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76 선고일 2010.11.01

공동사업체의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오직 명의상으로만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10.7.1.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859,694원 의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 및 청구외 박○수․강병○․김○례․강명○는 2002.10.29.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 시

○○ 구

○○ 동 000-19번지(이하 “쟁점토지” 또는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사무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0년 5월 청구인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신축․분양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7.1. 부가가치세 50,859,694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9.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 강석○(청구인의 동생, 이하 “강석○”라 한다)에게 2000년부터 자금을 대여(160백만원)하던 중 강석○가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건물을 신축한 후 일부 세대를 청구인 명의로 하겠다고 하면서 차용한 자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의미로 쟁점토지를 공동명의로 하겠다고 하여 동의를 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는데 동의한 적은 있다. 2) 건물을 신축한 후 501호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양도 당시 강석○가 대리 계약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고, 강석○가 남겨 놓은 은행대출금 및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양도서류를 해 주었다. 3)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대표자 1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였을 경우 공증을 받은 동업약정서를 제출하거나 공동사업자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나 청구인은 공증을 하거나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준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확인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동업계약에 동의한 사실도 없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동업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은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만들어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강북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다. 5)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일은 강석○의 子인 청구외 강병○(이하 “강병○”라 한다)가 단독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강병○ 단독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강석○와 형제지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바 공동사업자명세에 청구인 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업계약서 명단에 청구인 등이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검토한바 2002.8.25. 공동사업자들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강남구청에서 발급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에도 공동사업자들의 명의가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의 차용관계는 공동사업에 투자한 후 이를 상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 등의 명의로 쟁점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 및 이 건 과세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에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등기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호수 면적 용도 보존등기 매매일자 분양금액 매수인 비고 B01 100.70 사무실 강병○ 2003.08.29 160,000 김○숙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101 80.06 " " 2003.12.26 150,000 정○화 201 57.48 주택 강명○ 2003.03.28 175,000 엄○흠외 202 58.82 " " 2003.10.06 150,000 황○숙 301 57.48 " 박○수 2003.08.01 225,000 김○연 302 58.82 " 온○숙 2003.11.02 150,000 온○숙 등기자 동일 401 56.96 " 김○례 2007.06.21 187,490 조○구 402 48.44 " " 2003.12.03 126,960 조○묵 501 68.14 " 청구인 2005.02.01 205,000 안○숙 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된 서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자등록신청서: 2002.10.29. 신청(신청인 김○숙세무사)

(1) 성명: 청구인외 4인(전화번호 011-*-**)

(2) 사업의 종류: 부동산매매, 부동산임대

(3) 개업일: 2002.10.1.

(4) 사업장: 자가(211.5㎡)

(5) 사업자금: 4억원[자기자금 1억원(자본금), 타인자금 3억원]

(6) 공동사업자: 성립일 2002.10.1. 성명 지분율 관계 성명 지분율 관계 박○수 20% 친구 김○례 20% 친구 강병○ 20% 형제 강명○ 20% 형제

(7) 송달받을 장소: ○○구 ○○동 000-1, ○○APT 00-005, 강병○

  • 나) 건축허가서: 2002.9.19. ○○구청장 발급(허가번호 2002-0-000호)

(1) 건축구분: 신축(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7)

(2) 건축주: 유○창

(3) 건축면적: 126.5㎡(연면적 642.83㎡)

  • 다)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필증(2002.10. ○○구청장 발급)

(1) 신고인: 박○수외 4인

(2) 건축주: 박○수, 강병○, 강길구, 김○례, 강명○

  • 라)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1) 2002.9.26. 유○창에서 박○수외 4인으로 소유권 이전

(2) 소유자: 박○수, 강병○, 청구인, 김○례, 강명○ 각 1/5 지분

(3) 2002.9.26. 채무자 강병○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근저당권 설정

  • 마) 동업계약서

(1) 박○수(갑), 강병○(을), 청구인(병), 김○례(정), 강명○(무)

(2) 위 5인을 공동출자자라 하며, 이 계약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출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음

(3) 공동출자자들은 각 20%씩 출자의무 이행 (4) 갑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재산을 관리하고 매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공동출자자에게 분배하며,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5) 계약의 해지는 할 수 없음

(6) 날인된 공동사업자 5인의 도장은 일률적인 형태의 막도장으로, 청구인, 강병○, 강명○는 거의 동일하게 새겨져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한사람의 도장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

(1) 개업 전에 하던 사업(직업): 근로자

(2) 개업 전 용도: 신축

(3) 작성일: 2002.10.29.

(4) 대리인: 김○숙세무사(운전면허증 첨부) 4) 강석○가 작성한 합의약정서․차용증 등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

