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점, 청구인이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거액의 위장가공자료를 수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점, 청구인이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거액의 위장가공자료를 수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청구인은 1993.1.30.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구 ○○동 284-2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솔루션(이하 “쟁점매입처”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 제2기 중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60,909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세무서장 2009.2.17.~2009.6.8.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6.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4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주유소를 현재까지 17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제2기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20,000ℓ씩 3번에 걸쳐 구입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매입처의 가공매입을 기반으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 및 대금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ℓ, 천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송금일 송금액 08.12.17 경유 20,000 20,636 2,063 22,700 08.12.17 22,700 08.12.23 〃 20,000 20,272 2,027 22,300 08.12.23 22,300 08.12.29 〃 20,000 20,000 2,000 22,000 08.12.30 22,000 계 60,000 60,908 6,090 67,000 67,000 출금계좌 ☆☆주유소(씨티은행 441-61×××-×××) 입금계좌 쟁점매입처(중소기업은행 466-015×××-04-×××)
2. ○○세무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쟁점매입처가 2008년 제1기 ~ 제2기 중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비율이 전체 매입액의 98%를 차지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에 착수함
- 다) 쟁점매입처는 유류저장 시설물과 운송차량을 임대한 것으로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라) 쟁점매입처의 매출처 중 청구인을 포함한 39개 업체는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쟁점매입처이 발행한 출하전표, 온라인 계좌송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위장)거래로 확정함
- 마) 쟁점매입처가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확인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만이 확인되며 거래대금은 온라인으로 입금 받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여 실제 매입처 또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에 해당함
- 바) 쟁점매입처에 대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가공세금계산서 적출실적을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 과세 기간 매 출 매 입 발행 가공 정상 가공비율 수취 가공 정상 가공비율 ’08. 1기 311 311
• 100 309 309
• 100 ’08. 2기 5,088 5,067 21 99.5 5,050 5,023 27 99.4 합 계 5,399 5,378 21 5,359 5,332 27 사)
○○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 및 대표이사 배
○○, 실행위자 국
○○ 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에 의거 고발함
3. 청구인은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류판매업등록증, 관련 통장사본,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유조차 운전자의 확인각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에 대한 2010.3.30.자 심사결정서(심사부가2010-00××)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제1기․2기와 2008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에너지와 ◎◎에너지(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274,035천원과 296,059천원, 합계 570,09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상대방임을 주장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매입처이 유류저장시설 및 운송차량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입ㆍ매출세금계산를 거의 100%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는 유류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 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는 등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는 자료상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건네주는 형식적인 증빙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 중에도 자료상으로부터 총 570백만원의 위장가공자료를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