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택지개발지구 106번지이며, 2007.10.18. 본점 사업장을
○○○도 ○○시 ○○구 ○○동 141-12번지 2층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 하고 있다.
- 나. 업종은 부동산, 상가신축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7.1.24. ◇◇시 ◇◇구 ◇◇동 260-8번지 토지 827㎡를 취득하여 2007.4.20. 연면적 7,825.96 ㎡ 상가 신축허가를 득하여 2007.5.15. 건물착공을 하였으며 2008.6.20. 건물을 준공 하였다.
- 다. 2007.10월부터 상가분양을 시작하여 준공시까지 31개 점포 중 6개가 분양되었 으며 25개가 미분양으로 남게 되었으며, 준공 이후에도 계속 분양코자 노력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2008.10월경 임차인이 있어야 분양이 용이하다고 하여 일시 적으로 3개를 임대하게 되었으며, 2009.12.31. 현재는 14개를 임대한 상황이다.
- 라. 청구법인은 현재도 매수인이 나타나면 처분하고자 부동산 사무실에 매각을 의뢰한 상태이다.
- 마. 청구법인은 지금까지 본점 명의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하였다.
- 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업무총괄장소로 하여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 국세청예규 부가 46015-183, 2001.1.27.에서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며 당해 부동산을 실제 판매 시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인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업무총괄장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아.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에도 미분양 점포에 대하여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왔으며, 지금도 매수인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처분할 것이다.
- 자. 청구법인은 이 건 상가 신축 시에 소요된 자금이 부채에 의존하고 있어 상가 를 매각하여 부채상환을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0.4.4.
○○ 사업장에 지점신고를 하였다.
- 차.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성실히 하여왔으며,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형식적 논리에 근거한 과세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77.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 12. 30.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 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010. 1. 1.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10. 1. 1.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7)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 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010. 1. 1. 개정)
1.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2007. 2. 28.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9)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건물 완공 후 청구법인은 당해 신축건물이 매각이 되지 않자 2008.9월부터 당해 건물을 임대로 전환하여 ㈜◇◇은행 ◇◇동지점 외 7명 의 사업자 에게 임대를 하고 2010.4월
○○ 지점의 사업자등록 신청 전까지 본점 관할세무서에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임대 미등록사업자 통보공문등에 의하 여 확인되며, 임대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의 ○○지점의 사업자 미등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세 액 미등록 무신고 계 2008년 제2기 89,218,569 892,185 892,185 2009년 제1기 118,215,644 1,182,156 777,123 1,959,278 2009년 제2기 143,999,628 1,439,996 2,131,485 3,571,480 계 207,434,213 3,514,337 2,908,608 6,422,943
4. 처분청은 다수의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일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이를 현지 확인하는 과정 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 업을 영위 함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당해 부동산 소재 지 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하여 20 10.3.25. 청구법인에게 “미 등 록 법인 사업자 등록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당해 임대 사업장에 대해 사업 자 등록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4.5. 최종적으로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
○○○○○○ 개발
○○ 지점(*04-85-32***)”으로 사업자 등록 을 하였음이 제시된 지점사업자등록증, 현지확인조사서, 관련 공문 등의 심리자 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한 임대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층․호수 임차인 면적 임대계약내용 과세기간 보증금 월세 103-5 ㈜◇◇은행 281.90 1,300,000 6,000 ‘08.2기~현재 402 ◇◇소아과의원 120.64 160,000 3,800 ‘08.2기~현재 902 ◇◇◇랭귀지학원 249.24 50,000 2,300 ‘08.2기~현재 503 ◇◇◇얼짱몸짱 270.24 50,000 1,400 ‘09.1기~현재 901 ◇◇◇율곡수학학원 250.10 20,000 1,300 ‘09.1기~현재 701-2
□□학원 385.85 70,000 3,000 ‘09.1기~현재 501-2
□□정보통신㈜ 77.80 90,000 ‘09.2기~현재 101 홍□□ 87.12 40,000 ‘09.2기~현재 (㎡, 천원) 6) 쟁점건물의 분양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분 양 내 역] (원) 층 별 분양호수 분 양 일 자 (소유권이전일자) 분양면적(㎡) 분 양 가 격 (부가가치세포함) 분양받은자 1층 106호 2007.7.30 (2008.8.4) 62.93 816,200,000 이□□외5 107호 2008.1.14 (2008.7.4) 34.96 434,600,000 김□□ 2층 202호 2007.6.15 (2008.7.2) 120.64 508,800,000 김◇◇ 203호 2007.9.3 (2008.7.3) 147.61 636,000,000 김◆◆ 6층 602호 2008.5.9 (2008.7.2) 249.24 588,300,000 김■■ 10층 1002호 2008.7.8 (2008.7.11) 249.24 530,000,000 박■■ 7)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분양을 계속하여 추진 중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공인중개사 홍■■(■■ 공인중개사 사무소), 배■■(◇◇◇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 ◇◇구 ◇◇동 260-8번지 소재 ◆◆프라자’ 물건에 대하여 2008.6월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임대, 분양, 매매 등의 중개를 위임받다 2010.9월 현재까지 중계업무를 하고 있음을 확인함” 라. 판 단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세지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 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 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여 매각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 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세청적부2003-3028, 2004.12.3. 같 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