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52 선고일 2010.10.18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주)가△△에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치과병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하였기에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 처분 내용
  • 가. 청구법인은 서울시 00구 00동 100-6번지에서 2001.1.15. 개업한 이후 실내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2005.3.23. 경북 00시 00동 439-5번지 청구외 ◈◈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과 도급금액 956,66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건물 인테리어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공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956,665,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00 지방국세청장(조사2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가△△〔이하 “ (주)가△△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용역은 (주)가△△ 에게 제공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치과병원으로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8.3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66,650원을 2009.12.18.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10.4.7. 부가가치세 이의신청 제기에 따른 결정내용에 따라 2010.6.2. 2005년 제1기 5,700,000원(단순착오에 의한 세액 추가고지 10만원 포함됨)을 경정․고지하고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5,600,000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5.3.23. ◈◈치과병원과 도급금액 956,665,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제공하였기에, 2005.4월부터 11월까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에 근거한 세금계산서이다.
  • 나. 청구법인은 병․의원 인테리어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첨부한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와 같이 ◈◈치과병원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였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납세자로서의 제반 의무를 성실 히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00,0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66,65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주)가△△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시 ◈◈치과병원 공동대표자인 윤☆☆, 이󰁲󰁲, 전□□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한 공사용역은 건물 소유주인 (주)가△△ 의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사용역으로 확 인되고, 청구법인과 (주)가△△이 2005.3.23.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으로도 청구 법인이 제공한 공사용역은 (주)가△△ 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 법인이 ◈◈치과병원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을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2003.12.30. 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2003.12.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 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2003.12.30. 개정)

2. 삭 제(1993.12.31)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 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 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 ⑧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명: ◈◈치과병원 신축공사

• 공사장소: 경북 00시 00동 26-1 택지개발지구

• 착공예정일자: 2005년 03월 28일

• 준공예정일자: 2005년 07월 26일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4개월)

• 계약금액: 1,023,000,000원(공급대가)

• 계약일자: 2005년 3월 23일

• 도급인: ◈◈치과병원

• 수급인: (주)이△△[청구법인]

2. 청구법인은 상기 계약서의 공사와 관련하여 2005.7.25. 작성한 추가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추가공사금액은 26,665,000원(공급가액)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매출처 2005년 제1기 2005년 제2기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주)가△△

• -

• - ◈◈치과병원 3 570,000 3 386,665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대금회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지급받은 내역 발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입금일자 금액(공급대가) 입 금 자 2005.04.01 200,000,000 20,000,000 2005.02.07 100,000,000 ◈◈치과병원 2005.03.31 100,000,000 전□□ 2005.05.16 240,000,000 24,000,000 2005.05.16 240,000,000 전□□ 2005.06.10 130,000,000 13,000,000 2005.06.10 130,000,000 전□□ 2005.07.01 350,000,000 35,000,000 2005.07.01 350,000,000 ◈◈치과병원 2005.11.30 10,000,000 1,000,000 2005.07.14 57,000,000 ◈◈치과병원 2005.10.25 35,000,000 ◈◈치과병원 26,665,000 2,666,500 2005.11.30 37,665,000 ◈◈치과병원 합계 956,665,000 95,666,500 합계 1,049,665,000

5. 처분청이 제출한 ◈◈치과병원의 확인서는 원장인 윤☆☆이 작성하였고, 확인서의 하단에 공동대표자인 윤☆☆, 이󰁲󰁲, 전□□가 연서로 서명하였으며,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본인은 ◈◈치과병원 현 대표원장으로서 당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이△△에서 수취한 2005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56,665,000원은 건물 소유주 (주)가△△의 경산 대평동 439-5 건물 신축과 관련된 것으로 ◈◈치과병원에서 수취하였으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하여 장부상 1,021,000,000원을 가공자산으로 등재하여 2005~2007년까지 528,183,333원을 감가상가비로 부당하게 공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1)”의 계약서는 위장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실제계약서라고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명: ◈◈치과병원 신축공사

• 공사장소: 경북 00시 00동 26블럭.

• 착공예정일자: 2005년 03월 28일

• 준공예정일자: 2005년 07월 15일 (준공시점)

• 계약금액: 1,3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금액)

• 계약일자: 2005년 3월 23일

• 도급인: (주)가△△

• 수급인: (주)이△△[청구법인]

7. 국세통합전산망에 (주)가△△은 경영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치과병원의 공동대표자 전□□는 2005년말 현재 (주)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지분 7.55%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사도급계약서 의해 실제 ◈◈치과병원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주)가△△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시 ◈◈치과병원 공동대표인 윤☆☆, 이󰁲󰁲, 전□□와 (주)가△△의 대표 전□□가 공동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주)가△△의 건물신축과 관련된 것으로 ◈◈치과병원으로 위장하여 수취하여 가공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특히, 전□□는 ◈◈치과병원의 공동대표이면서 (주)가△△의 대표로서 ◈◈치과병원과 (주)가△△의 업무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 동 확인서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가△△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치과병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