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상가의 공급시가는 쟁점상가가 사용수익을 제한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로 보아야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38 선고일 2010.11.01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상가가 사용수익을 제한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 00시영재건축조합으로부터 서울시 00구 00동 20-6 파□□□상가 B동 지하 1층을 매입하여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주)청구외법인〔이하 “(주)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2007.4.10.부터 2008.9.11.기간동안 1,090백만원(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주)청구외법인은 상가분양이 진척되지 않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보유중에 있는 파□□□ 지하상가 제3, 4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로 대물변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09.7.29.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한 건물분 공급가액 771,179,2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50,006,26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0.3월경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결과 쟁점상가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9.3.6.로 보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초 환급신청을 부인하고 2010.4.1.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999,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이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 미한다. 비록 청구인은 (주)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대물변제 형식 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하나은행으로부터 840백만원을 대출(이하 “하나은행대출금”이라 한다)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 뿐이며 쟁점상가를 사용․수익하기에는 제한이 있었기에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인 2009.7.29.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2010.3.22. 청구인이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2009.3.6. 매매대금 중 약 90%의 대금이 지급되 었다고 하나 이는 당초 계약금액의 90%가 아니라 최종 잔금 후 정산된 금액의 90% 였으며 당초 계약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약 27억원으로 2009.3.6. 현재 총 매매대금 중 약 78.9%만 지급된 상태였고 잔금 지급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의 판정하는 기준이라기보다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참고사항일 뿐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8.26. 이미 분양된 10개 소 점포의 잔금 393,836,000원을 수령하면서 (주)청구외법인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의 하나은행 대출금 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을 보면 이미 그 이전에 잔금 청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나, 청구 인은 이미 분양된 점포의 잔금을 받고 분양받은 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는 쟁점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고, (주)청구외법인과 의 잔금청산은 아직 그 시일이 남았기에 먼저 변제할 필요가 없었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점부터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며 사용·수익의 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1)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9.3.6.) 이후에 인테리어 도급공사 계약서와 같이 쟁점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공사기간 09.03.15.~ 09.07.13.) 동 공사는 청구외법인과 ∎∎디자인이 주체가 되어 쟁점상가 지하 1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처분청 주장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시점이었다면 상기공사의 주체는 청구인이 되었어야 했지만 인테리어공사 완료시점인 2009.7.13. 까지는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주)청구외법인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공사가 완료되고 청구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시기로 보아야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잔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당시 잔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은행 대출금 외에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은 이전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청구인의 경우도 00은행 대출금으로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9.3.6.을 쟁점상가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잔금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당해 부동산을 (주)청구외법인에서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있었기에 쟁점상가 중 이미 분양된 10개 소 점포의 잔금이 청산되고 사용․수익이 가능한 시점인 2009.7.2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담보로 2009.3.6. 00은행으로부터 840,000천원을 대출받아 (주)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고, 이미 분양된 점포 10개의 분양대금 872,880천원(부가세별도)중 계약금과 중도금 371,840천원은 (주)청구외법인에서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하나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이미 사용․수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용․수익의 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 다. 또한 청구인과 (주)청구외법인은 2010.1.11. 정산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을 328,360천원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청구외법인이 잔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당해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있었다면 이미 분양된 쟁점상가 중 10개 소 점포의 잔금으로 2009.8.26. 수수한 393,836천원을 (주)청구외법인에 지급하여 잔금을 청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잔금으로 받은 동 금액으로 청구인의 개인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과 (주)청구외법인간의 잔금청산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여진다. ]
  • 라.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상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잔금의 대부분이 청산되고 사용․수익이 가능한 소유권이전일인 2009.3.6.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2009.7.26. (주)청구외법인에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환급신고를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의 공급시기가 소유권이전일인지 사용․수익일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 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03.12.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 용가능하게 되는 때(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

