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일용노무자들을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보여 질뿐, 달리 청구인이 제공한 일용노무자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관리하였다고는 보여 지지 아니하고 실사업자도 청구인의 부로 여겨짐
청구인은 일용노무자들을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보여 질뿐, 달리 청구인이 제공한 일용노무자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관리하였다고는 보여 지지 아니하고 실사업자도 청구인의 부로 여겨짐
○○세무서장이 2010.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3,574,4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청구인은 주로 옥외광고물 부착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광고나 상호를 보고 찾아온 노무자들을 그 날 그 날 구인업체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인력을 소개하고 있는 업체이며,
2. 청구인의 주수입원으로 일용근로자를 구인업체에 소개하고 당해 노무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약 8~10%를 소개 수수료로 받고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업체에 일정기간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면세사업자인 고용알선업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직업소개소를 포함하고 있다.
4. 구인업체가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중․단기인 관계로 업계관행상 일급을 매일 일용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1개월~3개월)의 일급을 직업소개소에 지급하고 직업소개소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노무자의 특성상 매일 노무자에게 소개수수료를 공제하고 일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구인업체에 비해 약자인 직업소개소의 특성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고, 직업소개소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지급방식을 택하지 아니하면 즉 일용노무자가 고용업체에서 일당을 직접 받게 한다면 소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노무자들은 계속적으로 한곳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그들의 자의에 의해 여러 인력사무소를 전전하며 근무하기 때문이다
5. 이렇게 소개된 일용노무자는 청구인의 직업소개소와는 무관하게 구인업체의 관리감독과 책임하에 근무한다. 따라서 일용노무자의 산재 및 고용보험료도 고용업체가 신고․징수하였으며, 고용업체는 보험료를 차감한 잔액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형식상 청구인이 구인업체에서 대금을 지급받아 일용노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업계관행 및 확실한 소개수수료의 징수 목적일 뿐, 청구인이 직접 그들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다.
6. 또한 현실적으로도 거의 모든 직업소개소는 대금수수방법에 관계없이 면세사업으로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이는 구인업체도 청구인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무소 운영도 불가능하다.
7. 청구인의 직업소개는 대금지급방식으로 인해 형식상 인력공급업으로 볼만한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청구인을 인력공급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청구인이 노동력을 확보하고 자기관리와 책임하에 노무자를 공급해야 하나, 청구인의 영업행위는 실질적으로 단순 직업소개소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의 실질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학교졸업 후 2001.9월부터 (주)▷▷▷▷▷을 필두로 현재 재직중인 ◉◉◉◉학원까지 줄곧 학원강사로 재직하였다.
2. 직업소개소와 관련된 금융거래 역시 김○○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의해 모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어떠한 금융거래도 없으며, 사무실 임대차계약 및 전화도 김○○ 명의이다.
3. 청구인은 아버지 김○○이 학력으로 인해 직업소개소 등록을 할 수 없어 자식으로서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형식상, 실질상으로도 직업소개소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직업소개소는 다양한 일용노무자를 상대해야 하는 사업의 성격상 꼭두새벽부터 노무자와 부딪쳐야 하는 등 청구인의 연령이나 사회경험으로 볼 때 직업소개소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
4.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 임대차계약, 금융거래, 사업성격 등으로 볼 때 해당 직업소개소의 소득 및 수익거래의 실지 귀속자는 김○○임이 확인된다.
5. 따라서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의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대내외적으로는 김○○이 실질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김○○에게 하여야 한다.
2. 실사업자를 청구인의 父인 김○○으로 볼 수 있는지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5) 직업안정법 제2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등】
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6) 직업안정법 제21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2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인 이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다만, 공인노무사법 제2조 의 직무를 개시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 5. (생략)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서 교원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9)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때
(3)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때
(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한 때 (가)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 사업정지 1월 등록취소 사업정지 2월 사업정지 2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1.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고용알선업(75110)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니고, 예시로서 직업소개소를 제시하고 있고, 인력공급업(75120)이란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예시로서 인력파견업체와 근로자파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구청은 2001.10.10. 청구인을 대표로 하고, 상담원을 김◈◈(청구인의 동생), 종사원을 김○○(청구인의 父), 김♤♤(청구인의 母)로 하여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10.12. 종목을 직업소개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을 교부하였다.
