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55 선고일 2010.09.28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 등록증, 전무 김○○의 명함을 받고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점,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실물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10.6.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6,191,180원 및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9,099,080원 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5.14.부터 2010.6.16.까지 ×××도 ××군 ××면 ××리 ×××-× 번지에서󰡒○○주유소󰡓라는 상호로 도소매 주유소 업을 영 위한 개인사업자로 2009년 1기 및 2기 과세 기간 중 청구외 (주)△△△△△에너지(-81-, 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 다) 로 부 터 공급가액 90,909,091원(2009년 1기 22,909,091원, 2009년 2기 68,000,000원) 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 를,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에너지 ○○지점(*-85-****8, 이하󰡒쟁점②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1,545,454원의 세금계 산서(이하󰡒쟁점

② 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합하여󰡒쟁점세 금 계산서󰡓라 한다) 를 각각 수취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1,254,454원(2009년 1기 9,090,909원, 2009년 2기 2,154,545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쟁점ⓛ및 쟁점②거래처(이하 합하여󰡒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위장거래 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5,290260원 (2009년 1기 6,191,180원, 2009년 2기 9,099,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에서 11년간 근무하다 위암판정을 받고 퇴직을 한 후 요양중 동문 후배의 권유로 2007년 5월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0년 6월 16일자로 폐업한 상태이며, 청구인은 ◇◇와 계약을 하고 정품 정량만을 취급하여 오다가 △△△△△ 에너지 전무 김○○이 찾아와 명함을 주며 기름을 사줄 것을 요구 하여 석유 품질관리원의 시료채취를 통한 품질검사와 함께 △△△△△ 에너지의 사업자 등록과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확인하고 2009년 5월부터 몇 번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 나. 청구인은 기름 운반시 △△△△△ 에너지 김○○이 탱크로리 차량으로 기사와 같이 와서 청구인의 저장탱크에 출하하고 세금계산서, 출하증명서, 거래내역서를 주고 가면 △△△△△ 명의로 된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 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청구인은 △△△△△ 에너지가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전혀 의심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모든 주의의무를 기울여 △△△△△ 에너지를 실사업자로 알고 이 건 거래를 하였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처는 ○○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2010년 1월 고발된 업체이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자료를 토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출하전표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물거래를 위장하였으며, 2009년 1기는 99%이상, 2009년 2기예정은 100% 가공매출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 쟁점거래처의 전무로 나타나 있는 김○○의 명함 및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1. 심사청구시 제출한 법인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석유판매업등록증(본점)은 당초 ○○지방국세청 거래처자료회신(2009.9월)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해명안내소명시(2010.4월) 미제출한 서류로 추후 팩스로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 2009.5.21. 거래한 법인사업자등록증(지점) 및 대표자(이○○, 박○○)에 대해 거래당시 실사업자를 확인하였다는 입증서류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명함에 나타나 있는 △△△△△ 에너지 전무 김○○은 심사청구 확인서(2010.8월)에 주민등록번호(74**-) 인적사항이 최초로 나오며, 동명이인인 (주) △△△△△ 에너지 ○○지사의 전 대표자 김△△(72**-)이 유류거래 당시 실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거래당시 김△△이 누구인지 모르며, 김△△에 대해 신분확인을 했다는 입증서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김△△의 확인서는 유류거래 당시의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세청통합전산망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김○○이 2009년에 (주)□□(*-81-***, ××도 ××소재)의 보험 모집인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전무 김○○의 명함에 나타나 있는 △△△△△ 에너지 본사의 전화번호(-245-)는 법인사업자등록상의 전화번호(-248-**)와 상이하고, ○○지사의 사업장소재지(××시 ×구 ××동 -번지 2F)는 법인사업자등록상의 지번(××시 ×구 ××동 **-)과 상이하므로 조금만 신경쓰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 에너지 발행 출하전표는 거래분 총 5장 중 3장으로 2009년 1기분 2장은 부가가치세 신고후 폐기하였다고 주장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2009년 2기 예정분 3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으나 제출된 출하전표 3장(2009.8.1.자 2장, 2009.9.22.자 1장)의 전표번호가 401115로모두 동일하며, 2009.8.1. 출하전표 2장은 동일한 전표로서 ○○ ** 운송차량으로 운반인 김◇◇이 ○○에서 ○○주유소로 경유 20,000 ℓ를 운반한다는 전표내용이 같으므로 출하전표를 제대로 확인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송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운반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입증서류도 없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 나타나 있는 ○○과 △△아****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 소유가 아닌 ○○운수(주), △△△ 상운(주) 소유차량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기존거래처인 ◇◇에너지의 출하전 표 와 달리 발행시간, 온도, 밀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은 출하전표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운송차량 및 운반인 확인 등에 대해서도 거래당사로써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출하전표도 당초 ○○지방국세청의 거래처 자료회신시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후 과세자료 해명시 제출된 것으로 미루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외에 2009년 2기 확정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4,363,637원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2010.5.4.에 수정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7.5.14. ○○주유소를 개업한 이후 2년동안 ◇◇에너지, ○-△△△, ★★★★★★ 등과 거래하여 유류현물 거래형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주거래처인 ◇◇에너지와 경유단가가 평균 40원이상 차이가 있는 쟁점거래처와의 유류구입시 당연히 의심을 갖고 거래관련내용을 철저히 확인한 후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 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 심사부가2008-0121(2008.8.18.)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물품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을 청구인에게 묻기는 어렵다할 것임

