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제작센터’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60 선고일 2010.12.16

공동제작센터의 운영목적 및 시설내용 등으로 보아 순수한 비영리 공익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용역이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시설이용료에 대해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입세액은 과세용역 관련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의거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이 2009.8.24. 통폐합되면서 그 전신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그 전신인 ☆☆☆☆진흥원은 2007.11월

○○시 ○○구 ○○동에 지하4층 지상22층 규모의 ‘●●●스퀘어’를 신축․분양하면서 수익사업(분양 및 순수 임대) 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속건물의 지상 1층∼ 4층 소재 '◉◉◉센터'(이하 문맥에 따라 “◉◉◉센터” 또는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 4,482백만원(면적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건물신축 등 관련)에 대하여는 공공지원 목적의 고유목 적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진흥원의 사업을 승계받은 청구법인은 2009.12.23.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던 ◉◉◉센터의 시설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받아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센터 내의 장비가 이동 없이 건물에 부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동 건물은 과세사업인 수 익사업에 공한다 할 것인 점, 해당 사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센터의 건축신축 관련 매입세액(2006.2기~2007.2기 합계 1,856백만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 다. 처분청은 2010.2.17. 청구법인은 공공지원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 법인이고, ◉◉◉센터 신축과 관련한 매입은 공공지원의 성격을 띤 고유목적 사업이며, ◉◉◉센터는 부동산의 임대가 아닌 장비임대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정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수익사업 해당여부의 판단은 해당 사업의 공익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의 등재여부, 영리유무를 떠나 오직 세법적 판단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바,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과 자체 기금조성을 위한 계속적 수익을 과세대상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7-2).

2.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은 영상물 촬영 및 제작시설의 대관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건물과 장비의 복합임대사업으로 전체 사업장 면적 중 장비시설이 없는 순수 건물임대면적(촬영장, 회의장 임대)이 60%에 해당되어 쟁점사업장의 주된 제공용역이 부동산임대에 해당되므로, 장비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떠나 최소한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 쟁점사업장 건물의 이용실태를 보면, 전체 면적 8,008.43㎡ 중 기계실, 설비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이 6,283.28㎡이고, 이 중 장비시설이 없는 건물공간만의 임대로 건물면적당 요금을 적용하는 촬영스튜디오(1~3층, 2,354.44㎡) 와 장비시설이 없는 휴게실 등 편의시설과 회의실, 창고 등 부대시설면적 1,401.7㎡를 합한 면적이 3,756.14㎡로서 약 60%를 차지하는 점, 나머지 작업실 면적 2,527.14㎡ 중 중앙장비구축실의 면적은 160.82㎡에 불과하며 이외 작업실도 중앙장비실에서 유선으로 연결된 통상적 집기․비품 시설이 갖춰진 그 대부분이 건물공간의 사용이라는 점, 장비는 건물에 부착된 형태의 구조로서 건물과 분리되어서는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건물의 부속 종물 형태라는 점, 쟁점사업장의 투자액(토지, 건물, 장비) 중 장비구입 및 설치가액은 약 70억원으로 토지 및 건물 투자액 대비 그 비중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사업장의 주된 제공용역은 장비임대용역 아닌 건물임대라 할 것이다.

3. 또한 쟁점사업장은 정부지원 없이 자체수익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라 회계단위도 구분 회계처리하고 있는바, 이는 자체 기금조성을 위한 계속적 수익사업으로서 실비제공 유무를 떠나 과세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나. 가사, 쟁점사업이 부동산임대 또는 자체기금조성을 위한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이용료가 청구법인과 유사한 동종업계 기관들의 외부시장가와 유사한 수준의 적정가격임을 고려할 때 실비변상적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1. 쟁점사업장의 이용료는 사업 초기 조기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일시 낮게 책정 되었으나(2007.10월 작성하여 2008.1.1.부터 2008.9월까지 적용), 이후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영상관련 산업의 위축으로 동종업체의 대폭적 요금인하로 오히려 청구법인의 요금이 외부시장가보다 높아 이용자의 불만과 수요 감소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시설별 수요 및 외부시장가를 고려하여 외부시장가와 유사한 적정수준으로 요금체계를 변경(2008.9월 변경하여 2008.10.1.부터 현재까지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별지. 유사기관과의 요금 비교표 참조)

