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69 선고일 2010.11.01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시기 및 상대방이 다르고 동일물건에 대한 계약서 등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고 최종소유권이전 명의가 계약서와 다른 이건의 경우 쟁점매입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301-3번지에 소재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네마1번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시행사인 청구외법인 ○○개발㈜(이하 ‘쟁점시행사’이라 한다)와의 상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2007년 2기~2008년 2기 과세기간에 쟁점시행사의 분양회사인 청구외법인 @@개발㈜((舊)@@개발㈜, 이하 ‘쟁점분양대행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5,800천원(2007년 2기 34,100천원, 2008년 1기 80,000천원, 2008년 2기 51,7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8년 1기 과세기간에 상가분양매출 269,999,998원(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2008년 2기 과세기간에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269,999,998원(공급가액)을 발행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3.2. 청구법인에게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165,800천원(2007사업연도 34,100천원, 2008사업연도 131,700천원)을 증액경정하고 2007년 2기~2008년 1기 부가가치세 20,770,550원(2007년 2기 6,240,641원, 2008년 1기 △12,000,000원, 2008년 2기 26,529,909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9.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와 5개 호실을 2007.1.15. 분양계약하였고 이 후 쟁점시행사는 3층의 대부분을 휴대폰매장으로 기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호실에 대해서 청구법인에게 분양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 나. 쟁점시행사의 분양회사인 쟁점분양대행사에서 2007.7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휴대폰매장 임대를 맞춰주기로 약속하고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며
  • 다. 대금결제를 당연히 쟁점분양대행사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했으나 세무지식이 없는 관계로 일단 대금이 지급되고 매입세금계산서만 발행받으면 세무문제가 없다는 생각으로 쟁점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 개인통장 및 분양팀장들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 라. 청구법인 또한 대표이사 개인통장 및 현금으로 전달하였으며 쟁점분양대행사 분양수수료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지급내역에 의하여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공제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마. 또한 쟁점시행사는 청구법인의 휴대폰매장에 대한 기획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오랫동안 휴대폰판매 및 휴대폰매장경험이 있는 청구법인에게 3층의 몇 개 호실을 포괄양수도 받아 분양해 보라고 권하였다.
  • 바. 이후 쟁점시행사는 사업상 편의 및 휴대폰매장의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다른 호실에 대해서 포괄양수도를 강제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어쩔 수 없이 포괄양수도 계약하였다.
  • 사. 이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설계변경 후 3개 호실(314-9, 314-12, 315-4)에 대하여 2008.6월경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계약서 내용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 아. 계약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계약내용이 지켜지기를 기다렸으나 계약자 중 청구외 강○○만 계약금 일부가 입금되었으나
  • 자. 나머지 계약자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 2008.9월 계약을 해지하였고 계약해지에 대한 계약서는 없으나 당초 매출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계약자들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전 달도 충분히 하였기에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 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일정금액을 취하지도 않았고 거래상대방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것과는 무관한 거래이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있는 정상거래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분양대행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양수수료에 대한 거래명세 등의 산출내역 및 증빙서류가 없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확인되어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 후 부가가치세 처분한 내용은 정당하다.
  • 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2007.1.15. 5개 호실을 분양받은 상태에서 설계변경 중인 22개 호실에 대하여 2007.2.9.~2007.11.21. 기간 동안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에 2007.11.21.과 2007.11.23.에 청구외 이@@ 외 8인으로부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9개 호실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분양계약을 승계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가

2. 2008.6월~2008.8.27. 기간 동안 청구외 권○○ 외 10인에게 권리의무승계내역에 사업상 포괄양수도로 기재한 분양계약서가 2007.11월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의 형식과 다르지 않음에도 2008.1기 세금계산서 3매 270백만원, 계산서 3매 180백만원 및 2008년2기 세금계산서 14매 1,048백만원, 계산서 14매 698백만원에 대하여 2008.9월 세금계산서 17매 1,318백만원(공급가액), 계산서 17매 878백만원을 분양계약해지로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교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공) 내역이 심리자료에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과세표준 세액

쟁점

과세표준 세액

쟁점

합 계 86,475 8,647 339,981 33,838 165,800 △25,005 2008.2확정 36,256 3,625 11,102 1,057 △28,812 2008.2예정 △248,013 △24,801 △269,999 65,789 6,579 51,700 △31,380 (미환급) 2008.1확정 283,070 28,307 269,999 26,284 2,534 25,772 2008.1예정 15,162 1,516 200,138 20,013 80,000 △18,309

