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영수증은 모두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 기재내용을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제출된 영수증은 모두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 기재내용을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2004.11.16. 지급하였다는 20백만원
2. 2004.12.3. 지급하였다는 5백만원
3. 2005.1.22. 지급하였다는 20백만원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 조【용역의 공급】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이다.
2. 심△△로부터 쟁점공사를 143백만원 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완공 이전에 쟁점공사가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심△△가 2004.12.15. 체결한 쟁점공사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기간: 착공 2004.12.1., 준공 2005.2.10.
(1) 계약금: 40백만원(계약체결 후 5일 이내)
(2) 중도금(4회): 2004.12.24. 30백만원, 2005.1.7. 20백만원, 2005.1.17. 20백만원, 2005.1.27. 10백만원
(3) 잔금: 공사완료 후 즉시 10백만원
4. 쟁점공사 현장의 책임자로서 공사를 하였다는 이△△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철빔기둥 작업을 하고 샷시공사를 하던 중 유리를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 2005.1월 중순경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심△△의 우리은행 통장과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에 의한 1억원의 지급내용과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일자 금액(천원) 증빙종류 영수증 기재내용 청구인 주장 2004.11.16. 20,000 영수증 통장 인출 공사비 계약금 차용금에 대한 영수증 ‘공사비계약금조’라는 문구는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 일자 금액(천원) 증빙종류 영수증 기재내용 청구인 주장 2004.12.03. 5,000 영수증 통장 인출 공사금액 대금수수 부인 2004.12.17. 15,000 영수증 통장 인출 공사금액(서교동) 1차공사비 대금지급영수증 대금수수 인정 2004.12.29. 20,000 영수증 통장 인출
○○인테리어 인테리어금액 대금수수 인정 2005.01.20. 20,000 입금증
• 대금수수 인정 2005.01.22. 20,000 영수증 공사대금 4천만원 * 공사중단으로 2천 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가필 대금수수 부인 합 계 100,000 대금수수 부인 45백만원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금수수를 부인한 45백만원 중 25백만원에 대해 처분청에서 실시한 금융거래 표본조회 결과 및 관련인들에게 전화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2004.11.16. 20백만원
(1) 심△△ 계좌에서 20백만원이 출금되어 10백만원은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자기앞수표 1백만원권 2매, 10만원권 50매가 출금되었다.
(2) 자기앞수표 1백만원권 2매에 대해 금융조회 한 바, ♤♤♤♤♤♤라는 상호로 철물공사업을 운영하는 김◈◈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김◈◈은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공사에서 일을 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나) 2004.12.3. 5백만원 (1) 심△△ 계좌에서 자기앞수표 1백만원권 2매, 10만원권 20매, 현금 1백만원 합계 5백만원을 출금하였다.
(2) 자기앞수표 1백만원권 1매에 대해 금융조회 한 바, 2004.12.
20. 자기앞수표 1백만원권 1매를 김♧♧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김♧♧이 국외로 출국하여 직접 통화는 못하였으나 2004년에 김♧♧이 근무한 (주)△△△△△△의 대표이사 김▣▣과 통화한 결과 쟁점공사시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이 건 심리시 청구인은 ‘2004.10월 중 □□공사대금으로 2004.11.16. 2백만원을 결제하였고, 2005.1월초 ○○동 H빔공사 대금 일부 받았으며, 단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잔금을 미불 하였다’는 내용의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김◈◈과 전화통화한바 공사계약서 등은 없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일자 및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7. 이 건 심리시 2004년 당시 (주)△△△△△△ 대표인 김▣▣과 통화하였으나, 자신은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기간이 오래되어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 대금으로 100백만원이 아닌 55백만원을 수령하였고, 2004.11.16., 2004.12.3. 및 2005.1.22. 작성된 영수증은 차용금의 영수증이거나 심△△가 경비처리에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한 영수증이므로 처분청에서 100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쟁점공사와 관련된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계약일은 2004.12.15.이나 공사기간은 2004.12.1.부터 2005.2.10.까지 약 70일 정도로서, 청구인이 2005.1.22. 40백만원의 영수증을 작성한 점을 보면 최소한 2005.1.22.까지 약 50여일 동안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약 70%의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여겨지고, 공사대금도 이에 맞춰 70%인 100백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이 임의작성한 쟁점공사의 진행내역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2004.11.16. 작성한 영수증은 다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심△△로부터 차용하면서 작성하였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변제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공사대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지고,
4. 제출된 영수증은 모두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 기재내용을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심△△의 요청에 의해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나 공사대금은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 100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