  • 다. 청구법인과 유사한 공익법인의 건물 및 장비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는 유권해석(제도 46015-11730, 2001.6.27)이 있고, 이에 따라 전국의 청구법인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관들 대부분이 장비 및 건물임대 용역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위 별지 참조).
  • 라.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청구법인의 전신인 ☆☆☆☆진흥원 업무담당자의 세무인식 부족에 따른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적자 발생은 사업초기 사업의 미성숙단계에서 초기 투자 및 운영비 과다 지출에 따른 것으로 이는 향후 시장상황 및 사업의 성숙에 따른 수요증대로 개선될 전망이다(특정사업의 적자여부는 실비수준여부 판단시 고려대상이 아님).
  • 마.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이용료수익에 대하여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세액으로 하여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도 이를 용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배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겠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즉,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 등의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정부의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목적)와 제23조(사업) 제3항은 및 ☆☆☆☆진흥원 정관 제2조(목적)와 제20조(사업) 제3항은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술료 및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대해 그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등 기타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초 고유목적사업으로 신고한 ◉◉◉센터는 고가의 IT제작장비 및 테스트시설을 관련기업에게 실비보다도 저렴하게(시장가의 40% 수준) 이용료를 받고 장비임대를 목적으로 제작된 센터이며, 공공지원의 성격을 띤 고유목적사업인 정보통신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고 부동산 임대가 아닌 제작장비의 임대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2006.2기 예정분부터 2007.2기 확정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장비임대사업(◉◉◉센터)이 고유목적사업(면세)에 해당된다고 보아 면적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건축신축 관련 매입세액 및 장비구입 매입세액을 불공제 신고하였다.
  • 다. ◉◉◉센터의 장비임대사업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고, 정관 규정에 의해 이용료 등을 실비로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련 예규(제도46015-12043, 2001.7.11, 부가가치세과-1825, 2008.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 2005.9.27 등 참조)에 의하여 일관되게 면세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센터’의 건축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면세매입으로 보아서 환급 거부한 처분 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2010.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 하는 재화 등의 범위】(2010.2.18.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황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6. 기본통칙 12-37-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청구법인 및 ☆☆☆☆진흥원의 각 정관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의하여 2009.8월 ‘☆☆☆☆진흥원’, ‘◈◈◈◈진흥원’ 및 ‘★★★★진흥원’이 통합되면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비영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정관 (2009.8.17.) 상 목적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목적(제2조) 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사업내용(제23조)

①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창업, 성장 등의 지원,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지원 등의 사업

② 위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과 시설의 임대 및 관리

③ 청구법인은 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청구법인은 필요한 경우 위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술료 및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대해 그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등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정관(제28조, 제30조 등), 2009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사본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조직 및 재정운영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의 조직 및 사업구조는 크게 본래의 목적사업부문인 본원(○○시 ☆☆구 ☆☆동 소재)과 수익사업부문인 ●●●스퀘어(○○시 ○○구 ○○동 소재)로 구분되는바, 청구법인은 이들 두 사업부분을 구분경리를 통한 별도의 구분회계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 나) 목적사업부문인 본원은 정부출연금,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지원금, 차입금, 기타사업수입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며, 수익사업부문인 ●●●스퀘어는 정부 등의 지원 없이 자체수입 재원으로 운영된다.

