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공사대금이 1억원인지 아니면 55백만원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45 선고일 2010.10.11

제출된 영수증은 모두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 기재내용을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 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4.12.15. 청구외 심△△로부터 ○○시 ○○구 ○○ 동 ***-*번지 소재 상가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14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한다)에 도급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공사를 하던 중 2005.1월 계약을 파기하고 공사를 중단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세무서장은 심△△의 위 상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심△△가 쟁점공사 중단 시까지 지급한 금액을 100백만원(공급대가)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100백만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하여 2010.1.11.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239,08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4.6. 이의신청(결정일 2010.4.30.)을 거쳐 2010.7.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55백만원이다. 영수증 일자 금액 증빙자료 청구주장 2004.11.16. 20백만원 영수증 공사대금 아님 2004.12.3. 5백만원 영수증 공사대금 아님 2004.12.17. 15백만원 영수증 공사대금으로 수령 2004.12.29. 20백만원 영수증 공사대금으로 수령 2005.1.20. 20백만원 무통장 입금증 공사대금으로 수령 2005.1.22. 20백만원 영수증 받지 못함

1. 2004.11.16. 지급하였다는 20백만원

  • 가) 쟁점공사의 계약서 작성일은 2004.12.15.인데 공사착공이나 계약 이전에 발주자가 공사대금 혹은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거래 관행상 있을 수 없고, 영수증은 평소 금전관계가 있었던 심△△로부터 차용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 나) 2004.11.16.자 수기영수증 금액은 20백만원이고, 심△△의 통장에서 20백만원이 대체로 출금되었으나 청구인 통장에는 차용한 10백만원만 입금되어 있으며, 영수증에는 “○○동 ***-* 공사비 계약금조”라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청구인의 글씨가 아니다.
  • 다) 2004.11.16. 심△△로부터 차용한 10백만원으로 쟁점공사와 다른 공사대금으로 자기앞수표 1백만원 2매를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2004.12.3. 지급하였다는 5백만원

  • 가) 공사계약서 작성일 이전의 영수증으로 작성 이유는 모르겠으나, 공사대금은 아니다.
  • 나) 처분청은 심△△의 통장에서 출금된 5백만원 중 일부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주)△△△△△△의 직원이 이서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위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에 폐기물 운반용역을 의뢰한 적이 없고, 심△△가 직접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 2005.1.22. 지급하였다는 20백만원

  • 가) 2005.1.22.자 수기영수증 영수금액은 40백만원이나, 공사중단으로 20백만원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40백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이 공사 진척도에 비해 불합리하다 생각하여 하는 변명으로서, 경비처리에 필요하다고 하여 미리 받아놓은 허위 영수증을 심△△가 제출한 것 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 뇌수술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였고, 심△△가 공사대금을 추후 지급한다고 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않았다.
  • 나. 공사를 중단하기 전까지 쟁점공사의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사내용 공사금액(천원) 진척도 수령금액(천원) 설계비용 2,000 100% 2,000 철거비용 및 인건비 10,000 100% 10,000 정화조 공사 10,000 100% 10,000 샷슈․철빔공사 35,000 60% 21,000 설비 및 방수공사 12,000 50% 6,000 조적벽돌 및 미장공사 8,000 0 전기승압공사 18,000 40% 7,200 목공작업 10,000 0 타일공사 15,000 0 도장공사 10,000 0 공과잡비 2,500 0 합 계 132,500 56,200
  • 다. 쟁점공사는 공사금액이 총 143백만원으로, 공사초기에 심△△와 의견이 맞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만약 청구인이 수령한 공사대금이 100백만원이라면, 공사진척도가 70%이상으로 마무리 단계로서, 이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 라. 따라서,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으로 1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심△△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수령금액을 20백만원으로 주장하다 이의신청에서는 55백만원으로 수정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 나. 과세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수령하지 않았다는 수기 영수증의 금액 중 수표발행된 금액에 대하여 수표의 이서자들은 대부분 청구인의 직원이거나 거래처들로 확인되었는바, 이러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제출된 영수증이 실제 대금 수령없이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공사대금이 1억원인지 아니면 55백만원인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 조【용역의 공급】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이다.

