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는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대한 공사로서 청구인의 남편이 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대한 공사로서 청구인의 남편이 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000 a프라자 000호(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b라는 상호로 2002.7.20.부터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강남세무서로부터 위장가공자료[청구외 c(211-07-0000. 이하 “c”라 한다)로부터 교부 받은 2007.11.1.자 공급가액 3억원의 세금 계산서.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통보받고,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30,000,000원을 불공제하여, 2010.5.6. 이건 부가가치세 58,344,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고지세액은 전심인 이의신청에서 52,344,000원으로 경정감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안마시술소로 임대하고 있는 쟁점건물이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7.6.27. 인테리어공사업자인 c와 도급금액 470백만원의 내부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였는데, 계약은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d(이하 “d”라 한다)이 도급 인이 되어 계약하였으며, 2007.7.5.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금으로 d의 계좌에서 1억 원을 c로 송금하였는바, 안마시술소는 건물주가 인테리어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후,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2007.7.5. 도급금액을 780백만원으로 변경하면서 도급인도 청구인 본인명의로 변경하였으며, 2007.8.6.부터 2008.1.25.까지의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125백만원을 d의 계좌에서 c로 송금하였고, 2007.10.8.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시설자금 3억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c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안마시술소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임에도, 처분청은 c 실질대표 e(이하 “e”라 한다)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의 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내부인테리어공사로 총 780백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c의 대표 e이 작성한 문답서와 c를 조사한 강남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e은 지인의 소개로 00안마시술소 인테리어공사를 맡게 되었으나 안마시술소는 면세사업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d의 요청에 따라 b(130-25-0000)과 d의 지인인 또 다른 임대사업자 f(128-26-0000)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7.10.8. e에게 입금된 대출금 3억원 중 257백만원이 d에게 반환(2007.10.8. d의 우리은행 계좌인 102-034-00000로 90백만원을 송금, 167백만원은 수표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는 d의 안마시술소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로 확인된다. 따라서, d의 안마시술소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2.26. 쟁점건물을 청구외 g, h과 함께 취득하여 2002.7.20. b란 상호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7.8.31. 공유자 지분을 전부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물에는 음식/빠, 서비스/안마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건물 2개의 사업장 중 안마시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상황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00안마시술소 124-96-00000 i 서비스/안마시술소 2002.11.14 (2007.11.21) 00안마시술소 130-92-00000 j 서비스/안마시술소 2007.11.21 (2008.05.28) 00안마시술소 116-98-00000 k 서비스/안마시술소 2008.05.30 (2009.05.15) 00안마시술소 130-92-00000 l 서비스/안마시술소 2009.05.15 (2009.07.16) 00안마시술소 124-91-00000 m 서비스/안마시술소 2009.08.16 ~계속
3. 국세통합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d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사업장소재지 개업일(폐업일) 00 130-38-00000 음식/빠 쟁점건물 2007.11.08 (2009.11.19) 00안마시술소 130-92-0000 서비스/안마 쟁점건물 2007.11.21 (2008.05.28)
4. c를 조사한 강남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를 운영한 e은 지인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쟁점건물에 소재한 안마 시술소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했으며 실제 도급금액은 470백만원이다.
○ 공사기간 중 안마시술소 지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d은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자 e에게 공사대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e은 d의 요청에 따라 실제 공사가 수행된 안마시술소가 아닌 안마시술소 건물 임대업자인 청구인(d의 배우자)에게 공급가액 300백만원, 또 다른 임대업자 f (128-26-00000)에게 21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청구인은 f가 d의 지인으로서 g, h 대신 b의 공동사업자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f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고 주장한다.
○ 국민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어 e에게 입금되자 b(청구인) 관련 입금액 3억원 중 43백만원은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고 257백만원은 d에게 지급(2007.10.8. d의 우리은행 계좌인 102-034-000000로 90백만원 송금, 167백만원은 수표로)하였으며, f 관련 입금액 210백만원은 즉시 출금하여 f의 국민은행 계좌(166-21-0000-000)로 이체해 주었다.
○ 위와 같이, 쟁점공사는 에이안마시술소에 제공한 용역이나 b(청구인) 및 f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위장세금계산서로 판정하고자 한다.
5. c에 대한 강남세무서 조사 시 e이 진술한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공사는 안마시술소 인테리어 공사로서 도급금액은 470백만원이며, 공사 초기에 d이 지분 정리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대금조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니 협조해 달라고 부탁해서 b(청구인)에게 공급가액 3억원, 또 다른 임대사업자인 f(128-26-00000)에게 21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청구인은 b 및 f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c 측에서 공사대금을 입금해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n, f 앞으로 각각 300백만원과 21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모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아 c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f는 위 21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07.8.29. 우리은행에서 210백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본인(e)의 계좌(신한은행 110-124-0000)로 210백만원이 입금되었고 동 금액을 f에게 즉시 반환하였다.
○ 2007.10.8. 개설된 국민은행 219601-04-0000 계좌는 위 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기 위해 d과 함께 국민은행을 방문해 개설한 계좌이며, 계좌를 개설한 날 3억원이 입금되고 동일자로 3억원이 대체출금 되었다. 대체출금된 3억원 중 43백만원은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고 90백만원은 d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167백만원은 수표로 출금하여 d에게 주었다.
• d이 공사대금 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우리은행 1002-034-0000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7.10.8. e으로부터 90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당해 90백만원은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한다.