2007. 2기

• -

• 36,668 3,655 34,100 △3,656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사내용이 아래와 같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 쟁점분양대행사간의 거래흐름도

(1) 상기 거래흐름에서와 같이 동일물건에 대하여 거래①․②․③․④의 다양한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거래①․②와 관련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 중 이@@(304호)의 분양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시행사와 총 공급가액 519,569천원(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5회, 입점지정일 잔금)에 2006.9.19.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권리의무승계내역에는 2007.11.23. 이@@(양도인)이 청구법인(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확인란에 ‘사업상의 포괄양도양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거래③과 관련된 쟁점상가 분양계약서 중 서@@(315-2호)의 분양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 없이 쟁점시행사와 총 공급가액 190,800천원(계약시 계약금, 입점지정일 잔금)에 2008.1.9. 직접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거래④와 관련된 쟁점상가 분양계약서 중 이@@[(舊)317호, 315-4호]의 분양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가 총 공급가액 206,700천원(계약시 계약금, 입점지정일 잔금)에 2005.6.9.(설계변경 후 분양계약서 변경 2008.4.25.)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권리의무승계내역에는 2008.6.3. 청구법인(양도인)이 이@@(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확인란에 ‘사업상의 포괄양도양수함’으로 기재하였다가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쟁점상가 개요 및 쟁점시행사 현황

(1) 쟁점상가는 ○○도 ○○시 ○○구 ○○동 소재 지하3층 지상12층 규모의 ‘○○시네마1번가’ 빌딩으로 시행사는 ○○개발㈜(23-81-9**, 경기 안양 소재)이고, 시공사는 ㈜HII(舊:@@공업㈜, 01-81-3**, @@시 소재, 이하 ‘청구외시공사’라 한다)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3층 일부를 분양받았으나 시행사, 시공사 및 분양자간 분쟁으로 소유권이전을 못하고 일부매장을 점유하여 음식점 직영, 휴대전화 판매장 및 미용실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의 제출서류 및 주장내용

(1) 청구법인은 2007.1.15. 쟁점상가 중 301․302․303․320․321호를 2,120백만원(공급가액 2,000백만원․부가가치세 120백만원)에 분양받기로 쟁점시행사와 분양계약 (가) 분양광고에 따른 3층 21개 호실은 Family Zone(음식점 매장)으로 중앙 6개 호실(314~319)은 조적공사로 칸막이가 된 상태였음 (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은 아니나 청구법인이 휴대폰매장으로 이용하고자 한 당초 사업목적을 위해서는 분양호실이 계단(입구)에서 보여야 한다고 하여 설계변경

(2) 2007.1.25. 쟁점상가 3층 IT매장의 매매 및 임대보증금 입금통장을 준공시까지 쟁점시행사에 위임하여 보관한다는 확약서 작성

• 2008.6.30.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의 통장 및 통장인감을 인수하고 인수증 작성

(3) 2007.6.2. 쟁점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계약(청구법인이 매입한 상가를 분양가의 5%, 임대가의 1%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 체결

(4) 2007.2.9~2007.11.21. 기간 청구법인이 설계변경 중인 호실에서 22개 호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7.3. 쟁점분양대행사로부터 공급가액 34백만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5) 2007.11.21.과 2007.11.23.에 쟁점상가 중 9개 호실(304~306, 314~319호)을 이@@ 등 개인계약자들로부터 분양계약 권리의무승계 (가) 총 분양금액 3,895백만원 중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와 최초 분양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음 (나) 승계내역에 사업상의 포괄양도․양수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초 분양자는 전부 폐업 신고함 (다) 최초 분양자가 쟁점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973백만원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사유로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지 아니하였음

(6) 2007.12.27. 건물 준공,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 (가) 쟁점시행사는 당초 21개 호실을 41개 호실로 설계변경 (나) 청구법인의 14개 호실(분양 5개 호실+포괄양수도 9개 호실)에 대해 총 35개 호실로 최종공사를 완료함

(7) 2008.1.9. 쟁점시행사는 2007.11월에 청구법인에 포괄 양도한 권○○․이@@․박$$․서@@ 등 6인과 9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 작성