2. 심△△로부터 쟁점공사를 143백만원 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완공 이전에 쟁점공사가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심△△가 2004.12.15. 체결한 쟁점공사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기간: 착공 2004.12.1., 준공 2005.2.10.

  • 나) 공사총액: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다) 대금지급(부가가치세 제외):

(1) 계약금: 40백만원(계약체결 후 5일 이내)

(2) 중도금(4회): 2004.12.24. 30백만원, 2005.1.7. 20백만원, 2005.1.17. 20백만원, 2005.1.27. 10백만원

(3) 잔금: 공사완료 후 즉시 10백만원

4. 쟁점공사 현장의 책임자로서 공사를 하였다는 이△△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철빔기둥 작업을 하고 샷시공사를 하던 중 유리를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 2005.1월 중순경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심△△의 우리은행 통장과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에 의한 1억원의 지급내용과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일자 금액(천원) 증빙종류 영수증 기재내용 청구인 주장 2004.11.16. 20,000 영수증 통장 인출 공사비 계약금 차용금에 대한 영수증 ‘공사비계약금조’라는 문구는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 일자 금액(천원) 증빙종류 영수증 기재내용 청구인 주장 2004.12.03. 5,000 영수증 통장 인출 공사금액 대금수수 부인 2004.12.17. 15,000 영수증 통장 인출 공사금액(서교동) 1차공사비 대금지급영수증 대금수수 인정 2004.12.29. 20,000 영수증 통장 인출

○○인테리어 인테리어금액 대금수수 인정 2005.01.20. 20,000 입금증

• 대금수수 인정 2005.01.22. 20,000 영수증 공사대금 4천만원 * 공사중단으로 2천 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가필 대금수수 부인 합 계 100,000 대금수수 부인 45백만원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금수수를 부인한 45백만원 중 25백만원에 대해 처분청에서 실시한 금융거래 표본조회 결과 및 관련인들에게 전화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2004.11.16. 20백만원

(1) 심△△ 계좌에서 20백만원이 출금되어 10백만원은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자기앞수표 1백만원권 2매, 10만원권 50매가 출금되었다.

(2) 자기앞수표 1백만원권 2매에 대해 금융조회 한 바, ♤♤♤♤♤♤라는 상호로 철물공사업을 운영하는 김◈◈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김◈◈은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공사에서 일을 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나) 2004.12.3. 5백만원 (1) 심△△ 계좌에서 자기앞수표 1백만원권 2매, 10만원권 20매, 현금 1백만원 합계 5백만원을 출금하였다.

(2) 자기앞수표 1백만원권 1매에 대해 금융조회 한 바, 2004.12.

20. 자기앞수표 1백만원권 1매를 김♧♧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김♧♧이 국외로 출국하여 직접 통화는 못하였으나 2004년에 김♧♧이 근무한 (주)△△△△△△의 대표이사 김▣▣과 통화한 결과 쟁점공사시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이 건 심리시 청구인은 ‘2004.10월 중 □□공사대금으로 2004.11.16. 2백만원을 결제하였고, 2005.1월초 ○○동 H빔공사 대금 일부 받았으며, 단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잔금을 미불 하였다’는 내용의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김◈◈과 전화통화한바 공사계약서 등은 없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일자 및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7. 이 건 심리시 2004년 당시 (주)△△△△△△ 대표인 김▣▣과 통화하였으나, 자신은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기간이 오래되어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 대금으로 100백만원이 아닌 55백만원을 수령하였고, 2004.11.16., 2004.12.3. 및 2005.1.22. 작성된 영수증은 차용금의 영수증이거나 심△△가 경비처리에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한 영수증이므로 처분청에서 100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쟁점공사와 관련된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계약일은 2004.12.15.이나 공사기간은 2004.12.1.부터 2005.2.10.까지 약 70일 정도로서, 청구인이 2005.1.22. 40백만원의 영수증을 작성한 점을 보면 최소한 2005.1.22.까지 약 50여일 동안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약 70%의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여겨지고, 공사대금도 이에 맞춰 70%인 100백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이 임의작성한 쟁점공사의 진행내역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2004.11.16. 작성한 영수증은 다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심△△로부터 차용하면서 작성하였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변제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공사대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지고,

4. 제출된 영수증은 모두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 기재내용을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심△△의 요청에 의해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나 공사대금은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 100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