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는 양도선박에 설정된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는 양도선박에 설정된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2가 ×××번지에서○○○○○○이라는 상호로 철골 및 철근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도매 수출업, 02-81-, 대표자 황○○, 이하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고 2009.7.27.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상기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 1매(발행일자2009.10.1, 공급가액 190,000,000원, 세액 19,000,0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9.10.1. 청구외 ◇◇◇◇주식회사(도매 수출업, 05-81-, 대표 자 김○○, 이하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아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가 2010.2.25. 2009년 2기 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 서를 취소하면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9,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위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8.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매출처 및 ◎◎◎◎(주) 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한 데 대하여 당해 업체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잔액 5,072,518원은 ◎◎◎◎예선(주) 관리비 17,490,000원에서 상계처 리함.
4.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1호의 소유자는 ○○카드(주)임이 선박국적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카드는 쟁점매출처와 쟁점선박을 11억원에 매각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매출처에 공급가액 11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쟁점매입처인 ◇◇◇◇(주)는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90,000,000원을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상기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인지를 살펴보면
7.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