(8)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의 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 검인매매계약서 및 확약서에 의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등 발행

• 쟁점시행사의 직접적인 실무자는 이○○이사․박$$본부장으로 불이익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협박성 발언으로 인하여 두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계약서 날인,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등 발행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이 주장함

(9) 쟁점분양대행사로부터 2008.2.28. 80백만원, 2008.7.29. 2백만원, 2008.8.19. 50백만원(공급가액)을 분양수수료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라)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등 2,197백만원의 발행 및 취소

(1) 2008.1기 세금계산서 3매 270백만원(공급가액), 계산서 3매 180백만원 및 2008년2기 세금계산서 14매 1,048백만원(공급가액), 계산서 14매 698백만원에 대하여 2008.9월 세금계산서 17매 1,318백만원(공급가액), 계산서 17매 878백만원을 분양계약해지로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등 발행 및 취소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 (가) 권○○외 10인과 쟁점상가(314-1호 외 18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

① 계약일: 2005.6.11~2007.1.15(계약일 하단에 설계변경 후 분양계약서 변경일 2008.4.25.로 부기)

② 계약자: 매도인 ○○개발㈜, 매수인 ㈜@@(청구법인)

③ 권리의무 승계내역: 매도인 ㈜@@, 매수인 각 계약자, 승계일 2008.5.2~2008.8.27로 사업상의 양도․양수함으로 부기하고 확인란의 ‘사업상 포괄양도양수함’ 문구 삭제

④ 분양대금: 계약금 및 중도금(2008.05.02), 잔금(입금지정일) (나) ○○시 ○○구청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확약서 내용

① 매매계약서는 분양대금을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과 앞으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고 납부할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계약금과 잔금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공급계약서의 계약조건승계 및 확약서의 표1(기 발행된 세금계산서 분양대금) 중도금을 승계하는 것이 특약사항임

② 매매계약서의 납부할 금액과 확약서 표2 실제 입금할 금액이 상이하며 실입금잔액을 쟁점시행사에 입금하는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쟁점시행사 귀중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날인 (다) 세금계산서 등 발행 및 취소 관련 분양 또는 매매대금 지급여부

①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확약서에 따른 대금지급사실 없음

② 확약서 표1의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 분양대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표2 실제로 융자 승계한 내역 입증 못함

  • 마) 매매(분양)계약의 효력 및 세금계산서 등 발행의 적법여부

(1) 쟁점시행사는 2007.12.27. 쟁점상가 소유권보전등기와 동시에 ㈜생보부동산신탁에 부동산처분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

• 3층 호실 중 309호만 2008.2.4. 당초 계약자에게 소유권이전 (나) 청구외시공사의 분양금 납부 및 입점에 관한 안내문, 잔금납부요청 및 이행최고, 최초분양자 납부계좌 건, 중도금대출대위변제통보, 소유권이전 요청(최종), 계약해지 및 공매처분진행예정통보, 분양계약해제알림 등의 시행문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법적권한이 신탁사에 있고 분양금을 완납하였음이 청구외시공사에 확인될 경우 청구외시공사의 동의하에 소유권이 이전됨을 각 분양자에게 일관되게 안내하고 있음 (다) 동일물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매계약서, 쟁점시행사와 계약자간 직접 분양계약서,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간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분양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과 실제 대금 입금할 내역이 다른 확약서 등 다수의 계약이 존재

• 쟁점분양대행사에 지급한 분양수수료(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거래명세서 등 산출내역 및 지출증빙 없음 (라) 2008.5.2.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간 작성된 합의서 [1]내지 [4]에 첨부된 부속서류 ‘첨부1’ 12개 호실, ‘첨부2’ 8개 호실, ‘첨부3’ 6개 호실과 9개 호실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와 등기방법이 상이

① 당초 청구법인이 분양받은 5개 호실 분양대금 2,120백만원, 분양승계한 9개 호실 분양대금 3,895백만원, 합계 6,015백만원이 총 분양대금임

② 청구법인 및 청구외 박○○ 명의로 이전예정인 ‘첨부3’ 15개 호실의 분양대금이 1,952백만원으로 당초 분양대금보다 적음 (마)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권○○ 외 10인은 월별조기환급 등을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취소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서○○․이@@만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그 외는 무신고

