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 적용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80 선고일 2010.12.29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2/100)를 적용함이 타당함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9.9.25. 부동산 매매업자인 청구외 홍○○(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345 파인힐하우스 총 28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총 22,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종전에 쟁점부동산의 신탁우선수익권자였던 (주)△△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9.9.28.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 14,794,886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0.2.1. ~ 2010.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결과, 2009.9.28. 청구법인이 종전 우선수익권자였던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 1,479,488천원을 공제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147,948천원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의한 초과환급가산세 147,948천원을 각 적용하여 2010.6.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92,868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부동산 매매과정 및 과세내용 등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신탁의 우선수익권자인 △△저축은행과 매도인의 대출금 및 이자를 승계 하여 매매대금을 대체하기로 사전조율을 거친 후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부동산처분신탁의 위탁자 변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회사가 2009.9.14. 위탁자인 매도인의 신탁계약 해지 요청서와 우선수익권자의 신탁해지동의서를 받아서 2009.9.18.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9.9.25. 신탁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으로 환원하였다.

3. 2009.9.25.(금요일) 청구법인은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매매대금 222억원은 매도인이 △△저축은행로부터 대출받 은 대출금 및 이자를 승계하여 대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같은 날 동시에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자산신탁(이하 “□□□자산신탁”이라 한다)과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본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저축은행으로,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와 채 무자는 청구법인으로,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는 대출금의 130%인 36,080백만원으로 각 약정하였으며, 월요일인 2009.9.28. △△저축은행과 한도액 23,000백만원으로 여신거래약 정을 맺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대출금 및 이자금액을 승계하여 대체하였다.

4. 위와 같이 신탁재산귀속(원인일 2009.9.18)으로 인한 신탁등기 말소, 매매 (원인일 2009.9.25)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탁(원인일 2009.9.25)으로 인한 신탁등기(소유권이전)는 모두 2009.9.25. 동시에 경료하였으며, 등기접수번호는 제69006호부터 제69008호까지이다. 5) 위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관계를 중시하여 타익신탁인 신탁 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라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신탁계약이 해지된 후에 매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탁재산의 처분이 아닌 일반재산의 통상적인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우선수익권자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 나. 가산세 적용의 부당성 1) 청구법인 등은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엇갈려 있어 성실히 납세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실무적인 질의를 구하여 우선수익권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는 자문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우선수익권자인 △△저축은행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탁해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이전된 사실관계를 중시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우선수익권자가 아니라 매도인 홍○○라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도 청구법인과 우선수익권자 간에는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위와 같이 처분청이 종전 우선수익권자인 △△저축은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청구법인과 △△저축은행 간에는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최종 판단하였는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저축은행이 착오로 교부한 쟁점세금 계산서는 가공이나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저축은행과 수취자인 청구법인 모두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 의한 가산세 147,948천원는 취소되어야 한다.

4. 또한, 설혹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가산세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는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이 2009.9.18.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해지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환원된 후에 청구법인과 매도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2.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신탁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종전 우선수익권자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없었으므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 의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가산세 적용한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한도금액인 1억원으로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 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4)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제28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5)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5.5.19. 제45636호 ◎◎디벨러먼트(주) 1/2 안○○ 1/2 2 공유자지분 전부이전 2005.5.19. 제45637호 2005.5.19. 신탁 수탁자 ○○자산신탁(주) 3 소유권이전 2007.7.27. 제62433호 2007.7.12. 매매 소유자 홍○○(매도인) 2번 신탁등기 말소(재산처분) 4 소유권이전 2007.7.27. 제62435호 2007.7.27. 매매 수탁자 ○○자산신탁(주) 5 소유권이전 2009.6.29. 제44447호 2009.6.29. 신탁재산의 귀속 소유자 홍○○(매도인) 4번 신탁등기 말소 6 소유권이전 2009.6.29. 제44448호 2009.6.29. 신탁 수탁자

□□□자산신탁 7 소유권이전 2009.9.25. 제69006호 2009.9.18. 신탁재산의 귀속 소유자 홍○○(매도인) * 6번 신탁등기 말소 8 소유권이전 2009.9.25 제69007호 2009.9.25. 매매 소유자 청구법인 9 소유권이전 2009.9.25. 제69008호 2009.9.25. 신탁 수탁자

□□□자산신탁 2) 2009.6.24.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9.6.29. 매도인이 □□□자산신탁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처분신탁을 하면서 △△저축은행을 신탁원본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으며,

□□□자산신탁이 2009.9.14.자 위탁자(매도인)의 신탁계약해지요청서와 △△저축은행의 신탁해지동의서를 받아 2009.9.18.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9.9.25. 위 신탁등기 말소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자산신탁에서 매도인으로 환원되었음이 확인된다. 3) 2009.9.25. 청구법인과 매도인 간에 작성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매도인(홍○○)와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이고, 우선수익자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매매대금 222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법인이 매도인의 △△저축은행 대출금 및 이자를 승계함으로써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다) 매도인은 청구법인이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승계하여 매매대금 완납이 이루어 졌을 때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쟁점부동산도 넘겨주기로 한다. 라) 매도인은 본 계약이후로 청구법인이 실사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부동산 현황 파악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4) 2009.6.29.자 부동 산처분신탁계약이 말소(원인일 2009.6.18.)된 이후에 청구법인과 매도인 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 결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2009.6.29.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우선 수익자였던 △△저축은행으로부터 2009.9.28.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9.9.28.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 1,479,488천원을 공제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3호 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 기재가산세 147,948천원(공급가액의 1/100)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의한 초과환급가산세 147,948천원을 각 적용하여 2010.6.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292,868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의2호 규정에 의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2/100)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은 2010.9.3. 당초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저축은행 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4,794,886천원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 1,479,488천원을 환급한 다음, 매도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매출누락) 통보하였다.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공급가액의 1/100) 147,948천원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설혹 동 가산세를 적용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청구법인과 매도인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이 명백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바, △△저축은행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 외의 명의로’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의2호 규정에 의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2/10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3호 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공급가액의 1/100) 147,948천원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의2호 규정에 의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