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확인되었으므로 당해 금액은 가공거래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확인되었으므로 당해 금액은 가공거래임.
4.
25. 개업하여 “00기계”라는 상호로 0000시 00구 00동 1258번지에서 기계공구(도․소매업)를 판매하는 계속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기계(이하 “쟁점거래처 또는 **기계”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이하 “쟁점거래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공급가액 20,118,000원(2007.2기) 및 35,996,000원(2008.1기), 합계 56,114,000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게 자료통보하였다.
3. 2.자로 부가가치세 10,024,060원(2007년 제2기: 3,664,290원, 2008년 제1기: 6,359,7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4.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2.4월 사업을 개시하여 00구 **공구상가에서 현재 까지 건설 공작기계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7년 2기와 2008년 1기 즉, 쟁점거래기간중 **기계로부터 발톱작기 등 기계공구를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3. 조사청은 기계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하면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기계와 거래한 쟁점거래기간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 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0.3.2. 부가가치세 10,024,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먼저 처분의 원인이 된 조사청의 **기계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기간과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이 거의 없이 1,776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하여 자료상 혐의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착수하였다.
② /① 총매입① 가공②
② /① 계 1,777,984 1,690,607 95.0 218,260 188,618 86.4 2008년 2기 549,965 523,927 95.2 6,571 0 0 2008년 1기 636,085 596,305 93.7 120,761 104,678 86.6 2007년 2기 591,934 570,375 96.3 90,928 83,940 92.3 (단위: 천원, %)
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계좌송금하고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발행한 유형
② 공급대가를 입금하면 인근 금융기관에서 즉시 출금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한 유형
③ 일부금액을 계좌 입금하는 유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적은 입금 액의 경우 실제거래금액으로 추정되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서류는 없음”을 적시
④ 제3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입금(또는 현금)받은 후 제3자의 매출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유형
2.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거래처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 ①유형으로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기계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1. 기계의 실질 대표 전00은 기계공구업의 숙련된 기술자로서 00시 00동에서 1987.11.20부터 1998.6.30까지 기연(123-12-99*)이란 상호로 사업을 하면서 선반 센터드릴 실용신안 특허(등록증 제0666호)를 취득하였다. 이후로도 계속하여 발톱작기, 유압실린더, 트로리(TROLLEY), 도르레 등을 개발하여 주문 및 대량생산하여 시중에 판매하였다. 이는 그때의 광고와 개발한 기계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1998년 IMF 구제금융 여파로 부도를 당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본인 명의 사업을 폐업하고, 2000년 11월 배우자 이00 명의로 00도 00시 00동에서 **기연으로 다시 시작하였으나 2004년 6월 누나 전00으로부터 채무를 갚지 못하자 전00 명의로 변경하고 실질 영업은 전00이 해왔다.
3. 2005년 7월부터 2007년 10월 폐업시까지 전00 명의로 00에서 기계 (23-12-99)를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공작기계를 생산하였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 폐업시까지 전00의 처사촌 동서 최00 명의로 00시 00동에서 기계(13-03-98)를 운영하였다.
4. 현재는 기계공구 제조에 관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00시 00구 00동에 소재하는 00마사다(*39-10-81***)에서 특수공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위 사업이력은 전00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연혁 및 00세무서장의 사실증명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1. 청구인은 기계와 쟁점거래기간 이전인 1995년부터 조사받기 전까지 거래를 하여 왔다. 청구인이 기계와 거래하는 품목은 주로 발톱작기와 실린더, 육각날 등과 같은 공구류이다.
2. 청구인은 기계 외에 80여개의 거래처로부터 공작기계류를 매입하여 주로 종합상사 등 200여개 업체에 도매로 판매하고 일부는 소매판매도 하고 있으며 취급품목도 수백종이 넘는다. 따라서 매출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매입거래처에 다품종의 기계공구를 주문하고 매출처에 납품한 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쟁점거래기간중 2008년 1월 매출거래중 종합상사와의 거래 내 역을 보면 월합계 세금계산서상 호스작기외 2,130,37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아래와 같이 거래명세표에 그 품목을 자세히 적어 관리하면서 거래하고 있다. <표3> 청구인의 종합상사에 대한 매출 내역(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상) (단위:원, 개) 발주처 거 래 명 세 표 세금계산서 날짜 품명 수량 금액 품명 공급대가 **기계 2008.1. 3 실린더-10*50 1 46,200
○ 공급받는자: 00 종합상사
○거래일자: 2008.1.30.