• 서○○․이@@는 쟁점시행사 직원으로 2008.9.30. 폐업 (바) 동일물건에 대하여 여러 건의 계약서가 존재하고 쟁점시행사의 강요에 의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분양대행사의 분양수수료에 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음

  • 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에 대한 추가조사내용

(1) 2010.2.10. 처분청 조사과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권○○ 외 10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17매 공급가액 1,318백만원과 계산서 17매 878백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임을 인정하고 2007.11.21.과 2007.11.23.에 최초 분양자들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진술함 (가) 쟁점시행사와 2008.5.2.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청구외시행사에서 작성해준 합의서 첨부서류의 기존부가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교부한 후 잘못된 것을 알고 취소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 (나) 2007.11월에 청구법인이 권리의무승계한 9개 호실과 세금계산서 등 교부시에 청구법인에서 계약자들에게 권리의무가 승계된 분양계약서 비고란 ‘사업상 양도양수함’이라는 똑같은 표현에 대하여 전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 받지 아니하고 후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것은 쟁점시행사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발행하였다고 함 (다) 2007.11월에 청구법인이 권리의무 승계한 9개 호실에 대하여 나중에야 2008.1.9. 권○○ 외 7인과 시행사간에 직접 계약한 분양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현재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1, 2차 중도금에 대한 금융채무를 청구법인에서 인수한 김○○․이@@과의 계약은 포괄양수도에 해당됨을 피력 (라) 쟁점분양대행사에서 2007.7.3~2008.8.19 기간 중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65,800천원은 쟁점시행사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의 국민은행통장을 보관, 관리하고 있던 2007.7.3. 이전에 지급된 금액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가부를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진술 (마) 최초분양자와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승계 분양계약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권리의무 분양계약서 등 모든 서류의 작성과 업무처리는 쟁점시행사에서 진행한 것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인제공자인 쟁점시행사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최후 진술함

(2) 2008.5.2.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간 작성된 합의서 부속서류의 ‘첨부2’ 2차등기자와 ‘첨부3’ 3차등기자에는 계약금도 입금된 사실이 없음이 표기되어 있고 등기권리자와 실제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다름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중 김○○․이@@의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서와 쟁점시행사에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대출금상환요청 및 구상권 양도통지 문서가 있음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의 필체가 대부분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국민은행통장을 2007.1.5.부터 2008.6.30.까지 쟁점시행사에서 보관․관리한 사실이 확약서와 인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분양금액, 기존부가세 등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명의로 작성된 서류 및 업무처리는 시행사인 쟁점시행사가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됨

  • 사) 쟁점분양대행사 조사내용

• 쟁점분양대행사는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2007.7.3.~2008.8.19. 기간 중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시행사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국민은행통장을 보관․관리하고 있던 시기에 지급된 금액으로 박○○이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3층 9개 호실을 권리의무 승계한 2007.11월 이전과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는 계약에 대한 분양수수료이며 분양수수료의 계산근거가 없음

  • 아) 분양자 조사결과

(1) 이@@은 쟁점시행사에서 쟁점상가 중 304호를 분양받았다가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다시 청구법인에서 314-9호를 분양받은 사업자로 답변서 및 2010.2.7.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에서 304호를 청구법인에 포괄양수도한 사실은 맞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함

(2) 쟁점시행사가 분양권전매를 선전하여 304호를 계약하였으며 2007.1.24. 쟁점시행사와 확약서 작성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분양이 완료되어야 납부한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쟁점시행사에 위임하고 다른 호실로 재계약하여 분양받는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여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후자가 낫다고 판단하고 청구법인과 314-9호를 계약

  • 자) 조사결과

(1) 청구법인은 2008.1기 세금계산서 3매 270백만원(공급가액), 계산서 3매 180백만원 및 2008년2기 세금계산서 14매 1,048백만원(공급가액), 계산서 14매 69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였다가 2008.9월 세금계산서 17매 1,318백만원(공급가액), 계산서 17매 878백만원을 분양계약해지로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게 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을 고발

(2) 쟁점시행사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할 목적으로 선동․교사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시행사와 쟁점시행사의 공동대표 이○○․서○○를 고발

