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한 아이디를 직접 만들었으며,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점으로 보아 실사업자로 여겨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한 아이디를 직접 만들었으며,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점으로 보아 실사업자로 여겨짐
이 유
중국의 출입국 관리청에 보관된 여권을 찾기 위하여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였고, 그 때 중국 위해라는 곳에서 사귄 한족 친구가 영사관과 중국 출입국관리소를 데리고 보호하고 다녔는데, 그 한족 친구가 게임머니를 파는데 이 통장을 빌려주었다. 중국을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다닌 것은 합작파트너에게 투자금을 받기위해 소송 차 다녔으나, 이 소송도 패소하였고, 조금만 빨리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 쪽 사람들에게 변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받을 수도 없다. 한족 친구의 직원인 조선족이 아이템판매 사이트에 글을 올렸고, 입금액이 얼마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들이 가르쳐주는 통장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처남 통장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제가 어음을 부도를 내게 되는 바람에 제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처남명의로 신문대금 및 아파트관리비 등을 자동이체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청구인은 게임방업자의 부탁으로 처남명의의 계좌 및 아이디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한 처남명의 아이디를 본인이 직접 만들었으며, 처남명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관리하면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입금, 본인 집의 각종 요금(전기료, 신문대금, 휴대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처남명의의 통장으로 납부된 점으로 보아 게임 아이템 판매와 관련하여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사업자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 법령·예규․판례 등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 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과세표준 고지세액 2004.1기 14,830,909 2,693,588 2004.2기 51,660,500 9,098,963 2005.1기 36,770,818 6,276,777 2005.2기 5,965,636 985,402 합 계 109,227,863 19,054,730
2. 2009.6.29.자 청구인의 처남 안▣▣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4.1기~2005.2기 기간 중 게임아이템 판매금액 120,150,650원에 대하여 아는 사실이 없으며, 2004년초에 매형인 청구인이 통장이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사실이외에는 통장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아는 사실이 없으며, 게임아이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게임아이템 사업은 청구인이 알고 있으며, 당시 사업차 중국에 있으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은 통장을 빌려 준 사실이외의 자세한 사업내용은 알 수 없다.
3. 청구인이 2010.1.1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국에서 게임사업을 직접 한 사실이 없고, 중국 한족 PC방 같은데서 게임을 돌리고 있다고 하면, 친구가 찾아와서 도와주라고 하여 가족 및 친척 주민번호와 아이디를 만들어주고, ◈◈◈◈◈에서 아이템머니 판매와 게임계정료를 지불하였으며, 중국에서나 한국에서 게임아이템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2007년도에 신문지상 등에서 보고는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를 즉시 회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2010.2.4.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중국 현지인들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면 그 대가를 처남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중국 현지인들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3.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한 아이디를 직접 만들었으며,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수령한 처남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관리하면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으로 청구인 집의 각종 요금(전기료, 신문대금, 휴대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등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게임 아이템 판매사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