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세무서장이 2010.5.27.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4,560,92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10.1. 개업하여
○○ 시
○○ 구
○○ 동 000-3번지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1기 예정 과세기간에 청구외 ○○상사주식회사(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18,623, 247원(수입가액 ¥140,655,444)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으로 하여 환급세액 164,184,683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영세율 등 조기환급)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리스회사인 청구외 ○○파이낸셜(이하 “○○파이낸셜”이라 한다)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1,783,539,161원(¥140,655,444)이므로 1,818,623,247원과의 차액 35,084, 086원(공급가액)은 과다발행된 금액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 3,508,408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1,052,521원을 차감하여 2010.5.27. 청구법인의 환급세액 중 4,560,929원을 차감하고 201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159,623,754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사와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장비 매매계약은 ○○상사가 ○○상사의 금융리스자산을 청구법인에게 이용자의 지위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즉, ○○상사는 청구법인이 장비(크레인)를 금융리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에 불과하며, 매매대금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어야 한다.
- 나) 따라서 ○○세관 통관 즉시 금융리스이용자를 ○○상사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이 건의 경우 부산본부세관에서 ○○상사에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대로 ○○상사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신고금액은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장비매매계약서상의 금액에 리스회사에서 결제한 환율을 곱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화의 취득원가는 재화의 취득대금과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까지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가) 이 건의 경우 장비매매계약서는 단지 금융리스 물건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이용자의 지위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 나) 장비 수입대금과 부대비용을 리스회사에서 부담하였으므로 장비 수입대금과 부대비용을 합하면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다발행된 것이 아니고 과소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다발행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과다발행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의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상사와의 장비매매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상사가 기중기 275톤 운송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제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기중기의 인도전까지 모든 용역을 공급받는 주체는 ○○상사가 되는 것인바, 2) 해상운임 40,400,000원, 하역료 8,050,000원, 통관수수료 950,000원의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므로 ○○상사가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과다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과다한 부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4)
○○상사가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 ③ (생략)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하 각호 생략)
② (생략)
③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 ⑦ (생략)
⑧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해당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 2. (생략)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 5. (생략)
④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⑥ ~ ⑦ (생략)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
① ~ ④ (생략)
⑤ 법 제2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이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7)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8)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 5. (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상사는 장비의 무상 하자보증 기간을 장비 조립 후 인도시점으로부터 1년 혹은 장비 사용 1,500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하며, 제작사를 대신하여 하자보증 수리업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상사는 청구법인의 장비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 통보를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출장하여 장비를 점검하고 제작사와 협의 후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리스계약보증금: 800,000,000원
(2) 리스기간: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60개월
(3) 리스료: 44,924,100원(37회부터 특약변동금리 적용)
(4) 물건수령증서 발급기한: 물건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5) 양도가액: 2,310,000,000원 5) 2010.3.22. 시설대여회사(○○파이낸셜), 변경전 시설대여 이용자(○○상사), 변경후 시설대여 이용자(청구법인), 연대보증인(이○권)이 작성한 시설대여(리스) 이용자 변경계약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사는 위 계약에 따라 2010.3.22. 공급가액 1,818,623,247원(세액 181,862,320원)인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2010.3.22.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운임 40,400, 000원(영세율), 하역 및 출고료 등 8,050,000원, 통관수수료 9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위 장비 취득과 관련하여 ○○파이낸셜은 취득세 36,372,460원을 납부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전국의 공사현장 등에 기계(기중기 275톤)를 대여하고 하루에 3~5백만원(공급가액)의 대여료를 지급받는 업체로, 기계장비는 일본국 ◈◈로부터 주로 구입함
- 나) 기중기 275톤 리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상사의 장비매매계약서에 가격이 140,655,444¥으로 명시되어 있고, 리스회사인 ○○파이낸셜이 위 금액의 환산금액 1,783,539,161원을 2010.3.22.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과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818,623,247원과의 차액 35,084,086원(공급가액)을 과다발행한 것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고자 함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리금상환스케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파이낸셜에 60개월 동안 매월 39,599,100원의 리스료(총 2,375,946,000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60개월 후 기중기 잔액은 2,036,183,775원으로 확인된다. 10)
○○상사는 이 건 거래를 수입대행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는 대급금․예수금으로 상계하고 매출․매입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오파수수료만을 계상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세관장이 ○○상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발행되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과 관련한 장비(기중기) 수입 시 ○○세관이 ○○상사에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세가액)은 1,818,623,247원이고,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위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운임 등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라도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운임 등을 포함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관세법 제30조 제1항 에 따른 것으로, 운임 등이 포함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다시 운임 등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제조사인 ◈◈의 한국내 대리점인 ○○상사가 수입하여 청구법인에 인도하는 형태이나 ○○상사는 ◈◈로부터 수취한 오파수수료만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수입하면서 형식상 수입대행을 한 ○○상사 명의로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상사가 같은 날 같은 공급가액으로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청구인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