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결제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만기를 연장하여 새로 어음을 교부한 경우 기존 공사매출채권이 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74 선고일 2010.11.12

공사매출채권에 기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어음을 재교부한 것이므로 재교부한 어음이 그 결제기일 전에 청구인의 부도로 결제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고 계속하여 존재하는 공사매출채권에 대한 대금은 결제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26-183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2004.07.01. 개업하여 골프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6.10.1~2007.9.30. 기간 동안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 스포츠클럽 건설공사를 2백억원에 발주하였으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미결제하여 2007.12.6. 부도처리 되었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발주 받은 공사금액 2백억원 중 청구인의 부도로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1,592백만원을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2009.5.19. 동 금액을 대손처분 받은 세액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2009.7.1. 청구인에게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592백만원을 고지하였다. 이 후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대손세액을 과다신청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2009.12.16.∼2010.1.21. 기간 동안 법인세 일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공사대금 2백억원 중 8,819백만원을 공사매출채권으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과다신청한 대손세액 575백만원을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진성어음 뿐만 아니라 자금융통 목적으로 교부한 융통어음 금액까지 포함하여 대손세액 공제 신청하였다는 내용으로 2009.10.2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하였으며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대손처분 받은 세액을 1,017백만원(1,592백만원-575백만원)으로 경정결정하고 2010.6.8. 청구인에게 재조사결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교부한 어음 중 기 결제된 금액은 11,884백만원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미회수한 공사매출채권은 8,115백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미지급한 공사채권 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38백만원(8,115백만원÷1.1)이므로 청구인에게 2009.7.1.고지한 부가가치세 1,017백만원 중 279백만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실시한 청구외법인의 대손세액공제금액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던 어음 중 공사대금으로 결제된 어음은 8,819백만원에 불과하고 그 밖의 어음은 청구인의 부도로 미결제되었거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자금융통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11,181백만원이므로 처분청이 동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1,017백만원을 청구인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어음 중 공사매출채권으로 결제된 금액이 11,884백만원인지 아니면 8,819백만원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17조 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10.2.18 부칙>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6.7.1 부칙>

③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부칙>

④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3)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부칙>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어음 중 공사매출채권으로 결제하였다고다고 주장하는 어음의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천원) 지급일자 결제종류 은행 어음번호 금액 결제금액 결제일자 2006.11.14. 어음 ★★ 자가04909447 1,506,456 1,506,456 2007.5.30. 2006.12.12. 어음 ★★ 자가04909449 2,500,000 2,500,000 2007.5.15. 2006.12.12. 어음 ◆◆ 자가00881746 492,000 492,000 2007.10.15 2007.10.15. 어음 ●● 자가16888450 33,000 33,000 2007.4.10. 2007.02.16. 어음 ♥♥ 자가00122994 16,500 16,500 2007.05.16 2007.03.26. 어음 ♥♥ 자가00022053 16,500 16,500 2007.07.26 2007.05.14. 어음 ♥♥ 자가00269328 3,000,000 3,000,000 2007.11.30 2007.05.18. 어음 ◆◆ 자가00881747 1,320,000 1,320,000 2007.10.15 2007.08.01. 어음 ♥♥ 자가00400887 3,000,000 3,000,000 2007.09.04 2007.08.01 어음 ♥♥ 자가00269329 638,312 미결제 부도 2007.10.31 어음 ★★ 자가00290582 2,200,000 미결제 부도 2007.10.31. 어음 ★★ 자가00290583 300,000 미결제 부도 15,022,768 11,884,456

2. ○○○세무서장이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 중 결제된 것으로 조사된 어음의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천원) 지급일자 결제종류 은행 어음번호 금액 결제금액 결제일자 2006.11.14. 어음 ★★ 자가04909447 1,441,000 1,441,000 2007.5.30 2007.05.15 어음 ♥♥ 자가00269327 2,500,000 2,500,000 2007.10.31 2006.12.12. 어음 ◆◆ 자가00881746 492,000 492,000 2007.10.15 2007.10.15. 어음 ●● 자가16888450 33,000 33,000 2007.4.10. 2007.02.16. 어음 ♥♥ 자가00122994 16,500 16,500 2007.05.16 2007.03.26. 어음 ♥♥ 자가00022053 16,500 16,500 2007.07.26 2007.05.18. 어음 ◆◆ 자가00881747 1,320,000 1,320,000 2007.10.15 2007.09.04. 어음 ♥♥ 자가00420408 3,000,000 3,000,000 2007.12.04 2007.11.30. 어음 ♥♥ 자가00266822 3,000,000 미결제 부도 2007.08.01 어음 ♥♥ 자가00269329 638,312 미결제 부도 2007.10.31 어음 ★★ 자가00290582 2,200,000 미결제 부도 14,657,312 8,819,000

