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72 선고일 2010.10.22

청구인 들이 쟁점모텔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기록하는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프론트 책상 속에 보관・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쟁점차명계좌통장의 입금액을 쟁점모텔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해 보인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갑과 청구인 을(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AA BB BB 527-13에서 모텔(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액을 청구인둘 중 청구인 을의 아들의 여자친구 약혼녀명의 계좌(BB새마을금고 ****-09-00619#-&, 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로 관리한 사실에 관하여 2010.3.18~2010.4.14까지 부가가치세조사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쟁점차명계좌의 2007.7.24.~2010.3.10.까지의 기간 입금액 553,267천원 중 조사일 현재 과세기간 미도래(2010년)분 입금액을 제외한 2007.7.24~2009. 12.31 입금액 422,000천원에서 청구인들이 현금매출액으로 기 신고한 39,123천원과의 차액 382,877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8,346천원 등 합계 48,089,480원을 고지경정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실제로 수입이 없는 차명계좌임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이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세법의 기준) 제1항은 세법을 적용할 때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위 세법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현장조사를 하여 수입을 산정하지도 않았으며, 쟁점차명계좌의 명의자인 약혼녀에게 해명기회도 주지 않고 계좌입 금액 전체를 쟁점모텔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관의 위치나 객실수로 보더라도 하루 매출이 오십만원이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 일백만원에서 수백만원이 입금된 차명계좌의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세무공무원이 현장조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근거도 없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과거 방식인 세무공무원의 일방적인 인정과세를 한 것이 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판단된다.
  • 다.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해명서를 제출할 시간이 촉박하였고 시일이 지난 사항이라서 기억이 없는 것도 많아 해명하지 못하였으나 해명서를 제출하니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공무원은 청구인 을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위 모텔에 대한 현지확인시 모텔 카운터 책상서랍에서 쟁점차명계좌통장이 있음을 보고 동 통장이 현금매출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추정되어 통장을 제시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청구인 을은 사적인 것이라며 사업용계좌만 제시하면서 쟁점차명계좌를 제시하지 않아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거래내역을 파악한 바 차명계좌는 청구인 을이 모텔을 운영하는 시점에 개설된 후 꾸준히 관리되온 점과 입금내역으로 보아 모텔수입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들은 이건 심사청구이유서에서 위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이 청구인 중 청구인 을과 청구인 을의 아들의 장래 배우자인 약혼녀가 약혼녀의 모친과 함께 운영한 포장마차 수입금, 청구인 중 청구인 을의 남편의 대리운전수입금, 큰딸 아르바이트수입금, 기타 차용금 등이라 주장하나 장래 사돈된 사람의 포장마차수입금액을 마치 자기의 돈 인양 통장에 매일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금액이나 횟수 등으로 볼 때 백만원에서 때로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입금내역이 포장마차 일일매출액이라는 주장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증빙없이 청구인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가족은 모텔수입 이외 타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은 전액 모텔 매출액이라 판단된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사업용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이나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입금된 금액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쟁점차명계좌 통장 입출금내역을 분석해보면 입금은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 일별 매출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날 2~4회로 나누어 분할 입금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차명계좌를 청구인 을이 모텔에서 실질적으로 보관하며 관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차명계좌 입금액은 모텔의 현금매출액인 것으로 판단됨
  • 라. 처분청은 당초 쟁점차명계좌입금액이 모텔 매출액이라 판단되어 입금원을 소명토록 요구하였으나 입증할 방법이 없다하며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았으며, 과세예고통지후에는 모텔에 출입하던 조폭과 관련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모텔수입과는 관련 없는 돈이라 주장하는 등 진술내용에도 신빙성이 없음
  • 마. 쟁점모텔은 BB역앞 BB 중앙시장 근처의 모텔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아 성업중이며, 34개 객실(큰방 8개, 작은방 26개)을 보유하고 있어 큰방 35천원, 작은방 30천원의 숙박료 및 대실료 20천원으로 일 중 대실회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하루 매출액이 500천원을 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3-1. 처분청 추가의견
  • 가. 청구인들은 입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 을의 아들의 애인인 약혼녀와 약혼녀의 모친이 구로에서 운영하는 포장마차 매출액을 퇴근하며 가져와서 다음날 입금한 것과 아들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수입액, 배우자명의의 마이너스통장에서 출금하여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대리운전 수입금 등이 입금된 것이 있으나, 전체입금액 중에서 모텔 매출액과 기타 입금액이 얼마인지는 시간이 오래 되어 구분할 수 없다하나 약혼녀가 청구인 을의 아들의 결혼예정자라고는 하지만 약혼녀의 모친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매출액을 청구인 을의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약혼녀의 계좌에 입금하고 통장을 모텔서랍에 관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나. 또한 상기와 같이 모텔 현금매출액 이외 금원이 가족 등으로부터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을의 가족 중 딸 진**(800920-2AAAAAA)의 2009년 사업소득(어학원 강사 13,300천원)을 제외하고, 청구인을 가족의 모텔수입 이외 타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통장입금액은 모텔 매출액이라 판단되며,
  • 다. 청구인 을은 약혼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중 사업용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이나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입금된 금액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통장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입금은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일이 있는 경우 일별 매출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날 2~4회로 나누어 분할 입금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 라. 출금내역 중 박BB, 이CC, 이dd 등 부채를 상환하였다는 금액이 218,562천원으로 타인이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번 돈을 부채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아고 보이므로 쟁점계좌의 금원을 청구인 을이 실질적으로 보관 및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계좌 입금액은 모텔의 현금매출액인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청구인들은 모텔의 현금매출을 은닉․관리하기 위하여 쟁점차명계좌를 개설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차명계좌 입금액과 현금매출신고액의 차이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3자명의 계좌 입금액을 전액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모텔 기본사항

