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50 선고일 2010.10.25

청구인은 건설업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주가 현장대리인에게 관련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리 61-5에서 건축이라는 상호로 2008.6.1. 개업 후 현재까지 철물조립식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2009.1기 중 자동차매매상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개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가 80,000천원인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해당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결과, 유이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매입자는 최**이라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5.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600,000원(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임)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9.3.12. 건축주인 유과 유의 스크린골프연습장 내 철골공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 내용과 같이 유의 사업장에서 공사 용역을 제공(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고 유에게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하였고 공사대금은 유이 건축공사현장 감독으로 지정한 최으로부터 회수하였다. 결국 유과 현장대리인 최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청구인과 무관한 사항이며, 조사관서는 유의 사업장에 청구인과 함께 공사를 시공한 소방전기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달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던바, 청구인에게 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이 공사감독자로서 건축주 유으로부터 건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최은 2004.3.~2005.10. 건설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로서 총공사비를 수령액 319백만원 중 청구인외 10개 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79,845천원을 제외한 139,155천원을 공사비로 수령하였으며, 최이 공사감독자였다면 일정 월 급여 상당액을 수령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한 지급내역이 없는 점을 볼 때 최이 단순히 쟁점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공사를 유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유과 최이 체결한 건축공사 계약은 청구인과 유이 체결한 공사계약과 별개로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유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유과 최이 상호 날인한 점, 공사대금지급확약서에도 유과 최이 상호 날인한 점 등은 통상적인 계약서 및 상거래상 통용되지 않는 계약 내용으로 최이 폐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며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계약내용 및 대금 수령 등을 충분히 살펴보았다면 최이 사실상 하도급을 받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80백만원 상당의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600천원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출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에서는 쟁점거래처가 2009.1기 중 최과 도급계약을 맺고 최에게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고, 최은 쟁점거래처에서 입금한 공사대금을 다시 청구인 등 최의 매입처들에게 재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등 매입처들이 쟁점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 15매 합계액 179,845천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쟁점거래처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청구인 등 매입처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 생략)

2.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시 징취한 과세근거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9.3.8.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유이 건축주로, 청구외 최이 시공자의 자격으로서 청구인의 증축 및 내장공사(공사기간: 2009.3.9.부터 40일)와 관련하여 도급액 209백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20백만원으로 하며, 착공시 9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 세부내용에 의하면 해당 도급공사의 범위는 당초 전기공사, 내․외장공사, 창호 공사 등 공사금액이 190백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견적서 추가내역표를 보면 소방공사․가구공사 등이 추가되어 공사에 소요되는 총금액이 27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쟁점거래처 대표 유 명의의 국민은행 692001-01-*계좌의 거래내역 및 무통장 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유은 최**에게 2009.3.8.~2009.5.28. 총 13회 309백만원을 입금하였다.
  • 라)은 유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매입처들에게 재입금하였다. (표 생략)

3. 이건과 관련한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중 조사관서에서 **소방전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관련 매출이 사실과 다른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관련 과세자료처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소방전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이 최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행위를 일임한 사실이 유의 확인서에서 나타나고, 유소방전기 간에 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이 유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유과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사실로 볼 때 소방전기가 최을 유의 대리인으로 믿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 나)으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유이 지급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대금회수 흐름과 세금계산서 교부행위가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그 책임을 **소방전기에 귀속시킴은 부당하므로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와 관련하여 조사관서의 판단에 근거가 된 **소방전기가 제시한 해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소방전기 측의 2010.4.19.자 소명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방전기 측은 2009.3.15. 유을 만나 2009.3.18. 견적서를 제출하고 2009.3.30.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유이 본인은 공사에 대해 잘 모르니 현장소장 최을 소개하며 최과 잘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부탁하며 최과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소방전기가 계약은 대금을 지급하는 건축주인 유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유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나) 2009.3.30.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 36백만원, 계약보증금 16백만원으로 하여 발주자인 유을 대리하여 최이 결재 및 공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유과 현장대리인의 직분으로 최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과 최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2010.4.16. 확인서에는 유이 2009.3.30.부터 증축시공하는 쟁점거래처 건축공사에서 소방설비공사의 공사감독 및 대금지급 등 일체를 현장대리인인 최에게 일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표준계약서와 공사대금지급확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자동차매매상사 유, 현장대리인 최, 청구인의 청구인간에 작성되어 있으며, 유, 최**,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작성연월일은 2009.3.9.이다.
  • 나) 공사대금지급확약서는 자동차매매상사 유, 현장대리인 최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유과 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 내용은 유이 2009.3.9.부터 스크린 골프연습장 공사의 공사감독과 공사대금 관리 및 지급 등 일체를 대리인인 최**에게 일임하며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이다. 확약서 하단의 작성연월일은 2010.3.9.로 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9.4.22. 공급가액 4천만원, 2009.5.29. 4천만원 2매이다.

6. 쟁점거래처 공사와 관련하여 유의 공사하도급자였던 최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서비스/건축물환경 2004.3.11. 2004.4.2. 건설/인테리어 2004.4.21. 2005.10.19.

  • 라. 판단 이건 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은 유의 쟁점거래처에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유과 최이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유과 최의 내부적 문제이므로 청구인이 유의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9년 1기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감독과 관련 대금지급을 유이 최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의 쟁점공사 관련 공사대금지급확약서의 작성일자는 2010.3.9.인바, 이건 확약서는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 계약서에 건축주 유과 공사 하도급자인 최이 현장대리인으로 날인한 점,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면 최이 쟁점공사 관련 하도급을 받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유이 쟁점공사를 최**에게 하도급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