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 당사자 적격 유무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35 선고일 2010.07.2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심사청구를 한바,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1. 처분개요 및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9.11.2.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도 ○○시 ○○구 ○○동 33-2 ○○프라자Ⅲ 402,403호(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에 대해 각각 분양대금 193,500천원(각각 부가가치세 10,068,650 별도 지급 조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9.12.9. 잔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10.1.15.(개업일: 2009.12.30.)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201,37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20,137,30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가 2009.12.9.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 2010.1.15.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바, 해당 매입세액이 등록 전 매입세액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64,493원을 2010.5.1.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2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외법인에게 환급하여 이를 청구인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장하며 2010.6.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007. 12. 31. 개정) 2.~3. 생략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② ~③ (생략)

④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각하한다.(2004.02.19 개정)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납부한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것을 주장하는바, 심사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1호 에서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3.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심사청구를 한바,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가 제기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