3. 위 〈표1〉과〈표2〉를 비교한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결제금액 11,884백만원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8,819백만원의 차이는 아래표와 같다. (천원) 지급일자 만기일자 은행 어음번호 청구주장금액 처분청주장금액 차이금액 2006.11.14 2007.05.30 ★★ 자가04909447 1,506,456 1,441,000 65,456 2007.05.18. 2007.11.30 ♥♥ 자가00269328 3,000,000 0 3,000,000 2007.11.30. 2008.01.30 ♥♥ 자가00266822 내역없음 부도 0

4.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아래표와 같다. (천원) 세금계산서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 명세 2006.10.31. 1,310,000 131,000 1,441,000 기성1차 2006.12.11. 2,720,000 272,000 2,992,000 기성2차 2007.01.16. 30,000 3,000 33,000 별도1 2007.02.16. 15,000 1,500 16,500 별도2 2007.03.26. 15,000 1,500 16,500 별도3 2007.02.28 200,000 20,000 220,000 기성3차 2007.04.30. 1,800,000 180,000 1,980,000 기성4차 2007.06.30. 2,427,272 242,727 2,670,000 기성5차 2007.08.31 5,896,636 589,363 6,483,000 기성6차 2007.09.17 3,770,909 377,090 4,148,000 기성7차 합 계 18,181,818 1,818,181 20,000,000

5. ○○○세무서장이 실시한 청구외법인의부분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2007.5.18. 공사대금으로 2007.11.30. 만기어음♥♥자가0026932830억원을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법인이 2007.11.30. 어음을 대신 결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2008.1.30. 만기 어음♥♥자가0026682230억원을 재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5)에 이어 청구외법인은 ★★ 자가04909447 어음결제금액 1,506백만원과 1,441백만원의 차이 65,456천원을 이자수익으로, 동 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 53,331천원을 이자비용으로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청구인이 2010.6.21. 제기한 이의신청 청구서에 의하면 어음번호 자가0026682230억원은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 금을 차입하면서 지급한 어음으로, 2007.12.1~2008.1.30.까지의 이자 40,109,589원 을 공제하고 금 2,959,890,411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융통어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교부한 어음 중 공사매출채권으로 8,819백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미결제된 공사매출채권 11,181백만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1,017백만원을 청구인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매출채권으로 11,864백만원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어음번호 ★★자가04909447의 차이금액 65,456천원을 살펴보면,청구인이 2006.10.30. 1차 기성공사대금 1,441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6.11.4 발행한 어음★★ 자가04909447 1,506백만원은 공사대금지급기일과 어음만기일(2007.5.30.)까지의 기간이자인 65,454천원을 1차 기성공사 대금에 포함하여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65,454천원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동 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면서 실제 발생한 어음할인료 53,331천원을 이자비용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음이 ○○○세무서장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어음할인료 명목으로 청구인이 부담한 65,454백만원은 이자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공사매출채권으로 결제된 금액은 1,441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7.5.18. 공사대금으로 2007.11.30. 만기어음♥♥자가0026932830억원을 발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2007.11.30. 동 어음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2008.1.30.만기의 ♥♥자가00266822의 어음 30억원을 재교부받은 것에 대해 청구인은 ♥♥자가00269328은 공사매출채권으로 결제된 것이며 ♥♥자가 00266822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면서 교부받은 어음으로 융통어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매출채권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한 약속어음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어음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대신결제하고 새로운 어음을 재교부 받은 경우 소멸된 종전어음 자체의 어음금 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새로운 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기존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어음의 지급일까지 그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일 뿐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어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된다 할 것인바(국심 2003중 1586 2005.05.23. 같은 뜻),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했던 어음의 만기일 2007.11.30.에 동 어음의 결제대금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고 2008.1.30.을 만기로 하여 새로 어음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의 기존 공사매출채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고, 그 공사매출채권에 기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어음을 재교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재교부한 어음이 그 결제기일 전에 청구인의 부도로 결제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고 계속하여 존재하는 공사매출채권에 대한 대금은 결제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지급이자 성격으로 부담한 청구외법인의 어음할인료 65,454천원과, 새로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청구인의 부도로 결제되지 못한 30억원을 공사매출채권으로 결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인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