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로부터 구매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수령하지 아니하고 환율손실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고 청구인이 기 확보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영업형태를 종합해 보면 수수료 사업자로 볼 수 없는바 송금받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함
구매자로부터 구매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수령하지 아니하고 환율손실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고 청구인이 기 확보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영업형태를 종합해 보면 수수료 사업자로 볼 수 없는바 송금받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함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22,277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결제대행회사에 의뢰한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쟁점금액인 176,682천원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신용카드매출 등 과소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57,405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쇼핑몰의 거래 유통과정은 ①고객의 물품구매의뢰, ②고객의 물품구매대금 결제(신용카드, 무통장입금), ③외국쇼핑몰에 주문의뢰, ④청구인의 대금결제, ⑤수입통관, ⑥물품배송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바,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결제 받을 때, 동 결제금액에는 상품대금과 이에 대한 구매대행 수수료가 구분표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국제운송료를 구분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이건 불복과정 전심절차(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을 대사한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영업행위를 주문대행(수수료 사업자)이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구매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이 상품대금 및 수수료금액의 구분이 없는 사실, 구매자의 상품주문 내역서와 청구인이 외국쇼핑몰 업체에 주문 의뢰한 송장(INVOICE) 내역을 대사한 결과 고객주문 이전에 청구인이 먼저 주문 의뢰한 송장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재고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문건별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외화로 송금한 금액을 정산한 내역을 검토한 결과 건별로 환율차에 의한 손실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사실, 송장에 구매자의 이름이 국내 고객의 이름이 아닌 청구외 ***BYON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쇼핑몰의 실질 사업형태는 국내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전체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