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 1,773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30 선고일 2010.09.07

부동산중개인이 매매가액을 1,773백만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계약서가 실제계약서라고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1,773백만원임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부동산신축 매매업자로서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523.2㎡ 지상에 건물 1,708.05㎡(이하 대지․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1.10.30.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매매하고, 매매가액을 1,43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토지가액 700백만원, 건물가액 730백만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73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김○○는 2002.8.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18억원, 취득가액 17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김○○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대차대조표 가액은 1,439백만원이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1,700백만원이므로 취득가액 과대계상혐의가 있다며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서면 검토한바 취득가액은 17억원으로 확인된다며 청구인이 수입금액 270백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7.12.27.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따라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2008.11.7. ○○세무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는 실제매매가액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2009.1.15. 조사관서에 취득가액 확인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조사관서는 청구인을 개인사업자 부분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라. 조사관서는 2009.2.9.~2009.3.23.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당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 1,77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인하고, 2009.3.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36백만원, 부가가치세 252백만원 합계 488백만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이 2009.4.28.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2009.12.28.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조사관서는 2010.1.21.~2010.2.10.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의 재조사를 실시하여 매매가액은 1,77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토지가액 643백만원, 건물가액 1,027백만원, 건물부가가치세 103백만원: 기준시가로 안분)으로 확인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바.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관련하여 2010.3.11.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사관서는 이를 불채택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5.4.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498,400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은 2010.5.3.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2,290,0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조사대상 선정의 위법성 조사관서는 “김○○가 제출한 계약서 사본이 위조한 계약서라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심사결과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서 결정함에 따라 쟁점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세무서에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허위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관서는 위법한 절차에 의해 청구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이 명백하다.
  • 나. 정보공개청구 거부 및 열람권 침해 조사관서는 세무조사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조사관서 내에서 청구인에게 사인을 요구한 문답서, 진술서 등의 서류내용에 대해 설명 또는 확인을 시켜주지 않았으며, 조사관서가 조사하고 확인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관련서류를 열람시켜주지 않았고, 청구인이 열람을 요구하여도 열람하여 주지 않는 가운데 조사를 종결하였고, 조사종결 후에도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및 내용증명 등을 통해 조사종결보고서 등 청구인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조사관서가 열람을 거부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국세기본법 제81조 8항 은 【세무조사기간】에 대한 규정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열람청구와는 아무 관련 없는 규정이다.
  • 다. 위조된 계약서의 과세근거 여부 조사관서는 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라며 제출한 취득가액 17억원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고 한다)를 올바른 계약서라고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쟁점계약서는 김○○가 위조하여 제출한 계약서이고, 청구인은 이를 작성 또는 인정한 사실이 없어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적법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43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잔금영수증 작성시 부가가치세 문제로 김○○와 다툼이 있어 부가가치세 성격으로 20백만원을 받게 되어 청구인이 받은 총 금액은 1,450백만원이다. 조사관서는 미리 작성해온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하며, 조사한 내용에 대해 근거서류 등을 보여주지도 않고, 쟁점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하면서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등의 공갈, 협박에 의해 미리 작성하여 온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
  • 라.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제척기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1.1기분은 2001.7.25., 2001.2기분은 2002.1.25.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도 2002.5.31. 신고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가제척기간) 제1항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조사관서 의견
  • 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2001.10.30. 쟁점부동산을 김○○에게 양도하고 검인계약서(매매가액 1,430백만원, 부가세 제외)에 의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김○○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김○○가 제출한 쟁점계약서 사본이 부동산중개업자 이△△의 확인서 및 거래대금 지출증빙에 의하여 실지 계약서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2007.12.27.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2008.10월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인은 2008.10.20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은 2008.11.7. 과세쟁점자문위원회(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아님) 의결 결과에 따라 해명자료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며, 2009.1.15. 조사관서에 조사의뢰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적법하게 선정되었다.

  • 나. 적법한 정보공개 및 조사서류 열람권 부여 1)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현재까지도 열람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 가)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문답서, 진술서, 확인서 등을 서면 또는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제공하였고, 2009.8월말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은 조사관서를 내방하여 조사관련철을 열람한 사실이 있다.
  • 나) 또한, 조사관서는 2010.2.23. 재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면서 매수인 등의 개인정보 관련 부분 등을 제외하고, 재조사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와 “개인사업자(부분조사) 조사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도 수령사실을 확인하였다.