3. 청구법인의 ‘●●●스퀘어 소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신인 ☆☆☆☆진흥원은 지하4층, 지상22층의 ‘●●● 스퀘어’를 2005.8월 착공하여 2007.11.27. 준공하였으며, ●●●스퀘어의 운영목적, 시설규모 및 운영내역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운영목적 및 개요 미래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산업화하기 위한 대규모 미래형 기술집약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세계 IT산업의 기술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된 비즈니스허브로서 소프트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의 입주와 편의시설의 입점 및 정보교류와 소프트웨어관련 제품의 개발과 실험 및 제작을 위한 인적・물적시설이 갖추어진 종합적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산업 집적시설이다.
  • 나) 시설규모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 소재지: ○○ ○○구 ○○동 ◦ 대지면적: 19,130㎡ ◦ 시설별 연면적 및 사용내역(지하 4층, 지상 22층) 시설구분 면적(㎡) 사용내역 수익구조 비즈니스타워 60,765.91 국내외 IT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지원공간 건물임대 연구개발타워 49,184.29 R&D 기반의 IT 기업을 위한 공간 건물임대 ◉◉◉센터 12,120.35 영상촬영 및 제작실 건물 및 장비 임대 편의시설(상가) 10,865.04 음식 및 기타점포 분양수입 디지털파밀리온 및 자체사용 19,633.44 전시, 홍보, 영상, 체험관 등

• (합 계) 152,569.03

4. ☆☆☆☆진흥원 작성의 ‘2008년 ●●●스퀘어 ◉◉◉센터 운영계획’(2007.10월) 사 본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센터의 시설 및 운영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운영목적 ◦ 공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내 IT,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콘텐츠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및 해외기업의 투자활성화 유치 ◦ ●●●스퀘어 입주기업 및 외부인의 자체영상물제작 및 실험을 위한 촬영스튜디오 및 제작공간을 제공
  • 나) 시설구성 구 분 구 축 내 용 비 고 DC 제작 시설 특수촬영 스튜디오 ◦ 모션캡쳐, 모션컨트롤 카메라 장비 및 스튜디오 시설 1~3층 UCC 제작지원실 /◉◉◉실 ◦ UCC 제작을 위한 캠코더, 관련 저작도구 및 크로마키 시설(상시) ◦ 애니메이션, 게임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시 작업공간 제공 4층 DC 편집실 ◦ 디지털영상의 편집 및 합성시스템(총 6개실, 비선형편집시스템)

• 모든 영상시그널의 편집・합성 가능하게 구축 디지털미디어 변환실 ◦ 아날로그・디지털 미디어의 포맷변환 및 입출력 시설

• HD VCR, 시그널 컨버터, 파일컨버팅, DVD 제작도구 등 렌더링실 ◦ 3D 애니메이션, 게임, 특수영상제작을 위한 렌더링전용서버, 소프트웨어(Renderer, 매니지먼트) 및 저장시설 이러닝제작실 ◦ HD 이러닝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카메라, 스위처, VCR, 편집시스템, 오디오 믹서 등의 장비 및 스튜디오 시설 시사실 ◦ 완성 또는 제작중인 제품의 시사가 가능한 DLP(Digital Light Processing) 시스템 테스트 시설 모바일 테스트베드 ◦ 모바일 콘텐츠 및 솔루션 등의 해외 현지화 테스트작업 수행이 가능한 기지국 장비 및 단말기(GSM, CDMA) 방통융합 테스트베드 ◦ 양 방향데이터서비스 제작 및 테스트작업 수행이 가능한 송수신장비 소프트웨어 품질지원센터 ◦ 소프트웨어 품질 테스트를 위한 시설 기타 공용공간 ◦ 운영사무실, 회의실, 자료실, 휴게실, 창고, 복도, 홀 등

  • 다) 시설별 제공서비스 내용 시 설 명 서 비 스 내 용 특수촬영스튜디오 ◦ 사람, 사물의 움직임 및 동작을 데이터화하는 모션캡쳐 스튜디오 촬영 및 데이터 편집작업 ◦ 모션콘트롤카메라 사용 및 대여 종합편집실 ◦ 2K 이상 고화질 영상 편집 및 합성 작업(3개실)

