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일정 마진의 지급 조건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 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2.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아니하므로 매입과다 및 매출누락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1.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일정 마진의 지급 조건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 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2.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아니하므로 매입과다 및 매출누락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 유
가.【쟁점1】 처분청이 2009.12.1. 결정․고지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17천원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434천원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미등록사업자인 유◈◈(전 ●●협회 회장, 이하 “유◈◈”이라 한다)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밝혀져 과세조치 되었다.
2. 청구인은 2007.11.1.~2008.3.31. 거래당시에 유류를 청구외법인의 대표로부터 공급받고 대금도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을 실제 공급자로 보았으나, 2008.7월경 채권문제가 야기되면서 유◈◈이 실제 공급자로 밝혀졌고 처분청의 조사결과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져 미등록사업자인 유◈◈을 실지공급자로 보아 매입원가를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마땅하다.
3. 청구인은 유◈◈으로부터 유류를 알선 받고 일정 마진을 준 것이었을 뿐, 거래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실물을 받고 대금도 금융이체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청구외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자료상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점, 처분청도 위장세금계산서로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소득세를 부과처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법령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쟁점과세자료는 미등록자인 영세 탱크로리 운전기사(일명 ‘중상’)들이 매출하고, 공급자인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몰래 발행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 불부합이 발생된 것이다.
2. 이 건 세금계산서 불부합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당시 처분청이 소명을 요구하였다면 청구인이 신속히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수년이 지난 현재 위 운전기사들과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소명을 요구함은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누적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거래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 불부합 사실만으로 거래를 인정하고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무효의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가.【쟁점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당초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사업을 하였던 ◉◉에너지는 2007.2기에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협회 회장이었던 유◈◈으로부터 유량에 대해 리터당 35원의 마진을 주는 조건으로 매입거래를 하였으며,
2. 청구인의 매입처였던 유◈◈은 미등록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고, 이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 송금하고 마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처럼 하는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였고,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됨에도 세법에 대한 지식부족과 유류거래의 관행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청구외법인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으로 전말서 등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4.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청구외법인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일부 유류대금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유◈◈에게 현금 및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고 유◈◈으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등 청구인이 거래과정에서 명의위장사업자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거나 유◈◈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장하는 것과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쟁점2】 청구인은 처분청이 누적 관리해온 세금계산서불부합 과세자료에 대하여 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은 ◉◉에너지를 통해 매출하는 속칭 ‘중상’들이 청구인 몰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세금계산서불부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세무조사과정에서 처분청에서 소명 요구한 세금계산서불부합 과세자료 외 신용카드매출과소혐의자료 등에 대해서도 소명자료 수집 및 준비 등을 이유로 제출을 지연하다가 세무조사 종결 시까지 관련 과세자료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3. 또한 2004.1기 ◈◈오일(주) ○○공장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불부합금액에 대해 ‘거래사실 있음’이라고 주장하고도 매입과다 혐의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4. 2005.2기 등 매출과소 혐의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세금계산서불부합 중 매출누락에 대한 거래사실을 부인하지 않다가 이 건 심사청구 시에는 ‘거래사실 없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불부합 과세자료를 보면 2005.2기 주식회사 ◉◉코리아, 2006.2기 단란주점 ▲▲ 및 ◆◆고시학원, 2007.1기 룸싸롱 ♣♣, 2008.2기 ●●건설주식회사 및 ●●산업(주) 등에 대한 매출액을 청구인의 ◉◉에너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일부 신고하였는바, 매입과다혐의 및 매출과소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만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등록사업자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수취’라는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을 흔들게 되어 미등록사업자의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방조하게 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비협조 및 조사대상자의 미소명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소명부담을 유발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체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유형: 자료상수취자 거래질서 관련조사