○ 품목:호스작기외 실린더-2050 2 154,000 발톱잭-ST-2-5 1 121,000 발톱잭-ST-5-12 1 165,000 천공날-70 1 40,150 00유압기계 2008.1. 3 실린더-3050 2 187,000 실린더-50*50 1 110,000 수동펌프-3A 1 209,000 00통상 2008.1. 8 KITO-수리 1 71,500 B43 10 16,720 샌다수리 1 14,300 000마끼다 2008.1.12 각도절단기-1214 1 990,000 2008.1.15 카플러-핀-암 1 5,500 합 계 2,130,370 호스작기외 2,130,370 (이하 다른 매출처의 경우는 생략함)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기계외 공작기계 제조업자로부터 납품을 받아 종합상사 등 매출거래처에 도매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거래명세표에 의해 관리하고 매월 말에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3. 쟁점거래기간중 청구인이 **기계가 포함된 공작기계를 매입거래처에서 주문 받아 매출거래처에 납품한 내역을 위 표와 같은 형식 으로 정리한 내용은 별첨과 같다.
- 마. 전00과의 거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그동안 영세한 기계공구 사업자의 일반적인 현금거래 관행과 전00의 원재료비 구입에 대한 현금요구로(전00의 신용불량 및 사업이력으로 볼 때 현금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청구인은 거래 대금으로 주로 현금을 지급했지만 통장으로도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전00 및 자녀계좌로 입금한 내역 (단위: 천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입금내역 입금계좌 수취일 공급대가 입급일 입금액 2007.11.30 7,034 2007.10.31 300 전**(딸) 2007.12.31 15,095
2008. 1.14 2,209 전00(아들) 2007년 2기 소계 22,129 2,509
2008. 3.31 6,039
2008. 2. 4 500 전00(본인)
2008. 4.28 9,275
2008. 4. 8 300 전**
2008. 5.30 13,420
2008. 4.26 500 전**
2008. 6.30 10,861
2008. 7. 7 525 전**
2008. 7.10 3,050 전00
2008. 810 530 전**
2008. 8.20 410 전 2008.12. 1 420 전 2008년 1기 소계 39,595 6,235 합 계 61,724 8,744
2. 청구인이 쟁점거래기간중 전00로부터 매입거래하면서 현금거래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며, 위 계좌입금한 8,744천원외에 나머지 52,980천원을 수시로 주문시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은 “표6”과 같다. 이는 전00이 국세체납에 따른 신용불량에 따른 사업상 어려움 등의 이유 때문이며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에도 본인 통장 보다는 주로 아들 (전00)과 딸(전**)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로 볼 때, 주로 현금 거래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알 수 있다.
3. 전00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00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일부 체납하자 청구 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확인하고 전00에게 미지급 대금여부를 조회함에 따라 2007.1.17. 전00의 체납세금으로 250,000원을 입금해준 것으로 볼 때 수시로 대금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바. 전00의 공소장에 나타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이 건 거래의 관련인인 전00을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고발하였으며, 00지방검찰청 00지청의 최종 수사 결과 2010.3.29 전00을 00지방법원 00 지원에 공소를 제기 했으며(사건번호 2010년 형제326호), 같은 날짜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2. 공소장에 의하면,
- 가) 전00은 00시 00구 00동에서 최00명의로 **기계와 박00 명의로 00기계를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적시되어 있다.
- 나) 전00은 2008.4.26경 00건설기계에 5,122,0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7.11.18경부터 2008.9.30까지 가공 세금계산서를 77장 공급가액 1,019,422,800원을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하 이건과 관련 없는 00기계 관련 공소내용은 생략한다.)