• 무압축 비선형 편집, Visual Effect 및 그래픽 처리 영상편집실 ◦ HD/SD 디지털영상의 편집 및 합성작업(3개실) 이러닝제작실 ◦ HD급 이러닝콘텐츠 및 영상스튜디오 촬영 및 부조정실 편집작업 ◦ 오디오 레코딩 및 편집작업 미디어변환실 ◦ HD, SD 영상복사, Up/Down 컨버팅, 파일 컨버팅, 시그널 컨버팅, DVD 오소링 등 렌더링실 ◦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게임 등의 3D 영상 렌더링 작업 시사실 ◦ DLP(Digital Light Processing) 시스템을 통한 제품시사 UCC 제작지원실 ◦ UCC 제작 소스촬영(크로마키), 촬영분 편집 등 ◉◉◉실 ◦ 대형・해외 ◉◉◉을 위한 협업 공간 제공 모바일테스트베드 ◦ GSM/CDMA 방식 모바일콘텐츠 및 솔루션 다운로딩, 망 연동, 단말기 기능 테스트 방통융합테스트베드 ◦ OCAP(DCATV) 및 ACAP(지상파, IPTV) 기반 독립형・연동형 양방향데이터서비스 제작 및 송출 테스트 ◦ 데이터방송서비스 교육실시 소프트웨어품질지원센터 ◦ 다양한 서버, PC, 라우터, DMBS, 운영체제 및 시험자동화 도구 등의 HW, SW 및 네트워크 장비를 통한 SW시험서비스

  • 라) 시설부문별 건물사용면적 ◦ 건물연면적 구 분 면 적(㎡) 비 고 전유부문 8,008.43 ◉◉◉센터 전용면적 ●●● 공용면적 배분 4,111.92 주차장 등 공용면적 배분면적 (합 계) 12,120.35 ◦ 전유면적의 구분 구 분 면적(㎡) 비고 전용면적 6,283.28 스튜디오 및 작업실 등 공용면적 1,725.15 기계실, 설비실 등 (합 계) 8,008.43 ◦ 전용면적의 시설별 사용면적 구분 층 별 용도 면적(㎡) 비고 촬영스튜디오 1~3층 촬영스튜디오 및 행사장 등 임대 2,354.44 제작실 4층 작업실임대 편의시설 2,934.03 994.81 작업실, 회의실 등 휴게실, 편의시설 (합 계) 6,283.28 ◦ 4층 작업실 용도구분 용 도 면 적(㎡) 비 고 장비작업실 2,527.14 기타부대시설 406.89 회의실, 창고 (합 계) 2,934.03 ◦ 장비구축면적(중앙장비실): 160.82㎡

5. ☆☆☆☆진흥원 작성의 ‘2008년 ●●●스퀘어 ◉◉◉센터 운영계 획’(2007.10월), 청구법인이 제출한 ●●●스퀘어운영단 작성의 ‘◉◉◉센터 운영개선(안)’(2008.9월) 및 ☆☆☆☆진흥원 작성의 ‘◉◉◉센터 운영개선사항 보고’(2008.9월) 각 사본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센터의 이용요금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센터운영계획’ (2007.10월)에 따른 이용요금 ※ 운영초기 이용요금으로 2008.1.1.부터 2008.9월까지 시행하였음