○ 상 호: DDD

○ 대표자: 청구인 갑(670319-1), 청구인 을(591007-2) (당초 청구인 갑 단독지분에서 2007.4.1부터 2분지1씩 공동지분으로 변경)

○ 업 종: 음숙/모텔

○ 개업일: 2006.10.25

○ 소재지: AA BB BB 527-**

○ 규모 대 지 건 물(7층) 객실수 주차장 종업원 보증금 월세 23,602㎡ 연면적 139,027㎡ 큰방8 작은방 26 10대 1명 2억원 7백만원

2.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 매 입 납부할 세 액 비고 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기타 현금 09.2기 72,221 67,453 2,275 4,768 43,159 2,906 09.1기 69,563 59,472 1,075 10,091 45,886 2,367 소 계 141,784 126,925 3,350 14,859 89,045 5,273 08.2기 71,861 67,476 930 4,385 45,381 2,648 08.1기 67,552 62,680 497 4,872 48,896 1,865 소 계 139,413 130,156 1,427 9,257 94,277 4,513 07.2기 73,671 64,141 700 9,530 54,755 1,891 07.1기 68,054 56,119 11,935 35,137 145 간이 소 계 141,725 120,260 700 21,465 89,892 2,036 합 계 422,922 377,341 5,477 45,581 273,214 11,822

3. 쟁점차명계좌입금내역과 청구인의 현금매출 신고 내역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입금액ⓐ 현금신고액ⓑ 신고누락액ⓐ-ⓑ 09.2기 55,368 7,043 48,325 09.1기 78,473 11,166 67,307 소 계 133,841 18,209 115,632 08.2기 113,229 5,315 107,914 08.1기 111,106 5,369 105,737 소 계 224,335 10,684 213,651 07.2기 71,720 10,230 61,490 07.1기

• -

• 소 계 71,720 10,230 61,490 합 계 429,896 39,123 390,773 ※ 쟁점계좌는 청구인 을의 아들의 여자친구인 약혼녀 명의로 2007.7.24. 개설후 2010.3.10.까지 사용됨.

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복명서 내역

  • 가) 현금영수증을 제외한 현금매출 신고비율은 2007~2009년 평균 10.8%이며, 현지확인시 청구인 중 청구인 을의 입회하에 모텔 카운터 책상서랍에서 발견한 제3자 명의의 통장(약혼녀: BB새마을금고 온 라인보통예탁금 ****-09-00619*-1)이 현금매출을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통장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을은 사적인 것이라며 사업용계좌 이외는 통장 제시를 거부하여 거래내역에 대하여 금융조회 함.
  • 나) 청구인 을은 아들의 여자친구 약혼녀가 아들과 결혼예정자로서 장래 결혼자금과 청구인 을의 부채상환 등의 관리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동거중인 약혼녀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을 한 것뿐이며, 입금액 중 일부는 약혼녀가 약혼녀의 모와 서울 구로에서 운영하는 포장마차 매출액을 퇴근하며 가져와서 다음날 입금한 것과 아들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수입액, 배우자 명의의 마이너스통장에서 출금하여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대리운전 수입금 등이 입금된 것이 있으나 전체입금액 중에서 모텔 매출액과 기타 입금액이 얼마인지는 시간이 오래 되어 구분할 수 없다함. 다) 모텔 현금매출액 이외 금원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대금이 입금되는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이나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입금된 금액이 없다고 본인이 진술하므로 기신고한 현금매출액이외 신고한 신용카드금액도 아님이 확인됨.
  • 라)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은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으며(휴일이 있는 경우 일별 매출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날 2~4회로 나누어 분할 입금하는 것으로 추정), 약혼녀 명의의 통장을 청구인 을이 실질적으로 보관․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약혼녀 명의 입금액은 모텔 현금매출액인 것으로 판단됨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제1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또한 같은 항 제4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가 약혼녀가 약혼녀의 모와 ○○ ○○에서 운영하는 포장마차 매출액을 퇴근하며 가져와서 다음날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장래 사돈의 포장마차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관리하였다며 동 계좌에서의 출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또한 아들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수입액, 배우자 명의의 마이너스통장에서 출금하여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대리운전 수입금 등이 입금된 것이 있으나 전체입금액 중에서 모텔 매출액과 기타 입금액이 얼마인지는 시간이 오래 되어 구분할 수 없다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유흥가의 여관밀집지역에서 쟁점모텔을 운영하면서 모텔의 수입금액을 기록하는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모텔의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프론트 책상속에 보관․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쟁점차명계좌의 약 3년간 매일 입금내역이 모텔수입금액외에는 별 다른 금원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청구인의 쟁점모텔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 마.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