(2) 선정사유: ○○세무서에서 부분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비율 또는 금액이 ‘거래질서정상화조사관리지침’의 고발기준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됨
(1)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수취경위
• 청구인은 2007.2기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유◈◈으로부터 매입 유량의 리터당 35원의 마진을 주는 조건으로 매입거래를 시작하였고,
• 유◈◈은 미등록 사업자로서 청구외 ▲▲●● 사업장에서 전화로 청구외법인에 주문하여 상기 업체에 유류를 2007.2기 122,901천원(공급가액), 2008.1기 110,207천원(공급가액)을 실제 공급하였으며,
•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7.제2기 118,246천원(공급가액), 2008.제1기 105,447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2) 매입대금 지급내역 확인
• 유◈◈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사업용 계좌(국민:1201-01-***)를 차명관리하며 청구외법인에게 유류대금을 송금하였고,
• ◉◉에너지에 매출한 유류대금 회수는 유◈◈과 유◈◈의 경리 청구외 박◈◈가 수시로 ◉◉에너지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해 감
2.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2009.10.14.자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확인내용
• ‘상기 본인은 2007년2기 귀속부터 2008년1기 귀속까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실제 유류는 미등록사업자인 유◈◈으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과세기간 유◈◈으로부터의 실제매입 (공급가액)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공급가액) 비고 2007.2기 122,901 118,246 위장 세금계산서 수취 2008.1기 110,207 105,447 합계 233,108 223,693 (단위: 천원)
3. 이 건 조사시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된 ‘전말서’ 중 이 건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실사업자 확인 문: 귀하가 ◉◉에너지의 실지운영자로 확인한 유◈◈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답: 15여 년 전 처음 유◈◈은 강남●●협회회장으로서 회원들과 모임을 자주 가졌습니다. 당시 저는 사업자(●●협회 회원)로서 유◈◈씨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씨는 ●●협회회장이 되었습니다. 문: (○○세무서에서 자료통보당시 붙임서류인 2008.11.26.자 확인서를 보여주며) 2007.10월부터 2008.4월까지 ◉◉에너지의 실제운영자는 전 ●●협회회장 유◈◈씨이며 남●●씨는 명의만 대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확인사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2007년 여름 골프장 공사와 건설회사 공사와 관련하여 부도를 맞아 여름 장사를 망쳐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겨울영업 걱정을 하던 중 당시 ●●협회회장인 유◈◈이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는 대신 들어오는 가격(▣▣▣▣에서 배달될 당시 매입가격)에서 리터당 35원의 마진을 달라는 제의를 하여 왔으며, 당시 유◈◈도 자금이 없던 관계로 사채업자인 유◆◆에게서 돈을 빌려 (주)▣▣▣▣로부터 기름을 매입하여 저에게 기름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받은 기름으로 거래처에 소매로 판매하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확인서의 내용과는 달리 귀하는 실제 ◉◉에너지의 실사업자이며 2007.10월부터 2008.4월까지도 ◉◉에너지의 유류판매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답: 예, 유◈◈으로부터 받은 기름을 소매로 거래처에 공급하였으며 실제 ◉◉에너지를 동 과세기간에도 계속 운영한 것이 맞습니다. (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문: ◉◉에너지는 유◈◈으로부터 유류를 어떻게 공급 받았습니까? 답: 유◈◈이 ▲▲●● 사무실에서 청구외법인에 전화로 유류를 주문하였고, 주문한 수량이 ◉◉에너지에 도착하면, 저는 기름의 양을 확인하고 거래명세표에 받았다는 서명(유◈◈, 청구인)을 해 주었습니다. 거래명세표는 매일 저녁에 유◈◈이 와서 가져갔습니다. 거래명세표를 가져간 이유는 매일 공급받은 양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유◈◈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어떻게 공급 받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 유◈◈이 직접 전화로 청구외법인에 주문할 때도 있고, 경리를 맡은 나◈◈가 전화로 주문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은 폰뱅킹을 할 줄 몰랐으므로 주로 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경리인 나◈◈씨에 대하여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 아는 것은 없습니까? 답: 아는 것이 없습니다. 문: 그렇다면 당시 유◈◈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유◈◈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유◈◈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전화로 매입하여 저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매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곽◉◉이 유조차 탱크로리로 유류를 자주 운송해 왔었고 세금계산서 또한 곽◉◉이 직접 가져왔으므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받은 물량만큼 유◈◈이 주는 대로 청구외법인의 곽◉◉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이 공급한 유류에 대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조사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유◈◈씨가 소매업자인 귀하에 공급한 유류의 양 및 금액 등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답: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명세표는 매일 저녁 유◈◈이 가져갔기 때문에 원래는 본인의 사업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소명을 위해 유◈◈으로부터 거래명세표 사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한 영수증이 있는데 유◈◈ 및 경리직원 나◈◈가 수시로 와서 현금 및 수표를 수령하고 자필 서명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대금은 제가 판매한 소매상에게 직접 받아 간 것도 있습니다. 또한 유◈◈이 차명으로 사용한 본인명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송금된 금액과 청구외법인에서 본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입증됩니다. (다) 금융거래 증빙 문: 유◈◈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대금지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아침에 올 때도 있었고, 저녁에 올 때도 있었고, 수시로 와서 판매 대금을 가져갔으며 올 때마다 대금을 수령한 영수증을 자필로 서명해 주고 갔습니다. 경리인 나◈◈가 와서 가져가고 서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문: [청구인(◉◉에너지)의