(3) 쟁점시행사의 직원인 서○○․이@@는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4) 2007.11월에 이@@ 외 8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권리의무 승계한 포괄양수도계약은 김○○․이@@을 제외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하고, 쟁점분양대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3. 청구법인 주장내용이 이건 전심절차 결정문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2007.1.15. 쟁점상가 중 3층 5개 호실(301․302․303․320․321)을 2,120백만원(공급대가)에 분양계약
  • 나) 쟁점시행사는 이후 분양받은 호실과 상관없이 설계변경을 하였고 사업상편의를 위해 다른 분양자 호실에 대한 포괄양수도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시행사의 결정에 따라 2007.11.23. 다른 9개 호실까지 포괄양수도 받았으며 이 때 조건은 전매를 책임지겠으니 불필요한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으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계약사항 변경에 따른 자금이동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을 요구한 사실도 있고 법인인감을 계약서작성을 빌미로 요구하여 쟁점시행사에서 상당기간 소유․집행하였음
  • 다) 2007.12월 말쯤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설계 변경된 계약서를 진행해야 되는데 포괄양도양수를 진행했던 계약자가 다시 청구법인을 통해 양도․양수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서 발행해야 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에서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쟁점시행사의 결정에 불복할 수도 없어 쟁점시행사에서 만들어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때도 자금이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된 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계약서라며 계약서에 첨부된 약정서를 따로 작성하여 잔금 이행조건을 따로 약정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일부는 쟁점시행사의 명의로 계약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직원이 큰 피해를 보고 있음
  • 라) 청구법인이 소유해야 할 신규계약서는 발행하지 않아 보여 드릴 것이 없고 쟁점시행사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각종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자들이 입금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청구외시공사와 합의하에 입금관리통장을 청구외 시공사로 변경하여 입주자들의 잔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음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네마1번가 분양계약서 사본, 쟁점분양대행사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분양수수료 지급내역, 분양계약서 3건(314-9, 314-12, 315-4) 사본, 314-12호 계약자 강○○ 입금내역 사본, 분양계약․계약해지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의 내용

(1) 2007.1.15. 쟁점시행사와 청구법인간의 ○○시네마1번가 분양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총 분양대금 2,210백만원으로 쟁점상가 301․302․303․320․321호를 분양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분양대행사와 관련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분양수수료 지급내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단위: 천원)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지 급 처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일 자 금 액 지급수단 2007.1.15 50,000 통장이체 ㈜@@개발 2007.2.5 40,000 통장이체 이## (@@개발분양팀장) 2007.3.14 3,000 통장이체 박## (@@개발분양팀장) 2007.6.29 34,100 통장이체 ㈜@@개발 2007.7.3 34,100 3,410 37,510 2007.12.4 3,000 통장이체 황## (@@개발분양팀장) 2008.2.28 80,000 8,000 88,000 2008.1.6 2,000 통장이체 황## (@@개발분양팀장) 2008.7.29 1,700 170 1,870 2008.2.12 5,000 통장이체 박## (@@개발분양팀장) 2008.8.19 50,000 5,000 55,000 2008.4.18 10,000 통장이체 박$$ (@@개발대표이사) 합 계 165,800 16,580 182,380 147,100 차이: 35,280 (가) 상기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대금지급 차이 35,28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첨부하지 못했다는 설명임 (나) 대금지급의 증빙으로 입금내역 통장사본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일자, 거래구분, 입금금액, 취급점, 의뢰인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 의하면 상기 대금지급 일자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이@@(314-9호)․강○○(314-12호)․박&&(315-4호)의 ○○시네마1번가 분양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확약서 사본을 제출함

(4)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통장(1006-8-****)사본에 의하면 2008.8.22. 강○○ 명의로 30,000천원(6,000천원씩 5회)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취소내역과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있는 정상거래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았다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된 사실, 쟁점시행사에 청구법인의 통장을 맡긴 시기에 이미 쟁점분양대행사가 아닌 쟁점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분양팀장 등에게 대금이 지급된 점, 대금지급일자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상이하고 분양수수료 거래명세 등 산정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동일물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매계약서, 쟁점시행사와 계약자간 직접 분양계약서,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간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분양계약서 등이 혼재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취소된 사실, 2007.12.27. 쟁점상가 소유권보전등기와 동시에 ㈜○○부동산신탁에 부동산처분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실물 없는 가공거래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