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1.~2.(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주)△△유통으로부터 2008년 제1기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 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유통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주)△△유통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0매,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3매, 00은행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거래명세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지급내역 날자 금액 (부가세별도) 날자 품목 공급 가액 세액 합계 날자 금액 비 고 2008.04.08 3,870 2008.04.15 의류 6,974 697 7,671 2008.04.08 3,000 계좌이체 수취인 양□□ 2008.04.10 648 2008.05.22 의류 8,648 865 9,513 2008년4월말경 2,000 현금지급 (제시된 증빙없음) 2008.04.16 4,291 2008.06.10 의류 9,487 949 10,436 2008.04.23 5,000 계좌이체 수취인 양□□ 2008.04.23 1,300 2008.05.14 3,000 계좌이체 수취인 양□□ 2008.04.25 168 2008.05.19 4,000 계좌이체 수취인 양□□ 2008.05.07 1,710 2008년5월말경 2,000 현금지급 (제시된 증빙없음) 2008,05.14 2,775 2008.06.17 3,000 계좌이체 수취인 양□□ 2008.05.19 3,636 2008년6월말경 1,370 현금지급 (제시된 증빙없음) 2008.05.23 4,662 2008.07.10 4,000 계좌이체 수취인 양□□ 2008.06.12 1,200 2008.07.25 250 계좌이체 수취인 형☆자 합계 24,260 25,109 2,511 27,620 27,620 3) 조사관서의 (주)△△유통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주)△△유통 은 자료상 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00티디, 청구외 (주)브00, 청구외 (주)00산업개발 과의 거래가 있어 자료상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조사결과 (주)△△유통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15매 591,917천원을 발행․교부하고 실물거래 없 는 세금계산서 6매 660,989천원을 수취한 부분자료상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에 의거 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주)△△유통 대표 남⃟⃟☆☆의 진술을 요약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형☆☆으로부터 등산복을 매입하면서 형☆☆의 거 래처인 (주)00무역〔이하 “(주)00무역“이라 한다)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대신 수취하고 형☆☆의 매출처인 청구인에게 세금계 산서를 대신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 조사에서 청구인은 (주)△△유통(남⃟⃟☆☆, 형☆☆)으로부터 등산복을 매입하고 청구인의 00은행 계좌에서 양□□, 형☆자 국00행 통장으로 송금한 정상거래임을 회신하였으나,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쟁점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상대방은 형☆☆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거래를 가공거래․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청구인은 (주)△△유통과 처음 거래를 개시할 때 (주)△△유통 일산 사무실을 방문하여 남⃟⃟☆☆와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남⃟⃟☆☆ 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주)△△유통의 창고 겸 사무실이 있고 그곳을 형☆☆이 관리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물품수령 및 거래를 하라고 하였기에 당연히 형☆☆을 (주)△△유통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 별지에서 청구인에 대한 매출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매입처 (주)00무역의 조사내용과 같이 실거래자 형☆☆의 매출처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을 보면 형☆☆은 (주)△△유통 이사로 등재되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2005.12.31, 2006.06.19, 2007.05.10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2005.12.31, 2006.6.19, 2007.5.10. 등 3회) 이 있으며, 심리일 현재 부가가치세 등 20건 1,230,182천원이 체납 중(결손처분)임이 확인 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형☆☆의 사업이력을 조회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자 사업자번호 상호 종목 개업일 폐업일 형☆☆ 205-14-00000 00물산 제조/봉제품임가공 1991.04.20 1993.06.30 204-49-00000 ☆☆물산 제조/봉제품임가공 1991.04.20 1993.10.20 204-39-00000 △△물산 제조/봉제품임가공 1991.04.20 1994.12.31 205-44-00000 00실업 제조/의류 1996.09.10 2002.12.31 204-21-00000. 도매/외의 2008.01.01 2010.6.30 7)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형☆☆의 여동생 형☆자의 사업이력을 조회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자 사업자번호 상호 종목 개업일 폐업일 형☆자 513-10-00000 000네 음숙/한식 2003.01.28 2003.03.05 513-08-00000 000코리아 제조/섬유,의류 2008.07.05 2009.11.25 8)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조회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자 사업자번호 상호 종목 개업일 폐업일 비고 청구인 104-41-00000 00까르 도매/신발업 1989.12.01 1992.12.31 108-05-00000 00유통 도매/외의 1989.12.01 1997.04.25 108-05-00000 00유통 도매/의류, 신발 2002.01.08 2005.01.31 201-09-00000 00스포츠 도매/의류,스포츠 2005.02.20 2006.09.30 108-05-00000 운수/개별용달 2007.12.14 2009.06.30 201-09-00000 ◈◈스포츠 도매/등산장비,스포츠용품 2007.01.02 2009.03.20 9) 청구인은 처분청 심리자료 사전열람후 형☆☆의 확인서 및 명함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7년 3월~2008년 11월까지 주식회사 (주)△△ 유통의 이사로 근무할 당시에 ◈◈스포츠 청구인과 (주)△△유통간에 2008 년 4~6월간에 걸쳐 거래금액 25,109천원을 거래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출한 명함에는 형☆☆이 (주)△△유통 영업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주)△△유통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00지 방검찰청 00지청의 2010.03.31. 2010년 형제 000, 000호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는 “피의자(남⃟⃟☆☆)는 자신과 형☆☆이 공동출자하여 제작한 ‘버팔로’라는 브랜드의 등산복을 (주)△△유통 을 통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는데 위 거래행위는 형☆☆이 한 것으로 거래의 상대방은 자신을 알지 못하고 형☆☆만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통이 어음 미결제 등으로 부도처리 되어 형☆☆과의 연락이 두절된 관계로 형☆☆이 거래한 내역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세무 조사시에는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형☆☆을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주)000무역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주)00스포츠 등 4개 업체(◈◈스포츠 포함)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형☆☆은 자신이 (주)00무역으로부터 자켓 등을 구입하여 (주)00스 포츠 등에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의자와 공동출자한 (주)△△유통의 이름으로 공급한 것이며, 그 대금의 일부는 자신의 처인 양□□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자료상 종결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00씨무역, (주)00스포츠, ◈◈스포츠, 00코리아의 각 관계자는 모두 형☆☆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진술에 부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대금 입금증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서 (주)△△유통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관서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유통의 대표자 남⃟⃟☆☆가 “ 형☆☆의 매출처인 청구인에게 세금계 산서를 대신 발행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동 종결보고서 별지에서 청구인은 형☆☆의 매출처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형☆☆의 처 양□□과 동생 형☆자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을 입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유통으로부터 실제 의류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