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서울 서대문구 00동 329-34에서 a주유소(111-43-0000)를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00에너지청주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26,872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 12,687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동청주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 청구외 b(이하 “b”라 한다)을 2009.6.29.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2.5. 이건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730,600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7.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GS특약주유소로서 유류의 대부분을 계약에 의해 GS로부터 구입 하나 유류 유통의 자유화로 인해 일부는 다른 업체로부터도 구입하고 있으며, 이건 거래의 경우, 1% 정도 저렴한 유류가 있다는 연락이 와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것인바, 청구인은 이건 거래를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유조차량 기사가 출하전표에 의해 운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청구인에게 찾아와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건 유류거래가 가공의 거래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율이 11.2%가 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부가율 5.6%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어서, 이점으로 볼 때에도 이건 거래는 정상거래인 것이다.
2. 설령, 청구외법인이 조사관서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 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같은 사실을 거래당시 알지 못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이건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1996.12.10 판결, 대법원96누617 참조), 당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 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관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유류 출고 사실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건 거 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된 236억원 상당액을 가공 매입처 등으로 이체한 후 대리인 등을 통해 즉시 소액으로 현금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실 대표자 b의 전말서 및 실무에 관여한 c의 문답서에 따르면, 동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본점에서 매입하여 지점에 매출한 일부(213억 매입 중 3.7%인 8억) 이외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는 딜러 행위를 하면서 모두 허위 작성한 것이고, 주유소가 실제로 매입하는 무자료 유류는 어느 곳에서 공급하는지는 모르고 실제 출하전표는 실물을 공급한 자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저유소 등에서 유류 출고시 교부되는 출하전표는 배송 운전기사가 유류를 운반하면서 배달처인 주유소 등에 직접 교부하는 것인데, 딜러 등이 개입된 무자료 유류 거래의 경우는 딜러 등이 발행한 허위의 출하전표를 교부함에 따라 실제의 출하전표는 딜러 등이 운전기사를 통하여 회수하거나 주유소에서 자진 반납, 딜러 등이 현장 방문하여 회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건 거래의 경우도,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이 딜러 행위를 하면서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출하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보여 지지 않는다. 설령, 이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가 아닌 실물거래를 수반한 명의위장 거래라 하더라도 실제 출하전표는 딜러가 회수해간 사실을 알지 못할 개연성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것이고, 청구인은 허위증빙의 수취를 통해 부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이는 부당과소신고에 해당되어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적용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 증명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 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그 증거로 청구외법인 본점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본점 및 지점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출하전표, 계정별 원장, 판매일보,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위 증거들 중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내역, 출하전표 내역 은 다음과 같다. <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내역 > 과세기간 거래명세표내역 금융거래내역 (우리은행 1005-301-0000) 비 고 교부일자 품목 공급대가 일자 금액(천원) 2008년 제2기 2008.11.27. 경유 23,800 2008.11.27. 23,800 텔레뱅킹 2008.11.28. 경유 47,780 2008.11.28. 47,780 〃 2008.12.23. 경유 67,980 2008.12.24. 67,980 〃 합 계 139,560 139,560 < 출하전표 내역 > 출하일자 전표번호 수 송 차 량 출 하 지 품 명 수 량 (liter) 판매일보 입 고 일 2008.11.27 081127001 경기92 사0000 00에너지 저 장 소 초저유황 경유-1 20,000 2008.11.29 2008.11.28 081128001 경기92 사0000 ” ” 20,000 2008.11.29 2008.11.28 081128001 인천80 바0000 ” 무 연 20,000 2008.11.29 2008.12.23 081223001 경기93 사0000 ” 초저유황 경유-1 20,000 2008.12.24 2008.12.23 081223002 경기92 사0000 ” ” 20,000 2008.12.24 2008.12.23 081223003 충남84 사0000 ” 무 연 20,000 2008.12.25
3. 청구외법인은 ‘당사는 a주유소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고 거래대금 전액을 입금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였으나 확인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인인감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4)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및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 b의 전말서, 직원 c의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16.부터 2008.
12. 31.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000동 997에서 석유류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08.12.31. 직권폐업 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실대표자)는 b이고 c는 b의 지시를 받아 청구외법인의 전체적인 실무를 담당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2008년 제1기 3,464백만원은 전액 가공매입이고, 2008년 제2기는 17,894백만원 중 832백만원을 제외한 17,062백만원이 가공매입이다.
5. 조사관서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등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실제매입한 유류 8억원의 실매출처를 확인하였는데, 실매출처는 00주우소(108- 16-00000) 등 5개 업체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에게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조사관서는 2009.6.26.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b을 자료상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관련인의 소재불명으로 2009.11.24. 기소가 중지된 상태이다.
2. 두 번째 쟁점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통상적으로 유류를 실제 거래함에 있어서는 출하전표를 유류 배송 운전기사가 배달처에 직접 교부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우편으로 교부받았는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교부받았다는 출하전표는, 당해 전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b 및 실무자 c가 허위의 전표임을 확인하였고, 당해 전표에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없는 미등록 차량 등이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유류 저장시설이 없는 청구외법인의 저장소에서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출하전표 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출하일자와 판매일보상 입고일이 상이한 점 등으로, 허위의 출하전표임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거래와 확연이 다른 이건 거래에 대해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즉,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건 거래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는 보여 지지 않는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의 출하전표는 청구외법인이 회수해 가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허위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을 터인데(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허위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교부받았다) 청구인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보여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세금 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것이고, 청구인은 허위증빙의 수취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이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적용대상인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