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48 선고일 2010.09.28

청구법인이 수령한 물품인계서에 인계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업자가 다른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7.10.29. 개업하여 ○○특별시 ○○구 ○○로 2가 16-1 선인상가 21동 44호에서 2008.11.11.까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청구외 (주)◎◎피아로부터(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 공급가액 1,592,9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9.8.20.~2009.9.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로부터 물품 구매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7,945,120원, 2008.1.1.~2008.12.31.사업연도(이하 “2008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35,043,800원을 2009.12.1.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메모리 85,000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하고 2008.4.2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쟁점매입처와 청구외 (주)◎◎시스템으로 입금하였다(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메모리 85,000개는 ◎◎시스템이 수입하여 (주)◎◎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에 매출하였고 ◎◎부품은 쟁점매입처에 매출하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 매출하였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시스템으로 입금한 것은 ◎◎시스템 대표 이◇석이 ◎◎부품과 쟁점매입처의 대주주이고 ◎◎시스템 대표 이◇석의父가 ◎◎부품의 사장이었으므로 쟁점매입처 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물품대금 일부는 쟁점매입처로, 일부는 ◎◎시스템으로 입금한 것이다.
  • 라. 2008년 경 쟁점매입처 대표 안◇일이 ◎◎부품에서 청구법인에 직접 매출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법 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메모리 85,000개를 이미 (주)◎◎◎피씨(이하 “◎◎◎피씨”라 한다)에 매출하였기에 쟁점매입처의 요청을 거절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메모리 85,000개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인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기간 동안 제출한 물품인수증에 는 인계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코리아 주임 이◇학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물품대금 17억원 중 3억원은 쟁점매입처의 계좌를 거쳐 ◎◎시스템으로 송금되었고, 판매장려금 및 메모리 값 인하로 차감 조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8억원은 ◎◎시스템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흐름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각 거래단계별 매출․매입 신고여부를 요약하면 아래 도표1과 같다. 도표1 해외업체 수입 ◎◎시스템 매출신고 ◎◎부품 매출 무 신고 쟁점매입처(◎◎피아) 매출 무 신고 청구법인

① ⇒

② ⇒

③ ⇒

④ ⇒ 매입신고 매입신고 매입 무 신고 매입신고

2. ○○지방국세청장의 ◎◎시스템, ◎◎부품, ◎◎피아의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조사복명서에 기재된 위 도표1의 각 거래단계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업체(인천공항세관외)⇒◎◎시스템

• 수입액의 대부분을 외상처리하고 동시에 선급금을 계상하는 등 관련계정간 과목과 금액이 불일치하며, 동 채무를 익기초에 전기오류손실로 임의 차감함.

• 수입과 관련된 거래처들은 모두 허위수출, 중계무역을 가장한 중계반송에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들로 물품의 반입이나 반송에 이용된 현지창구임.

• 중계반송을 반복하다 허위수출에 대한 대응원가 구성을 위해 허위수입한 것이므로 대금을 결제할 필요도 없고, 수입대금으로 페이퍼 컴퍼니들에게 송금한 것은 불법적인 해외 자금도피에 불과하므로 동 해외수입 건 모두를 가공으로 확정함

② ◎◎시스템⇒◎◎부품

• 노트북과 중고핸드펀을 매입한 건으로, 노트북컴퓨터는 ◎◎시스템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주)하이윈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인 홍콩 Tranamax Asia에 수출했던 물품을 그대로 재수입하여 ◎◎시스템→셀텍→◎◎부품→◎◎피아→◎◎시스템으로 순환되는 뺑뺑이거래에 활용했고 이러한 사실은 ◎◎부품도 시인

• 거래품목인 노트북과 USB메모리의 거래과정을 보면 ◎◎시스템→셀텍→◎◎부품→◎◎피아→◎◎시스템․◉◉◉◉시스템(청구법인)으로 외형부풀리기를 위한 뺑뺑이거래를 하고 있으며, ◎◎부품과 ◎◎피아는 이 거래를 허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외하였고, ◉◉◉◉시스템(청구법인)은 판매대금을 전부 ◎◎시스템에 송금한 것으로 보아 동 거래품목은 모두 ◎◎시스템의 소유물건 임

③ ◎◎부품⇒쟁점매입처(◎◎피아)

