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건설업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주가 현장대리인에게 관련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건설업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주가 현장대리인에게 관련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61-5에서 건축이라는 상호로 2008.6.1. 개업 후 현재까지 철물조립식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2009.1기 중 자동차매매상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개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가 80,000천원인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해당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결과, 유이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매입자는 최**이라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5.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600,000원(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임)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9.3.12. 건축주인 유과 유의 스크린골프연습장 내 철골공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 내용과 같이 유의 사업장에서 공사 용역을 제공(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고 유에게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하였고 공사대금은 유이 건축공사현장 감독으로 지정한 최으로부터 회수하였다. 결국 유과 현장대리인 최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청구인과 무관한 사항이며, 조사관서는 유의 사업장에 청구인과 함께 공사를 시공한 소방전기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달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던바, 청구인에게 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최이 공사감독자로서 건축주 유으로부터 건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최은 2004.3.~2005.10. 건설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로서 총공사비를 수령액 319백만원 중 청구인외 10개 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79,845천원을 제외한 139,155천원을 공사비로 수령하였으며, 최이 공사감독자였다면 일정 월 급여 상당액을 수령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한 지급내역이 없는 점을 볼 때 최이 단순히 쟁점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공사를 유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유과 최이 체결한 건축공사 계약은 청구인과 유이 체결한 공사계약과 별개로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유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유과 최이 상호 날인한 점, 공사대금지급확약서에도 유과 최이 상호 날인한 점 등은 통상적인 계약서 및 상거래상 통용되지 않는 계약 내용으로 최이 폐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며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계약내용 및 대금 수령 등을 충분히 살펴보았다면 최이 사실상 하도급을 받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80백만원 상당의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600천원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시 징취한 과세근거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건과 관련한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중 조사관서에서 **소방전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관련 매출이 사실과 다른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관련 과세자료처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와 관련하여 조사관서의 판단에 근거가 된 **소방전기가 제시한 해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표준계약서와 공사대금지급확약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6. 쟁점거래처 공사와 관련하여 유의 공사하도급자였던 최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서비스/건축물환경 2004.3.11. 2004.4.2. 건설/인테리어 2004.4.21. 2005.10.19.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