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들이 쟁점모텔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기록하는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프론트 책상 속에 보관・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쟁점차명계좌통장의 입금액을 쟁점모텔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해 보인다.
청구인 들이 쟁점모텔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기록하는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프론트 책상 속에 보관・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쟁점차명계좌통장의 입금액을 쟁점모텔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해 보인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갑과 청구인 을(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AA BB BB 527-13에서 모텔(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액을 청구인둘 중 청구인 을의 아들의 여자친구 약혼녀명의 계좌(BB새마을금고 ****-09-00619#-&, 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로 관리한 사실에 관하여 2010.3.18~2010.4.14까지 부가가치세조사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쟁점차명계좌의 2007.7.24.~2010.3.10.까지의 기간 입금액 553,267천원 중 조사일 현재 과세기간 미도래(2010년)분 입금액을 제외한 2007.7.24~2009. 12.31 입금액 422,000천원에서 청구인들이 현금매출액으로 기 신고한 39,123천원과의 차액 382,877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8,346천원 등 합계 48,089,480원을 고지경정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상 호: DDD
○ 대표자: 청구인 갑(670319-1), 청구인 을(591007-2) (당초 청구인 갑 단독지분에서 2007.4.1부터 2분지1씩 공동지분으로 변경)
○ 업 종: 음숙/모텔
○ 개업일: 2006.10.25
○ 소재지: AA BB BB 527-**
○ 규모 대 지 건 물(7층) 객실수 주차장 종업원 보증금 월세 23,602㎡ 연면적 139,027㎡ 큰방8 작은방 26 10대 1명 2억원 7백만원
2.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 매 입 납부할 세 액 비고 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기타 현금 09.2기 72,221 67,453 2,275 4,768 43,159 2,906 09.1기 69,563 59,472 1,075 10,091 45,886 2,367 소 계 141,784 126,925 3,350 14,859 89,045 5,273 08.2기 71,861 67,476 930 4,385 45,381 2,648 08.1기 67,552 62,680 497 4,872 48,896 1,865 소 계 139,413 130,156 1,427 9,257 94,277 4,513 07.2기 73,671 64,141 700 9,530 54,755 1,891 07.1기 68,054 56,119 11,935 35,137 145 간이 소 계 141,725 120,260 700 21,465 89,892 2,036 합 계 422,922 377,341 5,477 45,581 273,214 11,822
3. 쟁점차명계좌입금내역과 청구인의 현금매출 신고 내역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입금액ⓐ 현금신고액ⓑ 신고누락액ⓐ-ⓑ 09.2기 55,368 7,043 48,325 09.1기 78,473 11,166 67,307 소 계 133,841 18,209 115,632 08.2기 113,229 5,315 107,914 08.1기 111,106 5,369 105,737 소 계 224,335 10,684 213,651 07.2기 71,720 10,230 61,490 07.1기
• -
• 소 계 71,720 10,230 61,490 합 계 429,896 39,123 390,773 ※ 쟁점계좌는 청구인 을의 아들의 여자친구인 약혼녀 명의로 2007.7.24. 개설후 2010.3.10.까지 사용됨.
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복명서 내역
- 가) 현금영수증을 제외한 현금매출 신고비율은 2007~2009년 평균 10.8%이며, 현지확인시 청구인 중 청구인 을의 입회하에 모텔 카운터 책상서랍에서 발견한 제3자 명의의 통장(약혼녀: BB새마을금고 온 라인보통예탁금 ****-09-00619*-1)이 현금매출을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통장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을은 사적인 것이라며 사업용계좌 이외는 통장 제시를 거부하여 거래내역에 대하여 금융조회 함.
- 나) 청구인 을은 아들의 여자친구 약혼녀가 아들과 결혼예정자로서 장래 결혼자금과 청구인 을의 부채상환 등의 관리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동거중인 약혼녀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을 한 것뿐이며, 입금액 중 일부는 약혼녀가 약혼녀의 모와 서울 구로에서 운영하는 포장마차 매출액을 퇴근하며 가져와서 다음날 입금한 것과 아들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수입액, 배우자 명의의 마이너스통장에서 출금하여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대리운전 수입금 등이 입금된 것이 있으나 전체입금액 중에서 모텔 매출액과 기타 입금액이 얼마인지는 시간이 오래 되어 구분할 수 없다함. 다) 모텔 현금매출액 이외 금원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대금이 입금되는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이나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입금된 금액이 없다고 본인이 진술하므로 기신고한 현금매출액이외 신고한 신용카드금액도 아님이 확인됨.
- 라)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은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으며(휴일이 있는 경우 일별 매출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날 2~4회로 나누어 분할 입금하는 것으로 추정), 약혼녀 명의의 통장을 청구인 을이 실질적으로 보관․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약혼녀 명의 입금액은 모텔 현금매출액인 것으로 판단됨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제1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또한 같은 항 제4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가 약혼녀가 약혼녀의 모와 ○○ ○○에서 운영하는 포장마차 매출액을 퇴근하며 가져와서 다음날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장래 사돈의 포장마차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관리하였다며 동 계좌에서의 출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또한 아들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수입액, 배우자 명의의 마이너스통장에서 출금하여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대리운전 수입금 등이 입금된 것이 있으나 전체입금액 중에서 모텔 매출액과 기타 입금액이 얼마인지는 시간이 오래 되어 구분할 수 없다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유흥가의 여관밀집지역에서 쟁점모텔을 운영하면서 모텔의 수입금액을 기록하는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모텔의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프론트 책상속에 보관․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쟁점차명계좌의 약 3년간 매일 입금내역이 모텔수입금액외에는 별 다른 금원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청구인의 쟁점모텔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 마.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