- 다) 전00의 **기계에서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정리 하여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의 내용을 과세기간 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5> 범죄일람표 과세기간 가공매출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계 77 1,019,422,800원 2007년 2기 00건설기계외 13 25 367,000,300원 2008년 1기 00건설기계외 9 29 322,654,000원 2008년 2기 00금속외 10 23 329,768,500원 (단위:원, 매) (주) 범죄일람표상 가공매출거래처에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결국 조사청은 청구인을 가공매입거래처로 보았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1)에는 청구인이 범죄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00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중 57.3%만 가공거래임을 보여주고 있다.
- 사. 00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00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00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95%가 가공거래이고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다 할 것이므로 실 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둘째, 그러나 청구인이 전00과 거래한 총거래대금 61,725천원 중 8,744천원에 상당하는 금액만 전00의 자녀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 그 외 현금지급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1. 00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다음의 대법원판결을 인용하여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있으며, 다만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납세자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284 등).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이유는 부가가치세상당액(위 사실관계에서 언급했지만 사실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초과함)만 입금했다는 사유뿐이고 달리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바는 없다.
2. 설령, 쟁점거래금액이 실물거래를 동반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한다 하더라도 위 사실관계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전00과 쟁점거래기간중 거래한 쟁점거래금액은 비록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물거래가 동반한 정당한 거래임이 입증된다. 첫째, 전00이 비록 쟁점거래기간중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기간 이전부터 전00로부터 기계공구를 매입한 증거가 뚜렷하고, 처분청은 00공장의 면적이 6평정도 밖에 되지 않아 거래한 기계공구류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쟁점거래기간중 00공장도 같이 운영해온 바, 이는 당시 2006.6.30 잔금을 지급한 계약서(2007.10.26 기계가 직권폐업되었으나 일반적으로 공장건물은 설비 등으로 2년이상 계약하여 임대차 하므로 최소한 2008.6월까지는 공장운영하였음)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전00이 제작 판매하는 공구류와 청구인이 주문한 공구류는 일치하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둘째, 조사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전00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중 일부는 수정신고 등을 하고 일부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정당거래 주장을 들어주지 않고 처분청에 가공거래 자료로 통보하여 이건 과세에 이르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입금하는 ①유형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상당액은 6,172천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계좌입금한 금액은 8,744천원으로서 6~8%정도만 지급하는 일반통상적인 자료상과의 거래관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즈음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계좌 입금한 것이 아니고 쟁점거래기간중 소액으로 나누어 10회에 걸쳐 송금했다. 그리고 10년 넘게 거래해온 전00의 사정으로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간과하고 청구인의 매입거래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쟁점거래기간 이전에도 2007.1.17. 전00의 체납세금 250,000원을 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00세무서 계좌로 입금한 사실로 볼 때도 정상거래임이 입증된다. 셋째, 청구인은 80여개 업체로부터 기계공구를 납품받아 200여개 업체에 판매하는 기계공구류 도소매 사업자로서 매출처에 보낸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기계에서 매입한 공구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쟁점거래기간중 일관되게 기계로부터 납품받은 기계공구류 품목을 종합상사 외 42개 업체에 103회에 걸쳐 공급하면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사회통념상 정상거래가 아니라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거래한 사항을 사후정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기계에서 매입한 기계공구류를 부인한다면 전체 공급가액이 틀려지게 되어 기계 외의 업체에서 매입한 기계공구류도 부인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는 청구인이 전00과 정상적인 매입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다수 업체에 오랜 기간동안 공급할 수 있었던 이유로 보아야 한다. 