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원사 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34 선고일 2010.08.20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를 수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쟁점거래처의 원시장부에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 비춰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3.8.10. 개업하여 ○○도 ○○시 ○○읍 ○○리 000-4번지에서 끈, 고무테이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9.7.1. 폐업한 사업자로,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유통(--, 현재 ◈◈, 당시 대표 이○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4,673,2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정하고 처분청에 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4.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6,459,04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화섬사(아크릴원사)를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은 물론 그 대금을 현금․가계수표․어음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년 전의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하여 단지 쟁점거래처의 명목상 대표인 청구외 이○종(이하 “이○종”이라 한다)이 실질 대표인 청구외 이○헌(이하 “이○헌”이라 한다)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라고 주장한 사실만을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거래인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하였고, 조사관서가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에서 확인한 수기장부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6~7%의 수수료를 받고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라는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12.22 부칙>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분 신고내용(천원) 부가율(%)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2001.1기 95,171 79,658 1,551 16.3 2001.2기 66,019 55,258 1,076 16.3 2002.1기 154,737 126,269 2,846 18.4 2002.2기 72,958 58,200 1,475 20.2 2003.1기 197,638 159,955 1,700 19.1 2003.2기 63,962 51,670 1,229 19.2 ※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한 2002.1기 부가율은 34.3%임 2)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의 경리업무를 총괄한 이○종(명의상 대표)은 탈세제보 시 본인명의 통장 3개 및 매출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제시

(1) 세금계산서 미발행업체로부터 통장에 입금한 금액은 매출누락 확정

(2) 매출내역을 기재한 장부의 매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확정 상호 공급가액(천원) 비고

○○ 섬유 9,240 가공발행 확정 (주)○림 22,254 가공발행 확정 청구인 24,673 가공발행 확정

○○ 스트링 2,978 가공발행 혐의

○○ 인터내셔날 48,845 가공발행 확정

○○사 10,080 가공발행 확정

○탑 3,059 가공발행 확정 합계 121,129

  • 나) 2002년 1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쟁점거래처의 수기장부에 2002년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중 수수료(6%) 수취 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확인 ⇨ 가공발행 확정
  • 다)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를 이○헌으로 확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 3) 청구인이 2010년 4월 작성한 사유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쟁점거래처와 화섬사를 실물거래 하였고, 2002년 1기에 거래내역을 모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 나) 거래대금은 청구인이 수금한 현금․가계수표․어음으로 결재하였는바, 청구인의 매출처에 쟁점거래처가 형제간의 다툼으로 무자료 제보가 있어 필요하니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계수표 등의 배서인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8년 전의 수표라 확인할 길이 없다고만 하고 있다.
  • 다) 탈세제보자인 이○종은 자신을 찾아와서 항의하는 사업자에게는 번복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청구인에게도 번복확인서를 작성하여 준다고 하고서는 행방을 감춰 찾을 길이 없다.
  • 라) 2009년 3월경 조사관서에서 전화로 ◈◈과 거래한 적이 있느냐고 문의를 하여 ◈◈은 모르는 곳이라고 답변하였다. 당시

○○ 유통이라고 문의하였으면 거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을 것이나 청구인과 거래한 후에 상호가 변경된 사실을 몰라 거래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 마)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8년 후에 무자료 거래라는 제보만으로 고지하여 연체이자는 계속 늘고 세법이 무섭다.
  • 바) 쟁점거래처 실사업주 이○헌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발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헌도 너무 오래전이라 관련 증빙은 없다고 하였다. 4) 2010.4.21. 이○헌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08.7.9. 이○종이 조사관서에 제보하여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공거래라고 파생된 청구인과의 거래는 사실거래이며, 오래되어 어떠한 방법으로 입금하였는지 기억은 없지만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을 하는 업체가 아니며 이○종은 쟁점거래처와 관계된 모든 거래처를 가공거래로 몰아 피해를 극대화하려고 하였고, 그 후 이○종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나 강하게 항의하는 거래처에는 제보내용과 다르게 사실거래라는 확인을 해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07.9.30. 이○종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의 내역은 쟁점거래처 실사업자인 이○헌의 지시에 의하여 경리업무 및 영업 총괄인 본인이 거래처 사장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시 일정분의 수수료를 수취하였는바, 현금으로 수취한 위 수수료는 이○헌이 당일 회수하여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09.7.15. 이○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쟁점거래처에 과장으로 재직 시 ○○사와 2002년 5월부터 2004년까지 원사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나, 거래수량과 금액도 크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거래 해당연도에 한 번만 발행하였고, 결재방법은 점포에서 현금을 직접결제 받거나 통장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관서는 이○종의 탈세제보에 따라 ○○사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7) 쟁점거래처는 1999.8.1.

○○ 유통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2006.7.6.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의 원시장부인 2002년의 거래선별 입금현황에 청구인이 입금한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고, 이○종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를 수취한 거래라고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화섬사(아크릴원사)를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쟁점거래처의 원시장부인 ‘거래선별 입금현황’에 청구인이 2002년에 입금한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경리업무 및 영업업무를 총괄한 이○종이 청구인과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만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