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와의 정상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거래와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저유소의 출하전표상 고객명과 소재지가 청구인과 상이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쟁점거래처와의 정상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거래와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저유소의 출하전표상 고객명과 소재지가 청구인과 상이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청구인은
○○ 도
○○ 시
○○ 동 728-A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1기 확정분 매입세금계산서 2매 각 2008.6.10.(공급 가액 21,545,455원, 품목: 경유), 2008.6.27. (공급가액 31,272,727원, 품목: 경유)를
○○ 세무서장이 전부자료상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당해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위 자료가 전부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위장거래에 해당 한다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세 7,935,790원을 2009.12.18.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 지방국세청이 2010.3.29. 기각결정하자 이 건 2010.3.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구
○○ 동 44-D
○○ 토픽스 15층 EEEE호”를 방문하여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보았으며 쟁점거래처 대표가 유류 가격을 전화로 알려주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하였고 쟁점거래처 대표가 오더를 주면 청구외 운전기사 @@@이 직접
○○ 저유소에 가서 기름을 싣고 송장을 받아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도착하면 청구인 측에서는 기름과 저유소 발행 송장을 확인하고 탱크에 저장하므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어떻게 출금되는지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이 허위라면 저유소에서 청구인의 주유소에 기름을 보낼 리 없으며 저유소에서 발행한 송장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운송자의 이름이 모두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다. 본 송장의 진위 여부는 저유소에 확인하면 알 것이다. 정유사나 유류대리점과 거래할 때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송장,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유류가 입고되면 탱크입고량, 재고 등이 컴퓨터로 자동 체크되는 재고레밸게이지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데 만일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4만 리터라는 물량을 어떻게 한 번에 입고할 수는 없다. 또한 대부분의 주유소가 대리점의 개인 저장시설에 입고된 유류 구매를 회피하는 이유가 유사석유류가 있을 것을 우려한 결과 저유소저장 유류만 매입하려고 하는 것인 바, 쟁점거래처의 자체저장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정유사의 저유소에서만 유류를 직접 구매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처가 저장시설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물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유소를 운영한 지 6년이 지났고 주유소는 점점 늘어만 가는데 출혈경쟁을 하느라고 어려운 시기이므로 아무쪼록 실물거래임이 확실함에도 일부 업자의 불성실한 사기 행각에 소규모사업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
-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한 것이니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 세무서에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1)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이므로 인정해 달라며 제시한 출하전표는 인도지가 “
○○ 주유소”로서 청구인의 주유소와 상이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대금결재내역은 송파세무서 조사시 쟁점거래처의 매출과 매입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신뢰 수 없다.
3.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실물거래없이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 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 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 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 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전송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필요한 사항
1. 청구인은 2008년 1기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818,182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동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2. 처분청은
○○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상거래확정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9.12.18. 부가가치세 7,935,790원을 고지하였다. 3)
○○ 세무서장은 2008.09.08.~2008.11.18.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 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이하 ‘자료상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매입․매출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의 개업일은 2008.04.24. 이고 폐업일은 2008.08.30. 이며 쟁점거래처의 조사대상기간은 2008.01.01.부터 2008.06.30. 까지로 되어 있다.
- 나) 사업장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매입처 청구외 (주)CC에너지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1) (주)CC에너지 명의로 서로 다른 내용의 부가가치세신고서가 2중으로 접수되었으며, 1부는 ‘실적없음’으로 기재되었고, 1부는 청구외 (주)DD에너지로부터 20,736백만원 매입하여 쟁점거래처에 20,736백만원을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DD에너지는 (주)CC에너지에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주)CC에너지의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매입․매출거래가 전부 가공거래라는 진술한 내용의 전말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CC에너지의 금융계좌확인 결과, 쟁점거래처에서 입금한 82억원은 (주)CC에너지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현금출금되어 출처확인이 불가하며, 2008. 06.04.~2008.06.10. 동안 9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가 입금한 830백만 중 717백만원을 현금출금하여 다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확인되고, 당해 매입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매출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1) 주 매출처인 (주)EE페트로
○○ 지점에서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은 대부분 입금 즉시 현금 출금하여 출금처가 확인 불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기타매출처(DD석유 외 22개 업체)에서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여 실제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고, 다단계의 현물대리점을 거치면서 실물인도 없이 송장만 발행하였고, 최종 소매상에 판매시 저장소도 없는 쟁점거래처가 자사의 저장시설에서 석유를 출하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나타난다.
(3) 매입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함으로 인해 매출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거래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거래명세서, 유류입고량 전산출력물, 운송자 @@@의 확인서, 타행송금장, 통장사본, 쟁점거래처 대표의 명함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운송자 @@@이 2009.09.2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쟁점거래처 대표에게 지시를 받아
○○ 저유소에서 경유를 받아 청구인의 주유소에 운송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유류입고량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유류가 운송된 일자에 2회에 걸쳐 각각 20,000리터의 경유가 탱크별로 입고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다) 타행송금장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8.06.10.일자 34,700,000원을, 2010.06.27.일자 34,400,000원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거래명세표 2매는 각각 2010.6.10.과 2010.6.27. 작성된 것으로 경유 20,000리터를 쟁점거래처 본점이 청구인에게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 저유소발행 출하전표를 보면
- 가) 출하일시 2008.6.27. 오후 05:50.
- 나) 출하처:
○○ 저유소
- 다) 고객명: 154234
○○ 주유소/ 과세
- 라) 도착지:
○○ 주유소(--****),
○○ 시
○ 구
○○ 동 1565-1
- 마) 품명: 초저유황경유 20,000리터
- 바) 작성인: ###, 운전자: @@@
- 사) 특이점: 전산출력된 출하전표 중단에 육필로 “진송, $$$”라고 두 차례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위 출하전표를 받을 때 이미 $$$와의 거래관련 출하전표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대부분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 하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담합하여 작성이 가능한 자료이며, 금융거래증빙 자료의 경우에도 쟁점거래처가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통장입출금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제3자인 저유소의 출하전표상 고객명과 소재지가 청구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산출력된 출하전표 중단에 육필로 “진송, $$$”라고 두 차례 덮어 쓰여 있어 청구인이 위 출하전표를 받을 때 이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출하전표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 대표가
○○ 세무서의 조사시 쟁점거래처의 매입과 매출 전부가 가공거래라고 시인한 점 등 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되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의 정상거래 없이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