넷째, 조사청은 전00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혐의로 고발했으나, 00지방검찰청 00지청의 공소장 중 범죄일람표(1)의 내용을 보면 **기계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업체는 00금속외 32개 업체로 1,019,422,800원으로 확정하였는데 이 범죄일람표(1)에는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전00이 가공거래가 있다하여 그 거래가 100% 가공거래라면 가공거래가 아닌 일부는 실질거래가 있음에도 조사청이 조사시 95%가 가공거래라 하였으며, 00지방검찰청 00지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57.3%를 가공거래로 최종 확정한 바, 이는 42.7% 정도가 실거래가 있음에도 청구인과 같은 정상적인 매입 거래자까지 포함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자. 청구인이 전00에게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보충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지급한 현금거래 내용으로는, ❏ 청구인이 전00로부터 공급받은 2007.2기 22,129천원 및 2008.1기 39,596천원 합계 61,725천 원중 현금 지급이 52,981천원이고 전00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8,744천원이다. ※ 청구인은 전00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방문할 때 마다 현금으로 지급했음. ❏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금으로 수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쟁점거래기간중 확보된 현금판매분과 거래처 현금수금 및 예금인출금으로 전00과의 거래대금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6> 현금지급 내용 현금 지급내용 현금 자금원천 구 분 금 액 **기계 61,725,400 청구인 사업장에서 현금판매 6,743,220 청구인 거래처 현금수금(註) 18,952,200 금융기관(00은행) 현금인출 27,007,900 전00 금융기관 송금 8,744,000 계 61,725,400 (단위:원) (註)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은행으로 송금받지 아니한 경우로써 수시로 현금으로 수금한 것임.
2. 처분청은 전00의 매입자료중 86.4%를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전00은 위와 같은 현금거래로 발생한 현금으로 철근 등 원자재를 구입․가공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 쟁점거래기간을 포함한 2008.2기 과세기간 부터 2009.1기 과세기간까지 전00이 세금계산서를 받지는 안했지만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매입금액이 확인된 원자재 거래금액은 72,314천원이고 쟁점거래기간중에만 43,693천원이 된다. 이와 같이 전00이 원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볼 때도 청구인과의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된다.
3. 또한, 청구인이 주문한 발톱잭키 등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용접은 필수적인 제조공정으로서 청구외 강성용접으로부터 쟁점거래기간중 정기적으로 용접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내용이 거래처 수첩에 의해 입증되는 등 전00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이 아니다.
- 차. 결 론 따라서 이 건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동반한 정상거래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고지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64,290원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59,770원은 취소해 주기 바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압류하였고, 이에대한 청구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2007.
1.
17. 00세무서장의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00지방검찰청 00지청의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사건번호: 2010년 형제3**호
○ 피고인: 전00(601225-1, 49歲)
○ 죄 명: 조세범처벌법위반(제11조의2 제4항)
○ 공소사실 <매출관련>: 70개 거래처 피고인은 최00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00시 00구 00동에 있는 ‘**기계’라는 개인사업체와 박00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같은 동에 있는 ‘00기계’라는 개인사업체의 운영자로서 2007.
11. 18.경부터 2008.
9.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77장, 공급가액 합계 1,019,422,800원, 2008.9.26.경부터 2008.12.29.경까지 세금계산서 23장, 공급가액 합계 274,215,160원 상당액을 교부한 범행임. <매입관련>: 7개 거래처 2007.11.25.경부터 2008.6.30.경까지 세금계산서 13장, 공급가액 합계 188,718,000원 상당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범행임. ※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4) 국세청 D/B자료에 의하면 전00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8> 전00의 사업이력 상호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업종 **기연 00 00 00 00 52-1 1987.11.20.
1998. 6.30. 제조/금속절삭기 **기계 00 00 00 00 110
7. 2007.10.26. 제조/농업용기계 **기계 00 00 00 00 52-1 2007.11.14.
2008. 9.26. 제조/기계공구 **기계 00 00 00 00 52-1 2008.10.