○ 쟁점공사 대금으로 약 420백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하며, b에서 세액을 환급 받아 c에 지급하기로 약속 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f에게 교부한 세금 계산서는 당초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찢어 없애기로 하였는데 f가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
○ 당초 쟁점공사 계약서에 예금주로 되어 있는 o는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p의 부친이며, 사업 초기에 자금이 부족할 때 o에게서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를 3부(계약 명칭 ; 부천 b 안마시술소 인테리어공사)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 천원 작 성 일 2007.06.27. 2007.07.05. 2007.08.20. 착 공 일 준 공 일 2007.06.29. 2007.09.29. 2007.07.06. 2007.10.06. 2007.08.21. 2007.10.20. 도급금액 470,000 780,000 300,000 대 금 지 급 계약금 100,000 (2007.06.28) 100,000 (2007.07.05) 30,000 (2007.08.27) 중도금1차 150,000 (2007.07.27) 290,000 (2007.08.06) 250,000 (2007.09.21) 중도금2차 170,000 (2007.08.27) 290,000 (2007.09.06) 잔금 50,000 (준공 후 1월 내) 100,000 (준공 후 1월 내) 20,000 (준공 후 2주일 내) 도 급 인 d (청구인의 남편) n (청구인의 개명전 이름) n (청구인의 개명전 이름) 수 급 인 c e c e c e 거래은행 신한은행 656-11-00000 (예금주 o) 신한은행 110-124-00000 (예금주 e) 7) 위 계약서 중 2007.8.20.자 계약서는 c 측에서 조기환급신고 용도로 2007.7.5.자 계약 780백만원 중 대출 관련 부분에 대해 별도로 작성해 준 계약서 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8) 쟁점공사에 대한 상세한 공사내역서는 위 계약서 3부 중 첫 번째로 작성된 2007.6.27.일자 계약서에만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항목 세부 공사내용 가설공사 먹메김, 내부수평비계, 현장 정리정돈, 자재운반, 보양, 폐자재 반출 철거공사 바닥철거, 천정철거, 벽체철거, 조적 기타 산업폐기, 장비사용료 설비공사 난방공사, CONTROLLER 조인, 사우나설비, 급,배수관 배관시설교체 위생도기 및 ETC설치비 전기공사 배선배관공사, 등기구 보강설치, 배전판 이동 및 신설 덕트공사 시각디퓨져, 라인디퓨져, E.V.홀 천정공사, 벽체공사, 알판취부, 필름공사, 등기구공사, 도장공사, DOOR, 방화문, 주방, 세탁실공사 INFORMATION공사 폴리싱타일, 에폭시시공, 바닥디스플레이, 천정틀조성, 지정V.P 마감, 단천정조성, 바리솔취부, 등기구공사, 지정대리석 마감, 게이트조성 파우더룸 커튼, INFORMATION 조성, 주출입구 슬라이딩 도어,레일 복도공사 폴리싱타일, 데코타일, 강화유리, 조명공사, 지정V.P 마감, 석고보드 취부, 지정금분도장 마감, 간접등 박스조정 휴게실, 수면실공사 수면실중 2층조성, 재료분리대, ENTER DOOR, 방숙턱 설치, 고정 TABLE, PC ZONE TABLE, 파우더 TABLE, 락카, 수면실벽체칸막이 신설, 화장실 사우나공사 액체방수, 우레탄방수, 방수턱 설치, 조적쌓기, 화강석켜쌓기, 냉탕 TILE, 온탕 TILE, 방수거울, 보호몰탈, S'ST받침대 서비스ROOM공사 바닥방수, 바닥타일, 금속후레임, 강화유리, 천정틀공사, 지정V.P 마감, 단천정조성, 바리솔취부, 칼라유리마감, 갤러리 DOOR, AUTO DOOR 안마서비스ROOM공사 데코타일, 바닥방수, 바닥타일, 벽타일, WOOD DOOR, 갤러리 DOOR, 천정틀조성, 지정도배마감, 등기구공사 위생기기공사 악세서리세트, 탑세면대수전, 세면대수전, 언더세면대볼, 탕샤워기, 욕실사워기, 건식사우나조성, 사우나샤워기, 거울세트 SIGN공사 실별싸인, 내부시트마감, INFORMATION
9.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d의 계좌(우리은행 1002-034-00000)에서 지급된 공사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횟 수 일 자 금액(천원) 지급처 1 2007.07.05. 100,000 o 2 2007.08.06. 3,000 o 3 2007.08.10. 15,000 o 4 2007.08.14. 33,000 o 5 2007.08.21. 47,000 o 6 2007.08.24. 3,000 o 7 2007.09.20. 20,000 o 8 2008.01.16. 1,000 o 9 2008.01.25. 2,000 o 합 계 224,000
10.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2007․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제1기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 매출(공급가액) 4,165 12,885 4,972 2,513 매입(공급가액) 0 300,000 0 0 납부(환급)세액 416 -28,715 497 251
- 라. 판 단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안마시술소 인테리어공 사를 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거래를 가공의 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d 이 쟁점건물에서 에이안마시술소를 개업(2007.11.21.)하기 전인 2007.6.29. 쟁점공사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도급 인이 d이라는 점 (계약일부터 개업일까지는 공사기간이 된다 할 것이다), 쟁점공사를 한 c 대표 e도 ‘도급금액 470백만원의 쟁점공사 계약을 d과 체결 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당해 공사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d의 대출을 목적으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 가액 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으며, 공사비(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명목으로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d의 대출금 3억원 중 실지로 발생된 공사 금액 43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d에게 반환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e이 반환하였다는 금액 중 9천만원이 d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 초의 공사계약 금액 470백만원 중 224백만원이 d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 음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위 e의 진술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는 점, 청구인은 위 9천만원이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만 할 뿐, 대여금이라는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는 d의 안마시술소에 대해 d이 발주한 공사이지 청구인의 쟁점건물 임대업과는 관련이 없는 공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를 떠나,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쟁점건물 임대업과는 관련이 없는 거래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