4. 조심2008중0948(2008.9.5.)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 임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공급자와 유류공급 확인서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일련번호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거래처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일자 금액 1 2009.05.21 21,545 2,155 23,700 2009.05.22 23,700 쟁점②거래처 2 2009.06.11 22,909 2,291 25,200 2009.06.12 25,200 쟁점ⓛ거래처 3 2009.08.01 45,636 4,564 50,200 2009.08.02 50,200 4 2009.09.22 22,364 2,236 24,600 2009.09.23 24,600 계 111,454 11,246 123,700 123,700 5 2009.10.14 21,818 2,182 24,000 2009.10.15 24,000 쟁점ⓛ거래처 6 2009.10.27 22,545 2,255 24,800 2009.10.28 24,800 계 44,364 4,436 48,800 48,800 (단위: 천원) ※ 음영부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나타내며, 2009.10.14. 및 2009.10.27. 거래분 은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불공제 함.

2. 쟁점거래처의 세적 기본사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사업장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본점

○○시 ○○동 - (주) △△△△△ 에너지 (-81-***) 2007.12.26 2009.9.30 지점

○○시 ○○동 **- (주) △△△△△ 에너지 ○○지점 (-85-*) 2008.11.14 2009.9.30

3.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출하일자 출하원 출하장 인도지 유종 출하량 차량번호 운반원 2009.8.1

○○

○○ ○○동 *- 청구인 사업장 경유 20,000ℓ

○○** 김◇◇ 2009.8.1

○○

○○ ○○동 *- 청구인 사업장 경유 20,000ℓ

○○** 김◇◇ 2009.9.22

○○

○○ ○○동 *- 청구인 사업장 경유 20,000ℓ △△** 정○○

• 2009년 6월 거래분 출하전표는 제시하지 아니함

3. 쟁점거래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조사

(1) 세적 사항

○ 2007.12.12.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 ○○석유”로 법인설립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안○○(69**-)로 하여 사업자등록(*-81-***) 신고함.

• 2008.9.16. 상호를 “○○석유”에서 “주식회사 △△△△△에너지”로, 대표이사를 안○○에서 이○○(69**-*)로 변경 등기

• 2008.11.14. ○○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 △△△△△에너지 ○○지점” 및 지점 대표 김○○(72-**8)으로 사업자 등록(-85-) 신고함 ※ 2009.2.2.○○지점 대표 김○○ => 박○○(64**-) 변경

• 2008.12.08. ○○ ○○ ○○ -번지 ○○빌딩 호에서 “주식회사 △△△△△ 에너지 ○○○○지점” 사업자등록(-85-) 신고.

(2) 사업장 현황 조사

○ 본점 사업장

• 2009.8.26. ○○시 ○구 ○○동 *-번지 소재 본점 사업장에 임하여 조사한 바 사업장 규모는 4평 정도로 책상 등 집기만 먼지가 쌓인 채로 있고 (주)△△△△△에너지 관련 서류 등 일체 없음.