• ◎◎부품은 2008년 4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 ◎◎피아로 매출신고(3,095백만원)하였으나 ◎◎피아가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피아로의 매출을 제외하고 신고

④ 쟁점매입처(◎◎피아)⇒청구법인

• 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거래물건은 ◎◎부품에서 ◎◎피아를 거쳐 ◉◉◉◉시스템(청구법인)으로 매출되는 형태의 거래였으나, 물품이 ◎◎피아로 오지 않아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는 가공거래로 바뀌어 ◎◎피아가 주식회사◉◉◉◉시스템(청구법인)에 계약취소를 하고 세금계산서 회수를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시스템(청구법인)이 불응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불부합이 발생함

3.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중 이 건 심리와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매입처 ◎◎피아로부터 ’08.1기에 1,62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중 35백만원은 EMI 기술이전비에 관한 거래로 정상거래로 확인되며, 차액인 1,592백만원은 붙임 전말서 및 물품인수증, 송금내역서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피아로부터 받고, 물품(메모리)은 ◎◎피아 대표가 지정하는 ◎◎◎◎코리아로부터 인수받아 ◎◎◎피씨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며, 물품대금 1,751백만원(공급대가)은 ◎◎피아 계좌로 ’08.4.16~’08.4.23일 사이에 3억원을 송금하고, 810백만원은 ◎◎피아의 대표 안◇일과 ◎◎시스템의 대표 이◇석의 요구로 ◎◎시스템의 신한은행 계좌로 ’08.4.14~’08.5.14.사이에 송금, 나머지 차액은 판매장려금과 메모리값 하락으로 차감 조정한 것으로 확인

4. 이건 심리와 관련된 거래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시스템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조사종결보고서 중 ◎◎시스템 대표 이◇석과 청구법인의 대표 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이◇석

• 대표 이◇석은 실지 사업자로 확인되나 허위 매출 등을 언론에 흘려 미발행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고(2008.12.04.○○남부지검 송치), 도피 중에 있어 대면조사가 불가함.

• (주)◎◎시스템은 홍콩, 싱가폴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허위의 수출입을 하여 ○○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함.(2008.11.○○중앙지검 송치)

• 또한 2002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8.12.3. ○○세무서로부터 ○○중앙지검에 고발당함

○ 한◇◇

• ◎◎시스템의 소속직원은 아니었으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노트북, 컴퓨터와 USB메모리 등을 이용한 허위수출, 중계무역을 가장한 중계반송 및 국내의 뺑뺑이(회전)거래에 의한 외형 부풀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 2007.12월 싱가폴에 Abko Technology를 직접 설립하여 국외의 가공수출에 이용하였고, 국내에는 2007.10월 ◉◉◉◉시스템(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국내외의 뺑뺑이(회전)거래를 이용한 USB메모리와 노트북컴퓨터를 처분하고 ◎◎시스템이나 이◇석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함

5. ○○지방국세청장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조사 후 ◎◎시스템, ◎◎부품, ◎◎◎◎코리아, 쟁점매입처(◎◎피아)가 서로 공모하여 홍콩이나 싱가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수입 또는 중계무역을 가장․ 물품을 허위로 수입하고 코스닥등록 등 주가조작 목적으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업종의 업체끼리 회전거래(뺑뺑이거래)를 한 혐의로 이들 업체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자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검찰청에 각각 고발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메모리 85,000개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부품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매출할 ◎◎메모리 85,000개를 매입하지 않았으며, ◎◎부품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수령한 물품인계서에 ◎◎◎◎코리아 주임 이◇학이 인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시스템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매입한 메모리는 ◎◎시스템 소유로 ◎◎◎◎코리아를 거쳐 청구법인에 유통되었다고 판단되고, 도표1에서 ②◎◎시스템에서 ◎◎부품으로, ③◎◎부품에서 쟁점매입처로, ④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각 거래는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회전거래(뺑뺑이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한◇◇도 해외에 가공법인을 설립하는 등 ◎◎시스템의 회전거래(뺑뺑이거래)에 관여하였다고 조사한 내용에 비추어 청구법인도 ◎◎메모리 85,000개가 ◎◎시스템의 소유인 것을 알고 그 대금을 ◎◎시스템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메모리 85,000개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