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가 ◎◎향우재정본부 대표 서○○ 등과 공모하여 10%의 수수료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업체들을 끌어들여 금융거래를 상거래로 위장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 고발된 점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함
쟁점매입처가 ◎◎향우재정본부 대표 서○○ 등과 공모하여 10%의 수수료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업체들을 끌어들여 금융거래를 상거래로 위장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 고발된 점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2001.5.3. ○○시 ○○구 ○○동 58-12에서 개업하여 서비스/소프트 웨어개발 및 소매/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12.19.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거래 확정자료’가 통보되자 2009.11.23. ~ 2010.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SRS(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20,5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및 ㈜△△푸드(이하 “쟁점매출처”라고 함)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535,5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매입세액에서 각 차감하여 2010.3.1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620천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4. 이의신청을 거쳐 2010.8.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에 의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와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 및 ◎◎향우재정본부(이하 “◎◎향우재정본부”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 업체들이 금융거래를 상거래로 위장한 자료상 행위자로 판명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청구법인도 그 거래의 중간에서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았다.
2. 그러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후 동 대금의 대부분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서○○(◎◎향우재정본부 대표) 및 이팔우 등에게 지급하는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거래한 100% 자료상이 아니라 부분 자료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였음이 물품공급계약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제반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객관적 확인이 가능함에도 단지 쟁점매입처와 ◎◎향우재정본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에 의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이 일련의 거래가 하루만에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근거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대금의 차용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을 거쳐 쟁점매출처 및 ◎◎향우재정본부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하루만에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근거로 이를 실제 상거래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이 아닌 대금의 차용거래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물품구매대행업체로 의뢰 물품을 주문하고 쟁점매출처가 지정한 물품 수령지로 논스톱 배송되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쟁점매출처는 ◎◎향우재정본부가 지정한 물품수령 장소로 청구법인에 통보하여 쟁점매입처에서 물품 출고시 최종물품 수령지로 배송되도록 하였는바, 동 물품의 거래가 단순히 하루만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기반으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점이 ◎◎향우재정본부 대표 서○○이 제시한 재고명세서, 쟁점매출처의 물품인수증 및 쟁점매출처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최○○의 문답서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
1. 물품의 거래일자를 보면, 2008.3.26.에 물품 전부가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매출처 → ◎◎향우재정본부로 단 하루만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2. 쟁점매출처 전 대표자 최○○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주 부장에게 전화상으로 물건이 입고되었음을 확인하여 준 것으로만 청구법인이 수억원을 쟁점매입처에게 대금을 입금하여 주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 상거래상 있을 수 없는 것인바,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대금의 차용거래로 보인다.
3. 영등포세무서의 ◎◎향우재정본부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 세무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 정○○은 ◎◎향우재정본부 대표 서
○○ 과 한국◎◎노동조합에 잠시 근무했던 이○○와 공모하여 ◎◎향우재정본부가 한국◎◎노동조합의 산하기관인 것처럼 꾸며 거래처를 끌어들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다.
- 나) 그리고 쟁점매입처는 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향우재정본부는 동 거래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일부 거래처들은 동 거래를 주도한 정○○, 서○○, 이○○를 사기혐의로 고발하였고, 물품의 입출고 수량이 현저히 미달하는 점에 비추어 거래처들은 동일물품을 각각 자신의 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의 매출 및 매입을 전액 가공거래보아 당해 법인과 관련인을 고발하였다.
5.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향우재정본부의 거래 중간단계에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한 것은 실물거래가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의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이 상거래를 위장한 금융거래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매입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5.3. 개업하여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6.30. 주주총회로 해산결의 하고, 2008.12.19.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8.12.23. 청산종결 후 2008.12.26. 등기부등본을 폐쇄하였음이 나타난다.
2. ○○세무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12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2007. 2기 1,070,427 1,136,673 가공거래
2008. 1기 1,144,761 4,641,797 가공거래 합 계 2,215,188 5,778,470
○○ 웰페어(주) 외 8개 업체에게 총 5,778,47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 정○○, ◎◎향우재정본부 대표 서○○․본부장 이○○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2008년 12월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3. △△△세무서의 ◎◎향우재정본부에 대한거래질서관련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 가) ◎◎향우재정본부는 2008.1.22. 서울시 ○○구 ○○동 35 한국○○연맹 1208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한국◎◎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의 산하기관으로 조합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영리법인으로 신규등록 하였으나, ◎◎노조는 재정복지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철도노조 홈페이지의 2008.5.27.자 공지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노조와 동일 사업장에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향우재정본부 대표자 서○○은 그가 대표이사 직에 있던 (주)○○아이엔씨(204-8×-64×××)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2004.5.29. ○○세무서장에 의해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로서 조사과정에서 장부제시 및 출서를 요구하였으나, 유선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분 276,420천원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만 밝힐 뿐 수차례 출서 요구에 불응하여 직접조사가 불가능하다.
- 나) 서○○은 쟁점매입처와 공모하여 다수의 제3의 업체들에게 10% 정도의 수수료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동 업체들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일단 대금을 송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향우재정본부에게 매출(대금을 재송금 받음)하는 방식으로 약정한바, 쟁점매입처와 ◎◎향우재정본부의 공모에 의한 금융거래를 상거래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물품 인수증 등을 교부․수취하였다.
- 다) ◎◎향우재정본부는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드(주) 등 6개 업체로부터 총 3,932,302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중 2,764,202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76,420천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조사결과 기장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분 45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바, ◎◎향우재정본부 및 관련인을 고발하고 사업장을 직권폐업하였다.