3. 2003.10.16. 김○○이 제출한 직업소개사업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상담원 김◈◈을 해임하고, 김○○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청인은 김○○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담원을 신규채용 및 해임하는 것으로 하여 2003.10.29. 변경등록하였다.
4. ○○구청은 2005.11.4. 대표자 변경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였고, 2005.11.17. 소재지 및 직업소개소 명칭은 같으나 김○○을 대표자로 하고, 청구인을 상담원으로 하는 신규등록증을 교부하였다.
5. 청구외법인별 계산서 발행금액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발 1매 23,270천원 △△△△△△ 04.7~04.12 6매 243,775천원 나) 청구인측에서 제출한 동부인력 출력인원 노무비 지불현황에 의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고, 일자별로 노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사현장, 노임(70,000원~90,000원), 수수료(10%), 지급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령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청구외법인 지급기간 지급액 공사현장
□□□□개발 04.5~04.11.26 23,700천원 ◐◐쇼핑몰 △△△△△△ 04.1~04.12.31. 234,652천원 ▣▣동 ▣▣은행 등(부분 철거) 6) 청구인은 일용노무자의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고용업체가 신고․징수하였다며 청구외법인인 △△△△△△(주)이 고용보험료 공제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 사본 18매를 제출하고 있다 7)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서 의하면, 계산서가 수수료금액이 아닌 총수령액으로 발행하였고, 대금 수수방식도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최소 3개월 후 거래처로부터 총인건비를 수취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 청구인의 업종은 자기관리하에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해 타인 및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으로 과세사업인 서비스․인력공급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이력서 형태의 자기소개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력사항은 2001.2월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2001.9월~2004.7월까지 (주)▷▷▷▷▷에서 강사로 근무하였고, 2004.11월~2005.3월까지 ♧♧♧♧♧♧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건 심리시 ▷▷▷▷▷ 원장 최◇◇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은 2003.11월에 권∇∇으로부터 인수하여 학원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2001년도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월급은 원천징수 등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은 모두 ○○○○○○의 사업소득으로 청구인의 학원강사 수입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건 관련 세액이외의 체납은 없고, 김○○도 체납․결손내역이 없다. 10) 쟁점금액이 입금된 ◎◎은행 계좌는 1999.3.17. 명의인을 김○○(○○○○○○)으로 하여 개설되었다. 11) 김○○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학졸업자가 아니면 구청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아 할 수없이 딸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고, 종사원에서 2년이 지나면 상담원 자격이 주어지고, 또 2년이 지나면 대표 자격이 주어져 4년이 지난 다음 본인 명의로 대표를 하게 되었으며, 모든 사업은 김○○이 한 것으로 딸(청구인)과는 무관하다. 나) 구인자쪽 회사에서 계산서 발행을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기에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본인의 무지로 면세사업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인력사무실은 일당 중 10%를 공제하고 90%를 일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총 계산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람을 관리하였다고 하나, 사무실에 나오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구인자에게 주문이 들어오면 오늘 일 나간 사람들에게 내일 나와 주라고 하는 것을 관리라고 한다면 관리 아닌 것이 없고, 매일 돈을 지급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므로 당일 지급을 안하면 멱살잡히는 등 간판을 내리게 되어 인부들에게는 당일 지급해주고, 나중에 회사에서 결재를 받고 있다. 라.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5, 2007.2.5.)인바, 청구인이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었는지가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을 구분하는 관건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영위한 영업형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무실 간판 등을 보고 찾아오는 일용노무자들을 그때그때 이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보여 질뿐, 달리 청구인이 제공한 일용노무자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관리하였다고는 보여 지지 아니하고, 또한, 일용노무자를 제공받은 청구외법인도 청구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일용노무자들을 청구외법인이 고용한 것으로 보아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차액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실사업자를 청구인의 父인 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개업일이후부터 학원 강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김○○도 자신이 직업소개소 영업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예금통장 등도 김○○ 명의인 것으로 보아 김○○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