2. 2009.4.6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공문(조사2과-492)상 비공개 사유로 기재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규정은 舊법 조항【비밀유지】(2008.12. 26변경전)을 오류 기재하였으나, 청구인 내방시 또는 전화 통화시 비공개사유로【비밀유지】조항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공개당시 제81조의 10(2008.12.26변경), 현행 제81조의 13(2010.1.1변경)]

  • 다.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1. 매매가액 17억원 계약서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매매가액 17억원인 매매계약서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은 17억원이고 매매가액 17억원으로 기재된 붙임 매매계약서가 실지계약서”라고 확인한 청구인의 2009.3월 확인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은 17억원 (부가가치세 별도)이라는 쟁점부동산 거래중개인인 이△△의 진술 등이 있어 조사관서는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 17억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본 것이다.
  •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2001두2560, 2002.12.6)도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계약서는 김○○가 위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 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인영(印影) 감정서(2009.5.8. ◈◈인영필적지문감정원 감정)”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 감정서는 쟁점계약서의 계약금란의 『계약금 수령확인용 ‘권◇◇’ 날인(1호)』과 『매도인 성명란 ‘권◇◇’ 날인(2호)』을 서로 비교한 것으로,
  • 나) 위 감정서를 살펴보면, 계약서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의한 감정이어서 인영 상태가 불선명하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원본 제출이 요망된다 하였으며, 1호 인영과 2호 인영이 서로 상이한 인영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을 뿐, 1호 인영과 2호 인영이 서로 상이한 인영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며, 또한 계약서가 위조라는 감정도 아니어서, 쟁점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근거로는 부족하다.

3.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1,43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 가) 청구인은 계약금 120백만원, 중도금 1억원, 잔금 1,230백만원, 총 1,450백만원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의 매매가액 1,430백만원보다 20백만원을 초과한다는 점
  • 나) 초과된 20백만원에 대해 2009.2.23. 당초 조사시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0.2.1. 재조사시에는 말을 바꾸어 쟁점부동산 부가가치세(쟁점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는 73백만원임)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 다) 중개사가 받을 중개수수료를 매매대금 영수증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점, 중개인 이△△은 중개수수료로 청구인 및 김○○로부터 1천만원씩 각각 받았다고 진술한 점
  • 라) 청구인은 2009.2.23. 당초 조사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재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부가가치세로 20백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금액이 2009.2월 당초 조사시에는 1,430백만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0.2.1. 재조사시에는 1,480백만원이었다고 진술(2010.2.1. 및 2009.2.3. 청구인 문답서)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라.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17억원이라고 한 확인서는 공갈․협박으로 서명을 강요하여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1. 당초 조사시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에게 공갈․협박을 하였거나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매매 관련 과소신고 금액은 2001년 과세연도에 대한 포탈분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공갈․협박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 2001년 당시 형사소송법(제249조) 상 『장기 5년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규정(2010.3월 현재는 5년).

2. 또한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2009.3.20. 2장의 확인서를 받았는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시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는바, 유독 이 확인서가 공갈․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마. 허위계약서 등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1,773백만원임에도 매매가액이 1,430백만원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및 포탈하였기에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조사대상 선정의 적법 여부