○○ 은행 ○○ 지점 451201-01- 계좌를 제시하며] 이 계좌의 성격은 무엇이고, 이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송금된 82,830천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송금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상기 계좌는 2007.6월 사업용 계좌로 쓰기 위해 개설하였으나 쓰지 않고 있다가, 2007년 말에 유◈◈씨가 2008년부터는 반드시 통장거래를 해야 한다고 하여 갑작스럽게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달라기에 쓰지 않던 사업용 계좌를 주었습니다. 이때 빈 통장이었으므로 인터넷사용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통장, 도장을 모두 주었습니다. 유◈◈씨는 통장을 받은 직후 2007.12.21. 유◆◆으로부터 30,000천원을 빌렸는데 이 돈이 상기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은 유◈◈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로 인해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제출한 내용증명 답변이 있습니다. 위의 계좌의 전화출금내역을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유◈◈의 사무실에서 유◈◈의 경리 나◈◈가 전화로 청구외법인에게 매입한 유류 대금을 송금한 것입니다. 나머지 유류대금은 유◈◈이 청구외법인에 모두 지급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 결론 문: 결론적으로 미등록 사업자인 유◈◈으로부터 실제 유류 자료금액 233,108천원(공급가액)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에게서 공급가액 223,693천원 받았으며, 유◈◈으로부터 매입한 유류대금지급결제방식은 유◈◈과 경리 나◈◈가 매일매일 현금 및 수표 등으로 받아가면서 자필영수증을 써 주었고, 2008년 귀속부터 사업용 계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귀하가 개설한 ◉◉에너지 계좌를 유◈◈이 차명으로 보관하면서 유◈◈이 매입한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송금하는 차명사업용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위 조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답: 유류업계의 관행상 상기 거래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며, 어떻게 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몰라서 일어난 일이니 선처하여 주십시오.
4. ◉◉에너지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 각 사본에 의하면, 인수자란에 청구인과 유◈◈이 공동서명하거나 청구인 또는 유◈◈이 단독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2009.10월 ‘조사인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조사 시 인수한 과세자료 중 청구인이 심사청구 한 과세자료 내역 및 그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자료종류 구분 사유 거래처 자료금액 처리결과 본인 거래처 차이 2004년 제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 매입처 매입과다 ◈◈오일(주)
○○공장 42 29 13 매입과다 자료로 경정 2005년 제2기 세금계산서 합불부합 매출처 매출과소 (주)◉◉코리아 1 5 4 매출누락 자료로 경정 ▣▣ 0 5 5 계 1 10 9 2006년 제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매출처 매출과소 ◇◇골프클럽 0 4 4 매출누락 자료로 경정 ▣▣ 0 3 3 계 0 7 7 2006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매출처 매출과소 ●● 0 4 4 매출누락 자료로 경정 ▲▲(단란주점) 5 13 8 ◆◆고시학원 4 12 8 계 9 29 20 2007년 제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매출처 매출과소 ◎◎ 0 5 5 매출누락 자료로 경정 ●●철강 0 3 3 ◆◆수지 0 10 10 ♣♣(룸싸롱) 3 7 4 계 3 25 22 2008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매출처 매출과소 ●●건설(주) 6 19 13 매출누락 자료로 경정 ●●산업(주) 2 14 12 계 8 33 25 (단위: 백만원)
- 라. 판 단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거래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실물을 받고 대금도 계좌이체하여 청구외법인을 정당한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유◈◈으로부터 𝑙당 35원의 마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공급받은 점, 유류대금을 현금 및 수표로 유◈◈에게 지급하면서 동인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점, ◉◉에너지의 사업용 계좌를 유◈◈에게 대여하여 유류대금 결제용의 차명계좌로 사용하게 한 점, ◉◉에너지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 각 사본에 의하면 인수자란에 청구인과 유◈◈이 공동 서명하거나 청구인 또는 유◈◈이 단독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유류거래 시에는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혹은 거래한 자의 명함,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리자료에는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2】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를 매입과다 및 매출누락 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누적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거래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 불부합 사실만으로 거래를 인정하고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자료상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쟁점과세자료를 매입과다 및 매출누락 자료로 보고 청구인에게 소명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과세자료의 거래사실여부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 시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 시까지도 매입과다자료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하였다는 주장만을, 매출누락자료에 대하여는 이른바 ‘중상’들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몰래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이 발생하였다는 주장만을 할 뿐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자료를 매입과다 및 매출누락 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