2009. 6.30. 제조/기계공구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제품의 수불내역 및 대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9> 대금지급내역 (단위:천원) 발주내역 제품입고내역 대금지급내역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지급일 지급액 지급방법 비고 2007.10.30 862 2007.11.2 862 2007.10.31 300 송금 전 계좌 2007.11.3 1,217 2007.11.7 409 2007.11.02 500 현금 2007.11.8 770 2007.11.9 808 2007.11.09 417 현금 2007.11.12 306 2007.11.12 330 2007.11.14 440 2007.11.14 300 현금 2007.11.16 307 2007.11.16 516 현금 2007.11.19 1,377 2007.11.21 222 2007.11.21 200 현금 2007.11.22 1,430 2007.11.23 440 2007.11.23 715 200711.26 1,070 2007.11.27 1,430 2007.11.29 1,878 2007.11.29 1,070 2007.11.30 4,800 현금 예금 출금(00) 소계 8,910 7,033 7,033 2007.12.3 1,832 2007.12.4 2,314 2007.12.4 1,879 2007.12.04 500 현금 2007.12.7 1,833 2007.12.07 500 현금 2007.12.10 884 2007.12.10 2,314 2007.12.08 1,000 현금 2007.12.13 2,208 2007.12.13 884 2007.12.10 1,500 현금 2007.12.14 3,157 2007.12.11 1,900 현금 2007.12.17 984 2007.12.14 3,000 현금 예금 출금(00) 2007.12.19 2,209 2007.12.19 1,000 현금 2007.12.21 1,401 2007.12.21 2,173 2007.12.21 600 현금 발주내역 제품입고내역 대금지급내역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지급일 지급액 지급방법 비고 2007.12.24 1,418 2007.12.27 1,401 2007.12.31 2,886 현금 예금 출금(00) 2007.12.31 1,418 2008.01.14 2,209 송금 전00 계좌 소계 13,214 15,095 15,095 2008.2.25 1,056 2008.3.4 1,056 2008.02.04 500 송금 전00 계좌 2008.3.7 1,972 2008.3.12 1,604 2008.03.12 556 현금 2008.3.13 585 2008.3.14 1,012 2008.03.14 508 현금 2008.3.18 143 2008.3.19 585 2008.03.16 200 현금 2008.3.24 1,430 2008.03.19 400 현금 2008.3.25 352 2008.3.28 2,875 2008.3.28 352 2008.03.31 3,875 현금 예금 출금(00) 소계 6,983 6,039 6,039 2008.4.2 1,347 2008.4.3 2,875 2008.04.06 2,000 현금 2008.4.9 1,347 2008.04.08 300 송금 전 계좌 2008.4.10 1,628 2008.04.11 1,000 현금 2008.4.15 855 2008.4.16 1,628 2008.04.19 1,000 현금 2008.4.18 2,568 2008.4.22 856 2008.04.22 1,500 현금 2008.4.26 2,569 2008.04.26 500 송금 전 계좌 2008.4.28 1,697 2008.04.30 2,975 자기앞수표 예금 출금(00) 소계 8,095 9,275 9,275 2008.5.1 990 2008.5.2 2,653 2008.5.2 1,697 2008.05.02 1,250 현금 2008.5.7 990 2008.05.07 2,750 현금 예금 출금(00) 2008.5.8 5,346 2008.5.9 1,223 2008.05.09 300 현금 2008.5.10 1,430 2008.05.10 500 현금 2008.5.15 2,733 2008.5.16 5,346 2008.05.16 1,900 현금 2008.5.20 919 2008.05.20 1,000 현금 2008.5.23 1,815 2008.05.23 1,020 현금 2008.5.28 1,431 2008.5.30 1,100 2008.05.30 4,700 현금 예금 출금(00) 소계 14,253 13,420 13,420 2008.6.4 1,431 2008.06.04 700 현금 2008.6.5 2,765 2008.6.9 2,372 2008.6.9 1,100 2008.06.09 300 현금 2008.6.12 2,035 2008.06.12 500 현금 2008.6.14 730 2008.06.14 700 현금 2008.6.16 2,009 2008.6.19 1,100 2008.06.19 600 현금 발주내역 제품입고내역 대금지급내역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지급일 지급액 지급방법 비고 2008.6.20 1,185 2008.6.21 1,272 2008.6.25 1,559 2008.06.25 1,590 현금 2008.6.27 449 2008.6.30 1,185 2008.06.30 1,486 자기앞수표 2008.07.07 525 송금 전 계좌 2008.07.10 3,050 송금 전00 계좌 2008.08.19 530 송금 전 계좌 2008.08.20 410 송금 전 계좌 2008.12.01 420 송금 전** 계좌 소계 8,331 10,861 10,811 합계 59,786 61,723 61,673 통장송금 10건 8,744천원 6) 조사청이 2009.6월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조사경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은 2억원에 불과하지만 17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 전00은 사업과 관련하여 전**(딸, 93년생) 및 전00(아들, 95년생)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사업자는 최00(32년생)로 되어 있으나 실사업자는 전00로 확인되며, 매출액 대비하여 매입금액이 적은 이유는 실제거래를 하였으나 대금지급이 늦어져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업체 규모로 보아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전부이고 일부는 교부받지 않은 것도 있음.
