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 판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63 선고일 2010.11.12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 판결문, 청구인과 a 간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a는 공부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실제소유자로 판단되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쟁점건물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 외 a(이하 “a”라 한다)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000리 15-9 00모텔(숙박업. 이하 “쟁점사업”이라 하고, 당해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9.7.1. 개업하여 2008.6.10. 폐업하였는데, 쟁점건물은 2005.11.15.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다. a는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0.1.4.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92,240원을 a에게 결정․고지하였다. a는 2010.3.16.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실소유주는 청구인이다’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제기하였고, 중부지방 국세청장은 2010.4.9. ‘a가 제시한 증거서류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쟁점건물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재조사 하라’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a의 이의신청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 실소유자임을 확인하고 a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20,192,420원을 결정취소한 후, 2010.7.1. 이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529,423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a는 쟁점건물의 실소유주임을 주장하며 쟁점건물에 대한 대출금, 임대 보증금 등과 관련하여 2003.11월 청구인을 중랑경찰서에 형사고소하였고 청구 인은 2004.1.16.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출소된 사실이 있는데, 출소된 이후 재판이 이어졌으나 2005.1.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당해 판결은 2006.4.13. 대법원서 원심판결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청구인은 피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었으며, 쟁점건물 실소유자임을 자처하는 a가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양도된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 가치세는 형사재판 기간 중 쟁점사업을 실지로 운영한 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 판결문, 청구인과 a 간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a는 공부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실제소유자로 판단되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쟁점건물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 인지 a 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당초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10.1.4. a에게 과세되었 는데, a는 이에 불복하여 2010.3.16. ‘쟁점건물의 실소유주는 청구인 이다’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4.9. ‘a가 제시한 증거서류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 하여 쟁점건물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재조사 하라’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로 쟁점건물의 실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는바, 위 이의신청 당시 a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a는 1998.5.19.부터 1998.12.18.까지 천안시 신부동 소재 b종합건설(주)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대표는 청구인으로, a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당시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라서 대표를 하지 못해 잠시만 대표를 맡아 달라고 해 사업경험이 없는 a가 형식상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천안세무서장이 a 본인이 b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08.2기 중에 (주)00합동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이천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아 위 금액만큼의 사외유출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2003.7.1.일자로 a에게 종합소득세 10,068,500원을 부과하였으나, a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은 b종합건설(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서울행정법원2004구합0000). 또한, 경기 파주 봉일천리 소재 00모텔은 1997.6.19. b종합건설(주)의 실질적인 대표 자인 청구인이 토지 소유주인 c를 건축주로 하여 건물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던 중 건축주가 공사비지급을 할 수 없어 신축중인 건물을 b종합건설(주)이 인수하였다. b종합건설(주)에서는 상기의 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실시하여 1999.04.30. 일자로 공사를 마쳤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공사 후 건물의 소유권이 b종합건설(주)로 등기되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명의를 a 개인 명의로 등기하고 붙임의 약정서와 같이 건물의 소유권은 청구 인이 갖 지만 사용권 및 수익권은 b종합건설(주)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이 갖는 것으로 되어있다. 신축된 00모텔이 청구인의 소유라면 이와 같은 약정서가 있을 수 없으며 운영 및 수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b종합건설(주) 실질적대표자인 청구인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백악관 모텔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본인이 2003년도에 청구인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a가 중랑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서류와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서류에서도 00모텔의 소유주가 a가 아닌 청구인임이 본인의 진술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상기와 같이 00모텔은 청구인 소유가 아닌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 적인 소유주인 b종합건설(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00모텔의 경매낙찰과 관련해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여 주시고 본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2. 쟁점건물은 a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바, 양도되기까지의 권리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기목적 등기접수일 등기원인일 등기원인 권리자 소유권이전 1999.07.01 1995.05.30 매매 a 가압류 1999.10.28 1999.10.25 서부지원 가압류 결정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1999.12.07 1999.12.04 의정부지원 가압류결정 ㈜00공조 압류 1999.12.28 1999.12.27 압류 파주시 가압류 1999.12.31 1999.12.29 서울 남부지원 가압류결정 갑외 3 압류 2001.05.14 2001.05.11 압류 서울 은평구청 압류 2001.05.22 2001.05.10 압류 고양세무서 압류 2001.07.30 2001.07.26 압류 종로세무서 압류 2001.08.06 2001.08.01 압류 안산세무서 임의경매신청 2001.11.07 2001.11.02 의정부지원 임의경매개시 주택은행 압류 2002.03.06 2002.02.28 압류 종로구청 가압류 2003.07.25 2003.07.23 가압류 c 압류 2003.12.11 2003.12.09 압류 종로세무서 임의경매신청 2004.11.26 2004.11.23 경매개시결정 국민은행 압류 2004.12.02 2004.11.29 압류 성북구청 압류 2005.03.16 2005.03.14 압류 파주시 소유권이전 2005.11.15 2005.10.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을

3.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a 간에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 정 서 b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한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00소재 MOTEL에 있어서 청구인을 ‘갑’이라고 칭하고, a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신의를 갖고 쌍방합의 약정한다.

• 다 음 -

1. b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한 봉일천 MOTEL 소유권을 c에서 ‘을’로 명의변 경을 하고, 운영권은 ‘갑’에게 있으며 ‘갑’과 ‘을’은 약정서에 준해 이행하여야 한다.

2. 등기(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세금과 경비는 ‘갑’이 책임 정리한다.

3.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개인적 채무로 인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의 하자 발생시 즉각 해결하여야 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갑’과 ‘을’은 봉일천 MOTEL의 가격을 일십팔억원(₩1,800,000,000)으로 합의한다.

