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건물 및 부지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인정하지 않기는 어려움
사업장의 건물 및 부지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인정하지 않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0.4.28. 청구인의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것에 불과하다. 단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임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사업은 도어록을 제조하는 업종으로서 부동산임대업과는 별도의 사업이다. 청구인이 직원을 고용하여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였다. 그러므로 부동산 임대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3. 따라서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1인이 타 업종 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부가 46015-4799 (2000.12.20), 부가 46015-2031 (1996.9.25), 부가22601-115(1987.1.22) 참조]
1. 쟁점건물 연면적은 2,330.91㎡이고 쟁점사업장은 21.4㎡이다. 처분청 주장 대로 한다면 쟁점사업 양도 시 쟁점사업장 21.4㎡를 쟁점법인에게 분양하거나 (지분: 21.4/2330.91) 쟁점건물 전체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여야 사업의 양도로 보겠다는 논리이다.
2. 위와 같은 사업양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가가치세법을 문리 해석하여 무조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는 세법적용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쟁점건물은 청구인과 정◇◇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이고 쟁점사업은 청구인이 별도로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것에 불과하고
2. 쟁점건물의 일부분인 쟁점사업장을 쟁점사업과 같이 양도하려면 지분으로 양도하여야 하고 더욱이 쟁점건물 전체를 양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여 쟁점건물이나 쟁점사업장은 쟁점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사업장은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시에 제외할 수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쟁점건물을 제외하고 기타재고자산 등만을 양도한 본 건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환급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1999. 4. 8. 신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07.12.31>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쟁점사업장은 연면적 2,330.91㎡의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구성된 건물 의 2층 일부(면적 21.4㎡)로서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지분 21/40, 청구외 정◇◇ 의 지분 19/40로 되어 있는 공동소유 부동산임이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은 2004.12.1 부터 ◇◇세무서에 정◆◆ 외 1명의 부동산임대 공동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 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2009.11.16.자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건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폐업신고하면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매입한 상품 67,080,750원에 대한 매입세액 6,708,07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위와 같은 법리와 위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은 “수화”라는 상호로 도어록 제조업을 운영 하던 개인사업장을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사업장의 건물 및 그 부지를 제외한 쟁점사업과 관련된 사업용 재산 일체를 양도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이 이를 그대 로 승계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기존의 청구인의 사업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위와 같이 기존의 모든 사업용 재산 등을 포괄 양도한 후 쟁점사업장을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였으며, 청구인 등은 당초부터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쟁점건물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매입하여 모두 임대하고 있는 점, 더 나아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종전 사업은 그 업태·종목 등이 모두 동일한 점 등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이 건 재고상품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 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고, 비록 쟁점건물이 공부상 공유로 등기되어 있긴 하나, 그 실질은 임대업을 공동 으로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서 동업목적의 조합체의 합유재산임에도 합유등기 가 아닌 조합원 들 명의로 공유등기를 한데 불과하여(심사부가2009-0083, 2009.8.27), 쟁점사업장의 건물 및 부지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양도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사업양도를 인정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된 다고 보기도 어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