○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유형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계좌로 송금받고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발행
•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입금하면 조사처 또는 상대방 사업장 인 근 금융기관에 가서 입금되는 즉시 출금하여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상대 방에 반환하고, 일부 금액은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배우자나 제3자)로 이체
• 제3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입금(또는 현금) 받은 후 제3자의 매출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비율이 95.0%에 해당하므로 2009.
6.
24. 실사업자 전00을 검찰에 고발함 7) 이의신청결정문(이의 2010서279호, 2010.7.5.결정)에 의하면 기각으로 판단한 사유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서 과세처분의 적법 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 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 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 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28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중 95%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조사관서는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계좌로 송금받고 교부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가공확정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것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와 관련된 총 거래대금 61,725천원 중 8,744천원에 상당하는 금액만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전00의 자녀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외의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8) 전00의 사업이력에 대한 부분은 00세무서장이 2010.5.27. 발급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된다. “위 납세자는 1987.11.20.부터 1998.6.30.까지 기연(23-12-99), 2005.7.7.부터 2007.10.26. 까지 기계(23-12-99), 2007.11.14.부터 2008.9.26.까지 기계(13-03-98), 2008.10.1.부터 2009.6.30.까지 00기계(*13-03-98***) 이외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기계공구류와 쟁점거래처가 제작․판매하는 공구류가 일치한다면서 공구류에 대한 사진 10매를 제출하였다.
○ 발톱잭(ST, STV 등): 6매, ○ 원치걸이 및 원치구르마: 2매.
○ 천공날: 1매,
○ 육각다이스(구형, 신형): 1매 10)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기연: 기계의 전신)인 전00의 사업이력을 피력하기 위하여 제품광고 사진 3매와 유압실린더 가격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유압JACK, 절단, 절곡기, 유압식 천공기, HOIST 등 사진 3매.
○ 가격표: 유압JACK(46,000원~340,000원), 트로리 (TROLLEY) (45,000원~150,000원) 등 1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0> 종소세 신고․납부내역 귀속연도 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자납세액 비고 2007년도 73,825 63,837 12,097 12,097 복식부기자 2008년도 88,098 77,550 14,943 14,943 합계 161,923 141,387 27,040 27,040 (단위:천원)
- 라. 판단
○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인 기계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계의 경우 2007.11.14. 개업후 1년도 채 안된 2008.9.26.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2007.2기부터 2008.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이 약 2억원, 매출은 약 17억원으로써 가공거래 비율이 매출세금계산서는 95%, 매입세금계산서는 86.4%에 해당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8,744천원에 상당하는 금액만 기계의 실지 사업자인 전00의 자녀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 그 외의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원천 내역과 현금결제건이 기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 그리고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유형으로는 부가가치 세만 입금하는 형태, 공급대가를 입금 즉시 출금하는 형태, 제3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입금받은 후 제3자의 매출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형태 등 전형적인 위장 가공거래 유형으로 청구 인을 비롯한 수십여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를 하였는바, 이중 청구인의 경우는 자녀명의로 쟁점거래기간의 물품대금으로 부가가치세만 입금하는 형태로 가공거래하였음이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다.
○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