  • 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주장에서 (주)청구외법인은 2008년 12월부터 상가를 분양하기 시작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상가분양이 진척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변제 할 수 없어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2009.2.2. 쟁점상가에 대해 청구인과 (주)청구외법인간에 부동산공급계약서를 작성한바, 제시한 부동산공급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상가 부동산공급계약서 내용 계약일 2009.02.02. 계약당사자 (갑) (주)청구외법인(211-86-00000) 대표 구∎∎ 외1 (을) 청 구 인(460412-0000000) 부동산의표시 소재지: 서울 00구 00동 20-6 00시영재건축상가 지층 3,4호 면적: 대지 101.44㎡ 건물 264.99㎡ 공급금액 등 총 금액 ; 2,730,200,000원(부가세포함) 계약금: 300,000,000원 (2009.02.02) 중도금: 1,400,000,000원 (2009.02.16) 잔금: 1,032,000,000원 (2009.11월 중) 2) 청구인과 (주)청구외법인 대표 구00은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별도 약정서를 작성한바 약정서 내용 및 정산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상가 관련 약정서 및 정산합의서 내용(요약) 구 분 약정서 정산합의서 비 고 작성일자 2009.02.02. 2010.01.11. 총 매매대금 2,730백만원 2,401백만원 당초 매매대금에서 328백만원 감액됨 계약금 차용금 1,090백만원으로 대체 좌 동 중 도 금 1차 (2009.2.2.) 기분양된 점포의 계약금 및 중도금 226백만천원으로 대체 좌 동 2차 (2009.3.6.) 은행대출금 840백만원으로 지급 (2009.3.6) 좌 동 잔금 잔금 574,200천원은 기 분양된 10개 점포의 소유권 이전시기에 납부 2009.03.31. 주1) 145백만원 2009.04.15. 주2) 15백만원 2009.08.26. 주3) 60백만원 2009.11.30. 주4) 25백만원 계 245백만원 특약사항 ․본 약정서는2009.2.2.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우선함 ․10개점포의 분양대금 입금이 완료되면 청구인이 기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해준다 ․위 대금납부에 대해여 최종적으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정산한다. ․주1) 분양자 중 김××가 (주)청구외법인에 입금(증빙제출없음) ․주2) 청구인가 청구외법인에 입금 ․주3) 김××로부터 받은 상가임대보증금을 김××가 (주)청구외법인에 직접 송금(증빙제출 없음) ․주4) 청구인가 (주)청구외법인에 입금 (가) 약정서 작성일(2009.2.2.) 당시 (주)청구외법인은 이미 쟁점상가를 16개 소 점포 분할하여 그 중 점포 10개에 대하여 (주)청구외법인이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의 약정서상의 특약사항으로 10개 점포의 분양사실을 상호 인정하고 잔금이 완료되면 청구인이 기 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나) 부동산공급계약서와 약정서상 쟁점상가의 총 매매대금은 2,730백만 원으로 대여금 1,090백만원을 초과한 차액 1,640백만원에 대해서는 기 분양된 대금에서 상계하고 부족분은 청구인이 은행 대출을 통하여 (주)청구외법인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대금납부금액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별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3) 청구인은 (주)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상가를2009.7.13. 16개 소 점포로 분할하여 그 중 129호~138호(10개 점포)에 대하여 2009.7.14.~2009.7.15. 기간동안 정00외1, 김××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4) 청 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주)청구외법인이 2009.7.29. 작성한 사용수익에 관한 합의서내용에는 『청구인과 (주)청구외법인은 2009.2.2.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주)청구외법인에 잔금을 완납하고 실질적인 사용․수익을 하여야 하나, 약정체결일 이전 (주)청구외법인이 이미 분양한 점포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하여 (주)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상호 협의하여 청구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추가의견 제출에서 “당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점부터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며, 사용·수익의 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 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상가가 사용․수익을 제한받고 있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9.3.6.) 이후에 쟁점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주)청구외법인 책임하에 진행중에 있어서(공사기간 2009.3.15.~2009.7.13.) 공사종료일 까지 쟁점상가를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 (나) 동 인테리어 공사는 (주)청구외법인과 ∎∎디자인이 계약하여 쟁점상가 지하 1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처분청 주장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쟁점상가 공급시기인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시점이었다면 상기공사의 주체는 청구인이 되어야 하나 (주)청구외법인 책임하에 공사가 진행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 만약 2009.3.6.까지 모든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주)청구외법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할 까닭이 없으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도 실질적인 소유권은 (주)청구외법인이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실질적인 양도(사용․수익)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외법인과 ∎∎디자인이 계약한 인테리어도급공사계약서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도급인: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서울시 00구 00동 20-6 파□□□상가 비동 지112호 대표이사 구00(전화 010-260-0000) (을) 수급인: ∎∎디자인 대표이사 오00(010-8526-0000) 서울시 00구 00동 11-9 1. 공사기간: 209.3.15.~7.13. 2. 공사금액: 370백만원(부가세별도) 3. 공사범위: 상기 지하 1층 00매장을 제외한 전체 칸막이 공사 및 전기 조명, 상하수도 설비, 닥트, 도시가스, 샷터공사 일체의 기본공사 4. 공사의 책임준공을 을이 조건없이 2009.7.13.까지 마무리한다. 5. 본 계약서는 본 공사에 있어서 갑, 을 쌍방간에 최종합의에 의하여 작성 된 내용임을 확인하고 갑과 을은 각각 책임을 완수한다. 2009년 3월 15일 (마) 위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7,881,818원(부가세 별도)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촉구서내용을 보면 “나머지 도급금액 362백만원(부가세 별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은 (주)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잔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상가를 원 분양자인 (주)청구외법인에서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있었기에 쟁점상가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가 마무리되고 사용․수익이 가능한 시점인 사업자등록일(2009.7.29.)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840,000천원을 대출받아 2009.3.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1.11. 청구인과 (주)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정산합의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쟁점상가를 재분양받은 김××가 2009.3.31. 원분양자인 (주)청구외법인에 잔금명목으로 145백만원을 입금한 것은 청구인이 (주)청구외법인에 지급할 잔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사업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쟁점상가가 사용․수익의 제한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주)청구외법인이 공사주체가 되어 쟁점상가에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상황만으로는 쟁점상가가 (주)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용․수익을 제한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2009.3.6.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