2.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 1,77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4. 정보공개청구 거부 및 열람권 침해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기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 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6) 국세기본법 제81조 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7) 국세기본법 제81조 의14【정보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9)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0)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개인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 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 청구인의 세무조사 내용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제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천원) 구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합계 730,000 710,000 1,546 2001.1기 - 432,727 △43,727 2002.2기 730,000 277,273 45,273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천원) 구 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01년 1,430,000 1,400,162 29,837 2)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는 쟁점부동산을 2001.11.5. 취득하여 2002.8.12. 강○○에게 1,8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김○○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토지․건물의 대차대조표 가액은 1,439백만원이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은 1,700백만원이다. 다) 계약서의 매매대금은 17억원이고, 계약금 170백만원(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중도금 1,530백만원을 2001.10.30. 지불하며, 계약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중개업자란에 공인중개사 이△△의 성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특약사항으로 신고는 건물정부 고시가격, 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키로 하고, 잔금 금액 중 800백만원은 2001.12.4.~14일까지 ○○은행 어음 및 통장으로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별지로 기재된 단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위 건물의 근저당권은 잔금 당일까지 말소시키기로 하고, 준공검사는 2001.10.30. 한 마치기로 한다. ② 위 건물의 기계실,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정화조의 하자보증 및 필증을 매수인에게 인계하고, 하자보수 처리절차 등을 하시라도 알려주기로 한다. ③ 매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시공원안대로 마감공사 끝까지 철저히 책임지며, 천재지변, 고의파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시설물의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④ 위 건물 매매잔금 지불이전에 임대한 사항은 잔금시 상계키로 하며, 소유권이전을 했다 하더라도 기 임대치 못한 점포의 차후 임차인들의 요구로 천장부분의 텍스공사를 요구할 시는 매도인이 시공해주기로 한다. 라)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2001.10.17. 발행 인감증명서 첨부) 및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중도금 2001.10.22. 300백만원, 잔금 2001.10.30. 1,230백만원, 계약금 170백만원은 계약시 김○○의 통장에서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 의해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마)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업자의 확인서(2002.9.24. 발행 인감증명서 첨부)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에 거래대금이 1,70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전화로 확인한바 위 거래대금이 맞다고 진술함 바)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이 1,43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은 1,700백만원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270백만원을 과세자료로 관할서에 통보함 3)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매매금액 1,430백만원(계약시 계약금 120백만원, 2001.10.22. 중도금 100백만원, 2001.10.30. 잔금 1,230백만원 지불), 2001.10.9.을 계약일로 하며, 중개업자란에는 쌍방합의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특약사항으로 토지는 7억원, 건물은 730백만원으로 하고, 잔금 중 8억원은 2001.12.14.한 은행통장 및 어음으로 지불하며, ○○융자 250백만원은 잔금이전 상환키로 하고,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며,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는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1) 계약금 120백만원은 수표로 수령하여 2001.10.10.

○○ 에 입금하였고,

(2) 2001.10.22. 중도금 1억원을 수표로 수령하여 당일 입금하였으며,

(3) 2001.10.30. 잔금 1,230백만원은 300백만원 수표1장과 현금 930백만원으로 받아 820백만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110백만원과 수표 3억은 당일 ○○에 입금하였다.

  • 다) 김○○가 제출한 1,700백만원 계약서, 통장사본, 부동산중개인의 확인서는 위조된 것으로 주장(매매계약서 사본, 입금거래내역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사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해 2008.11.7.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과 김○○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실지 여부 및 실제 매매가액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 나)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일부를 입금한 계좌를 제시하여 매매대금 수령내역이 일부 확인되므로 당초 조사부서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참고한 의견을 조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사관서에 의견조회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6인 전원 의견)

5. 조사관서는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2009.2.9.~2009.2.23.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6. 조사관서의 조사결과를 기록한 “개인사업자 부분조사종결 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과세근거자료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2009.3월 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

(1)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에서 임의로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2) 2001.10.30. 매수인 김○○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1,700백만원으로 작성한 붙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은 2001.10.10. 계약시 작성된 실지계약서이고, 실제 양도가액과도 동일한 금액임을 확인한다.

(3) 청구인의 서명․사인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 이 확인서와 관련하여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9.3.20. 오후 5시경에 권◇◇ 자택으로 방문하여 ◎◎빌딩 토지 담보대출금(250백만원) 상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자, 김○○가 현금 3억원을 가지고 와서 ○○원예농협에 가서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기억나고, “17억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실지 계약서”라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권◇◇이 총매매가 14억원이 실지계약서라는 것을 입증할 증인으로 지목한 모♤♤(쟁점부동산 설계자)과 오후 5시30분경 전화통화한바, 당시 시세가 20억원정도 하였고, 시세보다 낮은 17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하다, 오후 7시경에는 다시 위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2009.3월 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날인 거부)

(1)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에서 임의로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2) 2001년에 ♧♧종합건설(주) 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아래와 같이 직영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있고, ♧♧종합건설(주) 은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 (원, ㎡) 물건소재지 면적 착공일자 사 용 승인일자 양도일

○○ ○○ ○○ 1039-7,8 대지261.7 건물1,708.05 2001.6.8. 2001.10.16. 2001.10.30.

(3) 2009.3.20. 오후 5시 40분 날인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확인서와 관련된 내용은 2010.6.21. 심사청구시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취하하였음 다)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이 2009.2.23.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의 내용과 2009.2.11.자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매수인 김○○가 제출한 거래금액 17억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동 계약서를 본 적도 없으며, 영수증 또한 계약금 120백만원, 중도금 100백만원, 잔금 1,210백만원과 중개수수료 20백만원을 포함한 1,230백만원(수표 300백만원, 현금 930백만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적은 있으나, 중도금 300백만원의 영수증은 작성한 사실이 없다.