(1) 합리적 요금체계 수립 ▪공공특성에 부합 ▪운영을 위한 적정수준의 요금목표 ▪요금변동에 따른 가동률 변동최소화 감안

(2) 기본방향 ▪DC(Digital Contents) 제작시설의 이용요금은 산업활성화, 영세기업 지원정책 등을 고려하여 시장가의 약 40% 수준으로 설정 ▪TD이(Technical Director) 이용료는 별도이며, 야간 이용시 20% 인상분 적용 ▪특수촬영스튜디오 모션캡쳐시스템의 경우 민간시장가와의 큰 차이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장가의 75~80%수준으로 설정 ▪외부대여는 이러닝제작실 ENG카메라 및 특수촬영스튜디오 모션콘트롤카메라에만 적용하며, 이 경우 보험금은 이용업체 부담 ▪방통융합테스트베드는 이용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정가동률 수준이 될 때까지 무료로 이용

  • 나) ‘ ◉◉◉센터 운영개선안’(2008.9월)에 따른 이용요금 ※ 2008.10.1.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1) 이용요금 개선사유 ◦ 일부시설 외부이용가에 비해 높음 → 시설이용가격 조정

• 렌더링실, 시사실, 모션캡쳐시스템실 ◦ 특수촬영스튜디오 촬영목적 이외의 대관이용신청(행사, 공연, 전시 등) 사례 발생

(2) 요금조정 개선사항 ◦ 가격상향 조정

• 특수촬영스튜디오 촬영 및 대관, 오디오제작실 이용의 경우 외부시장가 고려,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조정

• 특수촬영스튜디오 촬영 목적 이외의 대관, 신규 구축 오디오실 이용 ◦ 가격하향 조정

• 모션캡쳐시스템, 렌더링실, 시사실, 미디어변환실의 경우 외부시장가 고려, 정책적 지원목적의 수준 조정 ◦ 기타

• 1개월 이상 신청 및 ◉◉◉실 1주 이상 신청 20% 할인 정책 폐지(계약방식으로 전환)

6. 청구법인은 위 2008.9월 ◉◉◉센터 이용요금 조정의 배경에 관하여,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영상물 관련 업종의 수지악화로 인한 동종업계의 대폭적 요금인하와 표시요금을 할인한 요금적용으로 외부시장가가 ◉◉◉센터의 요금보다 낮음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어 외부시장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요금을 하향조정함으로서 이용자의 불만해소와 이용수요증대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2008.9월 ◉◉◉센터 이용요금 조정 전․후의 요금변경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동종업종 외부시장가격과의 비교표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이용요금 변경내역 (단위: 원) 이용시설 요 금 변경 전 변경 후 촬영스튜디오 촬 영: 550,000/1일 장소대관: - 1,100,000/1일 2,385,000/1일 제작시설 종합편집실 66,000/1시간 44,000/1시간 영상편집실 33,000/1시간 33,000/1시간 이러닝제작실 77,000/1시간 77,000/1시간 오디오제작실 편집실: 44,000/1시간 녹음실: 52,800/1시간 77,000/1시간 55,000/1시간 미디어변환실 44,000/1시간 16,500/1시간 랜더링실 198,000/1시간 88,000/1시간 모셔캡쳐시스템 770,000/output 1분당 385,000 모션컨트롤카메라 550,000/1일 550,000/1일 시사실 주간: 77,000/시간 야간: 88,000/시간 44,000/시간 (주․야 동일) 8)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조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그 전신인 ☆☆☆☆진흥원 포함)은 2006.2기~2007.2기 중 ‘●●●스퀘어’를 신축․분양하면서 분양 및 임대면적은 수익사업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고유목적사업면적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고한바, ◉◉◉센터 면적은 당초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08년~2009년 ◉◉◉센터의 운영수지 현황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기분 ‘◉◉◉센터’ 수입 ‘◉◉◉센터’ 관리․유지비 계 1,405 5,668 2008년 338 1,837 2009년 545 2,481 2010년 522 1,350 (단위: 백만원) ※ 단, 2010.12월분은 예상치 반영

