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47 선고일 2010.09.1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매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청구인 공동사업자 박◉◉, 정▣▣, 박◇◇(상호: ◆◆◆건설, 이하 통칭하여 “청구인” 또는 “박◉◉ 외 2인”이라 한다)은 2003.4.1. 건설 일반건축공사업을 주업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9.14. ○○시 ○○구 ○○동 831-1번지 소재 지상10층 지하1층 연면적 7622.51m 2 철근콘크리트조 상가건물(명칭: “◆◆◆빌딩”,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바, 2007.10.1. 쟁점건물 701호 및 801호, 2007.10.25. 쟁점건물 901호, 2007.12.12. 쟁점건물 601호(이하 위 601호, 701호, 801호, 901호를 총칭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각 양도하였으나, 임대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 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5.6. 청구인에게 2007.2기분 부가가치세 140,677,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당초 건설 일반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하려고 하였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2006년부터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서상 쟁점건물을 고정자산으로 분류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801호를 보증금 50백만원에 임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3.4.1. 건설 일반건축공사업을 주업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9.14.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개 호실 302호를 2005.1기에 양도하였으며, 나머지는 분양이 어려워 임대를 하다가 2007.2기에 4개 층을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6.1.1. 이후 임대업으로 완전히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은 청구외 심◇◇ 및 노◆◆과 공동으로 4개 층(7층~10층)을 노인의료병원으로 사용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위 심◇◇ 등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2007.9.18. ▣▣에게 분양하게 되었다.
  • 다. 청구인은 당초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건물을 각 층․호별로 구분 등기하였고 2005.1기에 1개호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건축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이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후단 생략)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2010.2.18. 삭제되기 전의 것)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5) 소득세법 해석편람19-2-3【부동산의 임대 중 양도시의 소득구분】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재정경제원 소득 46011-77, 1995.6.9.).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1. ○○시 ○○구 ○○동 831-1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건설 일반건축공사업을 주업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 대장 사본에 의하면, 박◉◉ 외 2인이 건축주로서 2003.10.9.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4.9.1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5.1.19.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건물은 2005.5.18. 집합건물로 전환되어 각 층․호별로 구분 등기된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모두 2004.9.22. 박경회 외 2인이 각자 3분의 1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로서 소유권보존 등기하였고, 2007.10.1. 쟁점부동산 중 701호 및 801호를, 2007.10.25. 쟁점부동산 중 901호를, 2007.12.12. 쟁점부동산 중 601호를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건물 302호에 대한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2004.9.22. 박 ◉◉ 외 2인이 각자 3분의 1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로서 소유권보존 등기한 후 2005.5.24. 청구외 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박◉◉ 외 2인과 ▣▣ 사이에 체결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매매목적물 계약체결일 매매대금(백만원) 잔금지급일 쟁점부동산 701호․801호 2007.09.03. 750 2007.09.18. 쟁점부동산 901호 2007.10.15. 375 2007.10.23. 쟁점부동산 601호 2007.10.25. 375 2007.11.20.

6. 청구인이 제출한 박◉◉ 외 2인과 청구외 ◉◉공업(주) 사이에 체결된 2003.1.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박◉◉ 외 2인이 위 ◉◉공업(주)로부터

○○시 ○○구 ○○동 831-1번지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1500백만원에 매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빌딩’의 각 결산보고서(2006년~2007년)에 의하면, 토지(1,500백만원) 및 건물(4,547백만원)을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재고자산으로 계상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박◉◉ 외 2인(“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각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사업장주소 계약체결일 계약내용(공통) 쟁점부동산 701호․801호 2007.09.18. 【제1조】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갑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계약체결일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을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쟁점부동산 901호 2007.10.23. 쟁점부동산 601호 2007.11.20.

9. 청구인이 제출한 박◉◉와 ▣▣ 사이에 체결된 2007.5.2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박◉◉가 ▣▣에게 쟁점부동산 중 801호를 전세보증금 50백만원, 전세기간 24개월의 조건으로 임대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2006.1기~2007.2기) 각 사본에 의하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나타난 임대내역이 다음과 같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간 호수 임차인 2006.1월~2006.3월 지하1충 B01호 ◆◆◆자연탕 101호 ◆◆◆마트 102호 ◆◆◆약국 201호 ★★★헤어 202호 ♣♣의원 2006.4월~2006.6월 지하1충 B01호 ◆◆◆자연탕 101호 ◆◆◆마트 102호 ◆◆◆약국 201호 ★★★헤어 2006.7월~2006.12월 지하1충 B01호 ◆◆◆자연탕 101호 ◆◆◆마트 102호 ◆◆◆약국 201호 ★★★헤어 2007.1월~2007.6월 지하1충 B01호 ◆◆◆자연탕 101호 ◆◆◆마트 201호 ★★★헤어 2007.7월~2007.9월 101호 ◆◆◆마트 2007.10월~2007.12월 101호 ◆◆◆마트 301호 ◉◉섬유

1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박◉◉ 및 정▣▣은 2007.12.28., 박◇◇은 2008.1.18. 각자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1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302호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공급가액: 240백만원)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처분청이 제출한 박◉◉ 외 2인(“갑”)과 심◇◇(“을”) 및 노◆◆ 사이에 체결된 2007.4.19.자 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조 목적 및 소재지

  • 가) ○○시 ○○구 ○○동 831-1 ◆◆◆빌딩 7층~10층(4개층)
  • 나) 갑은 소재지를 제공하고, 을은 인테리어 시설 및 장비 등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 다) 상기 소재지는 노인요양병원 또는 의료병원 및 실버사업의 목적으로 운영하며, 갑과 을이 협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매출신고누락분에 대하여 2010.5.6. 청구인에게 2007.2기분 부가가치세 140,677,47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93누524, 1993.4.27., 대법원 2009두16695, 2009.11.16. 같은 뜻),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양도의 규모·횟수·양태·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99두5412, 2001.04.24 같은 뜻), 청구인이 당초 쟁점건물을 신축 후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아니하여 임대를 하게 되었다는 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05.5.18. 쟁점건물을 집합건물로 전환하여 각 층․호별로 구분 등기하였으며, 2005.1기 중 쟁점건물 302호 를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한 점, 청구인은 2006.1.1. 이후 임대업으로 완전히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4.19. 타인과 공동으로 노인의료병원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쟁점건물 4개 층(7층~10층)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과 체결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및 쟁점부동산 중 801호에 대한 2007.5.2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외에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부채·임대차권리 등을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매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출신고 누락에 대해 청구인에게 2007.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