(2) 부가가치세 73백만원을 김○○로부터 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있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3)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는데 6억5천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으나, ♧♧종합건설(주)과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도급액이 781백만원(부가가치세 71백만원 포함)이고, 매입세 금 계산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수취하였다. (4) 계약서를 정부고시 표준금액에 따라 작성함에 따라 실비용보다 도급액이 많았고, 청구인은 ♧♧종합건설(주) 의 현장 기술이사였으며, 총 건평이 150평(약 496㎡) 이상일 경우 종합면허가 첨부되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주)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5)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71백만원과 법인세 상당액 40백만원 등 총 110백만원을 ♧♧종합건설(주)에게 지급하였다. 라)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이 2010.2.1.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의 내용은 2009.2.23. 문답서의 내용과 동일하나, 중개수수료라고 하였던 20백만원이 부가가치세로 변경되었고, 잔금 1,230백만원은 어음 800백만원, 현금 130백만원, 수표 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마) 부동산중개인 이△△의 2002.9.24.자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1.10월 본인의 소개로 거래한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 매매대금 17억원과 별도로 건물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금 70백만원은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지불했다. 부가세 포함 매매총대금은 1,770백만원이고, 부가가치세 수수에 따른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았다. 바) 부동산중개인 이△△의 2009.2.19., 2010.1.29.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1.10.10. 매매대금이 17억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중도금을 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안내하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후 건축사사무실에서 구한 영수증 서식에 중도금 영수증을 본인의 필체로 기재하고 청구인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여 김○○에게 넘겨주었으며, 이후 청구인과 김○○는 중도금 3억원을 인출하러 은행에 다녔다.

(2) 계약금 지급사항은 1억짜리 수표 1장과 1천만원짜리 수표 7장을 본인이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넘겨 주었고, 계약서에 계약금 170백만원을 기재하고 청구인의 날인을 받았으며, 권◇◇이라고 기재된 글자의 옆에 “領收함”이라고 기재하고 날인된 것이다.

(3) 매매계약서 원본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설계사무소에서 권◇◇용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보관용을 모두 파기하였고, 현재는 당시에 만들어 놓은 사본을 가지고 있다.

(4) 쟁점계약서에는 매수인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시

○○ 구

○ 동 125-2번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통상적으로 매수인 것은 매수인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고, 매매대금 1,430백만원의 검인계약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였다.

(5) 다운계약서는 불법이므로 본인은 검인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

  • 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해 쌍방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김○○ 통장 청구인 통장 인출액 내용(출금) 입금액 내용(입금) 계 1,700 1,430 계약금 170 수표

• 1억원 1매, 1천만원 7매 120 수표

• 1억원 1매, 1천만원 2매 중도금 300 수표 1억원 1매 현금 2억원 (125백만원 통장인출, 75백만원 지인차용) 청구인이 대출상환자금을 요청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 100 수표 1억원 1매 청구인은 현금 2억원을 요구한 사실 없다고 주장 잔 금 1,230 수표 3억원 1매, 20백만원 1매 현금 1.1억원 만기어음 8억원 1,210 수표 3억원 1매 현금 1.1억원 만기어음 8억원

  • 사) 청구인의 근저당대출금 250백만원 변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자는 ○○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50백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2001.5.21. 설정되었다가, 2001.10.23.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김○○는 자신이 지급한 중도금 3억원으로 대출금 250백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확인한바, 49백만원은 청구인이 김○○로부터 수령한 1억원 중에서 인출하였음이 나타나나 나머지 203,551,424원은 현금으로 변제되어 자금원천을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출금 변제의 자금원천은 아래와 같다. 당초 조사 재조사

• 중도금 1억원 중 49백만원

• ∇∇∇∇신탁에서 인출한 20백만원

• 임대보증금 185백만원

• 중도금 1억원 중 49백만원

• 1층 인테리어공사비 35백만원

• 아들 전세보증금 70백만원

• 기타 본인 자금 당초 조사시 ∇∇∇∇신탁 계좌는 1997년에 해지된 계좌이고, 선임대료로 받은 것은 2건에 14백만원으로 확인하였음 청구인은 대출금 변제 자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였다고 주장

