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제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실제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5)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 제2기(10.1~12.3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중 공급가액 247,19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결과 쟁점매입세액 1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쟁점매입세액 2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6.3. 청구법인에게 2009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792,636원 을 경정․고 지한 사실이 나타난
○○조달 (32-81-) 2 10,856 09.10.30 09.11.30 사우나용품 사업무관 ◆◆모터스 (04-81-) 1 500 09.11.26 자동차수리 비영업용소형 승용차유지 관련 (주)▲▲침구 (10-81-) 1 12,186 09.11.11 침구류 사업무관 간판♣♣ (19-03-) 1 5,000 09.12.29 간판광고물 사업무관 ◉◉◉ (07-81-) 3 94 09.10.10 09.11.10 09.12.10 정수기관련 사업무관 ○○지점 (12-82-) 2 310 09.11.08 09.11.29 전기 사업무관 ▣▣사 (12-12-) 1 4,640 09.12.29 간판재료 외 사업무관 ☆☆잔넬 (12-20-) 1 6,000 09.11.30 네온, 잔넬 사업무관 ◎◎자원 (27-25-) 2 50,000 09.10.15 09.11.07 건축자재 등 거래사실 미확인 합계 17 90,761 (단위:천원)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 ★★호텔 및 ◎◎자원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각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주)◈◈ 건설/주택신축판매 2004.04.22
• ★★호텔 숙박/여관업 2009.10.25.
• ◎◎자원 도매/고철 및 파지 2008.05.02. 2010.02.28.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 1과 관련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계약서나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자원으로부터 건축자재 및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도 실제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원은 도매/고철 및 파지업을 영위하던 업체로서 건축자재판매나 건축공사업과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실제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 1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세액 중 일부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건물주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액 2는 주로 간판, 네온, 잔넬 등 광고관련 매입과 침구류 및 사우나용품 등 소모품 관련 매입 등으로서 이는 정●●이 운영하는 ★★호텔의 영업과 직접 관련된 광고비, 유지비이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 2를 쟁점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매입으로 보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