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청구법인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청구법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00동4가 442 $$$스퀘어 312호에서 화장품 도매업을 2009.9.4.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10.1.2. 폐업한 법인으로서, 폐업에 따른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10.3.18. 기한후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5,532,192원(매출세액 “0원”, 매입세액 “△5,532,192원”, 납부세액 5,532,192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기한후신고․납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무신고가 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6.1. 이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9,420원(무신고가산세 1,106,43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2,982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건과 같이,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기한후신고․납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하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2010.1.2. 화장품 도매업을 폐업하면서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2010.3.18. 기한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매출세액이 없고 부수의 매입세액만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폐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무신고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는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 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납부할 세액은 기 매입한 재화의 매출이 이 루어지지 아니하여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는 폐업시 잔존 재화로 과세되어야 함이 마땅하여 이를 과세처분의 사유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당초의 과세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로도 당초의 과세처분은 유지될 수 있는 것(대법원 1999.9.3. 선고 98두4993 판결 참조)이므로, 세액의 변동이 없는 이건 처분은 당초의 처분을 유지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이 점으로 볼 때도, 즉,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할 경우 매출세액이 발생하여,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한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