- 라)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향우재정본부에게 매출세금을 교부한 업체 중 (주)○○퍼넷과 (주)⊙⊙가 서○○과 쟁점매입처 등이 ◎◎향우재정본부가 철도노조의 재정복지사업부라고 속이고 상거래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동 업체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되어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과 관련한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거래 흐름도 〉 거래일자 거래일자 물품공급 계약일자 2008.3.26. 2008.3.26. 2008.3.25. 쟁점매입처 → 520,500천원 (공급가액) 청구법인 → 535,000천원 (공급가액) 쟁점매출처 → 600,000천원 (공급가액) ◎◎향우 재정본부 2008.9.30. 직권폐업 (자료상 고발) 2008.6.30. 해산등기 2008.1.1.~ 2008.3.23. 휴업 2009.1.8. 직권폐업 (고발) 대금지급일 대금지급일 2008.3.26. 2008.6.30.~10.28
- 나) 당초 쟁점매출처의 실질적 대표이자 주주인 최○○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향우재정본부의 대표자 서○○으로부터 서○○이 물품매입처로 지정해 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출처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여 서○○이 지정한 물류창고에 입고하면 입고와 동시에 ◎◎향우재정본부로 납품하라는 제의를 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매출처가 물품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법인의 이○주 부장에게 동 거래를 소개하고 최○○가 보증을 하여 위 거래흐름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2008.3.31. 퇴사하였기 때문에 2008.3.26. 발생한 조사대상 거래에 대하여 관리 할 수 없었다고 하나, 2008년 1/4분기에 청구법인의 거래처별로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가 4개밖에 없는데도 1회의 거래가액이 5억원 이상인 조사대상거래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 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시 청구법인의 경영관리팀장이었던 이○주는 쟁점매출처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최○○가 쟁점매출처와 ◎◎향우재정본부와의 거래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그가 매입자급이 부족하니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후 동일자에 쟁점매출처로 매출하는 계약을 제안하고 보증하자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우재정본부 서○○이 지정한 물류창고에 물품이 입고되었다는 최○○의 유선상의 확인과 적재된 물품을 촬영한 동영상, ◎◎향우재정본부가 쟁점매출처에 보내준 인수증을 받은 후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매입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전말서에서 확인하였다.
- 마)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로부터 각각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실행위자인 청구법인의 경영관리팀장 이○주와 대표이사 김○○에게 통고처분하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관할세무서로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및 각 거래명세서, 물품공급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물품공급계약서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의 물품공급계약서가 이례적으로 형식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매매계약 체결일자도 모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의 작성일자도 2008.3.26.로 동일하며, 관련 물품내역 및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개, 천원) 품 명 수량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단가 공급가액 단가 공급가액 황후냄비세트 1,000 347 347,000 357 357,000 카멜쉐프냄비세트 500 347 173,500 357 178,500 합 계 1,500 520,500 535,500
6. 청구법인이 2008.3.26. 572,550천원을 쟁점매입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0100××××)로 입금하고, 쟁점매출처는 2008.6.30. ~ 2008.11.3.까지 589,050천원을 청구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2××-910001-95×××)로 입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의 실질대표 최○○의 고소장, 2008.7.23.자 서○○ 및 쟁점매입처 실질대표자 정○○의 채무이행각서, 2008.9.11.자 합의서에 대한 법무법인 ★★의 인증서(등부2008년 제1829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가) 서○○은 자신을 한국◎◎공사의 한국◎◎향우산업노동조합 재정복지사업본부 국장이라며 최○○에게 2008.5.1. 노동절에 기념품으로 지급예정인 황후냄비세트 등의 납품을 요청하여 최○○가 쟁점매출처 명의로 납품하였음에도 물품대금 지급기일이 2008.5.25.이나 2009년 2월까지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나) 서○○의 명함에는 그의 직책이 한국 ◎◎ 향우노동조합 재정복지사업본부 국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 다) 최○○가 한국철도공사에 문의한바, 서○○으로부터 2008년 노동절에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도 없으며, 2007년 8월 이후 한국◎◎향우노조로부터 당시에도 동 노조와 관련 없이 물품대금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품위 훼손으로 해임된 상태이며, 서○○이 주장하는 노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 라) 최○○는 2009년 2월 쟁점매출처의 전 대표이사 김○욱을 대리하여 서○○이 최○○로부터 660,000천원을 편취하여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서○○을 고소하였다.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종은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와 소매 전자상거래이며,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이전에는 쟁점매입처나 쟁점매출처와 거래가 없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와 ◎◎향우재정본부를 각각 조사한 결과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였던 정○○이 ◎◎향우재정본부 대표 서○○ 및 한국◎◎ 노동조합에 잠시 근무했던 이○○와 공모하여 ◎◎향우재정본부가 한국 ◎◎노동조합의 산하기관인 것처럼 속여 10% 정도의 수수료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다수의 업체들을 끌어들여 금융거래를 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명되어 각각 고발된 점,
2. 쟁점매입처가 2007년 제2기 ~ 2008년 제1기 중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2,215,188천원 및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5,778,470천원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3. ◎◎향우재정본부의 대표 서○○이 2004.5.29.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향우재정본부는 2008년 제1기에 총 3,932,302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중 기장료 45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4. 쟁점매입처와 ◎◎향우재정본부의 중간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들 중 일부가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 정○○ 및 ◎◎향우재정본부의 서○○․이○○를 사기죄로 고발한 점,
5.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물품공급계약서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의 물품공급계약서가 형식과 내용이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일자도 모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의 작성일자도 2008.3.26.로 동일한 것은 상거래 관행상 이례적인 점,
6.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이전에 쟁점매입처나 쟁점매출처와 전혀 거래가 없었던 점과 청구법인의 업종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8.6.30. 주주총회로 해산을 결의하기 직전인 2008.3.26. 현금으로 520,500천원 상당의 황후냄비세트 등을 구입하여 납품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7.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