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유류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발행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유류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발행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aa오앤지(이하 “쟁점거래처1”이라 한다.)와 (주)bb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2”라 한다.)로부터 각 교부받은 ‘08.1기 세금계산서 54,818,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1”라 한다) 및 ‘08.2기 세금계산서 26,572,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5.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82,580원 및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43,720원 합계 14,526,3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10.9.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거래상대방의 대표자를 직접 만나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상대방의 직원을 통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2. 청구인의 아버지가 최cc와 2000년경부터 거래하여 왔기 때문에 그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최cc를 신뢰하였다는 점,
3. 최cc가 쟁점거래처1과 쟁점거래처2의 직원이라고 하였고 명함을 교부하였다는 점,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1과 쟁점거래처2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 교부받아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1과 쟁점거래처2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점, 5) 추후 쟁점거래처1과 쟁점거래처2로부터 유류대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점,
6. 청구인이 작성한 원시장부에는 경유의 입·출고량뿐만 아니라 재고량까지 기재되어 있어 출고량을 조작하여 약 60,000리터에 이르는 많은 양의 기름을 실제 입고된 것 인양 장부를 변조하기 힘들다는 점,
7. 청구인이 세금을 탈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등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점,
8. 청구인이 실제거래 없이 허위의 상대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약 88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입금하는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거래처1과 쟁점거래처2로부터 실물거래를 하였다 할 것이다.
1. 처분청은 김dd이 쟁점거래처1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거래가 명확한 증빙에 의하여 정상적인 매입거래임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김dd이 최cc로부터 경유 실물을 인도받은 후 관련 매입 대금을 송금하고 거래 대금의 송금을 지급받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치하는 점, 쟁점거래처1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출하전표 등 거래관련 입증서류가 김dd이 제시하는 원 매입매출장의 원장에서 유류의 입고내역이 확인되는 점, 김dd이 송금한 매입대금이 김dd에게 다시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김dd의 입장에서 볼 때 유류거래 관계를 지속하여 왔던 최cc로부터 실물을 인도받고, 관련 거래처 명의의 거래명세서 등과 거래자의 명함, 거래대금 대부분을 매출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매출처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매입자의 위치에서 더 이상 거래처에 대한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김dd은 선의의 피해자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김dd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인 또한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입금하였고, 그 대금을 반환받은 바가 없으며, 입·출고량을 기재한 원시장부를 기재하였고, 거래자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고 거래를 하였던바, 모든 점에서 김dd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상 청구인 또한 평등하게 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며
3. 조세심판원 또한 이 사건과 사안이 유사한 2008중4044 사건에서 매입대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실물거래가 있다는 근거로 보았고, 원시장부의 기재를 입증자료로서 인정한 바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 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 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의 공급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대법원 2006두 10771, [2006.9.4.]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와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응 입증이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뜻 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1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등록 및 변경등록내용), 쟁점거래처1의 인감증명사본 및 쟁점세금계산서 사본2매, 출하전표2매(쟁점거래처 발행), 거래명세표사본2매, 청구인의 모 마ee 명의 계좌원장(*9-10-0###-1) 사본과 청구인명의 게좌원장( ***147-52-0$$$$$)과 쟁점거래2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2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등록 및 변경등록내용), 쟁점세금계산서 사본2매, 청구인명의 게좌원장을 제출하여 이를 살펴본다.
- 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를 비교한 바 다음과 같다. (단위: ℓ, 천원) 쟁점세금계산서(1,2)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일자 (2008) 수량 금액 (공급가액) 구분 일자 (2008) 수량 금액 일자 (2008) 수량 출하지 운반자 차량 발행 기타 4.14. 20,000 26,818 1 4.14. 20,000 29,500 4.14. 20,000 부산저유소
• -
거래처1 임의양식 4.24. 20,000 27,090 1 4.24. 20,000 29,800.4.23. 19,826 없음 최cc 1792
거래처1 임의양식 소계 53,908 59,300 8.27. 19,750 26,572 2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한 유류의 저유소 출하전표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1의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저유소인 FF시 H구 GG동 **4-11소재 (주)JJJJ스트리와 상이하며 운반자와 차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운반자 최cc와 수송차량번호(차량번호 179&)가 등록증상 수송차량인 ○○ 81사 197*호나 ○○8$사201$호와도 상이하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