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 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의 임차인과 서구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주민등록전출입내역상의 실제 사용자간에 차이가 있어 유선 및 현지 출장한 결과 김◉◉, 최▣▣ 등은 거주사실이 없는 임의기재사항임이 확인됨

○ 최초 주민등록상의 거주자인 박◆◆는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고(확인서 참조),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인 이◈◈ (81-2)은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나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상태라고 구두 진술하였음

3. 청구외 박◆◆ 작성의 2010.8.11.자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본인은 2006년도 ○○구 ○○동 743 ◉◉◉ 714호에 전입하여 보증금 500만원(월세는 기억나지 않음)에 거주하였으며, 2007년도 하반기에 ○○동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거주기간 동안 본인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개인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청구외 최▣▣ 작성의 2010.9.30.자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구 ○○동 2008년~2009년 거주사실 없음. 청구인은 대학 은사이며, 대학원 때 주민번호를 말씀드린 적이 있음. 2008년 취업함”

5. 청구외 김◉◉ 작성의 2010.9.30.자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차인 인적사항란에 본인 이름이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신고를 부탁하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제시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 하여 부득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신고하였습니다.”

6. ○○시 ○○구청장이 2010.8.19. 발송한 ‘주민등록 전입자 조회 결과 회신’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쟁점오피스텔의 전출입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출입일 비 고 박◆◆ 79-2 ’06.12.11~’08.04.10 동거인 이◈◈ 조◈◈ 78-2** ’08.09.19~‘09.01.16 동거인 이◆◆ 조◎◎ 80*-2**** ‘09.01.15~

7.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차인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귀 속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임차인 2006.1기 72 72 김◉◉ (74-1) 2006.2기 74 74 2007.1기 62 62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2007.2기 37 37 2008.1기 74 74 최▣▣ (80-1****) 2008.2기 75 75 (단위: 천원)

8. (주)◎◎도시가스 대표이사 발송의 ‘오피스텔 도시가스 공급내역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에서 2005.7.4. 도시가스가 최초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2006.12.11. 임차인 박◆◆가 전입하기 전까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및 그 사용 용도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9.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박◆◆는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로 2006년 1 9건 합계 14,730천원, 2007년 16건 합계 5,730천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조◈◈은 2009.1.15. 쟁점오피스텔에서 “ ◉◉◉”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업을 개업하여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박◆◆는 쟁점오피스텔에서 2006.12월 중순부터 2달여간만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사업장 사용의 조건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사용여부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 그 중 특히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서삼46015-11351, 2003.08.23 외 다수 같은 뜻), 이 때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대법원91누12707, 1992.7.24, 국심2006부2120, 2006.10.18, 서면3팀-177, 2004.02.05 외 다수 같은 뜻)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첨부된 부가가치세 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의 임차인내역과 관할 구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주민등록전출입내역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의 임차인들에 대한 확인 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주사실이 없는 임차인을 임의기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주민등록상 최초 거주자인 박◆◆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이후 박◆◆에게 임대하기 전까지 업무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기타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한편 쟁점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에 대하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