  • 다. 가) 2000.5.12. 작성한 차용증에는 ‘35,300,000원을 정히 차용하고 월 2부로 2000.11.12.까지 변제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2000.7.26. 작성한 차용증에는 ‘3천만원을 정히 차용하고 변제 시까지 월 2부로 계산하며, 서울 ○○구 ○○동 000-56호 공사 마무리하여 우선 정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2000.7.26. 작성한 합의약정서에는 ‘46,000,000원 중 2천만원은 1998.8.1.부터 월 2부로 계산 지급하고 위 금액 전체를 서울 ○○구 ○○동 000-56호 공사 마무리하여 우선 정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2000.10.13. 작성한 영수증에는 ‘청구인으로부터 6,000만원을 정히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마) 2001.2.6. 작성한 차용증에는 ‘36,000,000원을 정히 차용하며, 2001.4.10.까지 1억원(ⓛ 6천만원, ② 3,600만원, ③ 4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02.8.21.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도인 유○창, 매수인 강석○․온○숙
  • 나) 부동산 면적: 대지 211.5㎡, 건물 244.49㎡ 6) 강석○가 2010.8.3.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2002.8.21. 강석○․온○숙 공동명의로 유○창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전액 지급하였다.
  • 나)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형(강명○)과 누나(청구인)에게 각각 차용한 돈을 변제하려고 1세대씩 빌라를 신축하여 양도하려고 구두로 동의를 얻어 대지를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
  • 다) 2002.9.26. 강병○외 4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02.10.29. 이전에 김○숙세무사에게 토지 등기부등본 1통을 제출하고 강병○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달라고 의뢰하였다.
  • 라) 쟁점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은 강병○ 단독으로 한 것이며, 청구인․강명○는 사업자등록의 공동사업자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알지 못하던 중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서, 강명○는 납세고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 마) 당심이 강석○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위 확인서는 강석○가 작성한 것이고,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7) 2010.8.5. 강명○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김○숙을 상대로 ‘청구인 등은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강병○가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의뢰하였음에도 김○숙이 “동업계약서를 임의로 작성, 인장을 임의 조각, 청구인을 대표자로 임의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의법 처리하여 달라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당심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문의한바 2010.8.23. 내사종결(시효 도과)하였다고 답변하였다. 8) 2007.1.19. 서울○○경찰서 경위 편○○가 작성한 서류(제목: 체포․구속전심문 신청권․구속통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2007.1.19. 22시 40분경 서울 ○○구 ○○동 000 ○○@ 000-801호(강석○ 주소지)에서 주거침입 및 폭행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형사계에 인치구금 하였으므로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강석○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좌별거래명세표(○○은행 ○○동지점에서 발급, 청구인이 예금주임)에 강병○가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2001.02.13 1,200,000 2001.04.11 2,000,000 2001.05.17 2,000,000 2001.07.01 2,000,000 2001.08.10 2,000,000 2001.08.31 2,000,000 2001.10.23 2,000,000 2001.11.17 2,000,000 2001.12.13 2,000,000 2002.02.01 180,000 2002.03.20 300,000 2002.04.20 300,000 2002.05.18 300,000 2002.07.16 600,000 2002.08.23 2,000,000 2002.08.23 300,000 2002.09.26 300,000 2002.10.08 300,000 2002.11.02 20,000,000 2002.11.10 300,000 2002.11.14 1,350,000 2002.11.27 10,000,000 2002.12.17 1,500,000 2002.12.17 300,000 2003.01.15 1,500,000 2003.01.15 300,000 2003.02.18 300,000 2003.02.18 1,500,000 2003.03.18 300,000 2003.03.18 1,300,000 2003.04.17 2,000,000 2003.05.24 1,500,000 2003.05.24 300,000 2003.06.19 1,500,000 2003.06.19 300,000 2003.07.14 100,000 2003.08.20 1,000,000 2003.09.05 3,000,000 2003.09.16 100,000 2003.10.14 1,800,000 2003.10.29 1,800,000 2003.11.17 1,800,000 2003.12.30 1,800,000 2004.01.20 10,000,000 2008.03.04 300,000 2008.11.21 1,000,000 총 88,730,000원 10) 2010.10.7.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동업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이유)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강석○에게 빌려 준 돈을 2002.8.25. 쟁점토지에 투자를 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이후에도 강병○가 계속하여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강병○는 계속 이자를 지급하였다.
  • 나) 2004.1.20. 밀린 이자 1,000만원을 지급하고 쪼들리니 다세대주택을 팔아서 주겠다고 한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07.1.19. 강석○․강병○가 사는 집에 돈 달라고 찾아갔다가 강석○가 112로 신고하여 주거침입으로 체포되었다가 강석○가 하루속히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풀려 난 사실이 있다.
  • 다) 그 후 강석○․강병○는 곧 해결될 것이라고 하면서 2008.3.4. 30만원, 2008.11.21. 100만원을 청구인 통장에 입금하였다.
  • 라) 강병○는 돈이 있을 때는 많이, 없을 때는 적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청구인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11) 강석○와 강병○의 다른 세금이 결손처분된 사실, 강석○가 2000.5.15. 부터 2000.12.31.까지

○○ 시

○○ 구

○○ 동 000번지에서 미등록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과 2005.5.20.부터 2007.3.31.까지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는 (주)

○○ 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 청구인 등 5명은 관련세액을 체납중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당심이

○○ 세무회계사무소(대표 김○숙)에 문의한바, 당시 개업 초기로 누군가(강석○로 추정된다고 함)가 동업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달라고 하여 관련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사업자 등록 신청 이후 장부기장 등의 수임을 하지 않은 사실로도 확인된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신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업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강석○에게 대여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지분등기를 하고 강○우가 은행대출을 받을 때 동의한 사실만 인정하고 있으며, 강석○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위 주장을 시인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유○창으로부터 취득할 때 계약은 강석○와 온○숙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은 계약당사자인 강석○․온○숙이 아닌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된 것이 확인되는바, 공동사업체의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니어서 오직 명의상으로만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2007두12705, 2007.10.26. 같은 뜻)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아닌 강석○ 또는 강병○ 1인이 영위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