• ○○

○구 ○○동 *- 건물주인 박○○의 확인에 의하면 동 장소에서 (주)△△△△△에너지와 2008.12.31. 임대기간 6개월(보증금 45만원, 월세 20만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무실에는 책상 1개, 의자 1개만 가져다 놓고 직원들은 근무하지 않으며 1∼2개월에 한번씩 찾아 와서 우편물을 수령해 가고 있으며 동 장소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

○ ○○○○지점 사업장

• 2009.8.26. ○○ ○○ ○○동 *- ○○빌딩 ***호 소재 ○○○○ 지점 사업장에 임하여 조사한 바 사무실은 약 2평 정도로 출입문 에 종이로 “(주)△△△△△”로 표기되어 있으며, 출입문은 폐쇄된 상태로 옆 사무실에 문의한 바 “(주)△△△△, (주)○○○P&S"가 물류창고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2009.8월말까지만 사용할 예정으로 사실상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흔적 발견할 수 없음.

• ○○

○○ ○○동 *-번지 ○○빌딩 관리사무실 직원의 확인에 의하면, 2008.12. 8.부터 예치금 30만원(월세 30만원)에 계약하였으며 2009.4.25.부터는 옆 사무실에서 물류창고로 사용하여 월세를 15만원씩 분담하고 있으나 2009.8월말까지만 사용하고 9월부터는 다시 (주)△△△△△에너지가 임대료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성명불상의 불특정인이 부정기적으로 가끔씩 사무실에 들리고 있으며 임대료는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다고 진술함.

○ ○○지점 사업장

• 2009.8.26. ○○ ○○시 ○구 ○○동 ****-* 소재 ○○지점 사업장 에 임하여 조사한 바 사무실은 폐문부재상태이고 내부는 집기나 비품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먼지가 수북히 쌓인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확인 한 바 작년에 강제집행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현재까지 공실이라고 진술함.

  • 나) 대표자 조사

○ (주)△△△△△에너지 ○○본점 및 ○○○○지점 대표 이○○ 및 감사 강○○, ○○지점 대표 박○○ 등 3명에게 수차례에 걸친 유선 방문약속(010-**-)과 독촉 및 우리청 출서요구 공문에도 불구하고 조사 종료일까지 불응하여 문답서는 작성하지 못함. ※ 감사 강○○(71-)는 자료상업체로 고발된 (주)○○에너지 (-87-)의 지점(-85-*) 대표 역임.

  • 다) 석유판매업 신고 관련 확인 조사

○ ○○시에 제출한 석유판매업 등록 관련 서류를 보면, 유류저장시설로 신고 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저장탱크를 2007.12.17. 자 최초신고[탱크번호: TK-108(용량 750K/L)]하고, 2009.7.20일자 변경신고[탱크번호: TK-110(용량 1,500K/L)]하였으며

• 저장탱크 임대인인 (주)○○인더스트리(*-81-***)에 확인한 바 기본 임대료 7,500,000원과 10,000,000원 수령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조사업체가 저장탱크를 사용하거나 피조사업체의 유류 운송차량이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함. ※ 피조사업체가 저장탱크를 사용한다면 기본임대료 외에 임대차계약서 상 요율표에 의한 화물보관료, 화물취급료, 할증료, 하역비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함.

○ 석유판매업 등록 첨부서류 중 “△△시 ○구 ○○동 - ○○빌딩”소재 (주)○○통상(-81-)과의 유조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 유조차량 3대[△△(24,000리터), △△**(22,000리터), △△아****(5,000리터)]를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실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

○ 석유판매업 등록 첨부서류 중 석유류 제품판매 대리점 계약서를 보면, 2007.12월 피조사업체를 (주)◆◆◆◆◆◆(-85-)의 석유류 판매 대 리점으로 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동 업체로부터 실제 석유류를 공급 받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 ※ (주)◆◆◆◆◆◆(-85-) 대표 박★★(55**-*)는 2004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임.

○ 상기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 첨부서류의 저장시설이나 운송차량, 석유제품대리점 계약 등은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자료상행위를 하기 위한 법인 설립 목적의 요식행위로 판단됨.

  • 라) 매출 출하전표 상 출하소 확인조사

○ 피조사업체 명의로 발행한 출하전표(판매 및 인수확인서)에는 본점과 ○○ 지점은 출하처를 “○○시 ○구 ○○동 ***-*번지”로 명기하여 발행하였으며

○ ○○○○지점은 출하처를 ○○도 ○○시 ○○면 ○○리 ***-1 소재 “ △△△△△ 에너지 ○○출하소”로 발행함.