9.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의하면, ☆☆☆☆진흥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청구법인은 당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센터' 관련 매입세액 중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쟁점매입세액)을 과세사업(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12.23. 환급신청하였는바(다만, 장비구입 매입 세액은 환급신청하지 아니함), 그 경정청구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 구분 매입세액 면세면적 총면적 당초 불공제세액 경정 불공제세액 경정 청구세액 합 계 20,133 19,633.44 152,569.07 4,482 2,591 △1,856 ’06.2기 예정 1,073 19,633.44 152,569.07 164 138 △26 ’06.2기 확정 5,463 19,633.44 152,569.07 834 703 △1316 ’07.1기 예정 456 19,633.44 152,569.07 68 59 △9 ’07.1기 확정 4,381 19,633.44 152,569.07 649 564 △85 ’07.2기 예정 4,410 19,633.44 152,569.07 653 568 △85 ’07.2기 확정 4,349 19,633.44 152,569.07 905 559 △345 ’07.2기 확정 면세사용 면적정산 1,210 △1,174 10)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통지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2.17.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 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나) 당초 고유목적사업으로 신고한 ●●●스퀘어 내 ◉◉◉센터는 고가의 IT제작 장비 및 테스트시설을 관련기업에게 실비보다도 저렴한(시장가 40% 수준) 이용료를 받고 장비임대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 다) ◉◉◉센터는 공공지원의 성격을 띤 고유목적사업인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고, 부동산의 임대가 아닌 실비변상적인 제작장비의 임대로 확인되므로, ◉◉◉센터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초 매입세액불공제신고가 적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함

11.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사쟁점을 다룬 심판례(국심2007전2999, 2008.6.16)에 의하면, 사실관계 심리내용에 ‘전국에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장비사용용역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등의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목적) 및 제23조(사업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의 목적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업 의 창업, 성장 등의 지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되, 동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조직 및 사업구조를 보면 크게 고유의 목적사업부문인 본원(○○시 ☆☆구 ☆☆동 소재)과 수익사업부문인 ●●●스퀘어(○○시 ○○구 ○○동 소재)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들 두 사업부분을 구분경리를 통한 별도의 구분회계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손익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부문인 본원은 정부출연금,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지원금, 차입금, 기타사업수입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반면, 수익사업부문인 ●●●스퀘어는 정부 등의 지원 없이 자체수입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스퀘어 소개’에 의하면, ●●●스퀘어는 ‘ 대규모 미래형 기술집약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세계 IT산업의 기술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된 비즈니스허브로서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의 입주와 편의시설의 입점 및 정보교류와 소프트웨어관련 제품의 개발과 실험 및 제작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이 갖추어진 종합적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산업 집적시설’로서 그 운영목적 및 시설내용 등으로 볼 때 순수한 비영리 공익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 작성의 ‘ ◉◉◉센터 운영개선안’(2008.9월)에 따른 요금조정 개선사 항에 의하면, ‘ 특수촬영스튜디오 촬영 및 대관, 오디오제작실 이용의 경우 외부시장가 고려,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조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진흥원 작성의 ‘2008년 ●●●스퀘어 ◉◉◉센터 운영계 획’(2007.10월)상 이용요금 체계의 기본방향 및 위 ‘ ◉◉◉센터 운영개선안’(2008.9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센터의 사업초기에는 이용활성화 및 홍보 목적상 적정가동률 수준이 될 때까지 전략적으로 시설이용료를 낮게 책정하였으나, 이후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영상관련 산업의 위축으로 동종 유사업체의 대폭적 요금인하로 오히려 청구법인의 시설이용료가 외부시장가보다 높아 이용자의 불만과 수요 감소가 발생함에 따라 외부시장가를 고려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시설이용료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수집·제출한 동종 유사업체의 요금체계에 의하면, ◉◉◉센터의 시설이용료가 외부시장가와 비교하여 낮은 가액도 있는 반면 높은 가액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센터의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단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센터의 시설이용료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사쟁점을 다룬 심판례(국심2007전2999, 2008.6.16)에 의하면, 전국에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장비사용용역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센터의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센터의 임대용역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