5. 봉일천 MOTEL물건으로 금융권대출을 ‘을’의 명의로 하고 대출금 전액은 ‘갑’이 집행하며 대출이자는 ‘갑’이 책임진다.

6. ‘을’이 약정서 불이행시 즉, 일방적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공사건으로 발생한 모든 채무를 책임지며, 갑의 어떠한 청구금액도 수용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영업적자는 ‘갑’이 책임진다.

8. 대출금 부족으로 MOTEL의 건축비, 토지대금을 충당하지 못할시 ‘갑’은 MOTEL을 운영하며 공사비, 토지대금을 정리하여야 하며 공사비를 최우선 변제 한다.

9. 토지대금 부족분의 150% 설정하여야 하며 ‘갑’이 해결한다.

10. 위 MOTEL건으로 발생한 채무가 완전 해결되면 운영이익금을 ‘갑’(50%), ‘을’(50%)로 한다.

11. ‘갑’과 ‘을’은 제3자에게 매매나 임대에 최우선 노력을 하여야 하며, 매매나 임대시 필요한 서류를 ‘을’은 지체 없이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매매나 임대시의 자금은 ‘갑’과 ‘을’의 합의하에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한다.

12. ‘갑’과 ‘을’은 MOTEL을 매매나 임대할시 건설회사 설립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1999. 5. 갑 청구인인 을 a 인

4. 쟁점건물에 대한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과 관련하여 a가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인 ‘사기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03.12.16. 중랑경찰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모텔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소유권만 넘겨주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모텔 소유권을 양도하여 준 이유가 무었인가요? 답: 서로 믿고 저의 주변 집안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알았기 때문이고 회사와의 부채관계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넘겨준 것입니다................... 문: 실제적으로 모텔의 운영 및 관리는 누가하였나요? 답: 1999.3월 말경 모텔을 준공한 후 같은 해 7.1 고소인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2001년 말이나 2002.초까지 모텔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는데, 그 이후는 저 하나의 몸 하나도 추스르기 어려워 신경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5) 2004.1.16.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327호 검사실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그러면 위 모텔 실제주인은 고소인 a 인가요? 답: 법적으로 등기부상 명의는 a이나 a와 제가 위 모텔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서를 작성해둔 것이 있어 a가 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등기부상으로는 a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문: 임차인인 병과 임대계약을 맺을 때 a에게 미리 허락을 받거나 승낙을 받았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텔을 완공한 뒤 명의를 a로 해주기로 하고 그 대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문: 고소인에게 양도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위 모텔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해 준 것이지요? 답: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a에게 양도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모든 권리를 a에게 넘겨준 것은 아니고 단지 모텔 등기만 a 이름으로 해준다고 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판결문(서울 북부지방법원 2005.1.20. 선고, 2004고단000) 중 쟁점건물 소유권과 관련된 내 용은 다음과 같으며, 당해 판결은 2006.4.13. 대법원서 원심판결대로 확정되었다...................

3.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1999.1.27.자 양도증서 및 이 사건 토지 및 모텔에 관한 고소인 명의의 1999.7.1.자 이전등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모텔을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위 양도증서 작성 후 고 소인 명의로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와 모텔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1998.11.8.자 인증서(합의각서)와 1999.5.경에 작성된 약정서의 각 기재 내용 및 피고인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하다. 그리고 위 약정서상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일종의 동업으로서 피고인이 그 업무집행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199.1.27.자로 이 사건 토지와 모텔의 소유권을 고소인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고소인의 일련의 주장이나 이에 기한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되기가 어렵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양도된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 가치세는 형사재판 기간 중 쟁점사업을 실지로 운영한 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a 간에 작성한 약정서에 쟁점사업의 운영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기재된 점, 쟁점건물을 담보로 금융권대출을 받을시 대출금 전액의 집행을 청구인이 하도록 되어있고 대출이자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기재된 점, 영업적자를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기재된 점 및, 쟁점건물에 대한 대출금, 임대 보증금 등과 관련하여 a가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인 ‘사기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03.12.16. 중랑경찰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상 청구인의 진술을 보면, a에게 모텔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소유권만 넘겨주었다’라고 답한 점, 약정서 내용대로 모텔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청구인이 직접 집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실제적으로 모텔의 운영 및 관리를 누가하였는가에 대한 질 문에 2001년말이나 2002년 초까지 청구인이 모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진술한 점과, 2004.1.16.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327호 검사실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 상 청구인의 진술을 보면, 모텔의 실제 주인은 고소인 a인가 라는 질문에 ‘법적으로 등기부상 명의는 a이나 a와 제가 위 모텔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서를 작성해 둔 것이 있어 a가 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나...’라고 진술한 점, a에게 양도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위 모텔에 대한 일체 권리를 양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a에게 양도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모든 권리를 a에게 넘겨준 것은 아니고 단지 모텔 등기만 a 이름으로 해준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a 이름으로 쟁점건물을 등기이전한 후 등기권리증 원본을 청구인이 계속 하여 보관하고 있고 a는 등기권리증 원본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판결문(서울북부 지방법원 2005.1.20. 선고, 2004고단000)에서,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1999.1.27.자 양도증서 및 이 사건 토지 및 모텔에 관한 고소인 명의의 1999.7.1.자 이전등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모텔을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위 양도증서 작성 후 고소인 명의로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와 모텔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이전 등기가 마쳐진 점, 1998.11.8.자 인증서(합의각서)와 1999.5.경에 작성된 약정서의 각 기재 내용 및 피고인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하다. 그리고 위 약정서상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일종의 동업으로서 피고인이 그 업무집행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199.1.27.자로 이 사건 토지와 모텔의 소유권을 고소인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고소인의 일련의 주장이나 이에 기한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되기가 어렵다.’라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 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