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체의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오직 명의상으로만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동사업체의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오직 명의상으로만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세무서장이 2010.7.1.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859,694원 의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및 청구외 박○수․강병○․김○례․강명○는 2002.10.29.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 시
○○ 구
○○ 동 000-19번지(이하 “쟁점토지” 또는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사무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0년 5월 청구인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신축․분양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7.1. 부가가치세 50,859,694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9.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1) 성명: 청구인외 4인(전화번호 011-*-**)
(2) 사업의 종류: 부동산매매, 부동산임대
(3) 개업일: 2002.10.1.
(4) 사업장: 자가(211.5㎡)
(5) 사업자금: 4억원[자기자금 1억원(자본금), 타인자금 3억원]
(6) 공동사업자: 성립일 2002.10.1. 성명 지분율 관계 성명 지분율 관계 박○수 20% 친구 김○례 20% 친구 강병○ 20% 형제 강명○ 20% 형제
(7) 송달받을 장소: ○○구 ○○동 000-1, ○○APT 00-005, 강병○
(1) 건축구분: 신축(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7)
(2) 건축주: 유○창
(3) 건축면적: 126.5㎡(연면적 642.83㎡)
(1) 신고인: 박○수외 4인
(2) 건축주: 박○수, 강병○, 강길구, 김○례, 강명○
(1) 2002.9.26. 유○창에서 박○수외 4인으로 소유권 이전
(2) 소유자: 박○수, 강병○, 청구인, 김○례, 강명○ 각 1/5 지분
(3) 2002.9.26. 채무자 강병○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근저당권 설정
(1) 박○수(갑), 강병○(을), 청구인(병), 김○례(정), 강명○(무)
(2) 위 5인을 공동출자자라 하며, 이 계약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출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음
(3) 공동출자자들은 각 20%씩 출자의무 이행 (4) 갑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재산을 관리하고 매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공동출자자에게 분배하며,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5) 계약의 해지는 할 수 없음
(6) 날인된 공동사업자 5인의 도장은 일률적인 형태의 막도장으로, 청구인, 강병○, 강명○는 거의 동일하게 새겨져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한사람의 도장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1) 개업 전에 하던 사업(직업): 근로자
(2) 개업 전 용도: 신축
(3) 작성일: 2002.10.29.
(4) 대리인: 김○숙세무사(운전면허증 첨부) 4) 강석○가 작성한 합의약정서․차용증 등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
○○ 시
○○ 구
○○ 동 000번지에서 미등록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과 2005.5.20.부터 2007.3.31.까지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는 (주)
○○ 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 청구인 등 5명은 관련세액을 체납중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당심이
○○ 세무회계사무소(대표 김○숙)에 문의한바, 당시 개업 초기로 누군가(강석○로 추정된다고 함)가 동업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달라고 하여 관련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사업자 등록 신청 이후 장부기장 등의 수임을 하지 않은 사실로도 확인된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신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업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강석○에게 대여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지분등기를 하고 강○우가 은행대출을 받을 때 동의한 사실만 인정하고 있으며, 강석○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위 주장을 시인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유○창으로부터 취득할 때 계약은 강석○와 온○숙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은 계약당사자인 강석○․온○숙이 아닌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된 것이 확인되는바, 공동사업체의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니어서 오직 명의상으로만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2007두12705, 2007.10.26. 같은 뜻)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아닌 강석○ 또는 강병○ 1인이 영위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