  • 사)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의 인영 2개와 중도금 3억원 영수증의 인영에 대해 ◈◈인영필적지문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바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 2개 계약금 란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과 매도인 란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상이한 특징점을 보이고 있으나, 제출된 감정대상물이 원본이 아닌 복사된 사본으로서 사본과정에서 고의 또는 자연적인 변화가 발생된 것인지의 여부는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더욱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필히 원본을 제출 재확인이 요망된다. 인영이란 날인시 인주의 묻힘 상태와 밑받침 및 힘을 가한 압날상태와 복사과정 등 기타 제반 조건에 변화가 발생될 수 도 있는바, 원본이 아닌 복사된 사본일 뿐만 아니라 상태가 불선명하여 객관적인 단정은 할 수 없으나, 동일한 인영으로 볼 수 없음. 이는 서로 상이한 인영으로 추정된다.

(2) 영수증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과 감정원에서 날인받은 인영 위 내용과 같이 동일한 인영으로 볼 수 없고, 상이한 인영으로 추정되며, 더욱 정확을 기하기 위해 필히 원본을 제출 재확인이 요망된다.

□ 정보공개청구 거부 및 열람권 침해 여부 1) 청구인은 2009.4.2. 청구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본인이 작성하여준 확인서, 본인에게 과세하기 위해 증거자료로 활용한 모든 서류 일체를 제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조사관서에 제출하였다. 2) 조사관서는 2009.4.6. 청구인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 및 그 계산근거 서류를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제공하였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청구인에게 과세하기 위해 증거자료로 활용한 금융관련 서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대상이라며 제공하지 않았다. 3) 2010.2.2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일반부분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관서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금융내역 및 주소지 등이 삭제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부분조사) 조사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1) 먼저 조사대상 선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본안을 심리하기 전에 내부행정행위인 조사대상 선정의 위법성을 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대상 선정 자체는 납세자에 대한 대외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불복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조사대상 선정의 적법성 여부를 주장하는 취지는 고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절차에 대한 부적법성으로 인하여 이 건 고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하지도 않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에 의해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주장이나,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수입금액을 1,430백만원으로 하여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17억원으로 하면서 쟁점계약서, 영수증, 부동산중개업자 이△△의 확인서 등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였기에, 이를 검토한 조사관서는 김○○의 취득가액을 17억원으로 판단하면서 ○○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다. 라) 또한,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총매매금액이 1,430백만원인 계약서, 계약금(120백만원)․중도금(100백만원) 및 잔금 일부(410백만원)을 입금한 통장사본과 현금으로 받은 잔금 중 820백만원은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자, ○○세무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는 조사관서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조사관서에 그 의견을 조회하였고,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진위여부 및 실제매매가액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자의 양도가액과 취득자의 취득가액이 서로 상이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탈세의 혐의가 명백하다 할 수 있어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부적법하게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나아가 이 건 고지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 1,77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1,43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영필적지문감정원의 감정결과에 의해 김○○가 제출한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도 김○○가 청구인에게 중도금 3억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지계약서를 파기하면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다) 청구인도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집을 방문한 조사공무원이 제시한 2장의 확인서 중 하나는 사실임을 확인하면서, 다른 하나는 서명을 거부하였는바, 2장 모두를 확인하거나 서명거부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을 억압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7억원이고, 쟁점계약서 사본이 실지계약서라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라) 또한, 2009.2.23.자 문답서 등에 의하면, 이와 별도로 김○○로부터 부가가치세 73백만원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이 금액도 매매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가액은 1,773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근저당대출금 250백만원의 변제와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의 변제 자금 출처를 당초 조사시에는 ∇∇∇∇신탁의 인출금과 선수임대보증금 등을 자금 출처로 주장하다가, 재조사시에는 이와 달리 아들 전세보증금 70백만원 등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2억원 정도의 고액 현금을 차량트렁크에 보관하였다는 주장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다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규정되어 있는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징세-2185, 2004.7.2. 같은 뜻)으로서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다운계약서 작성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4)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청구 거부 및 열람권 침해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내용을 구두로만 들었고, 조사종결 후에도 관련서류를 열람시켜주지 않아 정보공개청구 및 내용증명 등을 통해 청구인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거부하였는바 이는 절차상 하자로 위법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 이 건 심리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2.23.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면서 “개인사업자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와 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금융내역 및 주소지 등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부분조사서” 사본 등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고, 나아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