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상가가 사용수익을 제한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상가가 사용수익을 제한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 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03.12.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 용가능하게 되는 때(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이하 생략)
□ 쟁점상가 부동산공급계약서 내용 계약일 2009.02.02. 계약당사자 (갑) (주)청구외법인(211-86-00000) 대표 구∎∎ 외1 (을) 청 구 인(460412-0000000) 부동산의표시 소재지: 서울 00구 00동 20-6 00시영재건축상가 지층 3,4호 면적: 대지 101.44㎡ 건물 264.99㎡ 공급금액 등 총 금액 ; 2,730,200,000원(부가세포함) 계약금: 300,000,000원 (2009.02.02) 중도금: 1,400,000,000원 (2009.02.16) 잔금: 1,032,000,000원 (2009.11월 중) 2) 청구인과 (주)청구외법인 대표 구00은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별도 약정서를 작성한바 약정서 내용 및 정산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상가 관련 약정서 및 정산합의서 내용(요약) 구 분 약정서 정산합의서 비 고 작성일자 2009.02.02. 2010.01.11. 총 매매대금 2,730백만원 2,401백만원 당초 매매대금에서 328백만원 감액됨 계약금 차용금 1,090백만원으로 대체 좌 동 중 도 금 1차 (2009.2.2.) 기분양된 점포의 계약금 및 중도금 226백만천원으로 대체 좌 동 2차 (2009.3.6.) 은행대출금 840백만원으로 지급 (2009.3.6) 좌 동 잔금 잔금 574,200천원은 기 분양된 10개 점포의 소유권 이전시기에 납부 2009.03.31. 주1) 145백만원 2009.04.15. 주2) 15백만원 2009.08.26. 주3) 60백만원 2009.11.30. 주4) 25백만원 계 245백만원 특약사항 ․본 약정서는2009.2.2.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우선함 ․10개점포의 분양대금 입금이 완료되면 청구인이 기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해준다 ․위 대금납부에 대해여 최종적으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정산한다. ․주1) 분양자 중 김××가 (주)청구외법인에 입금(증빙제출없음) ․주2) 청구인가 청구외법인에 입금 ․주3) 김××로부터 받은 상가임대보증금을 김××가 (주)청구외법인에 직접 송금(증빙제출 없음) ․주4) 청구인가 (주)청구외법인에 입금 (가) 약정서 작성일(2009.2.2.) 당시 (주)청구외법인은 이미 쟁점상가를 16개 소 점포 분할하여 그 중 점포 10개에 대하여 (주)청구외법인이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의 약정서상의 특약사항으로 10개 점포의 분양사실을 상호 인정하고 잔금이 완료되면 청구인이 기 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나) 부동산공급계약서와 약정서상 쟁점상가의 총 매매대금은 2,730백만 원으로 대여금 1,090백만원을 초과한 차액 1,640백만원에 대해서는 기 분양된 대금에서 상계하고 부족분은 청구인이 은행 대출을 통하여 (주)청구외법인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대금납부금액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별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3) 청구인은 (주)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상가를2009.7.13. 16개 소 점포로 분할하여 그 중 129호~138호(10개 점포)에 대하여 2009.7.14.~2009.7.15. 기간동안 정00외1, 김××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4) 청 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주)청구외법인이 2009.7.29. 작성한 사용수익에 관한 합의서내용에는 『청구인과 (주)청구외법인은 2009.2.2.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주)청구외법인에 잔금을 완납하고 실질적인 사용․수익을 하여야 하나, 약정체결일 이전 (주)청구외법인이 이미 분양한 점포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하여 (주)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상호 협의하여 청구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추가의견 제출에서 “당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점부터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며, 사용·수익의 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 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상가가 사용․수익을 제한받고 있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9.3.6.) 이후에 쟁점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주)청구외법인 책임하에 진행중에 있어서(공사기간 2009.3.15.~2009.7.13.) 공사종료일 까지 쟁점상가를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 (나) 동 인테리어 공사는 (주)청구외법인과 ∎∎디자인이 계약하여 쟁점상가 지하 1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처분청 주장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쟁점상가 공급시기인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시점이었다면 상기공사의 주체는 청구인이 되어야 하나 (주)청구외법인 책임하에 공사가 진행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 만약 2009.3.6.까지 모든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주)청구외법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할 까닭이 없으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도 실질적인 소유권은 (주)청구외법인이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실질적인 양도(사용․수익)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외법인과 ∎∎디자인이 계약한 인테리어도급공사계약서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도급인: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서울시 00구 00동 20-6 파□□□상가 비동 지112호 대표이사 구00(전화 010-260-0000) (을) 수급인: ∎∎디자인 대표이사 오00(010-8526-0000) 서울시 00구 00동 11-9 1. 공사기간: 209.3.15.~7.13. 2. 공사금액: 370백만원(부가세별도) 3. 공사범위: 상기 지하 1층 00매장을 제외한 전체 칸막이 공사 및 전기 조명, 상하수도 설비, 닥트, 도시가스, 샷터공사 일체의 기본공사 4. 공사의 책임준공을 을이 조건없이 2009.7.13.까지 마무리한다. 5. 본 계약서는 본 공사에 있어서 갑, 을 쌍방간에 최종합의에 의하여 작성 된 내용임을 확인하고 갑과 을은 각각 책임을 완수한다. 2009년 3월 15일 (마) 위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7,881,818원(부가세 별도)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촉구서내용을 보면 “나머지 도급금액 362백만원(부가세 별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은 (주)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잔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상가를 원 분양자인 (주)청구외법인에서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있었기에 쟁점상가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가 마무리되고 사용․수익이 가능한 시점인 사업자등록일(2009.7.29.)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840,000천원을 대출받아 2009.3.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1.11. 청구인과 (주)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정산합의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쟁점상가를 재분양받은 김××가 2009.3.31. 원분양자인 (주)청구외법인에 잔금명목으로 145백만원을 입금한 것은 청구인이 (주)청구외법인에 지급할 잔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사업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쟁점상가가 사용․수익의 제한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주)청구외법인이 공사주체가 되어 쟁점상가에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상황만으로는 쟁점상가가 (주)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용․수익을 제한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2009.3.6.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