○ ○○출하소 조사

• 2009.10.22. “○○시 ○구 ○○동 ***-*”소재 ○○출하소에 임하여 확인한 바, 낡은 주유기와 지하에 기름 탱크 2~3개가 있고 허름한 1층사무실에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2~3명 있었으나 피조사업체의 직원은 없었으며,

•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주)◎◎◎◎◎◎ 본부장 전○○과 면담한 결과, “박소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주)△△△△△에너지의 유류를 관리하며 현재는 대구에 치료차 가고 없고 방문일 익일에 오면 만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익일(2009.10.23.) 오전에 재차 사무실 방문한 바 관계자를 만날 수 없었으며,

• 동 소재지 임대차내역 확인한 바, (주)△△△에서 ○○출하소(-16- )에 전대를 주고 ○○출하소는 (주)◎◎◎◎◎◎ ○○지점 (-85- )에 전전대를, (주)◎◎◎◎◎◎는 또 다시 피조사 업체에게 전전전대를 한 것으로 나타나나,

• ×××도 에너지정책과 회신(에너지정책과-****. 2009.12.10)에 의하면, 동 소재지나 관내에서 (주)△△△△△에너지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저장시설을 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음.

• 상기와 같이 ○○출하소를 출장 확인한 바 시설자체가 영세할 뿐만 아니 라 회사직원 근무여부 및 사업장의 전전전대 등으로 실제 임대여부가 불명확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나 등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조사업체 본점과 ○○지점이 86억원대의 고액 유류매출을 하였다고는 보기 힘들며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출하소 조사

• 2009.10.9. “○○도 ○○시 ○○면 ○○리 ***-*”소재 ○○출하소에 임하여 확인한 바, 피조사업체의 직원은 만날 수 없었으며 ○○에너지 ○○지점 소유 저장탱크 5개가 있었으며,

• 동 장소는 (주)○○에너지 ○○지점(-85-)의 사업장으로 소장인 허○○(60-2****)와 면담한 바, 본인의 40,000리터 저장탱크 5개 중 3개를 피조사업체에게 月 50만원에 전대하고(겨울에는 2개만 임대)있으나 실제 사용여부는 본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고 진술하여 전대차계약서를 징취한 바,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에너지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전대관련 신고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전대 및 위 사업장을 임차하여 전대한 허○○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으며

• ○○도 녹색에너지정책과 회신(녹색에너지정책과-*. 2009.12. 09)에 의하면, 동 소재지나 관내에서 (주)△△△△△에너지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석유판매업 저장시설 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음.

• 상기와 같이 ○○출하소에 출장 확인한 바 시설자체가 영세하고 회사직원 이 없으며 전대 등으로 실제 임대여부 불명확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저장 시설의 신고나 등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점이 110억원대의 고액 유류매출은 불가능하며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임.

  • 마) 조사자 의견

○ (주)△△△△△에너지는 실물거래가 거의 없는 99%이상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 2008.07.01.부터 2009.09.30. 사이에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19,377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19,564백만원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바,

• 당해 법인 및 대표이사 이○○, 박○○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매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제출)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므로 자료상행위자로 고발 조치하고

• 또한, 당해 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함.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건 거래 관련 증빙서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 김○○(쟁점거래처 전무)의 확인서 청구인으로부터 유류구입 발주를 받아 2009.5.21.외 탱크로리 기사와 함께 청구인 사업장에서 유류(140,000ℓ)를 인도하였음을 확인함.
  •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8.9.18. 대표자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교부된 사업자등록사본으로 개업년월일이 2007.12.20.로 나타남
  • 다)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2008.9.22. 교부된 등록증으로 대표자는 이○○(69**-)로, 상호는 (주)△△△△△에너지로, 소재지는 ○○시 ○구 ○○동 -번지로, 취급품 목은 석유제품으로 나타남.
  • 라) 김○○의 명함 김○○이 쟁점거래처의 전무로 표시됨.
  • 라. 판단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 21-0-1 참조)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 등록증, 쟁점거래처의 전무 김○○의 명함을 받고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점,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실물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거래처의 전무 김○○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