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 개인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67 선고일 2010.09.27

업무와 관련이 없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1.6.25.부터 “□□고주파열처리”라는 상호로 제조(기타가공공작기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2007년 제1기 및 제 2 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40,778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한 것을 부인하여 2010.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3,352,509원, 2007년 제2기 2,675,654원, 합계 6,028,163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수증, 간이계산서 등을 첨부 하여 관련 매입세액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였는데 사업과 관련이 없다하여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수증, 간이계산서 등의 증빙을 구비하고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세액과 동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07년 제1기 22,301천원, 2007년 제2기 18,477천원은 대표 자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온천 및 개인홈쇼핑 구매거래 등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비임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자 개인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기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부가율 % 비 고 당해업체 전국평균 2006.1 79,786 36,983 4,604 51.3 45.5 2006.2 95,717 60,754 3,546 35.0 45.3 2007.1 90,960 45,041 5,984 47.5 44.1 조사대상 2007.2 91,364 56,704 3,789 32.4 44.9 〃 2008.1 102,865 91,940 667 6.4 42.0 2008.2 100,859 96,285 325 3.2 45.2 2009.1 82,852 83,739 -844 -10.1 47.1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 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사적 사용경비에 대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가공기계 제작부품의 가공 및 열처리를 주업으로 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경영해 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사의 제품생산과 관련 없는 사적 사용경비를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2007년 제1기 22,301천원, 2007년 제2기 18,4777천원, 합계 40,777천원)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당공제 내역은 붙임의 표와 같다.(붙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당공제 내역” 참조)

4. 관련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7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의 과세기간에 □□가족탕 이용 요금, ○○숯불갈비에서의 식사대금, ○○□행사에 지출한 여행비용, ○○백화점 쇼핑 비용 등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적인 경비 40,777천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매입세액과 동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 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